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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도 강제구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윤 대통령의 편지 수신과 발신을 모두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결국, 공수처의 오전 조사도 불발됐군요?
[기자]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오전에라도 조사가 가능할지 검토했는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전 구인은 어렵게 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오후 일정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어제 오후 3시쯤 수발신 서신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건데, 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모두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어제 강제구인 시도를 했다가 6시간 만에 불발되기도 했는데요.
공수처가 이렇게 대면 조사에 힘을 쏟는 이유도 밝혔죠?
[기자]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피의자라며,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의사가 없어 보여도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면조사를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은 거로 안다며 대면 조사를 계속 시도하겠단 의지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가능하면 앞으로 계속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조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수사에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앞으로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경호 문제 등으로 대부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방문조사가 아닌 강제구인을 먼저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방문조사에 응할지 역시 미지수입니다.
이럴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성공하고도 대면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 계산대로만 본다면 오는 28일을 전후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에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하자고 요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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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도 강제구인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오후 윤 대통령의 편지 수신과 발신을 모두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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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수처의 오전 조사도 불발됐군요?
[기자]
공수처는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오전에라도 조사가 가능할지 검토했는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전 구인은 어렵게 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오후 일정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어제 오후 3시쯤 수발신 서신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 건데, 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모두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앵커]
공수처는 어제 강제구인 시도를 했다가 6시간 만에 불발되기도 했는데요.
공수처가 이렇게 대면 조사에 힘을 쏟는 이유도 밝혔죠?
[기자]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선 피의자라며,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의사가 없어 보여도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면조사를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은 거로 안다며 대면 조사를 계속 시도하겠단 의지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가능하면 앞으로 계속 헌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조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수사에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앞으로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보면 경호 문제 등으로 대부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방문조사가 아닌 강제구인을 먼저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방문조사에 응할지 역시 미지수입니다.
이럴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에 성공하고도 대면 조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 계산대로만 본다면 오는 28일을 전후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에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하자고 요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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