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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공수처는 절차대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헌법, 반법치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각각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우선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건데요.
윤 대통령 측은 또다시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새벽 4시 50분쯤 SNS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일을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변호인단은 앞으로 계속될 법적 절차에서 꿋꿋하게 싸워나갈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석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 향해서는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그간 윤 대통령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일단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윤 대통령이 잇달아 조사를 거부했던 만큼, 구치소 출장조사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오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이후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는데, 앞서 양측이 구속 기간을 열흘씩 쓰기로 협의한 만큼, 공수처는 오는 24일쯤 사건을 검찰로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음 달 4일이나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시기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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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공수처는 절차대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헌법, 반법치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각각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우선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건데요.
윤 대통령 측은 또다시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새벽 4시 50분쯤 SNS를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일을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변호인단은 앞으로 계속될 법적 절차에서 꿋꿋하게 싸워나갈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석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을 점거하고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 향해서는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그간 윤 대통령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일단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윤 대통령이 잇달아 조사를 거부했던 만큼, 구치소 출장조사를 하거나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오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때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이후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는데, 앞서 양측이 구속 기간을 열흘씩 쓰기로 협의한 만큼, 공수처는 오는 24일쯤 사건을 검찰로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음 달 4일이나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시기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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