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공수처 수사팀, 서울구치소 도착...강제구인 나서나?

[이슈플러스] 공수처 수사팀, 서울구치소 도착...강제구인 나서나?

2025.01.20. 오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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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강전애 국민의힘 법률 자문 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5일에 체포된 데 이어서 나흘 만인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강전애]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굳이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인데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발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수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체포적부심에 있어서도 기각이 되었고 48시간 동안 인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20일 정도를 인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발부가 됐을 때 정식으로 구속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법원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만 나온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했을 때 일반적인 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맞아요.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영장이 발부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시에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된다,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있어서 부적절한 개입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법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도 차은경 부장판사도 여기에 대해서 판단한 내용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었어야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 드리고 마저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경찰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달 만에 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경호처가 경찰의 2차 안가 압수수색 시도도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특수단은 오후 5시 10분에 집행 불능 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 이런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지난달 27일 1차 안가 압수수색 시도 때 경호처는 군사 그리고 공무상기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요. 오늘 경찰특수단 역시 압수수색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특수단은 오후 5시 10분에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고요. 경호처에 임의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경호처에 임의제출을 요구한 상황으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강전애]
이거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형태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과정에 있어서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불발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도 압수수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실패했지만 첫 번째 체포영장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영장에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공수처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5경비단의 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공문, 이런 것들을 생성을 했고요. 나머지 경호처라든지 대통령 이런 책임자의 승인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경찰과 함께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불법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공수처가 안가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돌아온 것으로서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일단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렸고요. 주말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시죠.

[이승훈]
전 국민이 생중계로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걸 봤죠.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서 관저를 철조망을 다 쳐놨잖아요.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그런 모습을 스스로 보여줬고요. 어제 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니까 거의 폭도 수준의 난동이 있었고 법원이 이렇게 점거되고 난동 피워지는 경우는 저는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만큼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이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에 의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관저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체포되지 않게 막아달라는 취지로 응원한다, 유튜브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전조증상들,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이 다투는 거 아니야? 싸우는 거 아니야, 유혈충돌 발생하는 거 아니야? 시위대와의 유혈충돌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전조증상들이 결국에는 실행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방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수본에서 안가를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마찬가지로 군사상 비밀시설이기 때문에 못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법원에 또는 경찰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증거인멸 우려로 보는 것이고요. 또 범죄도 굉장히 중대하죠. 살인죄보다도 더 중한 게 내란죄거든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계엄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범죄이고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당일에만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줄곧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제구인을 하느냐, 아니면 현장조사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공수처장 관용 차량도 지금 구치소를 방문했다가 복귀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지금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금 검사와 수사관들이 함께 구치소로 들어갔다라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차가 들어갔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저녁 9시 이후가 되면 야간조사하는 피의자 측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 있지만 오늘 공수처 조사를 안 받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구치소 안에 있을까, 그 부분도 의문입니다.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된다면, 혹은 강제구인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만약에 강제구인이든 방문조사든 하려고 했다면 오늘 오전이나 오후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해가 질 무렵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불미스러운 서부지방법원의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공수처가 국가적인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사권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공수처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공수처가 언론에도 본인들이 왜 들어갔는지, 공수처장도 함께 갔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의구심을 만들고 있고 공수처에 대해서 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제인치의 경우 공수처가 과연 실행에 나설지. 규정은 없고 판례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승훈]
일단 2013년도에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그러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오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속시키는 게 수사 목적인 것인데 결국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공수처장이 차량에 탑승한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차량에 탑승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공수처장의 차를 다른 사람이 타기도 불편하고요. 또 본인이 탔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도 강제구인에 앞서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러 간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대통령이 인치된 모습들, 또 구치소 내부의 현장 조사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인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인하겠다, 이런 통보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도 수사도 하지 않고 검찰로 넘기면 조직이 존립 자체가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강제구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두 분 다 보고 계시는 거군요?

[강전애]
지금 실질적으로 시간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저녁 6시가 넘은 상황이고 대통령 측에서는 첫 번째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진술거부권을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의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확고한 상황에서 만약에 방문조사라든지 혹은 공수처로 같이 나오는 강제인치가 된다든지 해도 여기에 대해서 조사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9시 이후에 야간조사도 역시 동의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 현장에 변호인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다면 변호사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의아한 상황들이고. 공수처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께, 언론에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더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공수처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뭡니까?

