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이틀째...사법질서 파괴 후폭풍

윤 대통령 구속 이틀째...사법질서 파괴 후폭풍

2025.01.20.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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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윤 대통령 직접 40여 분간 변론을 했지만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주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는 부분에서는 대통령으로서,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내부에서 재판관이 물어봤었을 때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국회를 대신할 비입법기구를 왜 만들려고 했느냐, 이거에 대한 예산과 관련한 쪽지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을 했느냐.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놓고 그냥 우리가 피의자로서 봤을 때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관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못 나오거나 아니면 재판관이 봤을 때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정도의 다툼이 있겠구나. 피의자가 얘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영장 발부가 안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꼭 윤석열 대통령이라기보다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영장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이런 혐의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냥 약간 말이 어정쩡했어요, 대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 이쪽에서 방어를 충분히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영장 발부는 당연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넸던 쪽지에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직접 쓴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판사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판사가 어떤 이유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컨대 비상입법기구를 물어봤다는 건 현재 국회를 폐지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간접적인 질문이겠죠.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국회 대신에 입법활동을 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당부당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입장과 공수처의 입장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의 기능 자체를 장기간 유명무실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 연결된 질문으로 보여져요. 범죄 소명 과정에서 다뤄졌던 거고, 저는 이번에 영장 발부 15자잖아요. 영장 발부할 때 재판장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시를 안 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890자 이내로 이유를 자세히 설시해 주셨는데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 당사자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고 또한 지지자분들도 받아들기 어려운 거고. 저조차 좀 더 길게 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것이 높게 대우를 하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관이란 말이죠. 윤석열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강제수사, 구속을 한다,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은 300명이지만 개개인을 구속하게 되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외압이나 다른 우발적인 신변안전 우려에 대해서 보호하는 헌법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강제수사를 대통령에게 하면서 구속을 바로 저렇게 15자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한다.

또 하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사가 구체적 설시를 안 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짐작하건대 공수처가 주장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전화기를 바꿨다.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전화기를 바꾼 것은 11월 7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예요. 그다음에 12월 3일보다 한참 전입니다. 12월 7일부터 24일 이전 그 사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명태균 관련 수사를 하면서 당신 이때 바꿨네라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수긍을 해요. 그런데 이건 범죄사실이 명태균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란 관련 혐의이기 때문에 전혀 동떨어진 전화기 교체 및 텔레그램 탈퇴 이런 걸 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정황으로 제시했다고 하면 이건 도대체 안 맞는 거죠. 두 번째는 수사 진행 경과를 보시면 지금 이미 공수처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과 경찰이 각자 수사를 상당히 진행해서 대부분 기소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보다 면밀한 사유 적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장 발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앵커]
그런데 출석에도 불응한 측면들, 그런 것들도 요인이 됐다, 원인이 됐다.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요.

[설주완]
대통령께서 계속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술거부를 그냥 행사하는 게 아니라 다분히 어떤 본인의 혐의 자체를 부인하겠다라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자기가 수사 자체를 아예 못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윤기찬]
그런데 사실 물론 판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수사를 요구하는데, 소환을 요구하는데 안 나온다, 이런 건 불리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잖아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 경호처 측에서 보면 우리가 안 나가는 건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수처는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나는 모시러 가는 것 당연히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불응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망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예 판사도 설시를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소환 불응은 아까 그런 설명이고 진술거부는 이건 헌법상 권리입니다. 헌법상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진술거부하는 것 가지고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예요. 저 부분도 물론 심증 형성에는 작용을 했겠지만 명시적으로 그걸 토대로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월권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설시를 해 주셨으면 논란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주완]
묵비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뭐겠어요? 본인에게 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한 증거라든지 증인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자기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면에서는 저는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던 것들이 영장실질심사 재판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봤어요. 아까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자세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계엄사태 이후에 또 휴대폰을 바꿨는지 아니면 그전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11월달에 대국민 담화에서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바꾼 건지, 그 이후에 또 바꾼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텔레그램으로 많은 지시를 했을 것인데 그러한 지시 내용이 들어 있는 텔레그램들이 있지 않았다는 부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각기 계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했다고 하거든요. 휴대폰으로 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러면 비화폰의 경우에는 통화한 내용만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통화 내용 자체가 안 나와요. 휴대폰 인멸한 것하고 비화폰으로 통하하면서 계엄을 진행한 것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과연 이것을 증거인멸 사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앵커]
대통령실에서 비화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시도했는데 계속해서 막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로 봤을 수도 있습니까?

