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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출석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변론 기일에 참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는 계속해서 거부하는 상황인데 하필 오늘 헌재에 참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장예찬]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단의 입장은 일관되게 공수처의 수사는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도 아무래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걸린 탄핵심판의 무게감이나 중요도가 다른 수사, 이를테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하고 1심 재판하고 또 대법원까지 가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늦어도 3월이나 4월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탄핵심판 이후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형사사건 수사는 사실상 탄핵심판 이후에,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만약 기소가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밝히거나 변론을 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은 지금을 놓쳐버리면 다음 기회가 돌아오거나 항고심이나 대법원으로 가는 3심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만큼 대통령 측에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국론이 좀 분열되어 있는 양상,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격하게 대립하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하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근 여러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를 병행하면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직접 출석한 경우가 없었고요.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건데 사실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을 했다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오늘 출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지호]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부하고 그리고 헌재 재판에 출석함으로 인해서 헌재가 일주일에 두 번 열립니다.
그러면 두 번 동안은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노린 것 같고요. 이번 내란 관련해서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내란 가담자들의 진술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내란 재판과 탄핵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하다고 상황 인식을 했고,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뭔가 여론 선동 정치를 해서 극렬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지율을 올려서 대중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변호사들이 음모론과 대중 혐오 이런 것을 조장하는 변론들을 많이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2030에게는 대중 혐오, 6070에게는 선거음모론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속해서 이 국면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에 출석해 있는 동안에는 수사를 피할 수 있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개인 의견을 전해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참석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출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자신들의 적극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지지층에 대해서 나를 옹위해 주고 옹호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동안에 계속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전략상으로는 헌법재판의 변론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략을 세웠을 텐데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국민 메시지를 한 번 더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앵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변인님과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헌재의 변론은 촬영이 되고 온 국민에게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사복 차림으로 나올까요?
[장예찬]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대통령께서 양복 정장 차림으로 헌재에서 변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생중계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죠.
[앵커]
예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었죠.
[장예찬]
네, 물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마는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지만 대통령이 왜 그런 결단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항변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대통령의 말씀을 다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변론 영상이 추후에 공개되거나 기사를 통해서, 또는 방청객 등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박성준 의원은 비판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은 어쨌든 정무적인 자리입니다. 정치인이죠. 당연히 이 험난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지층을 결속하고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비판받거나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보수 또는 여권에 몸담은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과 다르게 현재 국면에서는 각종 조사마다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조금은, 사실 탄핵 가결 이후에는 상당히 차가웠던 보수 언론이나 여론의 흐름도 조금씩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하고 바뀌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결국 정치인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지지율이 가장 큰 무기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다면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에 상당히 큰 자산이 될 거고요.
물론 대통령의 직접 변론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가능성, 그런 위험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위험부담을 지지 않는 안전전략보다는 사실 더 안 좋아질 수도 없다. 어떻게든 윤석열의 육성으로 국민들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기 위해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노력하겠다라는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 육성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생중계는 아니지만 녹화 영상이 아마 오늘 오후 늦게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대국민 담화 이상의 메시지를 낼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보세요?
[김지호]
사실은 탄핵소추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사법부에 대한 대규모 폭력, 소요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실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소명하거나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극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돌파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을 것은 자신의 극렬 지지층, 윤석열 지지뿐이 없다, 이렇게 결속시켜서 뭔가 여론을 환기시켜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국면을 돌파하려는 생각 같은데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할 때는 조금 선을 지켜가면서 변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 담화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배경. 예를 들면 야당 주도인 탄핵소추, 줄소추나 예산 삭감 등을 예를 든 적이 있었고요.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오늘 자리에서 얘기가 될까요?
