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검토"...'서부지법 사태' 절반이 20~30대

[뉴스퀘어 2PM]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검토"...'서부지법 사태' 절반이 20~30대

2025.01.20.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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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서울서부지법 청사 난동 관련해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난 주말 사이에도 나라가 정말 시끄러웠는데 일단 윤 대통령, 어제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구속이 된 거죠?

[이현환]
참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12.3 사태가 있고 그다음 15일까지 47일 만인데 그나마 철저히 법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해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우리 사회의 수준을 또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전해 드리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밝힌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접견 제한은 수사 목적이 아닌 분풀이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접견을 제한하는 결정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인권침해적인 접견 제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사유의 굉장히 짧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이 정도로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란죄로서 구속 사유가 발생했느냐, 이 부분을 보자면 가장 중요한 지점이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가.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같은 혐의로써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범죄 혐의점에 대한 입증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속 사유가 발생했느냐 이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가 쟁점으로 꼽히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일단 재판부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높이 본 것 같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은 결국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자진해서 소환을 통해서 조사를 받을 기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기회에도 놓쳐버린 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밝혀진 바와 같이 휴대폰을 교체한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않고 관련자들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점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들이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로써 작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 구속 사유가 단 15자에 불과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어떤 사유도 설명하지 않고 단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1라디오 '전격시사') : 윤 대통령은 이미 본인의 휴대전화도 다 바꾸고 텔레그램 계정에서 탈퇴하면서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증거를 다 인멸한 정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처를 방패 삼아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해 왔고 체포된 뒤에도 첫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여야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현환]
12.3 사태, 특히 형사법적으로 내란 여부에 관한 사건 조사. 그 과정에서 아마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질 수 있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또 지금까지 텔레그램을 지운다든지 핸드폰을 바꾼다든지 하는 등등에 있어서는 관련된 증거들을 없애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인 것으로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이외에도 아마도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것도 자칫하면 증거인멸로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아마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질문]
국힘의 윤상현 의원이 18일 저녁에 영장 발부에 대해서, 신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17명이 서부지법 월담을 하다가 체포됐죠? 내가 경찰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해서 훈방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애국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처장님, 경찰서에서 경찰이 윤상현 의원에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훈방을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변]
그런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 이것을 훈방한다면 제2의 내란에 행하는 범죄를 훈방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사실 확실히 없어요?

[답변]
현재까지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질문]
만약 이런 사실이 없다면 윤상현 의원은 시위대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시위대들로 하여금 폭동 행위로 나가도 괜찮다라는 안도감을 갖게 하고 이런 안도감이 결국 19일 새벽에 있는 큰 습격을 하는 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런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광훈 씨가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외에도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국민에게 저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강제로 윤석열 씨를 데리고 나와야 된다, 나올 수 있다. 또 이 나라는 망했다. 고쳐 쓸 수도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현행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현행법상 많은 실정법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발언은 내란의 선전선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오늘인가 일부 시민단체에서 전광훈 씨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에 대해서 즉시 체포해서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그런 계획 있습니까?

[답변]
아마 이 문제는 수사기능에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건 매우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엄단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서 언론에서 나왔지만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이 사태를 보고 책임이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러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셔서 수입 창출 중단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계좌 정지 등 이런 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 있습니까?

[답변]
지금 수사 기능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또 하나는 이번에 90명인가 체포가 됐죠?

[답변]
현재까지 포함한 96명이고 서부지방법원 그쪽에는 86명입니다.

