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공수처 "증거인멸 우려 차단"...윤, 변호인 외 접견금지

[뉴스특보] 공수처 "증거인멸 우려 차단"...윤, 변호인 외 접견금지

2025.01.20. 오전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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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창완 장안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상계엄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는데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이유였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정말 딱 15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저는 물론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드는 건 사실 증거인멸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증거인멸에 대한 일종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휴대전화를 바꾼 것과 이른바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삭제한 것뿐인데 과연 지금 주요 관련종사자들이 전부 지금 기소가 되어 있고 증거가 확보된 상황, 그다음에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 관저에 거의 유폐되다시피 했는데 거기서 인멸할 증거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기소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에게 최종 확인만 받으면 될 상황에서 다른 이유도 아니라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지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은 발부됐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지금 47일간의 시간이 걸렸는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단어가 사상 초유라는 단어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이른바 수의복으로 갈아입고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아쉽고 그다음에 지지층에서도 조금 승복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은 많이 있지만 이제는 사법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수사의 한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리에서 계엄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당위성 그다음에 왜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임하면서 다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지금 현실적인 사법의 시간으로 갔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은 바로 직후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다,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계엄 실패 이후에 일관되게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래서 계엄과 내란을 부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거부했고 사법부의 판단인 영장도 거부했습니다. 그동안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후 수사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사법질서마저도 부정하고 그것도 소위 경호처라고 하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법원의 판단마저도 무력화시켰거든요. 이런 대응이 결국은 구속에 이르는 길이 아니었느냐. 결국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영장을 거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강제로 체포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오늘날 구속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가져왔다,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앵커]
일단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최수영]
일단 제도가 보장하는 이른바 방어권은 전부 활용할 것 같은데 구속적부심을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강력히 반발하는 건 그동안 주요 정치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사실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꼭 구속수사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개인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불구속 상태에서의 자유로운 임의수사를 통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자신의 이른바 법률적 방어권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딱 하나, 증거인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연 대통령의 신병을 그렇게 구금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변호인단의 아쉬움과 거기에 대해서 동의 못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여러 가지 아쉬움과 불만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찌됐건 저는 대통령이 현직 국가원수 신분이라는 것을 사법부가 조금 더 간과하지 않았는가. 물론 증거인멸, 사법적인 이유는 매우 중요하게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관저에 거의 유폐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무슨 증거를 인명할 게 있는가라는 세간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법의 시간에서 다투는 수밖에는 없다. 구속적부심, 저는 충분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할 가능성도 있고 또 보석 청구도 개인에게 부여된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민하겠지만 어쨌든 수사의 속도와 비례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아쉬움과 불만 가운데 하나가 야권 정치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박창환]
저울의 무게가 엇비슷해야 형평성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흑역사 중 하나가 계엄과 내란입니다. 5.18이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과오와 그에 대한 충격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수십 년이 지나도 남아있는데 6공화국 들어서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자신의 계엄과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보다는 본인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서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경호처를 동원해서 사법질서를 또 부정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속이 안 되면 도대체 누가 구속이 되느냐. 대한민국의 국헌문란과 선거법이 비교가 됩니까? 이것은 무게의 차이가 나도 너무 크다.