[장예찬]
아무래도 오늘 첫 출석이니만큼 그런 이야기도 개괄적으로 다시 있겠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나 생각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국민 담화나 국민께 남기는 자필 편지 등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추측입니다마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나오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군 관계자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더라, 경찰 관계자가 이런 전달을 받았다더라 하는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에 중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쟁점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군이나 경찰 관계자들에게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 등을 내렸느냐. 이를테면 정치인 체포 지시가 하달됐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일부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 입장이 180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하느냐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정치적 내용에 대한 모두발언이나 언급도 있겠지만아마 대통령이 직접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 보도나 수사 과정의 진술 중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 정정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그런 반론들이 변론 과정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표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고 오늘 오전에도 조사를 하려다가 불발된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 공수처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는 체포 딱 한 번 했는데 그때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의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7~8일 후면 검찰로 넘겨야 하는데 이러면 공수처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김지호]
일단은 내란수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에 성공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임무는, 소임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피의자가 계속 진술을 거부한다면 또 형식적으로 준비한 질의서는 다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출장조사라는 방법도 있고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후에 기소는 어차피 검찰에서 합니다. 검찰에 빨리 사건을 이첩해서 기소에 도움이 되게 협조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했으니 조사는 검찰로 넘겨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출장조사에 나선다고 해도 또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장예찬]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1심 재판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내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음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판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기소를 염두에 둔다면 1심 재판까지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라는 사법적 전략이 이미 갖춰진 것 같아서요.
남은 일주일여 기간 동안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아마 국민들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여기서 대통령 측이 거부하는데 검사 보내서 6시간씩 앉아 있고 강제구인하겠다고 하고 오늘 발표를 보면 또 서신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시키고, 가족의 면회도 공수처가 막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도를 넘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도 신분상 현직 대통령인데 가족 면회나 서신까지 막는 것은 공수처가 수사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여론도 충분히 들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조사 못 한다고 해서 이 조사 과정이 전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로 이첩이 되고 기소 전에 검찰 단계의 수사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까지도 사실은 나라가 뒤집힐 일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려고 무리하면서 국민적인 갈등, 안 그래도 서울구치소에 지지자들 막 몰려 있고 하잖아요.
이분들을 더 자극해서 갈등을 양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서로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얘기가 나와서요. 지금 가족 면회도 금지했고요. 오늘은 서신을 금지했습니다. 한마디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조차 금지한 건데 이 부분은 공수처가 너무 무리한 거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아무래도 피의자가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과거에 민주당 인사들을 기소하고 괴롭힐 때 친윤 검사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차피 인신이 구속돼 있고 변호사도 접견할 수 있는데 가족들까지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일종의 괴롭히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방법을 저는 동의하지 않고. 공수처에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확보 또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그러한 가족 면회는 허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족 면회는 허용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이 같은 입장을 주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검이요, 지금 사실 공수처가 이렇다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은 2월 7일까지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특검이 출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민주당 안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2월 말에나 특검이 출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결국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그러니까 특검이 출범하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맡게 되는 거죠. 검찰이 그 이전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을 특검이 맡아서 자료를 취합해서 한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특검 통과됐습니다. 와, 박수 하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법조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나 이런 통치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시기적으로 지금 이미 공수처가 대통령을 구금한 상태에서 기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기소 후 출범하는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실질적 의미 없이 국론분열만 낳는 특검이라면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입장을 여권에서는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고육지책으로 자체 특검안 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 특검으로 명칭과 수사 권한, 수사 범위들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특검을 지도부가 내놓으면서 열성 당원들이나 전통 지지층으로부터는 권영세 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국을 돌파하려고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자체 특검을 냈다면 민주당이 자신들의 특검을 가지고 최상목 대행에게 받아들이라고 힘을 과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100% 마음에 안 들겠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나마 경색된 정국을 풀 수 있는 마지막 한 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진숙 탄핵 재판 지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선고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지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아주 일관되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폭력 소요 사태가 일어났던 서부지방법원에 대해서도 2~3주 전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윤석열 피의자 체포영장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지지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철썩같이 믿어서 어떤 폭력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데 단초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 소요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폭력 사주 정치는 근절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저희가 정리해 드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172일 동안 방통위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은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판 지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결론이 나면 국회 탄핵 다섯 달 만이고요. 지금 현재 헌재에 쌓여 있는 10건의 탄핵심판 가운데 첫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지목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예찬]
두 분이 사적으로 굉장히 가깝다는 것은 정치권에 널리 알려진, 법조계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더더욱 탄핵심판이나 여러 가지 변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한다라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이 거의 6개월이 걸린 셈인데요. 170일이니까요.
