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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단은 오늘(20일) 윤 대통령이 체포 직후 공개한 대국민 영상편지를 탄핵심판 증거로 헌재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총 2분 48초 길이의 영상을 SNS에 공개해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으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SNS 게시글이나 옥중편지 등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이 여전히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 밖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의 진술조서 등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헌재는 내일(21일) 3차 변론에서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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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단은 SNS 게시글이나 옥중편지 등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이 여전히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 밖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의 진술조서 등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헌재는 내일(21일) 3차 변론에서 양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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