[윤기찬]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화폰에는 통화내용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요. 누구하고 언제 통화했다는 것만 나와 있고 그것은 진술을 통해서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각 군인들의 경우에는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소장 말고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보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이라는 단어가 120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이름은 140번 나온다는 거예요, 140번 이상. 그만큼 모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그래서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오늘 만약에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조사에도 불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구속적부심도 청구하게 될까요?

[설주완]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서울중앙지법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체포적부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히나 중앙지법에 청구를 하더라도 저는 중앙지법에서 또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 김신 가족부장이 검찰에 출석한 모습 보고 계신데요. 한번 현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신 / 경호처 가족부장]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관장이 불승인을 명령했고 그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시에 대한 1차 이행은 무조건적인 저의 업무매뉴얼이고 의무입니다.

[기자]
소환조사에는 응할 계획이십니까?

[김신 / 경호처 가족부장]
그때는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될 소임이 있어서 사유서를 제출...

[기자]
막으라는 게 대통령 지시였다는 의혹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일까요?

[김신 / 경호처 가족부장]
그건 아닌 것 같고 대통령님과 경호처장,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차장, 경호본부장은 인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 위주로 일관된 지시였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말씀 가능하실까요?

[김신 / 경호처 가족부장]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앵커]
경호처 내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는 김신 가족부장이 경찰에 출석한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화면 중에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부분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 가족부장, 오늘 출석을 했는데 경호처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설주완]
경호차장이죠. 김성훈 경호차장이라든지 이 본부장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검찰에서 구속영장 자체가 반려되고 있고 체포영장 48시간이 만료됨으로써 지금은 불구속 상태로서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어떻게든 구속을 통해서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 1차 집행에서 방해 행위를 사법적으로 의율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아직은 없다고 본 것 같고요. 향후에 조사 과정에서 더욱 더 많은 불법, 특히나 저는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대통령이 1차 집행에서 적극적으로 막으라고 지시한 것인지, 그다음에 1차와 2차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으세요. 모습을 드러내면서 당시에 경호원들과 관저에 돌아다니시면서 어디를 방어해라라든지 어떤 직접적인 지시를 했을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 2차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과 경호처 차장, 그다음에 이 본부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김신 가족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으라고 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구속 여부는 갈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오늘도 공수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강제구인이나 방문조사를 검토한다고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술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공수처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갈까요?

[윤기찬]
검찰에 일찍 넘기겠죠.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가 마무리되면, 지금 마무리됐다고 거의 스스로 평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방문조사나 아니면 인치해서 강제 수사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조사할 필요성이 없는 거고 검찰에 일찍 넘길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아까 경호처 관련해서는 박종준 전 처장이 1차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되고 있는 거잖아요. 박종준 전 처장과 이진하 경비본부장, 이런 분들은 불구속으로 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일찍 경찰 조사에 협조한 것 같고. 그런데 그분들은 불구속이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똑같은 범죄사실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사실 체포영장을 이분들한테 신청한 것이지 이분들의 범죄 사실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만큼 당장 그렇게 급박해서 체포영장 신청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영장 반려를 했잖아요.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불구속 재판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 쪽에서 나온 속보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조사 불출석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강제구인, 또 방문조사 등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공수처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조사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조사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옥중에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이게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설주완]
저는 어제 특히나 주말에 있었던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대통령 지지자들의 습격, 이 이후로는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시는 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지지자들의 습격이 거기에 원인도 윤 대통령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전에 계속 함께 싸우자. 계속 대결 국면을 가정하면서 본인이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것을 계속 지지자들한테 설파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계속된 옥중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관저 내에서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평화적으로 의사표현을 해달라, 이것도 저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평화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겠다교하면 어떤 것이 평화적인가.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사법절차 내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거기에 성실하게 본인이 어떤 항변을 저번에 영장실질심사같이 저는 수사기관에 가서도 충분히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보지, 지금은 윤 대통령께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국가 사법기관을 적으로 돌리는, 적대시화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어떠한 메시지도 그것이 올바르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 냈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현해 달라, 이 메시지 어떻게 읽으셨어요?

