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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후 2시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반발하는 윤 대통령 측에는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오늘 곧바로 윤 대통령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나요?
[기자]
일단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거나 강제로 데려오는 걸 고민할 수 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구인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구치소 방문 조사도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통보한 오후 2시까지는 기다려본 뒤에 여러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기자]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검찰과 구속 기간 20일 가운데 열흘 정도씩 나눠서 쓰기로 협의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법이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체포적부심과 비슷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오는 24일쯤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소식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8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중대성도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있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반발했습니다.
통상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없앨 증거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서 사법 절차에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변호인 측 반발에 대한 공수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 영장 집행도 물리력으로 막아섰고 체포된 뒤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범죄가 소명됐다는 전제가 있는 거라고 강조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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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후 2시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반발하는 윤 대통령 측에는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오늘 곧바로 윤 대통령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나요?
[기자]
일단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거나 강제로 데려오는 걸 고민할 수 있는데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구인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구치소 방문 조사도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통보한 오후 2시까지는 기다려본 뒤에 여러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기자]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검찰과 구속 기간 20일 가운데 열흘 정도씩 나눠서 쓰기로 협의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법이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체포적부심과 비슷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오는 24일쯤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소식도 다시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8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중대성도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발하고 있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반발했습니다.
통상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없앨 증거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서 사법 절차에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변호인 측 반발에 대한 공수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 영장 집행도 물리력으로 막아섰고 체포된 뒤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범죄가 소명됐다는 전제가 있는 거라고 강조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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