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 옥상 대피..."출입문 의자로 막고 떨었다"

직원 25명 옥상 대피..."출입문 의자로 막고 떨었다"

2025.01.20.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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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폭도들이 현관문을 뚫고난동을 부릴 당시 법원 직원들의긴급했던 대피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앵커]
외벽은 물론, 유리창과 CCTV통제시스템 등이 박살 나면서 피해액만 7억 원에 달한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 김성훈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기는 했는데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의 화면인데요. 앞서 속보로 전해 드렸지만 지금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을 강제구인할 것인지, 방문 조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교정본부장 말에 의하면 대통령 강제구인 여부는 보고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기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기자]
일단 오늘 오전에 공수처가 브리핑을 통해서 강제구인에 대해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체포 이후에 출석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불응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워딩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15일 체포돼서 16일, 17일, 19일, 20일 출석하라고 공수처가 요구를 했는데 모두 불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더는 할 말이 없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오늘 오전 10시까지 공수처가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를 했고 이에도 불응했습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입장으로 공수처는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또 방문조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공수처 청사까지 나오지 않으면 구치소 현장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해서 공수처 조사실로 이동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이유로 공수처도 구치소 현장조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강제구인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강제구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 차량이 검사와 수사관들이 구치소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정확히 강제구인인지 아니면 현장조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 서울구치소 앞 상황인데 이렇게 검정색 승용차들이 잇따라 들어가고 있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떤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된다는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 절차를 실효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조사에 응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영장 청구하고 발부 취지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강제구인이든 혹은 방문조사든 간에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는 태도는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굳이 강제인치를 할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방문 조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치 여부가 수사에 있어서 실효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면이 더 중요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는 방문 조사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강제구인 또는 방문조사를 검토하고 있든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측에서 이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방향성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수사와 사법적인 심사 모두 필요 없고 그런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그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교정본부장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수사팀이 도착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방문조사와 강제구인 둘 다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착해서 현장에서 조사실을 잡아서 조사를 하면 방문조사고요. 도착해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서 공수처로 강제로 이송하면 그것이 강제구인, 인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두 가지 모두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할지 여부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전해진 내용은 대통령 강제구인 여부를 보고를 못 받았다. 이 내용도 교정본부장의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방문조사로 좀 더 봐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실효성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어차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에 협조하느냐 협조하지 않느냐 부분이 강제구인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구인 자체보다는 실효성 있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수사 절차 자체에 강하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강제수사로 협력하도록 하는 게 영장 발부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요. 승용차들이 잇따라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승용차인지는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치소에 수감됐던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기자]
공수처가 지금 구치소 현장 조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고 방문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건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이 됐고 당사자가 출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사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현실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좀 보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옥중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옥중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옥중조사를 거부한 겁니다. 방문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앵커]
방문조사를 거부한다는 건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일까요?

[기자]
조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수감된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방문하고 나서 만약에 이때도 강제인치나 강제구인이 안 된다고 하면 구치소 내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강제구인이나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까?

[김성훈]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익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결국 진술거부권이라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강제구인을 해서 조사를 하든 혹은 현장에서 방문조사를 하든 여전히 똑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앵커]
이 이야기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어제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옥상으로 대피하면서 방화벽도 작동했다고요? 그만큼 긴급했다는 건데 당시 상황이 어땠다고 전해집니까?