[이승훈]
강제구인밖에 없는데요. 강제구인이 돼서 왔는데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진술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결국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출석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수사보고서들, 그걸 작성해서 결국에는 헌법수호 의무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수사보고서밖에 남길 수가 없고요. 결국에 그것을 검찰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위법 무효인 수사다. 그래서 법원의 재판에 갔을 때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실체에 관련해서 다툰다는 게 사실상 어렵거든요. 전 국민이 다 봤고 너무 평온한 상태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와서 총을 들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결국에는 공수처 수사는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되어야 된다. 이 주장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전략적 시도다. 이게 다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인치에 대한 규정은 없고 판례만 인정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구치소에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텐데 실제로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구속됐을 때 출석 통보에 수차례 불응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끝내 강제인치에 나서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전애]
이게 결과적으로 판례가 있다라고 하지만 인권의 문제라는 것도 있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의 신분이었는데도 이걸 집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인치를 한다는 것 그리고 인치에 대해서 효과도 얻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공수처로까지 모시고 왔지만 입을 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구치소 내에서 방문조사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본인들의 기관의 존폐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저는 강제구인이 나설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런 상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 과정의 불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크게 주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는 지금 저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게다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족인 김건희 여사도 볼 수가 없는데 변호인만 만날 수가 있죠.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분풀이라고 했어요. 이 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일반인 접견 엄청나게 금지시켰을 거예요. 사실상 일반 접견을 금지하는 이유는 일단 특수부 수사같이 굉장히 중요범죄수사 또 시간이 많이 드는 수사는 20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호인 접견은 침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변호인 접견권 침해하지 않고 공수처가 10일 수사하고 검사가 수사 10일 하면 사실상 수사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접견까지도 허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인 접견을 통해서 증거가 인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것도 일반적인 논리지만 사실상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는 녹음이나 녹취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인멸 우려는 별로 없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짧은 시간 내에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 시간 확보. 그런 측면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전애]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과 달라서 접견하는 장소도 다릅니다. 변호인 같은 경우 조금 더 편안하게 시간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요. 구치소 내의 접견실의 상황만 있다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족이라든지 지인,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하루에 한 팀으로 해서 8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에게 가족이라고 하면 실상 올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 정도밖에 없고 김건희 여사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막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지금 미결수인 상태인 것이거든요.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가족과의 만남에 있어서 공수처가 이렇게 막는다는 것,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관여했다라는 정황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구속적부심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자들은 이미 다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번 주부터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더 이상 진술을 바꾼다거나 수사가 더 이상 많이 진전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을 굳이 구속을 해놓은 상황이고 거기에 있어서 관련도 없는, 비상계엄과 관련도 없는 가족의 접견까지 막는다는 것은 인권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대통령 측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훈]
그런데 지금 보면 4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소환조사는 오전에 부르는데 대부분 면회도 근무 시간 중이에요. 그래서 소환조사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접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 측면도 고려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이 일반인 접견 금지를 해서 김 전 장관이 법원에 접견 금지 취소를 요청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이게 기각이 됐거든요. 윤 대통령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강전애]
제기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오후까지는 구속적부심 신청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8시간을 하고 있는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도 체포적부심을 신청을 했던 것처럼 아마도 저는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접견 금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부차적인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적부심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승훈]
아직도 십며칠 정도 남았고요. 다만 대통령이 적부심을 신청하는지 여부는 결국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특히 어제 난동 사태까지도 발생했기 때문에 더 신중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고 하면 이건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지지자들을 좀 더 결집시키거나 자신에 대한 피해자 프레임을 좀 더 강조하거나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때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각될 가능성은 높다는 측면에서 구속적부심 인용을 목적으로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은 낮게 보셨는데 만약에 청구한다면 중앙지검에 청구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강전애]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부심을 중앙지법에 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영장이 나온 법원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관할이 있는 법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가 관할로 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의신청이었는데요. 적부심은 신청을 했고 그때 중앙지법에서 관할 위반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마는 적부심을 신청하게 된다면 서부지보다는 아마도 중앙지법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어제 새벽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물적 피해만 집계된 게 6~7억 원. 