그리고 또 구속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사유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서 구속이 안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현직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영향력이 결국은 이번 사태의 본질인 국헌문란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12월 3일 계엄 내란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있었던 소위 지지층들의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도 결국은 국가원수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정말로 사법질서를 부정하고 영장도 거부하고 수사도 거부하고 있는 이런 분을 만약에 불구속 상태로 둔다면 대한민국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국은 구속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수영]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야권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혐의의 경중을 이야기하는데 혐의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저는 인권에 대한 기본, 사법절차가 우리가 얘기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왜 대통령에게만 따로 적용돼야 되느냐? 시간을 2년 전으로 돌려보면 이재명 대표 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해 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법적인 심사를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혐의는 소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일부 혐의 소명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야당의 대표고, 제1야당의 대표니까 도망할 이유도 없고 그런 점에서 그런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맞다고 본다. 그때는 왜 그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물론 공직선거법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 거기서 실형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입니다. 물론 자꾸 혐의의 경중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내란죄와 같느냐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직 대통령도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권이 제기하는 얘기는 그것이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적용된 것 아니냐.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신분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비슷한 맥락으로 이번 주에도 대통령 탄핵심판 기일이 있는데 구속된 상태에서는 출석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박창환]
대한민국에서 방어권과 진술권을 부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과거에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이 찍혔던 그룹이 있습니다. 통진당도 있었고 한총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사법체계 내에서 소위 말해서 처벌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방어권과 변호권이 보장 안 됐나요? 보장됐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 있더라도 헌법재판소 나가서 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가서 증언하겠다고 그러면 과연 그걸 교정당국이나 공수처가 막을 수 있나요? 막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방어권을 보장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방어권을 사법질서 내에서, 사법체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계엄도 헌법체계와 사법질서 내에서 발동을 한 게 아니었고. 또 그동안 한 달 반 가까이 지내오면서 수사 거부, 영장 거부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법질서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구속으로 이어진 거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사법질서 안에서 소위 말해서 방어권과 변호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걸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했었죠, 과도하게 그것을 한 경우에는. 그런데 대통령은 그것을 공무원을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막았어요. 이런 사례가 과연 있었냐, 대한민국에?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가지고 국민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구속하지 않았을 경우 생길 수 있는 국가의 법 안정성의 붕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부지법에 폭동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구속은 방어권과 변호권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체계 내에서 대한민국의 법 질서 내에서 방어권과 변호권을 사용하라고 하는 엄중한 명령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90여 명 가까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는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표현이랄까요, 이런 게 과격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그렇죠.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건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다음에 특히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일인데 어쨌든 저는 항의의 표시 그다음에 우리가 저항의 표시도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그게 법치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대통령의 적극 지지자들의 이런 행태는 아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때 자기들의 시위 형태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서 폭력을 행사했던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건 어떤 식으로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대통령을 수호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폭력 사태가 대통령에게 앞으로 향후 사법절차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다음에 여론전에도 도움이 되겠느냐. 그동안 관저 앞에서 대통령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굉장히 시위를 벌이고 저항을 해 준 건 사실 일정하게 정치적 의사표시로 굉장히 높게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굉장히 비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질서유지도 깔끔했기 때문에. 역시 보수의 품격을 가진 지지자들의 행태는 이런 거구나라는 좋은 호평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어쨌든 법원 난입 사태를 계기로 보수의 가치는 어쨌든 법치주의의 수호 같은 게 기본 개념인데 그런 것들이 무너진 것 같아서 대단히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경찰 측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 있으면 판결이 났을 때, 영장이 발부됐을 때 감정의 격앙 정도를 사전에 예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른바 예방조치들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사후약방문식의 이런 대처들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폭력 사태에 대한 건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도 이야기를 듣고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수사라든지 탄핵심판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박창환]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감정의 충돌 그리고 경찰의 대응도 문제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불법수사, 영장무효라면서 국회의원들, 특히 여당의 국회의원들 40여 명이 몸으로 막겠다고 앞에 갔습니다. 또 그것을 막는 백골단을 국회에 세우고 그들을 칭송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논리적 귀결이 그러면 영장도 불법이고 수사도 불법인데 그것을 허락해 준 법원은 불법 아니냐, 이게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언론과 야당이 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보수정치세력이 이러한 불법적인 영장 거부에 대해서 옹호하느냐라는 비판을 해 왔고 그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국가적인 내란이 발생할 수 있다,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표명해 왔습니다.

그 결과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의 그런 불법적인 폭동 사태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자 했던 세력들이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폭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런 사태를 좌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질서는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고 정치권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폭동, 폭도, 이런 자극적인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어요.