[윤기찬]
평화적인 방법, 그러니까 서부 난입 사태가 있었잖아요. 충격적인 사태죠. 그런 사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본인의 어쨌든 연관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본인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아무 메시지 내지 말라, 이것도 과한 거예요. 여태까지 모든 정치인들은 메시지를 내왔어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도 영장실질 또는 검찰 수사 받으러 갈 때마다 냈어요. 심지어는 그 이전에도 냈고 영장실질 받으러 갈 때는 이런 메시지도 냈죠. 사즉생의 각오로 국민항쟁의 앞에 서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어요. 만약에 지금 이런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또 엄청난 정치권의 공격이 있겠죠. 그런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폭동의 원인이 어디 있다, 메시지를 내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메시지라는 건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대한 법적 평가는 차치하고 메시지를 내지 마라, 그다음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봉쇄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쭉 해 왔기 때문에 굳이 윤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한다는 것도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도 옥중에서 메시지를 냈고요. 저희가 시간대별로 서부지법 당시 난동 사태를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새벽이었죠. 2시 50분에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발부된 이후에 한 20여 분 지난 뒤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서부지법 후문 쪽으로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리는, 지금 유리창도 깨고요. 진입을 시도했는데 진입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집기들도 부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계속해서 3시 21분쯤에 난입한 모습 보셨고요. 그리고 4시 30분쯤에는 충돌이 생겼습니다. 폭력 행위로 충돌이 생겼는데 경찰들을 직접 이렇게 폭행하는 모습도 저희가 전달을 해 드렸고요. 창문이 파손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시쯤에는 법원 밖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근처에서 집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런 폭력 사태가 정치권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계속해서 폭력사태 책임과 관련해서 정치권들이 내온 메시지가 이걸 부추겼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윤기찬]
정치의 사법화의 단면일 수 있어요. 정치권에서 정치적 과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거의 고소고발 등을 통해서 사법부로 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사법 행위 자체가 정치화된 것처럼 이런 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법부는 원래 저희가 민주주의에서 여러 가지 기구를 꾸리는데, 국민이 주인이 돼서 꾸리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사법부거든요. 강제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사회가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치권에 잘못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 정치권의 그동안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로 모든 걸 떠넘긴 것, 국민들이 사법부와 정치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정치권 진영에 따라서 각기 해석을 달리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작금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2010년도 이후부터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전에는 존중한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판사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현안질의로 끝날 것이 아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재발방지책도 마련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안질의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상이 어떻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묻고 끝날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제도적 보완을 한다든지 대법관들도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한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겠다.

