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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결정이 이뤄지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 주시길 당부한다는 옥중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전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난동사태를 듣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밝혔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일단 영장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속 결정이 있은 이후에 지지자들로 보이는 인파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을 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공영물을 손괴한다든지 그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입장을 밝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입장문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주기를 당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또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었고 심정은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도 강경대응보다는 관용적인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워낙 사태가 심각했는데 관용이 가능할까요?
[김성수]
입장문에서는 경찰에 대해서도 강경대응보다는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채증을 통해서 위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수사를 진행하고 죄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로 기소 여부 의견을 보내고 검찰에서 또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관용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관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관용보다는 형사적인 처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양형의 기준이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양형사유로는 반성의 여지라든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공조수사본부에서 공지가 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공수처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조사를 하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함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대담 다시 이어가보겠습니다. 법원 난동 사태. 정말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주거침입이라든지 아니면 손괴죄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사법권, 법치주의를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는 세태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 법의 근간인 법치주의, 결국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대한 판단이 이해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에서 구속적부심이든지 또 확정판결에서도 1심, 2심, 3심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 내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또 어떤 의견을 내가 피력하고 싶다면 집시법이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고 절차에 따라서 집회를 통해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법원에서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잘 지켜서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관용적인 자세를 펴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전해왔지만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3시간 만에 진압을 했습니다. 법원 외벽은 물론이고 유리창까지 깨지는 모습들이 비춰졌는데 엄정대응 방침을 전했어요,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야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현재 46명 정도가 새벽에 체포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 사건과 관련해서 46명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더 인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채증을 통해서 그 각각의 사람들을 특정하는 그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같이 유리창을 깼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명, 두 명이 깨는 행위를 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의 죄를 물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특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이 된다고 한다면 법을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검토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언급되는 것이 형법상 소유죄든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건조물침입, 공용물건파괴, 그리고 집시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관계를 개별로 정리를 한 다음에 각각의 죄명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소요죄라든지 건조물침입 이런 경우가 적용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김성수]
일단 소요죄 같은 경우가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손괴 같은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 다중이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집행방해를 했을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으로 2분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상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또 건조물침입 같은 경우에도 다같이 했다라고 한다면 특수 부분이 뭍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공영물건파괴 같은 경우에도 7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고 다만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죄명이 어디까지 성립될 수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양형기준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양형기준까지 반영해서 법원에서 결국에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판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폭력사태에 앞서서는 법원 담을 넘어서 체포가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월담 시위자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법원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볼 수가 있다면 건조물침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집시법상 집회나 시위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였다고 한다면 집시법 위반의 쟁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금 전에 저희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니까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수]
아무래도 공수처와 관련해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부분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공수처법 2조를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있는데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의 경중이 내란죄와 직권남용을 보면 내란죄가 훨씬 더 중한데 경한 죄를 통해서 중한 죄를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수사권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에도 응할 수 없다라는 이런 취지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이런 부분 피력한다면 오늘 2시에 출석했지만 출석을 안 한 것처럼 내일 오전 10시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공수처에서 어떠한 조치를 검토할 것인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해서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한다면,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성수]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검토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은 구치소로 직접 검사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강제구인을 하는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인 같은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당시 1차적인 조사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응했었거든요. 그때도 결국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결국 답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강제구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최장 20일입니다. 10일이 원칙이고 연장을 1회에 한해서 받으면 10일이 더 연장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수처와 검찰이 기일도 어느 정도 나눠서 사용하기로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공수처에서 시일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조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지연할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수사에 불응한다면 향후에 만약에 법정까지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까?
[김성수]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과 형법에 명시가 돼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술거부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불리할 수 있고 현재 지금 구속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을 한다고 한다면, 증명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검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차례 이의신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서울중앙지법에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우선?
