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전산시스템 위탁 개발을 위해 쓴 돈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전산 시스템 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LS증권은 지난 2011년, LG CNS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뒤 개발비 28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LS증권은 지급한 개발비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인건비 등 155억 원 상당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영등포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개발비 일부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LS증권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전산 시스템 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LS증권은 지난 2011년, LG CNS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뒤 개발비 28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LS증권은 지급한 개발비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인건비 등 155억 원 상당이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며 영등포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개발비 일부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