[기자]
당시에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부터 서부지방법원 후문으로 지지자들이 난립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폭행도 있었고 정말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7층까지 올라가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방을 찾아다니면서 유리창을 부수고 소화기를 던지고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어요. 둔기도 휘두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법원 직원들 한 10여 명 정도가 그 당시 1층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오고 그다음어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1층에서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뚫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다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 뜯어내고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직원 20여 명이 옥상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옥상으로 나와서 의자들로 막고 1시간 정도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기하다가 경찰이 진압에 나서자 다시 내려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긴급한 상황들이, 급박한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우리 백종규 기자가 당시 상황들을 잘 정리해 줬는데 폭동 당시 법원 내부 직원들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직원들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직원들이 다쳤다면 상황이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 큰 유혈사태들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당시에 폭력성을 보면 어떠한 법질서도 존중하고자 하는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폭도가 난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졌고 이미 또 중상까지 입은 경찰관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례들이 더 많이 나왔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영장판사 방을 의도적으로 파손한 흔적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건 좀 더 가중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훈]
저희가 소요죄, 폭동을 일으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요죄로 처벌을 하곤 합니다. 소요죄라고 하면 폭동이라고 하면 상점을 약탈하거나 차를 부수거나 이런 행동들이죠. 이번 사태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사법부 자체에 대한 공격이고요.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고 능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비상계엄 형태에서는 군부대가 침입해서 국회를 침투함으로써 입법부를 무력화하고자 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폭도들을 동원해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무엇보다도 법원이라는 곳,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위, 그 자체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그것을 유린함으로써 사실은 대중의 폭력적인 힘이 사법부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차은경 판사는 다행히 퇴근한 뒤였는데 이렇게 영장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닌 그 행위 자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구체적으로 살해 협박 등을 하면서 다녔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소요죄를 넘어서 살인예비음모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법원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개별적인 법관에 대해서 살해 협박들을 하고 그것을 대중의 폭력을 동원해서 법원까지 점거하면서 한다는 것들은 사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백종규 기자, 차은경 판사 잡겠다면서 건물 내부를 뒤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당시에 차은경 판사는 내부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결정하고 나서 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기록을 인계하도록 지시한 뒤에 퇴근을 했다고 해요. 조금만 늦었다면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르는 폭동을 일으킨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였을 뻔한 그런 환경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판사,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법원. 거기에서 재판을 판사하는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다면 이건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 CCTV도 파손되고 무인발급기도 파손되고 많은 것들이 파손이 됐는데 CCTV가 파손됐다면 당시 영상들은 제대로 남아 있을까요? 물론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된 영상들을 보고 있지만 어쨌든 법원 CCTV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조금 전 보고 있는 방 모습이 CCTV를 보관하고 있던 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마구잡이로 문을 부수고 유리를 부수고 CCTV를 부수고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지금 CCTV가 없더라도 영상 물적증거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계속 채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폭도들 사이에도 유튜버들이 있었어요. 유튜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장면들을 사실상 다 촬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촬영된 증거물들을 토대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채증 자료를 토대로 이곳에 난입한 사람들,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여 명이 현장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어떤 위해를 가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CCTV가 파괴되고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살리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는지 위해를 가했는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영상자료, 이런 것들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얼굴을 상당 부분 가렸잖아요. 지금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고 있는 상태인데 변호사님, 어떻게 특정할 수 있어요? 현행범 체포된 사람 아닌 이상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특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자료가 다면으로 여러 가지로 촬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신원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동선 과정에서 수많은 생중계들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영상 자료들이 채집되어 있다면 마스크 등으로 일부 가렸다고 하더라도 금방 이 부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 귀가를 했겠죠. 만약에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은 사람들은 귀가하는 과정에서의 동선,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과정에서 비슷한 인상착의에 대한 CCTV 확인 등이 이루어진다면 모두 체포가 가능합니다.

[앵커]
이 당시에 건물 내부에 있었던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도 굉장할 것 같은데 이런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도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김성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저 행위는 또 하나의 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게 갇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감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직원들이 막다가 물러서고 갇혀 있었다는 것들은 충분히 저건 다수의 특수감금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감금 피해자로서는 거기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체포된 폭동범들의 나이를 보면 2030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체포된 상황인데 지금 분석된 게 있습니까?

[기자]
일단 어제 새벽에 체포된 사람들은 일단 2030세대가 꽤 많습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원이 90명입니다. 그런데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있는데요. 20대와 30대가 51%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지금 체포된 인력들이 어디서 체포가 됐냐면 일단 지금 체포된 인력 90명 중 66명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5명은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고 해요. 일단 46명 가운데 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한 혐의가 46명이고요. 그리고 10명은 공수처 차량을 막으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10명은 서부지방법원의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성전이다,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표현도 사용이 된 건데 십자군 전쟁도 운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논리입니까?

[기자]
저희야 이해할 수 없는 논리죠. 사실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자기들이 의도한 바를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십자군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걸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저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뭔가 군중심리를 동원하기 위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여기에 휘말려서는 안 될 것 같고 휘말리면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검찰과 경찰에서도 밝혔다시피 저런 위험한 행동들을 하면 구속수사로 이어지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고려하고 위험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십자군 전쟁을 운운했던 건 김재원 최고위원이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표현이고요. 전광훈 목사가 이 상황을 두고 국민 저항권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녹취를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사법부, 국회 또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 또한 이것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왜냐하면 법치주의 무시에 이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차량들이 공수처에 도착해서 보안검색이 진행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립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했다고 전해 드렸는데요. 경호처 차량들이 공수처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안 검색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경호처 차량들이 공수처에 도착해 있다면 지금 강제구인을 검토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성훈]
강제구인일지 아니면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할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호처 차량들 도착해 있다는 것은 이동 과정에 있어서 결국 구치소를 나와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공수처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경호대상이 움직이기 전에 일단 경호처가 움직이는 건 당연하고요. 대통령이 구치소를 빠져나와서 그리고 공수처로 와서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미리 가 있어야 되는 게 경호의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호차량이 미리 가 있는 것 자체가 보안 검색을 진행하고 그 안에 위해시설이나 유해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경호처의 일반적인 경호 매뉴얼입니다.

[앵커]
자진출석 형태가 될지 방문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건지, 강제구인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건지 지금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지금 대통령 경호처 차량들이 공수처에 도착한 상황이고요.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는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조금 전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했다고 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고요. 오동운 공수처장의 관용차량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뒤에 복귀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물론 공수처장이 탑승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의 관용차량이 구치소를 방문한 뒤에 복귀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탑승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할지 여부에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공수처장의 관용차량이 구치소를 방문한 뒤 복귀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김성훈]
수사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처벌 등을 진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구인이라는 것에 나서기 전에 기본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를 직접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조금 전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대통령 경호처 차량들이 공수처에 도착해 있다는 속보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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