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후 2시 출석통보"...윤 대통령 측 "조사 어렵다"

공수처 "오후 2시 출석통보"...윤 대통령 측 "조사 어렵다"

2025.01.19.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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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오늘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늘 새벽 서부지방법원을 난입해 폭동 수준의 불법 폭력 행위를 저질렀는데, 경찰은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수사상황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오늘 오후 2시에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군요?

[기자]
오늘 오전 공수처가 브리핑을 열어서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저희 취재진에게 오늘 조사는 어렵다, 이런 식의 입장을 또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 출석 통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벽 2시 50분쯤에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11시간여 만에 조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체포 뒤에 하루 만에 공수처 수사를 받게 되는 이유는 일단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검찰과 나눠 조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가 어렵다, 기존 입장과 같이 공수처 수사를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면 강제인치, 강제연행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와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 없고 판례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건 검토해 봐야 한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영장 발부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이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크죠?

[기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이 10일, 10일씩 나눠서 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날짜로 계산하면 15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고요.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했다가 기각이 된 체포적부심 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는 48시간,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48시간 안에 포함이 안 되고 멈춰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난 거죠. 공수처와 검찰은 10일, 10일 조사하기로 원칙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하지만 더 빨리 검찰에 수사를 넘길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를 안 받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토대로 검찰에게 수사를 더 하라, 이렇게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속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서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죠?

[기자]
난입, 난동을 넘어서 폭동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부서진 것인데요. 민주주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의와 설득, 타협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폭력행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늘 새벽에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100여 명 정도가 서부지법을 습격했습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무법지대가 된 것인데요. 이게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지자들은 오늘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 전해지자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 를 뚫었습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3시 21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했고요. 법원 청사 3층까지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을 향해서도 폭력을 휘두르거나 또 취재진을 향해서도 폭행을 가했다면서요?

[기자]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재떨이, 쓰레기 등을 마구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격한 욕설이 난무했고요. 경찰을 밀어붙이면서 바리케이드 속절 없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하기도 했고요.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지지자들 소화기 등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 마구잡이로 부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판사를 나오라고 외치면서 차은경 부장 판사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기도 했다고 해요.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들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다 부서졌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이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인력이 막아서고 있는 건데 시위에 나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인원들. 바로 정리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쯤 경찰이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는데요. 투입 인원만 보면 기동대 경력 등 1200여 명 정도가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내부에 진입한 지지자들을 진압해서 체포하는 과정,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일부가 경찰 인력을 폭행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고요. 어제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동안 연행자가 85명, 86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체포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채증 자료라고 해서 상당 부분 그 부분들을 다 촬영해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 그 채증자료 안에서 폭행 가담자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체포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난입장면이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현행범으로 체포됐거든요, 이 유튜버도. 그러니까 자신은 체포가 되니까 자신이 그냥 딸려 들어왔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경찰이 그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이분도 검거된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헌정 초유의 법원 습격.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 과정에서 경찰 42명이나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3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찰 중상자가 7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서부지방법원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폭력 행위는 법치주의 중대한도전이라고 설명했고요. 불법 폭력 시위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변보호 위해서 최선 다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경찰은 서부지법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국 지휘부 대상 긴급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게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은 서울청 수사부장 팀장으로 수사전담팀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수사 인력들을 늘려서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앵커]
법원행정처도 입장을 냈죠?

[기자]
법원행정처가 법원을 관리하는 상위 기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원행정처장이 서부지법 사태 관련 입장문을 냈는데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만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 이런 설명을 했고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현장도 찾아, 설명을 했어요.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 확인했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봐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그러면서 법원 상황이 참혹하긴 하지만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정상적 업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고 보도해 주셨는데 경찰은 차 부장 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하기로 결정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신변보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차은경 부장판사가 신변보호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 마포경찰서, 신변보호 심사위원회 열어서 내일 오전부터 신변보호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출근 시간부터 신변보호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난입해 차 부장판사를 찾았지만, 다행히 그때는 법원에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검찰도 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나 섰죠?

[기자]
경찰과 함께 검찰도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 중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검은 이번 폭력 사건에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엄정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전담팀은 검사가 9명 정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가담자들을 경찰과 함께 전원 구속수사하겠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연달아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도 변호인단이 입장을 냈습니다. 심야에 구속영장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이 이어지고 있고,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다면서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높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향해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집회시위, 시위대가 경찰 인력에게 폭행이나 공격을 가한 상황인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경찰에게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들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시민들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공수처와 사법부에 돌린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사법부에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국민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구속된 뒤 폭동도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사법기관에게 책임 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것은 수사 사법 시스템, 법치주의까지 계속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지자들에게 폭력 행위를 자제하라고 하면서도 지지층 결집, 여론전은 이어나가겠다는 심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대통령 측의 입장이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공수처 조사에 대해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 측인데요.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 향후에 공수처 조사도 사실상 불응을 시사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공수처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다는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추후 검찰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2시 공수처 조사가 어렵다라고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이 부분은 계속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청구를 했잖아요.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를 받았습니다. 두 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공수처가 청구해서 발부받는 구속영장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조사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검찰의 조사를 받을지는 향후 논의해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사실 검찰에 가서도 검찰에서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으니까 검찰 조사도 무효이다, 이런 주장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 조사는 이뤄질 수 없다. 내란죄 수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재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 그리고 공수처 입장이 새로운 게 들어오면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 드리죠.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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