[질문]
80명이 넘게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많은 숫자가 20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체포되고 영장이 청구된 젊은이들이 지난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피의자 체포 저지할 때 동원된 사람들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채증 작업이 끝났으니까 연결성에 대해서도 꼭 수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기능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또 하나는 이번에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경찰 병력이 3000명이 나갔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때 시위대는 3만 5000명.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영장 심문이 끝나니까 1300명으로 줄어들고 경찰 병력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3시부터 이게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걸 진압하다가 안 되니까 5시 반에 완전 진압 기동대로 들어왔습니다. 진압이 됐지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6, 17, 18일 3일간 계속해서 강력한 폭동이 일어날 것이 예고됐습니다. 소방관서에 30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강력 폭동을 예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경력을 줄인 것, 또한 완전 진압을 하지 않고 처음 시작했다는 것. 특히 후문 경비가 소홀했다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폭력...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당시에 시위대가 3500명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1300명으로 줄었고요. 저희들도 3000명에서 900여 명으로 줄었는데 시위대는 한 95%가 감소됐고 저희들은 한 30% 정도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유지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지방법원 담장 주변으로 충분한 경력과 인력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벽돌 던지고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거기 배치된 인력이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력이나 이런 것을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양 의원입니다. 먼저 어제 새벽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이번 사태에서 많이 부상당한 경찰관들 또 시민들께 쾌유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집단적 의사표시나 또는 불만 표출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불법,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평화적이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수사도 형평성 있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청장 직무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치안 선진국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시위대가 법원 건물 내까지 들어가서 폭력 행위를 하게 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은 대행님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지금 급작스럽게 영장이 발부되면서 난동과 폭력 시위 때문에 법원이 그런 상황 사태를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저는 이번 건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사안도 문제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 무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행님, 하임리히의 법칙 들어보셨죠?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네, 들어봤습니다.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그게 뭡니까? 아주 큰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런 징조가 아주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징조에 대해서 적절히 잘 대응하면 그런 큰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대응하게 되면 그 사태가 아주 큰 사항이 발생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징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 그동안 우리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게 바로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사전의 징조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상황에 대해서 저기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 처벌했습니까?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그동안 저희들이 미온적 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인권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집회 관리를 해 오고 있고, 불법 폭력에는 엄정 대응 기조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저는 저런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끝까지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저런 사항과 관련해서 저런 불법 폭력 시위, 과잉 시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구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게 하임리히의 법칙에 의하면 사전, 이번 사태에까지 오게 된 사전 징조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대행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말씀하신 트랙터라든가 저런 시위, 전노총, 민노총 시위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주관 자체를 불문하고 현재까지 엄정 대처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법 집행에 있어서는 엄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어제 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여 있던 그런 시민들이 더욱더 과격해지고 이렇게 된 데는 결국 법 집행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신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지체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집회 참석자들이 더 과격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법 집행에 있어서 엄정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세력의 위세에 눌려서 불법 행위, 과격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처벌을 미루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우리 대행,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또 어제 경찰 대응과 관련해서 양구남 의원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저도 우리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을 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긴장했어야 할 시점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심의와 관련해서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그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시위대들이 줄었다고 그래서 경력을 그전에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잖아요. 오히려 그 시점에 집회 시위대들은 적더라도 더 경력은 많이 배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이 가장 피크였잖아요. 결과에 따라서 과격행위, 과잉행동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력을 뺐다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지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그런 경력 대응과 관련한 동영상 한번 띄워보시죠. 지금 저 영상을 보면 오히려 셔터를 우리 경찰이 막고 시위대들이 건물 내로 진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옆으로 터주면서, 비켜주면서 시위대들이 건물 내로 많이 들어가는 영상도 있는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제가 끝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위원님들, 기본 원칙은... 위원님, 위원님들, 잠깐만요. 제가 정리할게요. 일단 위원님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반론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의 발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작은 불법 내지는 불법으로 불법을 합리화하는 그런 발언은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발생, 원인과 또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또 국민을 생각하시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 괜찮다라든가 이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저 불법이 발생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논리는 현상을 왜곡하거나 또 호도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주의해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저히 의원님들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면서 듣고 반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양 의원님.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남은 발언하기 전에 제 의사진행발언.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전혀 제 의도와 관계 없는 불법의 불법이니 그러면서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불법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룰을 어긴 데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종양 의원님.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지금 국회에서도 이렇게 룰을 어기고...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제가 이 정도는 사회자로서,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봤을 때,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원님들 개개인의 발언이 다 객관적이고 타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팩트를 왜곡하는 발언들을, 이를테면 지금 이 큰 폭력 사태가 났는데 이 폭력 사태의 깊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이 자리가 마치...그러니까요.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종양 / 국민의힘 의원]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실 이런저런 경찰의 대처 부분 관련해서도 루머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동자라든가 누가 선전선동했다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확산되는 것 같으면 그 이후의 사태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는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제의 사태와 관련된 루머,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위원장님, 아까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저희들은 미온적 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아까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집회 시위자들 양쪽에 있었습니다. 우리 경력은 사실 진압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벽돌이라든가 이런 상황의 위험성이 있어서 경력을, 양쪽에 어차피 있기 때문에 양쪽에 보시면 집회시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잠시 경력의 부상을 우려해서 뺐다가 진압복을 다 갖춘 다음에 들어가서 마무리 진압을 했던 겁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상황 보셨습니다. 어제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가 진행됐는데요. 일부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민주당 양구남 의원이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에 곧 훈방될 것이다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관련해 질문을 했는데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훈방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 의원이 이 대행에게 전광훈 목사 사례를 들면서 극우 유튜버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 수익 창출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호영 대행은 극우 유튜버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불법 폭력 사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과거 진보 단체의 사례를 들면서 경찰이 그간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미온적인 대응을 해왔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은 미온적 대처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모든 단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와중에 경찰 대처와 관련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안질의와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부지법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구속영장이 이른 새벽, 그러니까 늦은 밤에 발부가 됐습니다. 그때도 서부지법 앞에 시위 그리고 집회가 다수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었는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부지법 담을 넘어서 법원 안으로 다수의 인원들이 진입을 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판사 집무실까지 찾아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리창이 깨부서지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 인력들에 대해서도 폭행 같은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일부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 기물파손 부분, 건조물 침입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수의 인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CCTV 자료 같은 부분들을 확인해서 개개인별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점을 확인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셨지만 정말이게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환]
저는 법원의 난입 사태를 보면서 60년 전에 있었던 무장군입 난입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떠올려졌습니다. 그것은 5.16 쿠데타 후에 국가재건회의를 거쳐서 63년도부터 제3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64년에 대일수교와 관련해서 6.3 사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6.3 사태와 관련해서 체포된 시위 학생들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무장군인 10명 정도가 법원에 난입을 해서 영장을 기각한 판사 어디 있느냐. 물론 그때는 기물파손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판사의 집까지 찾아가서 그 판사한테 왜 영장을 기각했느냐, 사유를 대라고 했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군인들에 대해서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의 처벌이 가해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그때보다도 오히려 사정이 더 처참했다. 이건 기물파손에다가 경찰에 대해서 폭행을 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건물을 일시 점거하는 그런 양상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내란에 준하는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지만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나오는 이런 행위들은 정말 위법적인 그런 행태가 아닐 수 없는데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앵커]
들으신 것처럼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닌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 해당 판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또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지 정말 무서울 정도네요.

