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장 반려' 김성훈 경호차장, 석방 뒤 곧바로 경호 복귀...YTN 단독 포착

단독 '영장 반려' 김성훈 경호차장, 석방 뒤 곧바로 경호 복귀...YTN 단독 포착

2025.01.19. 오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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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풀려난 직후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차장은 앞으로 24시간 구치소에 상주하며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당일 오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서울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가 검찰이 영장을 반려해 풀려난 직후 곧바로 대통령이 수감 중인 현장을 찾은 겁니다.

YTN 취재진을 만난 김 차장은 석방되자마자 대통령 경호업무에 복귀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훈 / 대통령 경호처 차장 : (오늘 어떤 이유로 여기 오신 건지?) 대통령이 여기 계시니까 경호 업무 하러 왔죠. (그럼 앞으로 경호 업무에 복귀하신 거예요?) 예. (차장 신분으로?) 그럼요, 예.]

앞으로 24시간 대통령을 경호하고, 관저에 있는 김건희 여사 경호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훈 / 대통령 경호처 차장 : (앞으로 구치소에서 24시간 차장님도 상주하면서 경호 업무를 하나요?) 예 거의 그렇게 할 겁니다.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겁니다. (관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사님 계시니까?) 그럼요.]

공석인 경호처장 직무를 대행하며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행사한다는 건데

그동안 직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직권면직 처리해온 경호처 관행에 비춰볼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돼 재범 가능성이 적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김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는데, 경호처 내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김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 당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직원들을 직무 배제하거나 언론 제보자 색출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만큼, 앞으로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직원들을 압박하거나 말 맞추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 경찰 특별수사단도 증거인멸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걸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만큼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차장에 대해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촬영기자: 이영재

영상편집: 이정욱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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