윤 대통령 '계엄' 47일 만에 구속..."증거인멸 우려"

윤 대통령 '계엄' 47일 만에 구속..."증거인멸 우려"

2025.01.19. 오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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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지 8시간 만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진술 증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발부 사유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는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45분간 변론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세 번째 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YTN 안보라입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

디자인 : 김진호



YTN 안보라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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