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오전 출석 어렵다"...공수처, 강제로 끌어낼까?

[뉴스특보] "오전 출석 어렵다"...공수처, 강제로 끌어낼까?

2025.01.20.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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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한 법적인 쟁점들을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임하지 않기로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게 되면 공수처는 어떤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공수처에서도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수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수사를 할 것이 공수처의 책무이기도 한데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나오거나 강제 구인돼서 소환조사에 응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 임의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명확하게 제출이 됐고요. 나아가서는 응한다고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공수처에서는 진술조사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질문을 다 하지 못하고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도 필요한 질문을 다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질문에 대한 답을 이끌어내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방문조사를 검토해 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분조사라도 해서 필요한 질문을 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조서에 남기는 것도 공수처가 해야 할 역할일 수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라도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공수처에서는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검찰로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할 시점도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손정혜]
추가적인 수사는 계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피의자에게 물어본 질문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질문들에 응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소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실한 수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의 공백이 있다고 한다면 공수처나 검찰 모두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거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휴대전화의 내용이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휴대전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추가 증거의 수집이 있을 것인가, 또는 경호처와 관련해서 동선 파악과 관련해서 그날 계엄 전후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동 동선과 같은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만큼 공수처나 검찰은 이미 확보한 증거 플러스 조금이라도 더 보완할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검찰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임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진술조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또 수사의 주체가 바뀌어서 검찰 쪽으로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진술을 한다거나 또는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서면진술이 있을지 이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검찰을 상대로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계속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공수처와 검찰은 그럼에도 기소하는 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할까요?

[손정혜]
일단 다양한 장거들이 수집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소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필요한 수사에 대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 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하지 못한다라고는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이미 범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라는 판단이 나온 상황으로 해석을 해야 하고 공범들에 대한 사건을 비추어보더라도 다양한 증거들이 수집되어 있고 또 이미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 자체는 온 국민이 목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거는 있다. 다만 혹시라도 법정에서 공방이 다툼이 될 부분들이 예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무죄의 변론을 했을 것을 대비해서 수사기관에서는 그 주장의 진위 여부,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런 만큼 예상되는 모든 쟁점에 대해서 빠짐없이 준비를 해서 기소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당했을 당시처럼 적부심사, 이번에는 구속적부심사가 되겠죠. 이걸 청구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망됩니까?

[손정혜]
일단 언젠가는 청구해서 구속영장의 효력과 관련한 다툼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방어권 보장의 문제라든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변호인들이 다투지 않고 구속영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불복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다투는 절차는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구속적부심일지 구속집행정지일지 아니면 보석 신청일지는 알 수 없으나 조금이라도 석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구속적부심을 단기간 안에 결정해서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수사 관련해서 협조가 안 되는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는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자체가 위법하게 발부됐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양한 사정변경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석방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이 법원의 판단은 체포적부심과 다르게 3명의 합의부 판사님들이 수일에 걸쳐서 고민해서 신중하게 내리는 결정인데,

[앵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군요.

[손정혜]
네,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의 사유와 현재의 상황이 변함이 없다고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 구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구속적부심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중요한 불복절차인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신속하게만 했다가 바로 또 기각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즉시는 하지 않을 것이지만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사 외 접견 차단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입니까?

[손정혜]
일단 중대한 사건일 경우에는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이런 질서를 해칠 우려 때문에 이런 접견금지 제한조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조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반인 접견금지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이 항고 절차도 진행을 했으나 법원에서는 검사가 결정으로 접견금지 제한조치할 수 있다라고 기각한 상황이고 이때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근거로 결정의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의 사례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 씨라든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같은 경우에는 공판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접견금지 결정이 이루어져서 접견금지 제한 조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즉 변호인에 대한 접견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으나 일반인과 관련한 접견 제한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검사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김용현 장관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도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손정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판사가 직접 심문절차에서 질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입법부가 있는데 다른 조직을 만든 건 입법부의 기능을 상실하고 새로운 헌법에 예정되지 않은 기구를 설립할 의도와 계획과 실행 의지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즉 국회의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나 국회 의결권 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해서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라는 것과 같은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자백도 부인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내가 쓴 건지 김용현이 쓴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회피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질문들을 사실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즉 입법권에 대한 권한 무력화, 권한 정지, 이게 국헌문란이거든요.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한 심문 절차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측에서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다 보니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진술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를 대신할 조직을 꾸릴 의도가 있었느냐를 물어본 것과 다름없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수사에 착수하는데 지금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어떤 죄에 해당하고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손정혜]
한마디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법원에 대한 습격이 일어났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별로 굉장히 중대하게 다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야간에 이렇게 법원 건물에 침입한 행위 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해서 다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다중이 집합해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소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미 경찰에서 질서유지를 위해서 해산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했다고 한다면 해산명령을 불이행한 죄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현직 판사에 대한 협박을 한다거나 실제적인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준비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살인예비음모도 규정하고 있죠. 각각의 행위별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있을 수 있고 소요죄 같은 죄 같은 경우는 법정형의 상한이 10년 이하입니다. 보통은 상한이 10년 이하라고 하더라도 10년까지 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중대한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법부 존립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렇게 어떻게 처벌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범죄 예방적 효과로 경각심을 줘야 하기 때문에 구속수사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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