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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 전 오전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강제구인을 막고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헌재에 출석한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빠듯해 보이기도 하는데, 공수처가 오전 조사를 검토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오전에라도 조사가 가능할지 살피는 거로 보입니다.
어제 한차례 구인이 불발된 이후 공수처는 강제구인 재시도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직 방식, 시점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오후 2시 헌재 출석 전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소환 통보 방식보다는 강제구인이나 방문 조사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조금 전 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은 가능성을 언급하며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부당한 강제구인을 막고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제 강제구인이 불발됐던 상황도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하루 뒤인 어제 오후 3시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 소환 조사에 연이어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시도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6시간 만인 어젯밤 9시쯤 구인을 중지했습니다.
피의자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있을 탄핵 심판을 준비한다며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수사에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앞으로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가 구치소 출장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경호 문제 등으로 대부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방문조사가 아닌 강제구인을 먼저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방문조사에 응할지 역시 미지수입니다.
이럴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성공하고도 대면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 계산대로만 본다면 오는 28일을 전후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에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하자고 요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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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 전 오전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강제구인을 막고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헌재에 출석한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빠듯해 보이기도 하는데, 공수처가 오전 조사를 검토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오전에라도 조사가 가능할지 살피는 거로 보입니다.
어제 한차례 구인이 불발된 이후 공수처는 강제구인 재시도 등을 포함한 형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직 방식, 시점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오후 2시 헌재 출석 전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소환 통보 방식보다는 강제구인이나 방문 조사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조금 전 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은 가능성을 언급하며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부당한 강제구인을 막고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어제 강제구인이 불발됐던 상황도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하루 뒤인 어제 오후 3시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 소환 조사에 연이어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시도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6시간 만인 어젯밤 9시쯤 구인을 중지했습니다.
피의자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있을 탄핵 심판을 준비한다며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수사에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앞으로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가 구치소 출장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경호 문제 등으로 대부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방문조사가 아닌 강제구인을 먼저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방문조사에 응할지 역시 미지수입니다.
이럴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성공하고도 대면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 계산대로만 본다면 오는 28일을 전후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에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하자고 요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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