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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에(19일 기준) 구속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구속까지의 수사 과정을 권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열흘 만에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다섯 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했습니다.
중복수사 논란 끝에 수사 주도권을 쥔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 절차에 돌입했고,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일) : 체포 영장 그다음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첫 집행 시도 당시 5시간여 만에 빈손 철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호처 지휘부엔 압박을, 직원들은 회유하는 '강온양면' 전략을 펼친 끝에
2차 체포 영장 집행에선 물리적 충돌 없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선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심문 2시간 만에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힘을 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역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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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에(19일 기준) 구속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구속까지의 수사 과정을 권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2월 3일) :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열흘 만에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다섯 차례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했습니다.
중복수사 논란 끝에 수사 주도권을 쥔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 절차에 돌입했고,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1일) : 체포 영장 그다음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첫 집행 시도 당시 5시간여 만에 빈손 철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호처 지휘부엔 압박을, 직원들은 회유하는 '강온양면' 전략을 펼친 끝에
2차 체포 영장 집행에선 물리적 충돌 없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선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심문 2시간 만에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힘을 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역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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