[앵커]
이런 지지자들의 폭력이나 난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사전 장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윤기찬]
예를 들면 엄벌이 우선시돼요. 효과를 얻으려면 엄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예전에 보면 집단적인 사태들이 꽤 있었어요. 노총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노총도 처음에는 합법적인 행위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경찰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본인의 집단적 의사 표시를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지세력에 따라서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그 부분을 애써 외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정치권의 자성이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는 엄벌이고 그다음에는 법원과 관련돼서는 판사의 신상을 가린다든지 예컨대. 이런 식의 조치도 필요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종합적인 검토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사태와 관련해서 법사위에도 오늘 아침에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현안질의가 진행이 되면 현장 연결해서 또 법사위에서 어떤 질의들이 오가는지도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지자들이 창문도 깼고 경찰 방패까지 뺏어서 경찰을 때리기도 했고 폭행도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집단 행동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법원에 난동하는 사태 같은 경우에는 과잉, 과열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설주완]
이건 처음이죠. 법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영장 발부한 판사를 찾으러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폭력 행위를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찾았다고 한다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치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 지난번에 민주노총 시위 있을 때 민주당 탄핵집회에서 민주노총이 폭력적인 행위를 했었을 때 당연히 그분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었어요. 당연히 그 부분이 민주당에도 이렇게 민노총과 함께 이런 폭력적인 집회를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누구일까요? 그냥 시민들인가요? 물론 대한민국 시민이고 국민이시죠. 하지만 이분들의 목적이 뭔가요? 대통령을 지키자. 대통령의 영장 발부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법원을 습격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지만 법원에서 거의 한 3시간 정도 소요를 일으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중간 과정에서 윤상현 의원의 발언,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발언,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지금 여당 지도부에 경찰도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경찰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저는 문제가 있다면 좀 더 강경하게 진압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강경 지지자들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에서 드러나는 지지세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눈치 보고 오히려 저런 말씀을 하신다? 저건 보수가 지녀야 될 생각이 아니에요. 보수는 체제의 안정과 법을 지키고 법을 수호하는 게 보수의 원래 본연의 모습이지 법원을 습격하고 어떤 체제에 대한 불만을 저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보수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기찬]
저것에 대해서 저희가 괜찮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저런 사태 이전에 몇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사한 이후에는 보통 아시다시피 구속하지 않으면 풀어주는 걸 훈방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을 용인하고 별것 아니다라는 표현에 깃들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걸 국민의힘이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이것은 비약적인 해석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 현안질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 또 체포, 구속수사 과정에서 체포, 구속영장에 대한 관할 논란. 또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이미 배제했다는 논란. 또 헌재가 내란죄는 판단 안 하겠다, 이런 논란. 이 과정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과연 이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의문이 큽니다. 장관 직무대행께서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지금 내란 혐의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구속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맞죠? 그런데 공수처는 직권남용만 수사할 수 있고 내란혐의는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그 관련 사건들로 내란을 수사한 것이죠?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맞죠?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기소가 불가하고 기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수사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주로 해석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기소가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이었는데 대체로 기소를 못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도 안 하는 것이 관례였고 수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법학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런 견해들도 있고 일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고 다양한 견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지금 기소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다, 이런 선례가 남은 거죠?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런 선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지금까지 대통령이 재직 중에 소환조사받거나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어떤 직무상 기소되지 않는, 소추받지 않는 사건으로도 수사는 가능하다, 이런 선례가 명확하게 남은 거잖아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일단 그런 측면 일부분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현직 대통령도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는 가능하다. 지금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수사는 받고 재판은 받지 않는 그런 모순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법제처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대통령하시는 분들 재판받지 않더라도 수사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선례가 남았다,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완규 / 법제처장]
