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앞으로 수사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앞으로 수사는?

2025.01.19. 오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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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다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김다현 기자와 다시 한 번 구속영장 발부 상황 관련 법적 쟁점, 또 폭동 시위대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경찰이 서부지법 인근의 질서를 회복됐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들어온 거 있으면 전해 주시죠.

[기자]
새로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과격한 시위를 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서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또 경찰이 법원 난동으로 체포된 사람이 40명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바로 현재까지 상황이고요. 체포된 인원, 연행된 인원은 추후에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채증 자료,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현장에서 수집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인근 질서가 회복됐다고 하니까 서부지법 앞에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은 없기를 바라봅니다. 영장이 발부됐을 때 차은경 부장판사가 가장 강조했던 점이 증거인멸 우려잖아요. 변호사님께서는 차 판사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증거인멸의 우려와 반대편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바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입니다. 형사적인 수사와 재판 절차들은 건 결국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공적으로 확인해서 객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법 적용을 하려는 것인지 볼 수 있죠. 이 실체적 진실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의 필요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굉장히 엄정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혐의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두머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고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사절차 전반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또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 집행에 있어서 극렬하게 저항했던 부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에 협조하지 않고 강력하게 이 부분들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텔레그램 탈퇴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 실체적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공적 절차 자체를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거부하면서 관련돼서 비협조적으로 계속 태도를 일관되게 보인 부분들이 하나의 중요한 영장 발부 사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는데도 법원의 판단은 엄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결론적으로 영장발부의 기준이라는 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와 재판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야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자체의 혐의가 전혀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사법적인 심사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수사라든지 사법적인 절차라든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진술을 하고 발언을 한 부분들이 오히려 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피의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 3시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지금으로부터 3시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와 윤 대통령이 수형복을 입고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고요. 폭동 시위대가 폭동을 벌였다가 경찰이 인근 질서를 회복하는 상황까지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휘몰아쳤는데.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상황 김다현 기자 정리해 주시죠.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2시 59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저녁 6시 50분쯤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났는데요. 이후로 8시간 만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설명했는데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영향력을 활용해서 관계자들의 진술 증거를 없앨 가능성까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다현 기자에게 서부지법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들어온 속보입니다. 오전 9시에 수석비서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펼쳐졌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열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국정혼란 수습과 외교안보 안정 상황 등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수석비서관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어서 들어오는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다현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서 내란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했다고 봐야 되나요?

[기자]
'출석 요구 불응' 등으로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발부되는데요. 공수처는 YTN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내용까지영장 발부 사유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등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또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5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했는데 체포된 이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까지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묵비권을 행사할 것 같은데 수사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까요?

[김성훈]
묵비권을 행사하는 태도 자체가 영장 청구와 발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일반적인 기간보다 더 빠르게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요. 주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들이 마무리됐고 기소까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계속 확인하는 절차가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는 공수처 이후에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게 돼서 기소 전에 수사를 할 때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가장 강력한 항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도 똑같은 태도를 취할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장 20일 동안 구속수사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런데 벌써 5일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남은 시간도 그만큼 줄어든 건데. 이 5일 동안 공수처는 어떤 부분에 주력하게 될까요?

[김성훈]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진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의 사실관계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고령 1호를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국회 활동과 정당의 활동을 일반적으로 공지하는 거는 헌법상 계엄을 한다고 해도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직접 작성하고 관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1차적일 겁니다. 두 번째, 국회 출입을 원천 차단하거나 혹은 군부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지시를 하였는가. 그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구체적인 진술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것이고.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선관위라든지 국회를 점거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한 지시에 관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면 한동훈 여당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우원식 의장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피의자 심문은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이었던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했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체포적부심이라는, 이례적인 절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기간 자체가 늘어남으로써 주말이 끼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장전담판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1차 체포영장과 2차 체포영장을 직접 발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 자체를 공격하는 입장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다른 판사로 하여금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5일 정도로 줄어들면서 검찰에 언제 이첩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열흘씩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보다 먼저 앞당겨서 공수처가 검찰에 넘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갑자기 영장 발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소를 위한 사전에 충분한 수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쪽에 수사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구속심사 과정을 두고 공수처 수사 역량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일단 공수처 수사 차질없이 급물살을 타게 된 건 맞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영장이 발부돼서 공수처는 수사력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죠.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도 공수처는 강제 구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 구속기한인 20일의 절반, 각 10일씩 윤 대통령을 수사하기로 잠정 협의했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열흘 안에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향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기소 시점은 다소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입증하는 데 가장 주목할까요?