그리고 경찰 부상자가 51명, 그중에서도 중상자가 7명이나 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승훈]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 거의 폭동 수준의 소요죄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법학자들은 이건 내란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치 저런 것들이 정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일부 유튜버들과 조직적인 세력, 특히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 얘기를 했잖아요. 백골단 같은 경우 2030 세력들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저지 목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폭력성을 띠고 있을 것으로 여보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모여서 어제 폭발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난동이라는 게 굉장한 수준이어서 피해 금액도 6~7억이지만 공용 물건을 손상했고요. 또 건조물도 침임했고요. 공무집행방해를 넘어서 중상 입은 경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니까 이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되고 이건 3년 이상의 중범죄 수준입니다. 아마 대법관 회의도 있었고요. 경찰청 내에서도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원 구속 수사로 굉장히 엄중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저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윤 대통령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해달라는 입장을 옥중에서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전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늘 국회 현안질의에서는 이야기들이 엇갈리는 형태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형태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회가 여야 없이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전체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어제 저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법부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을 여야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들이 저분들에게는 가장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저렇다면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물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재차 밝히고, 왜냐하면 또 내일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리도 있고요. 그리고 23일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쪽으로 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존중해달라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특수건조물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넘어서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던데이 소요죄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승훈]
소요죄는 단체가 모여서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뭔가 소요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이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래서 소요죄 같은 경우는 정말 후진국형 범죄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980년대에나 있었을 범죄고 그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제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도 더 큰 범죄가 공무집행방해치상이에요. 이건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최하한 3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하는 모습들이 CCTV라든가 영상에 좀 잡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채증을 통해서 충분히 체포하고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딱 한 가지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비상입법기구가 뭐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줬다라고 하는 쪽지, 그걸 물어봤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포고령 1호에서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치활동을 강조했는데 정치활동을 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수방사 벙커로 끌고 가겠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 빈자리를 비상입법기구, 즉 대통령이 만들어낸 또 다른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무시했듯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세력들도 저렇게 헌법기관을 무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 탓, 또 법원이 제대로 판결을 안 했다라고 해서 법원 탓, 또 경찰이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했다, 경찰 탓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른 탓을 하지 말고요. 헌법수호의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대통령과 국민의힘, 여당이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전애]
지금 저 쪽지에 대해서 차은경 부장판사가 유일하게 질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것 때문에 구속된 것이 아니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항이 그 쪽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국회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검찰 측에서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진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이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지금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불구속 수사라는 게 피의자에게 꼭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20일이라는 기간이 생긴 것입니다. 열흘 동안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나머지 열흘은 검찰로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지금 공수처에서 주는 자료는 받지 않고 본인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에 두 군데가 모두 다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 과정에 있어서 영장전담판사가 공수처의 검찰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그때는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판단해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1심, 2심, 대법원 판사들이 봤을 때는 위법수사로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모두 위법수집증거다라고 해서 날아갈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을 구속해 놨기 때문에 2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긴급하게 조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한다면 차분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대통령을 대질신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수사기관들 입장에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은경 판사가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 정확히 어떤 성격이냐 묻자 윤 대통령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답변을 회피했는데 이에 대해서 내란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승훈]
