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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인 부친이 숨지기 전 몇 년간 동거하거나 병원에 모셔가는 정도로, 주된 부양자로서 선순위 유족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무공수훈자인 아버지 B 씨가 숨지자, 주된 부양자였던 자신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달라고 보훈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숨지면 사망일시금 등 보상금이 배우자와 자녀 등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데, 자녀가 여럿이면 협의하되 협의가 없다면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가 B 씨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아니라면서 A 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을 거부하자 여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인의 생전 병원비나 생활비는 고인의 연금이나 다른 자녀들 지원으로 충당됐고, A 씨가 사망 전 몇 년간 동거하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정도만으론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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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숨지면 사망일시금 등 보상금이 배우자와 자녀 등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데, 자녀가 여럿이면 협의하되 협의가 없다면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가 B 씨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아니라면서 A 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을 거부하자 여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인의 생전 병원비나 생활비는 고인의 연금이나 다른 자녀들 지원으로 충당됐고, A 씨가 사망 전 몇 년간 동거하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정도만으론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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