[기자]
공수처는 검찰에서 상당 부분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계엄군 사령관들의 공소장, 이런 것들을 다 넘겨받아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묵비권으로 일관한다면 공수처가 마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 질문지가 200페이지늘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질문지 자체를 소화하지 못한 상태이다에 앞으로 얼마나 더 진척이 될지 미지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뒤에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아닌 수용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독방 그래픽이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용동으로 옮겨져서 그다음에 머그샷도 찍었다고 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독방을 쓰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기자]
사실은 수용되면 원래 여러 명이 같이 생활하는 게 기본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예우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픽이 나가고 있네요. 서울구치소에 있는 3평 남짓 독방에 수용됐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의왕에 있는 구치소가 아니라 서울동부구치소인데 동부구치소에 있는 비슷한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했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경찰에서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이 3시간 만에 대부분 진압이 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인근의 질서는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혔고요. 서부지법 내부의 기물을 파손한 폭동 시위대를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헬멧과 진압복을 착용한 경찰 1400명을 투입해서 경찰이 시위대를 끌어냈고 현재 후문 쪽에서 산발적인 충돌은 계속되고 있지만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 대변경찰이 서부지법 폭동을 3시간 만에 대부분 진압한 상황입니다. 앞서 경찰이 질서 완전히 회복했다고 하는데 서부지법 내부의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외곽에서는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대치 중입니다. 경찰이 헬멧과 진압복을 착용하고 폭동시위대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문에서는 산발적으로 충돌이 계속되고 있고요. 강제해산 조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시간으로 서울서부지법 앞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는 경찰버스가 1대 서 있는 게 보였는데 지금은 경찰버스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질서가 회복되고 시위대 강제진압이 완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소권은 검찰에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에는 아예 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입을 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면에서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자신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로써 자신이 한 행동은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안 된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수처의 수사는 수사권을 문제 삼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라고 하더라도 이후의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수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견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거나 체포하거나 지시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와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재판과 향후 양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본 재판이 시작될 텐데요. 어떤 것들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정당한 통치행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공수처는 비상계엄이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가장 쟁점이 될 걸로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 헌법적인 요건으로는 소위 말하는 전시 급변사태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지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절차적 요건으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형법적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되려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자 했다는 것들이 증명돼야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국회의 활동을 원천 금지하는 포고령 1호의 1항을 누가 작성했고 누가 지시했는지. 김용현 장관 쪽의 진술에 따르면 이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해서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병력 등을 동원해서 헌법기관들을 무력화하고자 했다는 부분들이 중요하도 게거기에 있어서 국회를 차단하는 지시를 했고 국회의원들을 도끼로 문을 부수라고 지시를 했다는 진술에 대한 부분들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다면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입장은 판단을 내릴 때 피의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춰지면 오히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김성훈]
그래서 첫 번째 체포영장,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한 항고, 그리고 두 번째 체포영장, 그리고 중앙지법에서 이뤄졌던 체포에 대한 적부심 심사.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까지 계속적으로 사법부는 특정 개인의 판사가 아니라 연속으로 어찌 보면 입장과 다른 결정들을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달라진 사유가 없는 이상은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그 발부된 영장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익 있는 절차로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현재 시위대 진압 상황이 어떤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기자]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기 전후로,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연행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연행자가 모두 40명이었고요. 이 가운데는 기자를 폭행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거나 또는 공수처 차량이동을 저지하고 공수처 차량을 파손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는 일종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연행자가 오늘만 모두 45명입니다. 합하면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후로 모두 8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6시 기준이라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새벽에만 45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이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45명인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황이 조금 진정되어가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더 체포되거나 연행되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김다현 기자의 말에 의하면 오늘 새벽에 45명이 연행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으로 어제부터 지금까지 총 85명을 연행했습니다. 1월 18일, 어제 연행된 사람이 총 40명이고요. 오늘 새벽에 연행된 사람이 45명으로 도합 85명입니다. 일부 폭동시위대가 서부지법의 담을 넘고 내부로 난입해서 유리창 등 집기를 파손했습니다. 또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고 도로 불법점거해서 도로 저지선을 탈취하기도 했는데요. 그에 앞서서는 영장심사를 마친 공수처 검사가 탄 차량을 파손하고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시위대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질서가 회복된 상황이고 서울 시내 경찰서로 분산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부지법 연행자 현황을 알아보면 18일 어제는 총 40명이었고 19일 오늘은 연행자가 총 45명, 도합으로 85명이 연행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부지법 담을 넘고 내부로 난입하거나 유리창 등 집기를 파손하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또 폭동시위대들은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고요.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상황도 보였습니다. 앞서 영장심사를 마친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 위협하거나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위대 현행범을 체포해서 서울시내 경찰서에 분산 유치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단순 난동, 담을 넘고 유리창을 깨고, 이런 행위도 굉장히 불법적입니다마는 공수처 검사를 위협하고 공수처 차량이면 어쨌든 공공기관의 차량이잖아요. 거기에 경찰 폭행까지 어떤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까?