이번에 그런 논란이 현실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아마 본안에서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이번에 수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적법하다고 판정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하게 되면 본안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해서 적법하냐는 아마 결국은 본안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봅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처장님 말씀은 결국 대통령이 이 사건으로 기소돼서 처벌이 확정이 되면, 범죄가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런 선례가 명확히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이완규 / 법제처장]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하면 선례가 남는 것이죠.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저는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이재명 대표 대통령 돼도 모든 범죄 혐의 계속 수사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직무수행 중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그러면 수사하고 소환조사 받아라.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혼란을 공수처가, 또 일정 부분은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공수처의 해석을 바로잡지 않으면서 이런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기관별로 책임성 있는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동의하십니까?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현재 법원에서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졌고요. 이후 기소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법원에서 여러 쟁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발부된 사유가 딱 15자예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좀 선명하게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무도 갖고 있는 겁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차장님, 맞죠?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그건 맞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구속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네, 맞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중대하다, 중대성만으로 영방이 발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 역시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서 구속되지 않았죠. 그래서 과연 이 법리적용에 형평성이 있느냐,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 수사기관에 불만이 누적돼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알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요. 교정본부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는데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한다. 이 얘기는 좋은 말로는 구출 내지는 서울구치소를 또 습격해서 이런 폭동,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대통령을 밖으로 나오게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언론들이 추측 보도만 해요. 지금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의 수감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할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세요, 안전 이런 부분까지.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서울구치소는 지금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경호처하고도 협력을 해서 경호에도 문제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혹시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빼내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도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영장 대기할 때와 영장이 떨어져서 구속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구인 대기실과 일반 사동으로 옮기지 않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어저께까지 경호처와 경호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를 완료하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도를 받았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러면 저도 서울구치소에 두 번이나 갔어요. 앞서도 사동별로 1, 2, 3동은 독방이지 않습니까? 1.04평 맞죠?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러면 지금 윤석열 재소자가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보안 문제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실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해서 수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체적으로 독방에 있는데 일반 독방은 1.04평인데 윤석열 피의자가 있는 독방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전직 대통령들 예우하고 비슷하게 한 3.6이나 3.7평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러면 일반 제소자와 똑같이 신체검사를 받았습니까?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머그샷도 찍었습니까?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장]
그 과정에서 저항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특별한 일 없이 절차에 따라서 잘 협조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알겠고요. 지금 서부지법 폭동사태처럼 서울구치소에 지금 시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서울구치소 앞에 윤석열을 빼내자. 이런 시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시위자들도 찬반 양측의 시위자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철저하게 경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해 / 법무부 교정본부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들어가세요. 서영교 의원님 질의하세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원이 습격을 당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원의 유리창이 깨지고 대한민국의 법원의 서버에 물이 찌끄려지고 그리고 온갖 건물이 깨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천 대 엽
법원행정처장]
사실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서는 됩니다, 안 됩니까? 말씀하셔야죠, 단호하게.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이렇게 습격당한 예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

