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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서울구치소 안에서 4시간 넘게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합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기자]
고위공직자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공식적인 공지가 나온 게 6시 40분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인,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 그리고 수사관 6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구치소 안쪽의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금 거의 5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에 브리핑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다만 시점은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바로 강제구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밝혔던 강제구인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국 기자, 그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공수처가 강제구인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11년에 국정원이 북한 대남공작기구와 연계해서 지하당의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수사했습니다.
이들은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구금이 됐는데 이후에 국정원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이를 보고받은 검찰이 구치소 쪽에 피의자들이 조사받게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이에 따라서 교도관들이 이 피의자들을 조사실로 호송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위법한 조치라면서 불복 절차죠,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1차적으로 중앙지법이 기각했고요.
이어서 재항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단 내용은 구속영장 발부로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영장 효력에 따라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
지금 이경국 기자가 설명해 준 건 검사가 구치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피의자를 직접 데려온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상황입니다.
조금 사례가 다르죠. 아마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요.
사실상 공수처 수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차례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아직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수처의 추가적인 공지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경국 기자가 잠깐 언급해 주었지만 공수처가 이렇게 강제구인에 나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조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조사를 받은 건 딱 한 차례입니다.
체포 당일 지난 15일 10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에 16일, 17일 조사 불응했고요.
구속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어제와 오늘도 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대부분 공수처에는 어떤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일단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구인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강조구인에 나서야만 하는 이유,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단 공수처 입장에서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강조구인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 구속 기간 기본적으로는 10일이고요.
연장이 받아들여진다면 20일까지 늘어납니다.
일단 공수처는 검찰과 협의한 게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누어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28일까지를 첫 번째 시한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검찰과 협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송부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시점과 관련해서 검찰과 공수처의 본격적인 협의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던 게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5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심야조사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고려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조만간 공수처의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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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구치소 안에서 4시간 넘게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합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기자]
고위공직자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의 공식적인 공지가 나온 게 6시 40분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인,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기 위해서 검사 그리고 수사관 6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구치소 안쪽의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금 거의 5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에 브리핑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다만 시점은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바로 강제구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가 그동안 밝혔던 강제구인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국 기자, 그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공수처가 강제구인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11년에 국정원이 북한 대남공작기구와 연계해서 지하당의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수사했습니다.
이들은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구금이 됐는데 이후에 국정원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이를 보고받은 검찰이 구치소 쪽에 피의자들이 조사받게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이에 따라서 교도관들이 이 피의자들을 조사실로 호송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들은 위법한 조치라면서 불복 절차죠,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1차적으로 중앙지법이 기각했고요.
이어서 재항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단 내용은 구속영장 발부로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영장 효력에 따라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
지금 이경국 기자가 설명해 준 건 검사가 구치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구치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피의자를 직접 데려온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상황입니다.
조금 사례가 다르죠. 아마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요.
사실상 공수처 수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차례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아직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장 상황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공수처의 추가적인 공지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경국 기자가 잠깐 언급해 주었지만 공수처가 이렇게 강제구인에 나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조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
조사를 받은 건 딱 한 차례입니다.
체포 당일 지난 15일 10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에 16일, 17일 조사 불응했고요.
구속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어제와 오늘도 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대부분 공수처에는 어떤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일단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구인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강조구인에 나서야만 하는 이유,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단 공수처 입장에서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강조구인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 구속 기간 기본적으로는 10일이고요.
연장이 받아들여진다면 20일까지 늘어납니다.
일단 공수처는 검찰과 협의한 게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누어 쓰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28일까지를 첫 번째 시한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검찰과 협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송부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시점과 관련해서 검찰과 공수처의 본격적인 협의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던 게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5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심야조사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고려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조만간 공수처의 추가적인 공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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