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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는데,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거라며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가 진행됐고 김 전 장관의 주거지가 명확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중범죄일뿐더러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고 윤 대통령 수사 등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종료하고 1주일 이내에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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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중범죄일뿐더러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고 윤 대통령 수사 등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종료하고 1주일 이내에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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