[임주혜]
다행히도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이 판결을 내린 직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에 서류들을 넘긴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어떤 경우라도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법부라는 곳의 중대성, 우리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물론 대화를 통해서 사사로이 해결이 가능하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승복하겠다, 수용하겠다, 이것이 사실 법치주의이고 법치국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폭력으로 이를 저항하거나 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중차대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번 사태로 체포된 이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중 20, 30대가 절반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처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교수님?

[이헌환]
적용 법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1년 이상 내지는 또 10년 이하, 그다음에 또 벌금도 있고 하는 등등으로. 예컨대 소요죄냐, 내란죄냐, 공용건조물 침입 파손이냐 혹은 방화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적용 법조에 따라서 처벌 형량이 다양합니다마는 어쨌든 최고 형량으로 가면 굉장히 무거운 벌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분명히 처벌을 예상하고, 그러니까 감수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이헌환]
원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는 내란을 일으킨 자들은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내란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질서를 완벽하게 전복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낼 정도에 이르렀느냐의 여부가 문제입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이번의 경우에는 87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온 헌정질서의 힘이 바로 그 헌정질서를 전복하려는 힘을 제압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 헌법 및 법률이 정하는 질서 원리에 따라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시위자 가운데 월담으로 체포된 이들에게 곧 훈방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현안질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한 건가요?

[임주혜]
윤상현 의원도 18일 오후 8시경까지 그 앞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시위대와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텐데 월담을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 같은 부분이 있자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었고 이에 윤상현 의원이 다 훈방 조치될 것이다, 곧 석방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관련해서 미국으로 떠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와 같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은 본인은 이번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밤 10시 정도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고 평화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까지만본인이 확인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것은 성난 민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윤상현 의원 본인의 발언과는 무관한 것이다. 왜 애먼 나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느냐 이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앞서 봤었던 현안질의에서도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이 윤상현 의원이 발언한 부분과는 다르게 이들에게 훈방조치를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을 경찰 쪽에서 먼저 언급하거나 이에 대한 확답을 해 준 것은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행위를 했을 때 훈방된다는 윤상현 의원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까?

