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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사태 가담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인원 46명 전원을 포함한 63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 가운데 58명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지난 18일 낮 시간대에 경찰을 폭행한 2명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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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가운데 58명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차례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지난 18일 낮 시간대에 경찰을 폭행한 2명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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