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강제 구인 유력 검토...'대통령 신분' 변수

공수처, 강제 구인 유력 검토...'대통령 신분' 변수

2025.01.20.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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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 구인 조사 유력 검토"
"구속영장 효력으로 강제 구인 가능 판례 근거"
"오늘 오전 강제 구인 논의…현장 조사 배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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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아직 강제 구인 절차를 밟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언급한 만큼 방침은 정해졌고 실행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효력으로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특정한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고, 논의해 결정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또, 검사가 구치소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강제 구인이라는 게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착수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공수처가 일단 검토 중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기다려봐야 하지만 참고했다는 판례를 보면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검사가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들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인치해 달라는 내용의 '피의자 인치 지휘 협조요청서'라는 걸 보냅니다.

이 공문에 따라 교도관들이 인치 장소로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또 구치소에 경호처 직원들이 있다는 점은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실행까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이런 방안까지 생각하는 건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기 때문일 텐데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사실상 공수처의 조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에만 조사를 받았고, 16일과 17일, 구속된 이후 어제와 오늘까지 모두 4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변한 게 전혀 없고, 진술할 것도 없다면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으니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까요?

[기자]
공수처는 1차 구속기한을 오는 28일로 계산했습니다.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제외한 결과라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계산대로만 본다면 28일을 전후로 사건이 검찰에 송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의 계산에 따른 것이고 검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 기한, 사건 송부 시점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공수처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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