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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과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9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리고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서신의 수신과 발신을 금지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오늘(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먼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로부터 변호인 외 접견 금지와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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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로부터 변호인 외 접견 금지와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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