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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밝힌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뒤늦게 구속 심사에 출석해 '셀프 변론'까지 자처했지만, 일관되게 보여준 버티기 행보가 결국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출석은 심문을 3시간가량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법원 심문에선 두 차례에 걸쳐 45분가량 직접 변론도 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대통령께서는 뭐 어쨌든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절차인 법원 심문 출석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내내 일관되게 보여준 '버티기' 전략과 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한 차례 불응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도 3차례 모두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잇단 소환 불응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뒤엔, 요새화된 관저에서 경호처 인력을 방패 삼아 꿈쩍도 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체포 영장 '이의 신청'을 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 내부 이탈로 결국, 2차 체포 영장이 집행돼 구금됐지만, 관저를 나서는 순간에도 사실상 사법부 판단까지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5일) :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공수처 조사에선 검사의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조사 자체를 거부했고,
중앙지법으로 법원까지 바꿔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걸 놓고선 결정적인 '자책골'이란 법조계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스스로가 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로서, 검사장 출신이 즐비한 호화 변호인단까지 내세워 현란한 '법 기술'을 구사했지만, 오히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을 낳은 자충수가 된 셈입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들긴 했지만, 범죄혐의 소명이 우선적인 전제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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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밝힌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뒤늦게 구속 심사에 출석해 '셀프 변론'까지 자처했지만, 일관되게 보여준 버티기 행보가 결국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출석은 심문을 3시간가량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법원 심문에선 두 차례에 걸쳐 45분가량 직접 변론도 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대통령께서는 뭐 어쨌든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절차인 법원 심문 출석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내내 일관되게 보여준 '버티기' 전략과 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한 차례 불응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도 3차례 모두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잇단 소환 불응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뒤엔, 요새화된 관저에서 경호처 인력을 방패 삼아 꿈쩍도 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체포 영장 '이의 신청'을 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 내부 이탈로 결국, 2차 체포 영장이 집행돼 구금됐지만, 관저를 나서는 순간에도 사실상 사법부 판단까지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5일) :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공수처 조사에선 검사의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조사 자체를 거부했고,
중앙지법으로 법원까지 바꿔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걸 놓고선 결정적인 '자책골'이란 법조계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스스로가 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로서, 검사장 출신이 즐비한 호화 변호인단까지 내세워 현란한 '법 기술'을 구사했지만, 오히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을 낳은 자충수가 된 셈입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들긴 했지만, 범죄혐의 소명이 우선적인 전제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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