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수처 수사 계속 불응...강제구인 시도 중

윤 대통령, 공수처 수사 계속 불응...강제구인 시도 중

2025.01.20. 오후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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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백종규 사회부 기자,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현안들, 사회부 백종규 기자,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었는데 공수처 수사팀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시도하고 있다, 4시간 넘게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 줬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수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게 지난 15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일날 조사를 받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공수처가 공수처 청사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첫날에는 건강상의 이유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공수처에는 말할 게 없다, 이런 식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계속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됐고요. 어제 집행됐으니까 오늘도 조사를 받으라고 공수처에서 이야기했는데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출석 요구에 이어서 계속 불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이 지금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를 받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구인이 집행되면 역대 처음으로 대통령이 강제구인되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윤 대통령이 계속 수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지금 이 상황처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을 가지고 출석을 거부하는 상태에서 결국 강제인치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절차도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는 규정 역시 없고요. 이걸 인정하고 있는 것은 2013년에 있었던 판례 혹은 몇몇의 그런 판례들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명확한 절차에 따라서 흘러간다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다만 조금 예상해 보자면 물론 체포와 비슷하게 일단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무래도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고 또한 이런 물리력의 정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공수처에서 강제 인치,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영장의 효력과 그걸 통해서 윤 대통령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을까. 영장에 의해서 인치를 할 수 있으니 같이 조사를 출석해 달라,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절차와 관련된 법조항은 없고 판례로만 가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 판례도 어떠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일단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인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다면 이는 적법한 수사다, 이렇게 판단하는 수준이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고 어떤 점들을 인치하는 과정에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도 하고 경호 문제도 있어서 일반 피의자처럼 강제 구인이 쉽지 않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여러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경호처 차량들이 공수처에 도착하고요. 보안검색을 진행했습니다. 경호 문제로 미리 위해시설을 살피기 위함인데요. 일단 경호 대상인 대통령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면 경호처는 그 장소에 미리 가서 보안검색을 하고 위해시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경호처 차량들이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강제 구인마저 거부하면 물리력을 행사해서 공수처 조사실로 이동시키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수처는 구치소 안에서 조사를 하는 그런 방안. 방문조사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이 됐고 당사자가 출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만큼 조사 형식에 얽매일 필요 없다는 현실론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들을 보면 경호 문제 등으로 대부분 구치소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용된 지 닷새 만에 옥중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옥중 조사를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담 자체를 거부했는데요. 검찰은 이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감된 장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아직 정확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서 경호처가 공수처에 도착했었던 장면들이 있었고 교정본부장은 대통령 강제 구인 여부에 대한 보고는 못 받았다, 이런 속보가 있었는데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처럼 경호처가 강제구인을 막아선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예상해 보자면 무척 애매한 상황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통해 강제 인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판례가 일단 허용하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수처 측에서는 만약 출석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할 거고. 만약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위해라고 판단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절차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검토를 해 보자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문제 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경호처가 여기에 대해서 경호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사실 경찰이 또 윤 대통령을 자신의 체포를 방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우리 YTN 보도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단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 3일 조국혁신당이 고발을 한 것 때문인데요. 지난 3일과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야권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요. 경찰은 또 경호처 관계자를 조사한 끝에 윤 대통령이 체포 방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그때 윤 대통령이 총기를 사용할 것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진술도 경찰은 확보한 것 같고요. 경호처 2인자였던 김 차장이 처장까지 제치고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 특수단은 이 같은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교사범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 이와 별개로 경찰이 직접 교사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돼서 풀려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강경파 지휘부 신병을 다시 확보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교사가 적용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가 성립될지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하고 또 다른 직원들,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 우선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했을 때 경호처 지휘부나 혹은 당시 집행을 방해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지휘부를 통해서 자신의 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 이런 사실들이 확인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확인이 일단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부분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혹은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까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이후의 기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법원에 연장 신청해서 허가가 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체포적부심사에 걸렸던 시간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 체포 시점부터 10일 조사하고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날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 신청을 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공수처는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자료를 각각 법원에 보내고 또 그 자료를 다시 반환받는 기간 등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에서 그러니까 4일이 더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공수처가 밝히고 있는데요. 정확한 구속기한은 검찰과 협의할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최장 20일 가운데 쓰기로 한 열흘을 채우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조사를 하다가는 시간이 더 흐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빨리 넘겨서 검찰에서 더 조사를 해서 수사를 보완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공수처는 지금 단계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것처럼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인데 구속적부심을 진행할 거라고 보시는지, 할 거라면 언제쯤 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서정빈]
우선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 그런 절차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서 그 결과를 지켜보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물론 그 시점을 예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영장이 발부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도 사실상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기보다는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과정도 조금 고려하지 않을까. 앞으로 시작될 것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탄핵심판에서 진행됩니다. 만약 거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보다 유리한 증언들이 나온다, 혹은 그 이후의 절차들에서 유리한 증언들이 혹은 증거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한번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절차들이 진행된 상황이 돼서야 청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구 시점에 대해서는 짐작하지 어렵지만 청구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서정빈]
당연히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2월 7일 정도까지가 구속 시한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가 법원에 요청한 것이 허가가 나면 2월 7일까지란 말씀이신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최대한 연장이 됐을 때를 가정한다면 2월 7일 이전에는 언제든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만약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시간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이후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된다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서정빈]
이건 상황을 봐야 합니다. 저도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측에서 생각을 해 보자면 지금 시점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발부가 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사정 변경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발부된 영장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만한 이유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탄핵심판 과정에서 뭔가 유리한 증거들이 드러난다, 진술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뭔가 사정에 변경이 생겼다, 혹은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입증되지 못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점과 그때 시점에서의 차이를 가지고 적부심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는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관계자를 만나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사유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지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이 접견 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에 통지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변호인을 제외한, 그러니까 가족,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한다면 의미입니다. 접견금지조치는 기소 전,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공수처의 조치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큰 구속적부심사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사유가 증거인멸의 우려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지금까지 거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수사 절차에 불복해 온 만큼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속적부심을 청구해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 석방 시도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구속적부심에서 또 기각이 된다면 또 다른 석방 방법을 찾을 텐데 그러면 이제 보석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점은 예상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피의자에 대한 통상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주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은 공범들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공범들이 상당히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종종 이렇게 외부의 변호사 외의 접견이나 수발신 등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수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쨌든 정부조직의 가장 위에 위치한 그런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의 지시나 혹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도 번복시키거나 혹은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검찰이 이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한 번 동일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준항고라는 절차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김 전 장관이 준항고를 제기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다, 적법한 수사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각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앵커]
만약 이런 접견제한조치를 했을 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서정빈]
방금 말씀드린 준항고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제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공수처에 조기 이첩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조기 이첩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뭘까요?

