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 "영장심사, 내규 따라 당직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 "영장심사, 내규 따라 당직법관이"

2025.01.20. 오후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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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18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당직 판사가 맡은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오늘(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부분의 법원은 주말에 접수되는 영장 사건에 대해서는 당직 판사가 담당하도록 내규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주말에도 많은 사건이 접수돼 오래전부터 영장 전담 법관이 주말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 분담이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차장은 사안의 심각성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 내규와 달리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를 맡았다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칙대로 당직 판사가 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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