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뒤 첫 조사 요구에도...윤 대통령 측 "어렵다"

구속 뒤 첫 조사 요구에도...윤 대통령 측 "어렵다"

2025.01.19. 오후 1: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후 2시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사실상 이번 조사에도 불응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또 한 번 불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공수처는 오늘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에게 조금 뒤인 오후 2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첫 출석 요구였는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이 어렵다, 공수처에 더 할 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이어질 공수처 조사에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당일 이후 모든 조사를 거부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하거나 윤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오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구인의 경우 판례가 있을 뿐 명확한 규정이 없고, 구치소 방문 조사는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조사가 최종 불발되면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기자]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검찰과 구속 기간 20일 가운데 열흘 정도씩 나눠서 쓰기로 협의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법이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구속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넘길 시점 역시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체포적부심과 비슷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오는 24일쯤에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결정에도 강하게 반발했죠?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반발했습니다.

통상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윤 대통령 측은 이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없앨 증거도 없고 영향력도 없다면서 법원이 내놓은 영장 발부 사유를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사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에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같은 변호인단의 반발에 공수처도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고요?

[기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법시스템이 정하는 불복절차나 구제절차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범죄가 소명됐다는 게 전제조건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