[임주혜]
사실 윤상현 의원이 어떤 부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본인의 생각대로 말씀을 하신 것인지는 확인하기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것을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인지, 죄가 안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행위 유형만을 보고, 그리고 한 의원이 훈방이 가능하다, 석방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국회 현안질의에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극우 유튜버들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을 하자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유튜버 등을 통해서 난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이헌환]
교사 내지 방조한 자는 원래 정범의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교사, 방조범이 오히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서 보았던 윤상현 의원과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미필적 고의로 의율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여러 상황들이 아주 격앙돼 있는 지지자 내지 탄핵 반대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행위의 양태를 볼 때 매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또 법적으로도 굉장히 중형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서도 대놓고 경찰들, 그러니까 공권력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를 살해하겠다, 이런 협박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차은경 판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나름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시위대들이 법원에 진입하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 사법부를 향한 비방과 공격 현상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헌환]
앞서도 3공화국 당시에 무장군인이 법원에 난입했던 사건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컨대 내란이나 이런 기존의 질서를 전복하는 세력들은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질서를 재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법질서에 따라서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형성되어가는 질서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하려고 하면 늘상 거기에 대해서 사실적인 힘으로, 물리력으로 이걸 제지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난번 1. 19사태도 그런 맥락의 하나로 읽히기도 합니다.

[앵커]
더 우려되는 것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조금 전 헌재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헌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변론기일이 앞으로 또 쭉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임주혜]
일단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 회복 그리고 권위 회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법관이 법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 개인의 성향에 관계없이 오로지 법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라도 이 재판정, 재판관들에 대한 보안, 안전 문제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이 언급이 되었는데 지금 탄핵심판이라는 정말 중요한 재판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매주 주 2회씩 변론이 잡혀 있고 이제 2월부터는 하루종일 매시간마다 계속해서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데 만약 또다시 이런 소요사태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재판관을 겨냥해서 이런 폭력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이런 경호나 안전에 재판관들 그리고 재판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폭동사태의 도화선이 된 건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이 되어서부터인데 사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여러 가지 이의신청도 계속 제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 와서 오히려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부가 윤 대통령 측에서 자충수를 뒀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헌환]
기본적으로 기존의 우리 헌정질서, 법치질서에 대한 불신이 그분들의 사고 속에 자리잡고 있는 것 같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와 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기존의 법 규정에 따르는 절차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복했던 것,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구속의 필요성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이 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영장 심사 당시 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헷갈린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임주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자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당시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지시를 하면서 비상입법기구 그리고 이에 사용될 그런 재정 마련을 지시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메모가 담겨 있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메모를 직접 작성한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답변을 하기로 이것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도 재판부에서도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 같은 부분까지 편성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번 사태를 보는 데 중요한 쟁점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실체적 진실로 확인이 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정말 단기간, 일시적으로 지금 국가의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국회에 대한 해산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취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그 주장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직접 물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맞물려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유일한 질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판사가 던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수님?

