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운동화 밑창에 마약 숨겨 여객기 탄 40대 징역 8년

공범 운동화 밑창에 마약 숨겨 여객기 탄 40대 징역 8년

2025.01.21.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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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겨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밀반입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태국에서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249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공범 B 씨와 태국 방콕에 가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케타민을 건네받은 뒤, B 씨의 운동화 밑창에 숨겨 함께 여객기를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2022년에도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2월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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