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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습니다.
경찰은 오늘(19일) 오전 차은경 부장판사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이 있었으며, 내일 아침부터 신변보호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발부 뒤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차 판사를 찾았지만, 당시 법원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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