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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 노동조합이 하나뿐이라도 사측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만 있어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A 사 지부는 2023년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이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언론노조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근거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 이겼고, 중노위 재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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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A 사 지부는 2023년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이 내용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언론노조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근거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 이겼고, 중노위 재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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