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이혼할 땐 없다더니 10년뒤 알게된 부동산...재산분할 어렵다?

[조담소] 이혼할 땐 없다더니 10년뒤 알게된 부동산...재산분할 어렵다?

2025.01.21. 오전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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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1월 21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신고운 변호사(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대학 시절 지방의 한 농촌으로 MT를 갔습니다. MT 첫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저는 밖으로 나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어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논두렁에서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소 두 마리를 몰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말하니 그는 MT 숙소가 어딘지 안다며 저를 소에 태워서 데려다줬습니다. 이 강렬한 추억은 서울로 돌아와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됐고, 결국 그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농사일을 하다가 술을 자주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고 술에 취하면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썸을 탈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하겠지만, 저에게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만큼 많은 돈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이 우선이었고 재산분할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최근에 알고 보니 전남편 명의로 된 제가 모르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때 알았더라면 허무하게 그냥 맨몸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재산분할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전남편한테 부동산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셨는데, 정말 놀라셨을 겁니다.

◇ 신고운 : 네,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상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구요.

◆ 조인섭 : 협의이혼 후 10년이 지났는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 신고운 :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서 미리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걸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와는 다른 법률개념인데요. 우리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혼한 날’은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일이구요.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헷갈리실수도 있는데 이혼확정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서 판결이 확정된 날, 이 때로부터 2년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안타깝게도 협의이혼 하시고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이혼 당시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는 어려운가요?

◇ 신고운 : 우리 판례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았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모두 확정된 후에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여기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한 날로부터 꼭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셔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하지 못했는데도,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신고운 : 출소기간이라는 법률용어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우리 판례는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해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출소기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청구를 해서 재산에 관하여 다투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2년 이내에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2023. 12. 21. 선고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 참조).

◆ 조인섭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 포기각서’를 썼는데, 나중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 신고운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요.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구체화되지도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장래에 있을 이혼을 대비하여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나중에 협의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들이 재판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게 된다면, 이전에 작성한 각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해당 각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그 내용이 ‘부부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①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액, ②쌍방의 기여도, ③재산분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야 하고, 재산분할협의의 결과 부부 중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명확해서 다툼의 소지가 없어야만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라면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 조인섭 :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없었고, 지금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연자분은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신고운 :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적정한 금액의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최근 우리 판례는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실현되어야 하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성질상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을 언제 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자녀들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협의이혼 후 10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되어 인정되기 어려울 겁니다. 이혼 당시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해도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 포기각서를 썼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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