어차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거든요. 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위헌, 위법적인 내란 상태를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양형에 있어서 또는 죄질에 있어서 그러면 비상입법기구를 누가 고안해낸 것이냐, 김용현 전 장관이 고아낸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고안해낸 것이냐.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쪽지에 글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글씨체냐, 김용현의 글씨체냐 이런 정도 수준이어서 일단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쪽지를 건넨 것 자체가 국헌문란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입증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비상입법기구만 가지고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겠습니까?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이고 김용현 전 장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모두 다 임명했어요. 경찰청장, 서울청장도요. 이들이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고령 1호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기재했나 보다. 내가 못 봤나보다라고 해서 책임을 다 이들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증거인멸 회유를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증거인멸 부분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살인죄의 경우에 구속하지 않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내란죄는 살인죄보다 더 큰 죄이기 때문에 구속은 불가피했고 또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지 않고 굉장히 선전선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헌법 질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민주당은 반성할 게 없느냐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법원이나 공수처에 너무 조속한 수사를 요청하다 보니까 사태의 단초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민주당이 잘못한 게 없느냐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켜준 게 잘못한 거죠. 더 잘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어야 되는데 왜 못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만들었는지 이걸 반성해야겠죠. 그러면 지금 조속하게 심판해야지 내란 상태를 조속하게 심판해야지 조속하게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공수처가 무능한 게 실은 공수처가 이걸 요구하지 않고 검찰이 가지고 있었으면 이미 이 사건은 굉장히 빠르게 종식됐을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가 갑자기 검찰에 사건을 주라고 하고 검찰총장이 갑자기 사건을 넘겨버리고 뭔가 시간이 계속 끊어지는 모습 속에서 국론 분열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거든요. 수사는 신속하고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시간을 많이 주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혹세무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공수처가 진짜 수사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앵커]
지금 공수처에서는 1차 구속기한을 1월 28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서 허가가 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기소가 된다면 사실 특검 출범은 더 늦게 되지 않겠습니까?

[강전애]
특검법안이 지금 굉장히 실기했다라고 봐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시행한다고 해도 특검을 준비하는 데 20~30일 정도 걸린다는 거죠. 추천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임명 과정이라든지.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오히려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20일 안에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법상으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죄로서 기소가 되어버리면 특검에서는 같은 것으로 다시 기소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와 검찰에서만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의 협조, 지금 협조라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어떠한 인력이 들어갔던 것이지,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권에 대한 누더기 수사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실상 특검이 이런 것을 해야 되고 저는 이런 사건들 조사하라고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20일이라는 리미트가 생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국회에서는 특검이라는 것이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앵커]
최상목 대행의 재의요구를 차치하고서라도 기소된 사건을 두고서 특검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그 비판을 민주당이 받아야 하는데 그 비판을 받게 만든 게 국민의힘이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수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검을 빨리 임명하게 해 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해 줘야 되는데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출 수 있는 특검 출범은 막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특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거의 대부분 다 양보했어요. 특검 기간도 줄였고요. 특검 규모도 줄였고요. 외환죄도 하지 말라고 해서 뺐고요. 그리고 선전선동죄도 뺐어요. 다 뺐는데 결국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주장하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요. 그래서 위법, 무효입니다라고 법원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특검이 출범을 해버리면 수사는 별로 할 게 없다고 할지라도 기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준비기간이 20일이지만 특검이 임명이 되면 그 특검이 기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소를 못 하게 좀 미루는 거고, 사실상 며칠의 시간밖에 남아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는 거부하고 있지만 헌재 탄핵심판에는 곧 출석할 거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당장 내일이 3차 변론기일 아니겠습니까? 또 목요일에는 4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데 언제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강전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장 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탄핵심판 과정에 나가서 국민들께 직접, 그리고 재판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8번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17차례 정도 변론기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잡혀 있는 기일보다도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과 공수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행정과 사법이 마비되었고 그게 민주당으로 인한 것이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민주당이 왜 행정과 사법을 마비시켰는가. 29명을 탄핵시킨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라는 당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방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예산안도 삭감한 채로 그대로 통과시켰던 것이 이재명 표 예산에 대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여야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에서 통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내란죄 사건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녹화를 해서 우리가 저녁에 뉴스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영장을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29명을 탄핵한 이유,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줄줄이 탄핵을 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에 대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무엇이라고, 어떤 표정으로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영상을 보실 만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출석하려면 공수처가 허가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승훈]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죠. 헌법재판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내일이 3차 변론기일인데 내일은 당연히 안 나갈 겁니다. 폭동이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질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정리가 안 됐어요, 법리적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반국가단체가 뭐죠? 그다음에 반국가단체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다는데 계엄군이 가서 뭐 막으려고 했던 거죠? 변호인들이 답변을 못 해요. 답변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질문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리적인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출석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추석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죠.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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