[김성수]
구속적부심의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도 실무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것인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었고 그렇다 보니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구속적부심이나 체포적부심이 일반 사건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가 구속기간만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계속해서 관할권이 없고 법원에 대해서 관할이 없는 법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서부지법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발부로부터 며칠 이내에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로부터 영장이 유효하게 있는 동안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영장적부심을 청구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오히려 제한된 시간 안에 심문기일을 진행해야 하고 또 심문기일을 마친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구가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 절차 자체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체포 때와는 머무르는 시설도 달라지게 됐는데요. 이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김성수]
일단 형의 집행 및 수형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19조를 보면 형이 정식 절차로 입소 절차가 진행된다면 식별을 위해서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문을 채취하게 되고 수형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번호가 몇번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체포상태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수의를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대기실에서 이 부분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구속상태가 됐기 때문에 수의를 착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기실이 아닌 수용동의 독거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독거방으로 이동해서 향후 수사라든지 여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수처는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장 큰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습니다. 어떤 점들이 고려가 됐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형사소송법 70조를 보면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외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성립되어야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도 여러 가지로 추측이 나올 때 도주의 우려 부분일 것이냐,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공수처 측에서는 일단 휴대전화 교체라든지 텔레그램 탈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증거인멸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최대한 밝히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인멸할 대상이 되는 증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화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비화폰 사용에 관한 서버가 아직까지도 압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도 법원에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구속 이후의 상황도 살펴보죠. 검찰의 기소 전까지 윤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가 많지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남은 대응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받는 그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 있고 또 현재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을 때 출석에 불응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공수처 검사가 구치소로 온다거나 아니면 구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됐을 때 검찰에도 불응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내란 혐의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미 확보한 증거와 증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증거가 확보가 됐을 겁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외에도 굉장히 많은 관련 피의자들이 다 구속 기소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기소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증거를 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기소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많은 증거가 발생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피의자의 진술을 받는 이유 자체가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보고 이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지,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증거들을 보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는 과정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하면 피의자의 진술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0일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석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석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만약에라도 특점이 출범을 하게 된다면 특검이 임명되고 특검을 구성을 하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이후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공수처가 특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마냥 약에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출범 여부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소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기소 시점에 대해서 이런 특검의 출범 여부를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부분이 검토에 실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서둘러서 기소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수처에서는 일단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진술을 받기 어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로 일단 사건을 보내서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위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또 주장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특검 관련해서 여야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서 기소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죠?
[김성수]
특검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법이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재의를 위해서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특검법이 공포가 되고 특검이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시간이 구속기간 자체가 20일이면 굉장히 타이트해서 거의 겹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특검법이 공포가 되면 이에 대해서 공수처와 검찰에서도 그렇게 특검이 만약에 출범을 했을 때 수사의 범위가 좁혀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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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결정이 이뤄지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 주시길 당부한다는 옥중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전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난동사태를 듣고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밝혔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어제 일단 영장 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속 결정이 있은 이후에 지지자들로 보이는 인파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을 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공영물을 손괴한다든지 그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지금 입장을 밝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입장문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주기를 당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또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었고 심정은 이해하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도 강경대응보다는 관용적인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워낙 사태가 심각했는데 관용이 가능할까요?
[김성수]
입장문에서는 경찰에 대해서도 강경대응보다는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채증을 통해서 위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수사를 진행하고 죄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로 기소 여부 의견을 보내고 검찰에서 또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관용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관용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관용보다는 형사적인 처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양형의 기준이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양형사유로는 반성의 여지라든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방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공조수사본부에서 공지가 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당초 공수처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조사를 하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함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대담 다시 이어가보겠습니다. 법원 난동 사태. 정말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주거침입이라든지 아니면 손괴죄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사법권, 법치주의를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는 세태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 법의 근간인 법치주의, 결국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대한 판단이 이해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에서 구속적부심이든지 또 확정판결에서도 1심, 2심, 3심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 내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또 어떤 의견을 내가 피력하고 싶다면 집시법이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고 절차에 따라서 집회를 통해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법원에서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잘 지켜서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당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관용적인 자세를 펴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전해왔지만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3시간 만에 진압을 했습니다. 법원 외벽은 물론이고 유리창까지 깨지는 모습들이 비춰졌는데 엄정대응 방침을 전했어요,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야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현재 46명 정도가 새벽에 체포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 사건과 관련해서 46명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더 인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채증을 통해서 그 각각의 사람들을 특정하는 그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같이 유리창을 깼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명, 두 명이 깨는 행위를 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의 죄를 물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특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정이 된다고 한다면 법을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검토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언급되는 것이 형법상 소유죄든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건조물침입, 공용물건파괴, 그리고 집시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실관계를 개별로 정리를 한 다음에 각각의 죄명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소요죄라든지 건조물침입 이런 경우가 적용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김성수]