[배 형 원
법원행정처 차장]
없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 있습니까?

[김 석 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없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처장님 있습니까?

[이 완 규
법제처장]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은 일이에요.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이렇게 법원이 침탈당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에 있는 관계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다가 옥상으로 대피했다고 했습니다. 방어벽까지 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훨씬 더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틀어봐주세요.

판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후레시 들고 갑니다. 저런 영상이 있고 이 사진은 피 흘린 경찰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피를 흘렸고 수십 명이 저 폭도들에 의해서 다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두환도 법원은 안 들어갔어요. 윤석열이 국회에다가 총기를 가지고 왔어요. 총알을 넣어서 왔어요. 실탄을 장전해서 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4명이 4인 1조로 하나하나씩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하니 마니 법제처 처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법원이 모든 영장이 다 맞다고 발부해 주고 윤석열은 11전 11패를 당했어요. 법꾸라지 윤석열이 법을 안다고 온갖 짓을 다하고 구속영장 적부심까지 했는데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윤석열이 패배를 당했어요. 거기 나와서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과 같은 패, 전광훈이 들어가서 윤석열을 구해오자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렇게 법원이 당할 때 법원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히 법적 처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폭동입니다, 폭동. 맞습니까?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맞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어요. 이를 선동한 자, 윤상현. 법원의 담을 넘어가서 젊은이들이 체포당했어요. 곧 훈방 조치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법원으로 가자. 그들을 구하자. 가서 습격하자. 이 선동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윤상현이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이 윤상현, 잡아서 처벌해야 합니다. 권성동 대표,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고요?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여당의 권 원내대표가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이재명을 거들먹거려요?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렸다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법원이 습격당한 적이 있어요? 7층입니다. 7층에 판사들이 있는지 판사 집무실이 있는지 저도 몰라요. 판사 집무실이 있는 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깼어요. 그리고 차은경을 찾아서 들어갔어요. 차은경 판사가 있었으면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증거를 지우기 위해서 CCTV 관제실로 들어갔어요. 관제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일단 CCTV는 방제실과 당직실 두 군데 비치가 돼 있는데요. 일단은 시위대가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 당직실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당직실을 점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CCTV를 훼손하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직후에 현장을 봤을 때 CCTV가 손상이 됐고요. 현재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차관님, 소화기로 문을 때려부숩니다. 그리고 관제실을 들어가서 물을 붓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고 그 7층에 판사가 있는 곳에 그냥 핸드폰 후레시가 아니라 진짜 후레시를 들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도 대검에서 이 사안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명확하게 규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라의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해서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 이건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폭도들이 진입한 겁니다. 이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데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 내용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부 차관에게 묻겠습니다. 김성훈. 김성훈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휴대폰도 갖고 가지 않았어요. 법제처장이 갔던 안가에 증거들을 다 인멸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게 되면 경호관들을 억압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다시 검사가 반려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 내에 있어서는 안 될 행위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담당 검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헌정 사상 초유로 우리 법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서울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침탈당한 것을 규탄하고 또 발본색원하고 또 재발을 막자 하는 차원에서 열리는 현안질의입니다.

따라서 이 폭동을 규탄하고 발본색원하고 재발방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런 오늘의 현안질의의 목적과 다르게 이걸 방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여야가 저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부지법의 이번 폭동 사태를 옹호하거나 비호하거나 양비론으로 몰거나 심지어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

[앵커]
법사위 현안질의 보고 오셨습니다. 같이 보셨을 텐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설주완]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양당 전부 다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라고 이것을 비호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법제처장이라든지 법무부 장관 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정시설본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 상태와 그다음에 앞으로 혹시나 모를 서부지방법원에서의 이런 습격 같은 국가시설에 대한 폭력행위 자체를 막겠다, 엄단하겠다라는 얘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보였고요.

그러한 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까 정청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법원을 습격했다는 것은 그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어찌 보면 폭력행사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국회에서 관련 기관들에게 이 부분 엄단을 해 줄 것을 주문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당연히 기관에 따라서는 적절한 처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이 경찰에 책임이 있다라는 여당의 발언을 이해 못하겠다라는 지적 했거든요. 그 발언 지적하는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찰 당국의 과잉 대응에도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냐,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인 것 같은데 오히려 경찰 내부에서는 또 기민하게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라고 반박하고 있더라고요.