[서정빈]
우선 앞으로도 윤 대통령의 그런 진술 거부권 행사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객관적인 증거 수집들이 더 추가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소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증거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법률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그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그런 피의자 심문이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들은 상당히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오히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다시 한 번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기록들을 검토하면서 기소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법리적인 검토들 혹은 보완해야 할 증거 조사들,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더 확보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인 조사가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결국에는 검찰에 조금 이른 시간에 사건을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수처가 검찰 요청대로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이첩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서정빈]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그리고 검찰 쪽에서도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조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와 협의된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로 이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도 불응했었고 그럼 검찰로 넘어갔을 때는 유의미한 진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물론 아무래도 소위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본인의 그런 변호를 조금 더 피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전체적인 주장을 일관되게 하자면 결국에는 검찰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결국 따지고 들어가자면 공수처의 수사 시작부터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해 왔는데 그게 설사 기소를 위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전제가 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할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자면 주장의 일관성을 생각하자면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혹은 대부분을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습격을 했는데 우선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어제 새벽입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난동, 그러니까 난입해서 난동 그리고 폭동의 수준까지 이르는 폭력 행위를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서 구속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니면서 폭행 그다음에 소화기를 던지거나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였는데요. 법원을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법원 안에서 재판관을 찾아다니면서 그 재판관을 상대로 폭력 행위를 휘두르기 위해서 이렇게 법원에 난입하는 그런 행동들은 지금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시 59분에 영장발부 사실이 언론에 전해졌거든요. 이후에 언론을 통한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했고요. 3시 7분쯤에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법원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3시 21분쯤, 지금 화면 보시면 나오죠. 3시 21분쯤 저렇게 법원 문을 깨부수고 법원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 15분쯤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일부 시위대는 7시 20분까지 계속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난동을 부린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 90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6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지금 5명은 서부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방법원 내부에 침입한 46명 가운데 유튜버도 3명이 포함됐는데요. 경찰은 휴대전화와 채증 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더 폭력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과 검찰은 불법행위자 그리고 불법행위를 교사한 사람 그리고 방조자 등을 갑자기 추적해서 구속수사하겠다,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영상으로 계속 보시지만 직원들도 공포감이 컸을 것 같거든요. 옥상으로 대피도 하고 방화벽을 작동시키면서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간 것 같은데 이때 차은경 판사를 노린 정황도 있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 직원들이 폭동을 일으킨, 폭력행위를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10여 명이 달려들어서 1층에 있는 자판기로 입구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관이 뚫리자 되게 과격한 행동들을 보였거든요. 소화기를 던지거나 소화기를 뿌리거나 보시는 것처럼 둔기를 이용해서 유리창을 깨고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등 폭력적인 행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관이 뚫리자 직원들은 옥상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화벽을 작동시킨 건데요. 24~25명의 직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 출입문을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고 합니다. 둔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들을 휘두르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정말 급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 방패나 경광봉 등도 빼앗고 그야말로 무법 천지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시위대가 100여 명 넘게 법원 쪽에 들어왔는데 법원 7층까지 침입한 상황에서 판사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유독 영장전담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영장전담판사 방이 어디인지 알고 들어왔던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차은경 부장판사 방은 침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차은경 부장판사 방은 9층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은경 부장판사 방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 행정처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사태를 두고 법관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서정빈]
우선 순서대로 보자면 이렇게 다중의 위력으로 법원 건물에 침입하는 순간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외벽을 파손하거나 혹은 유리창을 깨고 기타 집기 등을 훼손한 것은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투입된 경찰들의 제지를 막으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고 또 이 상황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다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것 말고도 소요죄라든가 내란죄의 성립 가능성도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무척 심각한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진짜 혐의가 많이 적용되는 것처럼 상황도 심각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적 피해도 보니까 6~7억 원 정도 추산된다 저희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 건가요?