[최수영]
우리가 어떻게 사안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프레이밍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안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디파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규정되는, 이른바 네이밍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먼저 규정을 해서 폭동이나 난동, 여러 가지 자극적인 언어들로 또 자극하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자극을 낳기 때문에 또 그러면 우리가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으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주의해야 되냐면 아까 경찰력 대응에 대해서 얘기한 건 이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남태령을 넘었던 국민 시위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그런데 경찰은 그것에 대해서 추격하거나 엄단하겠다 얘기를 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보장해 주겠다면서 그냥 최소한의 방어만 해 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은 선상에서 대비할 수는 없으나 혹시라도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라든가 조금 무게의 저울이 다른 판단을 했을 때는 한쪽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단하고 반드시 사법기관의 책임을 묻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빚을 수 있는 공권력의 대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야권에서 마치 신동욱 대변인의 표현처럼 한 건 잡았다. 이것으로 야권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되치기를 해보자. 다시 한 번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이 폭력 사태를 자성하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도 굉장히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자제해 줘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법부가 정말 균형잡힌 저울질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또 자극해서 악순환을 부르는 것은 정치권이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환]
네이밍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대한민국에 정말로 최악의 네이밍이 붙은 단체가 있습니다. 통진당, 한총련, 민주노총. 그동안 보수가 얼마나 이들을 소위 폭도라고 이들을 지칭해 왔습니까? 법으로 엄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한다고 그래서 사법부를 부수고 폭력하고 판사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누가 폭도고 뭐가 폭동인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사법부, 법원을 침탈하고 그 법원을 부수고. 이게 폭도지 누가 폭도입니까? 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용어를 명확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선거에 불복하고 의회에 난입한 그 주도자에 대해서 17년 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 그리고 주도한 세력에 대해서는 저는 폭동과 폭도를 넘어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폭동이나든가 폭도라든가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5.18 때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사안이 수습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마치 이것을 정쟁화하거나 더 자극하거나 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역효과가 불러일으켜질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 소요죄로 다루면 됩니다. 폭동이 아니라 소요죄로 다룹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법도 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우리가 중립적인 언어를 쓰는 게 저는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상현 의원이 지지자들과 주고받은 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입건된 이들에 대해서 곧 훈방조치될 거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어쨌든 이런 문자들이 윤 의원이 지지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창환]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위, 표현의 자유는 저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봐요, 아까 트랙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로를 막고 트랙터를 동원하든 뭘 하든 도로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그래도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어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불법적인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체포하지는 않아요. 즉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경찰과 법원이 발행한 영장을 집행하는 걸 물리력으로 막고 또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서버 탈취하고 판사 잡으라고 쫓아다니고. 이것은 이런 과정이 결국은 그동안 체포 저지를 옹호해온 정치세력이 있죠. 그 가장 중심에 선 의원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도 체포를 막겠다고 앞서서 갔습니다. 가서 이 체포는 불법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피켓팅도 할 수 있고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영장 집행을 막는 건 또 다른 행위고요.

또 법원의 판단을 불복한다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그제 저녁에 토요일날 6시 넘어서 일부가 조짐이 있었습니다. 폭동으로 번질 조점이 뭐였냐면 법원의 담장을 뛰어넘어가서 항의한 거예요. 그들이 잡혔죠. 거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이 이들이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곧 훈방조치될 거다. 결국은 넘더라도 내가 보호해 줄 게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넘어갑시다, 밤에 판결나니까 이거 가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전선동하고. 바로 이어진. 즉 논리적인 귀결이 폭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소위 일부 정치인들이 이거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법질서는 지켜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사실 당이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과 조금 거리를 둬야 한다. 떨어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 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수영]
그렇죠. 당이 강경 세력들과 조금 거리를 둬야 된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건 결국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하게 지지층에 대한 강력한 지지도 중요하지만 중도의 바다를 건너야만 비로소 대선이든 총선이든 이기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당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모인 그런 집단인 건 분명한데 더더군다나 보수를 지칭하는 정당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품격 있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중도를 끌어안는 과정을 통해서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상현 의원이 아마 선의를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너무 상처받지 않게 격려하는 측면은 있었을 겁니다마는 그 격려가 해석이 말하자면 지원이라든가 더 부추긴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절제되고 최소한의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나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우리가 민주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지 폭력은 안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당신들을 내가, 물론 격려하는 측면을 넘어서서 내가 지원하겠다고까지 비춰지는 언행은 삼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윤 의원은 지금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러 미국으로 가는 와중인데 이렇게 본인이 마치 책임없는 행동을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당은 다양한 집단이 모인 곳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가장 큰 지점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중도의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것을 저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법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여당의 안을 대부분 수용한 거다, 합의안과 다름이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특검무용론. 이제는 특검이 필요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수영]
이거는 민주당이 아무리 얘기해도 무늬만 합의인 겁니다. 합의안이라는 외형만 갖췄지 내용을 보면 관련한 인지수사는 어떻게든 할 수 있고 수사 브리핑도 무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계속 선거용으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가장 여기서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장 내달 6일이면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20일의 시간이 걸리면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뒷북 출발합니다. 우리 법상 동일사건 인물에 대해서는 이중 기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잔불 정리 수준의 특검을 120억씩 들여서 해야 하나요? 오히려 저는 수사의 동력만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특검은 민주당이 아무리 어떤 식으로 얘기해도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우리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하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하는 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과연 누가 총을 쏘라고 명령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12.3 계엄 내란에서 여러 가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수많은, 국민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그냥 덮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역대 특검안에 인지 관련 조항이 빠진 적이 없었다. 이것마저 문제삼는다는 것은 결국은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고 사실상 특검을 하나마나한 특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결국은 그런 시도에 불과하다. 결국 특검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특검법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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