[윤기찬]
그러니까 저는 이 현안질의가 저렇게 호통치거나 이런 것으로 끝날 현안질의면 안 되죠.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지휘해야 되는 분들인데 저렇게 불러다가 호통 치거나 무의미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실제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시위 진압이 됐었고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든가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든가 이래야 하는데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세요, 원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고, 예컨대 경찰 관련된 제보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별도로 봐야 되는 거죠. 시위는 시위대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고 경찰 대처는 경찰 대처대로 미흡한 건지 아니면 일부 과잉된 건지 이런 것들은 또 그대로 다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 경찰 때문에 일어났다, 또는 시위대가 문제다. 이런 것보다는, 시위대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시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런 시위는 없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연결시켜서 평가할 것은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원인 분석을 진영에 따라서 어떤 요인은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어떤 요인은 크게 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현안질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때에 따라서는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 이렇게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앞으로 시위 대처하는 데 국가권력 행사 과정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경찰분들이 가장 불만 있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이라는 거예요. 법원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원의 판사님들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인 판결을 해 왔다라는 게 경찰에서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상 앞으로 양형 기준을 높일 것인지 이거 국회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차장을 불러서 할 말이면 양형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국회 업무 관련된 세세한 부분을 논의하고 대책을 주문하고 해야 되는데 처벌도 하셔야죠. 당연히 해야죠. 이런 식의 의미가 아직까지 살아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에서도 기자들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 밝힌 내용들 보면 일단 윤 대통령 강제구인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공수처에서 방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지금 조사는 시급한데 구치소 현장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출석에 불응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오전에. 그리고 1차 구속기한을 28일까지 판단을 하고 2차는 2월 7일까지인데 구속적부심 가정하면 한 나흘 정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공수처도 일단 구속적부심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윤기찬]
아마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는 적부심 청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24일쯤에 넘긴다는 거거든요. 본인들 검찰하고 협의에 따라서. 그런데 지난 체포적부심 때문에 2월 4일까지 늘어난 거라고 하던데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오히려 검찰에 조금 더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구성된 신문상에 응하더라도 응하는 것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적어요. 왜냐하면 공수처에서는 수사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통령이 답변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답변과 배치되는 수사기록이 검찰은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략상으로라도, 변호인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대통령 개인을 떠나서 전략상으로라도 검찰의 풍부한 수사자료를 토대로 한 신문상 일관적으로 응하는 게 낫지 여기서 지금 공수처에서 응하고 검찰 가면 또 다른 자료를 토대로 다른 질문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문이 막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략상으로도 검찰로 넘어간 뒤에 조사에 응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구인에도 묵비권 행사한다면 하루빨리 검찰로 이 사건 넘기는 게 유리한 걸까요?

[설주완]
제가 지난주엔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총 20일의 구속기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10일, 10일 나눠 쓴다는 거잖아요. 저는 공수처가 할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받았다고 한다면 공수처로서의 역할은 거의 다 했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20일의 기간을 그래도 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공수처가 일단 한 3~4일 정도 대통령에 대한 소환과 조사 여부를 조금 더 진행을 하되 더 이상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검찰로 더 빨리 이첩하는 것이 오히려 수사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검찰에는 기존의 군 관련자들, 군 장성들 그다음에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전부 다 조사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공수처보다 풍부한 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검찰도 어제 보도에 따라서는 지금 공수처에서 넘어오는 기록은 검찰로서는 이걸 유의미하게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조사 질문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분투를 했다 생각합니다. 정말 분발했다고 생각을 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받은 거라면 저는 공수처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한 3~4일 정도, 한 2주 정도는 검찰에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검찰 출신으로서 본인이 재직을 했던 곳으로 간다면 후배 검사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조사에 응할 수 있거든요.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하루라도 빨리 이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직접 조사 나서면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까요?

[윤기찬]
그런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 중 하나가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검찰도 유사해요. 검찰도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지만 사실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요. 그런데 직권남용죄는 아까 여러 논란을 무슨 의원이 얘기하시던데 그런데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강제수사는 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강제수사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영장을 청구하거나. 왜냐하면 대통령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헌법상 규정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잡아다 가두는 이런 식의 수사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관성을 위해서. 그런 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검찰 단계에서 수사 단계를 거치면 기소가 되겠죠. 기소되면 모든 수사기록을 변호인이 다 복사해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수사기록을 다 복사해서 본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건 변호인들이 쓰는 전략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다 기록을 복사해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검찰의 피신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거 동의 못 하겠다 그러면 증거능력이 없어져요. 수사기록을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대통령을 잡아다 놓고 이걸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자신 있으면 빨리 기소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신이 없으면 불구속으로 했었어야 되는 거죠. 20일 내 기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영장을 쳤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을 굳이 데려다 놓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강제인치해 놓고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은 첫 번째는 조사가 덜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 말은 기소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불구속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불구속하게 되면 수사 기한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완수사, 다른 수사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20일 내에 기소해야 되거든요. 20일 내에 기소하고 나면 기소유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사 자료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

[앵커]
당장 내일 또 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윤 대통령 출석할까요?