[서정빈]
하루가 지났지만 어제 폭동의 흔적은 법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후문 현판은 그대로 뿌리째 뽑혀 있고요.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법원 건물 외벽인데요. 외벽이 다 부서져서 지금은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걸로 덧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도에는 경찰 가림막을 치는 등 보안도 강화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무너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곳곳에서 외벽이 부서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 플라스틱 의자나 식탁으로 법원 시설물들을 부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고 계실 겁니다. 이처럼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제까지 대형 폐기물 청소까지는 마쳤고요. 오늘은 건물 내부 청소 그리고 군데군데 외벽 타일을 메우는 작업, 이런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유리창도 많이 깨져서 유리창을 가는 데만 사흘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CCTV 자체도 지금 다 폭력행위로 부서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설치물들도 복구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물적 피해 정도는 한 6~7억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CCTV 그리고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그리고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됐기 때문에 6~7억 정도의 재산 피해 규모가 드러났다, 이렇게 법원행정처는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난입과 폭력을 조장한 유튜버들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조사가 진행된 후에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충분히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법리적으로 나누어보자면 예를 들면 공무원을 폭행하라는 지시를 한 유튜버가 있고 그 말을 들은 지지자들 중에 한 명이 행동했다고 하면 해당되는 공무집행방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고 물론 지금 진행 중인 범행에 대해서 격려를 하거나 혹은 더 흥분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또 기능적인 행위를 담당했다고 봐서 공동정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당 범죄와 동일하게 같은 정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들을 조사해 보기는 해야겠지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바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교사범이든 혹은 공동정범이든 처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전광훈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교정본부는 일단 그럴 일 없다면서 선을 그은 상태죠?

[기자]
일단 일부 극우 세력들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되는데요.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사실상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하면 그건 다시 폭력행위를 저질러서 폭동 수준의 그런 행동들을 해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저항권행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 말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과격한 행동을 부추기듯이 내놓은 발언이기도 한데요. 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을 거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국민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는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겁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사법절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다수의 힘으로 이를 어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인데요. 시민단체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어제 서부지법을 찾아서 이번 폭동 사태를 법치주의의 부정이자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국민저항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서정빈]
저항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공권력의 행사가 반헌법적인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국민들이 불법적인 불합헌적인 상황을 해소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최후로 인정되는 그런 폭력적이든 비폭력적이든 모든 수단을 포함한 최후의 권리행사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혹은 학회에서도 저항권 자체는 인정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으로써 활용이 돼야 하는 그러한 권리이고.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은 법조계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백 기자가 설명해 줬는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했잖아요. 만약 이런 일을 벌이면 당연히 체포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겠지만 정말 이런 경우에는 내란죄가 또다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또 서부지법에서 문제가 됐던 소요죄라든가 기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범인도피 같은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죄명도 죄명이지만 실제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면 사실 처벌은 그 어떤 사례들보다도 훨씬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형을 받더라도 그 실형 수준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의 범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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