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오후 2시 출석통보"...불법행위자 구속 수사

공수처 "윤, 오후 2시 출석통보"...불법행위자 구속 수사

2025.01.19.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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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백종규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오후 곧바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경찰은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법원행정처장도 법원을 방문했고 또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서부지법을 방문했는데 서부지법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기자]
난입, 난동을 넘어서 폭동 수준까지 갔는데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부서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의와 설득,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폭력행위가 안타깝게도 일어난 겁니다. 일단 지금 헌정사의 유례를 찾기 힘든 상황인데요. 시위를 벌이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늘 오전 3시쯤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서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서 침입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 부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21분쯤에는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요. 법원 내부로 진입한 뒤에 3층까지 난입해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서부지법을 난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지지자들이 폭도가 된 상황인데. 이들이 폭력을 경찰을 향해서 휘두르거나 심지어 취재진을 향해서 휘두르기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떨이나 쓰레기 등을 마구 집어던지기도 하고 곳곳에서 욕설이 난무했고요. 경찰을 밀어붙이면서 바리케이드가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을 향해서 소화기를 난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이 소화기 등을 던지면서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습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 판사 차은경 파사를 나오라고 외치며, 영장 발부한 차은경 부장 판사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고 해요.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들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지고 유리창도 다 부서지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관련한 속보가 들어왔네요. 경찰이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 차은경 부장판사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차은경 부장판사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이 있어서 마포서에서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이에 따라서 내일 아침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다시 한번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차은경 부장판사, 바로 오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입니다. 이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차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시작이 되고요. 차 판사는 앞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영장전담판사는 아니고 주말이라서 대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진압에 나섰다고 하던데요. 지금은 상황이 다 정리된 거죠?

[기자]
지금은 상황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추가로 폭력행위,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쯤 경찰은 법원 내부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는데요. 그래서 진압을 시작했는데요.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쯤 경찰,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 진압 시작했습니다. 기동대 경력 등 1,200여명, 마포서 경력 115명 등 총 1,400여 명이 들어가서 진압을 했그래서 오전 6시쯤 법원 안팎의 시위대 대부분 진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이 됐고요. 갈지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 동안 연행자가 8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체포를 하면서 다 채증을 했거든요. 채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불법 여부에 가담한 부분인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부분들을 다 찍고 있어요. 그리고 난입 장면이 일부 지지자들의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다 방송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장면까지 라이브가 중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확인해서 체포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시는 것처럼 법원, 그러니까 서울서부지법이 이렇게 부서지는 이런 사태 속에서 이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나 법원행정처가 서울서부지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 관련해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조금 전에 서부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폭력 행위는 법치주의 중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불법 폭력 시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은경 판사 같은 경우도 신변보호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경찰이. 신변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오늘 전국지휘부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경찰 폭행, 법원 난입, 기물 파손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했습니다.

또 비슷한 행위가 서부지법 아닌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태세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청 수사부장 팀장으로 수사전담팀도 편성했는데요.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등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증을 통해서 불법 행위, 교사, 방조범까지 방조범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고 법원행정처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윤대통령 측도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오늘 오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자 분노한 시민들이 이어지고 있고 불행한 폭력사태까지 벌어졌다면서 참담한 현실 앞에 목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해서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폭력시위 자체가 사실상 폭력시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혐의점인데 그게 아니라 경찰을 향해서 경찰이 너무 과잉 진압하고 있다는 그런 어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달라, 이렇게 마지막에 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공수처와 사법부에 돌리고 있는데요.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뒤 폭동도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사법기관에게 책임 이 있다, 이런 의미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수사 사법 시스템, 법치주의까지 계속 부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자들에게 폭력 행위를 자제하라고 하면서도 지지층 결집, 여론전은 이어나가겠다는 심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 정확히 일부 지지자들이겠죠.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기자]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건 소요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중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일정 공간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그래서 소위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그러니까 실형이 예상되는 큰 범죄인데요. 또 경찰이 집회시위 인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예요. 그리고 경찰관들이 이런 상황 속에 다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3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다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무거운 형이거든요. 이 밖에도 공동주거 침입죄와 공용물건 손상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폭동을 일으킨 일부 지지자들은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부지법 상황을 살펴봤고요. 서울구치소로 시선을 옮겨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치소 내에서 방을 옮기게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대기실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3평 남짓 독방으로 이동해서 머물 예정입니다. 체포 이후에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머물렀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된 건데요. 우선 수용번호를 발부받게 됩니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요. 이후 카키색 재질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수용동으로 옮겨져 말씀드린 대로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수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혼거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는 그런 방에 수용이 되는데 대통령 신분이고 전직 대통령들도 다 독방에 수용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구치소 방에는 관물대나 싱크대, TV, 책상, 밥상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씻을 때는 또 같이 공동 샤워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른 수용자와 겹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다른 수용자들이 이용하지 않을 때 그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운동도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이나 시간은 겹치지 않게 그 부분을 배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잠시만요. 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에 대해서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경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앵커]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에 다른 방으로 구치소 안에서 이동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경호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고 구속이 돼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구속된 경우가 사상 처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수준까지 경호 제공돼야 할지 정해진 규정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치소 측과 교정당국 측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협의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구속 기간에는 평소와 같은 경호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경호범위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경호처가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를 하고 구치소 안에서는 교정당국이 경호를 하는 식의 그런 행태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등을 받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호차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경호처 차량들은 호송차 주변에 동행하는 방식으로 경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체포에서 구속된 신분으로 바뀐 건데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오늘 오후 2시에 당장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해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체포된 뒤에도 첫날 조사를 받고 이튿날, 그다음 날은 조사에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로 연행하거나 인치를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공수처는 이에 대해서 강제 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대법원 판례에만 적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을 향해서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사법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문이 나오자 이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또 영장 발부가 납득할 수가 없다면 사법시스템 안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구속 적부심을 얘기하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수사기관 수사에 많이 불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달 초 정도에 재판에 본격적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검찰에 넘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수처 검사가 10일 동안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검찰이 사건을 가져와서 10일 동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장 기간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한 건데요. 그런데 체포된 날부터 이 시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일이 이미 48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사실상 7일에서 8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검찰이 10일 정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15일날 체포가 됐고 20일 되는 날은 2월 3일입니다. 그러나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조금 늦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체포적부심 심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부분도 시간이 정지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면 2월 5일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와 검찰이 10일, 10일 나눠서 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구속 수사를. 그런데 완벽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원칙상 협의였거든요. 공수처가 10일, 그리고 검찰이 10일 조사하기로 했는데 일단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더 빨리 검찰에 사건을 조사해라,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시간을 딱 정해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다 쓰고 검찰에 10일 조사해,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질 시기는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법정에 설 수도 있고 1심 재판부 법정에 설 수도 있고 공개법정에 설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복을 입고 출석할 수 있는 거죠?

[기자]
일단 지금 원래는 수용이 됐기 때문에 수형복을 입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일단 도주의 우려가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면 사복을 착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복을 입고 수형번호만 붙이고 나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없는 피고인은 사복 착용이 가능하다, 이런 법 집행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사복을 입고 나올 수도 있지만 수형복을 입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나 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수사 관련해서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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