[설주완]
저는 출석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수처 조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헌재의 심리 과정에는 출석을 한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실하게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라면 저는 내일 나가실 수도 있겠다. 지금 거동이 불편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 1, 2차 심리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꼭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변호인들이 정확한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배치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히나 이번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최상목 총리에게 쪽지를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다라고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변호인단은 그런 쪽지를 준 사실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하게 사실관계가 배치되는 거거든요. 이건 준 건데 내가 준 건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해 준 건지 불명확하다는 것과 아예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부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지금 굉장히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왜 이런 걸 하려고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에게 묻고 있지만 변호인단이 지금 저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당사자인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내일 탄핵심판에는 참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설주완 변호사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변호인단의 변호 대응에 대해서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윤기찬]
저희가 2차 의견서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재에. 그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변호인단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사실은 그 전말을 다 작성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들을 작성해서 재판소에 의견서를 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국회와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한다는 부분도 그냥 모른다,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이해했는지, 대통령으로서 그 당시에 이것을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못 봤다라는 변명은 재판관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흘깃 본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했다. 예를 들면 국회 내에 정당사무소들도 들어와 있잖아요.

국회의 입법활동 자체를 금지한다가 아니고 국회의 정당 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정당활동 결사의 자유를 저희가 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활동을 금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름 어떻게 이해했다라는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작성해서 재판소에 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 놓고 구두변론을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구두변론을 그때그때 하게 되면 재판관들이 그걸 이어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돼요, 서면으로. 그래서 아마 2차까지 의견서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부족하다고 헌재 재판관들이 그런 듯한 인상을 풍기면 좀 더 보완해서 충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의 해명을 다 넣어야 됩니다.

[앵커]
변호사님,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피의자와 변호인단이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윤기찬]
소통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대통령 접견을 얼마나 하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와 윤갑근 변호사님이 자주 만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회의를 하겠죠. 그런데 실무 작성하는 변호사가 항상 같이 들어가는지. 그분들이 대통령의 그 당시 경험을 통해서 사실관계 정리를 어느 정도 하는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돼 있다고 보지만 만약에 안 돼 있으면 풍부하게 넘칠 정도로 해놔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모든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 출석 여부가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당장 목요일날 4차 변론기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으로 참석한다는 것 아닙니까? 앞서 어제도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김용현 전 장관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과연 증인신문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올까요?

[설주완]
직접 출석을 하신다면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포고령에 대해서 이걸 김용현 장관이 예전 것을 보고 베끼다가 잘못 베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당일 오후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서는 이거 정당하게 작성한 것 맞고 당시에 대통령이 감수까지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직접,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출석한 상태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증인석에 나와서 이걸 어떻게 증언을 할 것이냐. 그러면 증언의 신빙성, 누구의 주장이 맞냐가 드러나버리는 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누구 한쪽의 말을,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신빙성에 따라서는 재판관들의 이 재판에 대한 인상이 매우 달라질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을 하네? 그러면 거짓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뒤엎기 위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얼마나 많은 반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이 목요일에 출석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용현 장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상당히 이 재판 전체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심문이 2월달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끌어달라고 오히려 변호인단 측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목요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시급하게, 가장 먼저 증인석에 앉혔을 때 대통령 측에서 어떤 유리한 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한번 목요일날 우리가 증인심문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 아니다, 이거 초안 작성은 했지만 결국 최종 검토는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대치되는 주장을 밝혀내려면 누가 맞는지 밝혀내려면 어떤 부분 살펴봐야 됩니다.

[윤기찬]
그런데 양립이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구체적인 설명들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잘못 베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에 나는 대통령에게 검사를 맡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설명이 반드시 따라붙어야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재판관들이 이랬구나라고 이해를 하거나 또 이해를 배척하거나 할 텐데 아직 거기까지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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