일단 소요죄 같은 경우가 다중이 집합해서 폭행, 협박, 손괴 같은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 다중이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집행방해를 했을 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으로 2분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상해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또 건조물침입 같은 경우에도 다같이 했다라고 한다면 특수 부분이 뭍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공영물건파괴 같은 경우에도 7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이고 다만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죄명이 어디까지 성립될 수 있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양형기준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양형기준까지 반영해서 법원에서 결국에는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판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폭력사태에 앞서서는 법원 담을 넘어서 체포가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월담 시위자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예상하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법원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볼 수가 있다면 건조물침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집시법상 집회나 시위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였다고 한다면 집시법 위반의 쟁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방금 전에 저희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니까 여기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성수]
아무래도 공수처와 관련해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부분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공수처법 2조를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 범죄가 있는데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만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관련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의 경중이 내란죄와 직권남용을 보면 내란죄가 훨씬 더 중한데 경한 죄를 통해서 중한 죄를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수사권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에도 응할 수 없다라는 이런 취지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이런 부분 피력한다면 오늘 2시에 출석했지만 출석을 안 한 것처럼 내일 오전 10시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공수처에서 어떠한 조치를 검토할 것인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계속해서 대통령이 출석을 안 한다면,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성수]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검토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은 구치소로 직접 검사가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강제구인을 하는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인 같은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당시 1차적인 조사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응했었거든요. 그때도 결국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결국 답변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강제구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최장 20일입니다. 10일이 원칙이고 연장을 1회에 한해서 받으면 10일이 더 연장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수처와 검찰이 기일도 어느 정도 나눠서 사용하기로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공수처에서 시일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조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지연할 것인지 이 부분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수사에 불응한다면 향후에 만약에 법정까지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까?
[김성수]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과 형법에 명시가 돼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술거부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불리할 수 있고 현재 지금 구속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을 한다고 한다면, 증명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검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차례 이의신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서울중앙지법에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우선?
[김성수]
구속적부심의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도 실무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 것인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었고 그렇다 보니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구속적부심이나 체포적부심이 일반 사건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가 구속기간만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계속해서 관할권이 없고 법원에 대해서 관할이 없는 법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서부지법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 발부로부터 며칠 이내에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로부터 영장이 유효하게 있는 동안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영장적부심을 청구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오히려 제한된 시간 안에 심문기일을 진행해야 하고 또 심문기일을 마친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구가 있다고 하면 법원에서 절차 자체가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체포 때와는 머무르는 시설도 달라지게 됐는데요. 이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김성수]
일단 형의 집행 및 수형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19조를 보면 형이 정식 절차로 입소 절차가 진행된다면 식별을 위해서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문을 채취하게 되고 수형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번호가 몇번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체포상태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수의를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복을 입고 대기실에서 이 부분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구속상태가 됐기 때문에 수의를 착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기실이 아닌 수용동의 독거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독거방으로 이동해서 향후 수사라든지 여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수처는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장 큰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습니다. 어떤 점들이 고려가 됐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형사소송법 70조를 보면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외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성립되어야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도 여러 가지로 추측이 나올 때 도주의 우려 부분일 것이냐,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일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공수처 측에서는 일단 휴대전화 교체라든지 텔레그램 탈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증거인멸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최대한 밝히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인멸할 대상이 되는 증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화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비화폰 사용에 관한 서버가 아직까지도 압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도 법원에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도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구속 이후의 상황도 살펴보죠. 검찰의 기소 전까지 윤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가 많지 않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남은 대응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받는 그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 있고 또 현재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을 때 출석에 불응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공수처 검사가 구치소로 온다거나 아니면 구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됐을 때 검찰에도 불응할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미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내란 혐의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미 확보한 증거와 증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증거가 확보가 됐을 겁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외에도 굉장히 많은 관련 피의자들이 다 구속 기소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기소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증거를 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기소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많은 증거가 발생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피의자의 진술을 받는 이유 자체가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진술을 받아보고 이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지,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증거들을 보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는 과정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하면 피의자의 진술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0일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석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석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만약에라도 특점이 출범을 하게 된다면 특검이 임명되고 특검을 구성을 하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이후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공수처가 특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마냥 약에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출범 여부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소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기소 시점에 대해서 이런 특검의 출범 여부를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부분이 검토에 실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서둘러서 기소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공수처에서는 일단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진술을 받기 어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로 일단 사건을 보내서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위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또 주장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특검 관련해서 여야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특검이 출범한다고 해서 기소 자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죠?
[김성수]
특검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법이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재의를 위해서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특검법이 공포가 되고 특검이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시간이 구속기간 자체가 20일이면 굉장히 타이트해서 거의 겹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특검법이 공포가 되면 이에 대해서 공수처와 검찰에서도 그렇게 특검이 만약에 출범을 했을 때 수사의 범위가 좁혀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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