[김성훈]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됩니다. 일단 저 정도의 규모의 사람들이 다중으로 위력을 가해서 하는 폭행과 협박은 소요죄, 폭동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집행방해인데. 다중의 위력을 합세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할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굉장히 중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거침입도 해당될 수 있고요. 공영물 손상죄도 될 수 상공부그리고 당연하지만 집시법 위반 또한 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후에 신병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처벌을 하는지가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체포와 연행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재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저런 행위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극단적이고 더 강력하고 끔찍한 형태의 폭력들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폭력들을 독려하거나 상호간에 영향을 미쳐서 더 큰형태의 폭력과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심사를 마친 공수처검사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는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어떤 혐의를 받게 될까요?

[김성훈]
아까 말한 살해협박 같은 경우에는 협박죄로서 처벌이 될 것이고요. 또 구체성에 따라서는 살인의 예비음모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공수처 검사나 차량을 둘러싸고 협박했을 경우에 그 협박의 내용들이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고 공용물 손상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특수협박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처벌을 얘기하기 앞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재판 각각의 과정들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서 수사기관 자체를 공격하거나 법원 자체를 공격하거나 법원의 판사 자체를 공격하는 걸 너무나 거리낌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정치인들, 그리고 현재 변호인들이 결국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이든 영장이든 아니면 공적인 권력이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폭력으로 다뤄도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확신을 강화하고 그것을 선동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공화국이 하나로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위대뿐 아니라 이런 형태에 있어서 적어도 법률가들이 국회의원 등 정치가들이 협력하거나 동요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필요이제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법 질서가 흔들리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기자도 최근 공수처 앞이나 한남동 관저 앞에 가면서 시위자들을 많이 봤을 텐데 현장 분위기 느꼈을 때 어땠습니까?

[기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격앙돼 있는 분위기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입장의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봤고요. 제가 기자로서 나가서 취재하다 보면 위협적인 상황도 마주하게 되고 동료 기자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칫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조금 전 전해 드렸던 것처럼 서부지법을 습격했던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 폭동 시위대는 경찰에 의해서 강제 해산된 상황입니다. 짧게 내란특검법 그리고 여당에서 발의한 계엄특검법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내란으로 볼 것이냐, 계엄특검법 단어에서 오는 차이도 있는데. 특검법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훈]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특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기로 합의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지 국면이라기보다는 특검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굉장히 강한 게 국민의힘 쪽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합의로 특검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특검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예상 소요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이에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그 사이에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특검법이 공포되고 특검이 구성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일보다 훨씬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과정을 보자면 특검법이 통과되고 그것이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된다고 하더라도 그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화면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도식의 화면이 나갔는데요. 기술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말씀드립니다. 일단 윤 대통령 구속이 일단락이 됐어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쪽으로도 관심이 쏠리잖아요.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헌재에서 세 차례를 더 지정했으니까 5번이 남아 있는데 윤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이번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금 상태이기 때문에 구금 상태인 경우에는 더 출석을 하고자 할 의사가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석 가능성이 전보다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출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는 소위 말하는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비상계엄을 한 것은 정당했고 무엇보다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재판관들이 감히 판단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재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매우 우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있을까요? 기존의 입장을 선회한다든지,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변론기일을 굉장히 길게 이어갔는데 변론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주장들로 점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와 사실 자체보다는 정치적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에 계속적으로 많은 시간을 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들은 포고령 1호 1항 즉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실수로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앞으로 재판과 수사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김다현 기자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 상황, 관련 쟁점들, 또 폭동 시위대 진압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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