[이헌환]
우리 변호사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과거에 61년에 5.16 쿠데타가 있었고 그다음에 80년에 5.17 쿠데타가 또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 후에 만든 기관이 국가재건최고회의라고 하는 것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 국가보위입법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것, 당시에 국가재건최고회의나 국가보위입법회의라고 하는 것이 했던 기능이 뭐냐 하면 기존의 헌법 및 법률들을 상당수 배척하고 새롭게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는 그런 기구들이었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바로 이것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재판부에서 그 질문을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어제 새벽이었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서울구치소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서를 구치소에 송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는 이처럼 접견교통권, 34조에 명시돼 있는데요. 다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결정이 있다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 또한 91조에 존재합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것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접견금지 조치 기소 전까지 유효합니다.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일반인 접견금지와 함께 편지에 대한 수신, 발신 금지 조치까지 했었죠. 이러한 처분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에 '접견 금지 취소'를 요청하는준항고를 제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각 결정을내린 바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모든 이의 절차를 동원하고 있는윤석열 대통령 측이공수처의 '접견 금지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지,만약 그렇다면 김 전 장관에는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이이를 받아들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앞서 윤 대통령은 변호인 외 사람과 접견이 금지되는 게 결정이 됐고요. 이에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죠. 접견 제한은 수사 목적이 아닌 분풀이다. 그러면서 인권침해적인 접견금지를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전 전해 드린 것처럼 접견을 비롯해서 경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말씀주신 것처럼 정말 초유의 사태죠. 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어서 직무는 정지되어 있다고 해도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경호 부분이나 접견 부분, 사실 이전에 선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세 지금 협의를 해서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먼저 경호 같은 부분은 일단 서울구치소 내에서는 서울구치소가 갖고 있는 그 체계를 따라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외곽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체포가 진행될 때처럼 경호처에서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겠지만 구치소 내부에까지는 이 경호처의 경호업무가 미치기는 사실상 어려운 측면. 그리고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감안하여 적절한 예우가 필요한 것은 저도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 접견 제한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변호인에 대한 접견만을 허용하고 그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접견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접견뿐만 아니라 편지의 수신, 발신 부분 같은 것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사건일 때, 그리고 혐의의 중대성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이 조항을 사용해서 실제로 변호인 외의 접견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돌아와보자면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사유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점을 중요시했던 것 같고 이번 이 공수처의 결정 역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람과 접견을 함으로써 혹시 그 사람에게 어떤 증거인멸의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폭넓게 생각을 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발부가 되었을 때 이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과연 직무가 정지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미 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다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변호인단 측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변호인 외의 인원에 대한 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보복감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너무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이런 반박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단계, 단계마다 취할 수 있는 법적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이의 제기 절차들을 거치고 있거든요. 체포영장 발부 시에 이의신청도 그랬고 체포적부심 이런 부분들을 다 밟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공수처의 강력한 이런 제재 조치에 대통령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대통령 측이 불응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에서 강제구인을 또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계속해서 강공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헌환]
강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수사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곧바로 검찰에다가 10일, 10일씩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하는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수사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검찰에 이첩을 할 그런 생각으로 있을 것이고 따라서 가능한 한 수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제인치를 할 것인지, 현장조사를 할 것인지 등등으로 아마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공수처 입장에서는 날짜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점이 행동에 있어서의 상당히 결정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언제까지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집행된 시점부터 해서, 그때를 기산점으로 해서 20일 동안 구금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10일이고요. 법원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허가를 하면 한 번 연장이 되어서 총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지금 체포적부심이 있었고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간만큼은 잠시 그 기간이 멈췄다가 다시 기산하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는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1차적으로 지금 종료가 되는 기간이 2월 7일이고, 그 이후에, 2월 7일이 구속 만기일로 보고 그전에 28일에 1차 기일이 완성이 되어서 그때부터 연장을 하면 2월 7일까지가 구속기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검찰과 10일, 10일 정도로 나눠서 일단 공수처에서 조금 더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기소, 공소제기를 위해서 검찰로 다시 사건을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공수처에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만들어두었다. 하지만 첫날 있었던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 준비된 자료들,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결과만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했지만 현 상황에서 강제인치라든가 아니면 방문조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어도 공수처는 모든 질문들을 묵비권을 행사할지라도 소화를 하고 넘어가려고 할지, 아니면 이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공을 검찰로 넘겨서 기소를 할 수 있음에 중점을 둘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볼 텐데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보셨다시피 헌재에서도 서부지법의 난동 사태를 보고 보안,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런 브리핑 내용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16일에 열렸던 2차 변론기일을 다시 되짚어보면 윤 대통령 측의 배진한 변호사가 이 자리에서 부정선거론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부정선거 관련 언급을 하면서 중국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헌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헌환]
확증편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어떠한 해명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해명을 해 왔고 최근에 와서는 선관위 관련해서 선관위 연수원에 중국인이 90여 명.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이.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이 연수원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보니 연수받느라고 옷을 꾀죄죄하게 입었더니 중국인처럼 보였나요라는 식으로까지 말을 하던데. 그래서 그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들, 그다음에 부정선거론도 그런 궤에서 어디 감히 중국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을 한단 말입니까?

그 해킹과 관련해서도 수차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예컨대 1, 2, 3차 있는데 1차 문을 열어줬더니 2차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확증편향을 가진 분들은 그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이 꽤나 오래된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재판관분들께서는 그 사실에 관해서 오히려 더 선명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탄핵 재판에 있어서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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