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법원에 시위대 난입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구속...법원에 시위대 난입

2025.01.19.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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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백종규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구속됐습니다.

[앵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등폭동을 일으켜 경찰이 제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결국 대통령이 직접 구속영장 심사에 참석했는데 구속을 피하지 못하게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죠. 체포에 이어서 구속까지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인데요.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체포한 지 나흘 만에 구속된 겁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이번에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영장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미리사전에 비상계엄을 공모해서 지난달 3일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부분이 법원에서도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또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부분도 인정된 겁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 역시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법원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대통령실 관저 압수수색 거부하고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그리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조사에 불응하고 체포됐을 때 조사도 거부한 점 등도 증거인멸 우려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데. 혐의 자체도 중하게 봤겠죠.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한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뵤면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이에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결정하려면 우선 범죄혐의 소명 필요한데요. 주요 혐의 소명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형태입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 자료를 보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이 부분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판단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겁니다.

[앵커]
결국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이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었는데요. 결국 법원도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무장한 계엄군 투입해 국회 봉쇄하고계엄 해제 의결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하고 중앙선관위 점거하고 서버 반출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기소된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내라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도 인정된 겁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란행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까지 나섰어요. 원래 나서지 않기로 했다가 입장을 번복해서 나선 건데요. 직접 대통령이 자기 변호에 나섰지만 법원은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유죄로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범죄가 의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형사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가능성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격하게 범죄사실이 증명돼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오늘 새벽 3시쯤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증거인멸 우려를 살펴봤고 또 사안의 중대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두 번 불응했고 공수처 소환에도 세 번 불응했고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도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들이 자충수가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대응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그동안 법률가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불법수사, 영장 무효 주장, 사법시스템을부정하면서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법 집행기관과 사법부 절차 진행, 그리고 판단을 모두 불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헌정사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부른 악수가 된 겁니다. 본인이 직접 나와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을 변호하기까지 했지만 그 부분 역시 악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수사와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거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직접 손편지를 쓴 부분을 SNS에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는 점을 계속 알렸는데 이게 지지층 결집하는 데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게 이런 지지층을 결집하는 여론전이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도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다소 불응한 것이 도주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간주해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수사기관 출석을 불응하고요. 그리고 영장이 청구, 발부된 부분,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또 불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주의 우려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보다 반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영장 집행에 불복한 것.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응한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 절차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는 바들이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영장 청구,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것 자체도 모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해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역시나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볼 때 판사가 볼 때 범죄 사안의 중대성이나 아니면 증거인멸 우려, 도주의 우려를 따져봤을 때 이런 부분 역시도 긍정적인 작용보다는 부정적인 작용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입장문을 냈는데 평상시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헌법, 반법치라고 주장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여전히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사법시스템을 인정한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 극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하고 그 일환으로 국민에게 국가적 비상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반적인 국민적인 감정과는 다른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더 지지층을 결집하고 시간을 더 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 다음 달 초 정도에 재판으로 본격적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구속됐으니까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 10일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되면총 20일까지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만 계산하면 윤 대통령 15일날 체포됐죠. 그러면 2월 3일 정도가 20일이 되는 겁니다.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앵커]
체포적부심 등이 고려되는 거죠?

[기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그 시간이 48시간 안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면 2월 5일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속적부심까지 이뤄지면 2월 초, 2월 5일 전후로 왔다갔다할 것 같습니다. 이후 수사 상황도 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권한은 공수처가 갖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조사를 더 하고 검찰에 넘기는 식으로 수사가 이뤄지는데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20일 중에 10일, 10일 원칙적으로 나눠서 조사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체포기한 48시간을 포함하면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수사 시간은,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10일이 안 돼요. 7일, 8일 정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에 넘길 건데 공수처가 이번 달 24일을 전후로 해서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10일 정도 조사한 뒤에 다음 달 5일 전후해 윤 대통령을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적부심을 대통령 측에서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한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구속적부심이 청구되고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구속이 해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그러면 기소기한은 늦춰질 수 있다?

[기자]
왜냐하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어요.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도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한 첫날만 조사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틀, 3일째 계속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불구속 수사,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서 머물게 되면 그 이후에는 더 조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간은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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