과반으로 하면 6개월이라 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납득하기 힘든 게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를 개시하고 이틀 만에 탄핵안이 통과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틀 동안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대해서 보는 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국민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통위원장보다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한 위치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거의 3개월 안에 끝나는 게 기정사실로 지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토록 지연시킨 것은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가. 대통령 탄핵과 별개로 이진숙 위원장이나 또는 얼마 전 탄핵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런 인사들에 대한 탄핵심판도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민주당이 30건 가까이 밀어붙였던 윤석열 정부 내의 탄핵 릴레이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라 헌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속도를 내서 다른 탄핵심판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선고, 오는 23일에 나옵니다. 모레네요. 저희가 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 구속 이후에 여권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을 더욱 더 강하게 하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이재명 대표만 57번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살려면 이재명 대표를 손절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살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 게 좀 주목되는데요.
[장예찬]
원래 상대 정당 비판할 때 조언하는 척 비판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탄핵 가결 이후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는 것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건 이재명 효과다라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층이 결집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지금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도덕적 문제 때문에 유독 야권이나 진보 진영의 주자라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고 여러 성향의 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계속 부각시키는 게 탄핵심판 그리고 그 이후의 정치 상황에서도 내세울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는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가 일부 집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마도 잠시 후 1시를 전후해서 이곳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말에 의하면 판사실 중에서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판사 방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 내부를 알려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지호]
폭력 소요사태가 과거처럼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어떤 조직도를 그려가며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고 보수 유튜버들이 유튜브로 그러한 조장을 한 다음에 뭔가 건물로 침탈했을 때 대상만 정해지면 1층에 어차피 건물 배치도와 판사님이 어느 방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선동만 하면 그 방에 가서 판사를 찾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서 판사 방으로 쳐들어갔다고 믿기에는 사실 너무나 참담하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국민의힘에서 그런 폭력 소요사태를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보수 유튜버들이 직접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폭동을 유발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신폭력 행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제도적 예방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법꾸라지 모양새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앵커]
누군가 정보를 줬다. 서부지법 내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줬다라는 이런 의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죠?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좀 과한 음모론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사실상 여러 유튜브 생중계나 여러 언론에 의해 대부분 다 촬영이 되었고 채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도했던 분들 다수도 지금 구금된 상태로 검찰이 전원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보도도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조직이나 컨트롤타워가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현장에 많이 모인 분들 중에 일부가 우발적으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고요.
물론 폭력행위나 과격한 행위는 여야가 보수, 진보진영을 떠나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죠. 다만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쟁점화시켜서 특정 정치성향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전부를 뭔가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들로 몰아가려는 것 또한 저는 불필요하거나 무분별한 정쟁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가릴 건 정확하게 가려야 하고 일부는 그냥 그 근처에 서있기만 했는데 체포돼서 구금됐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중을 따져서 정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이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판사실을 직접 지시했다든가 내부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컨트롤타워처럼 뭔가가 있었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은 앞서 나간 음모론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 걱정스러운 게 정치성향에 따라 국민의 갈등이 이렇게 심한 적이 대한민국 역사에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양측의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음모론이나 충동적인 언어를 우리가 자제하면서 서로 토론은 하되 차분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섣부른 음모론 같은 경우는 공적인 공간에서는 철저하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건 여야 모두의 입장이기는 한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상현 의원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윤상현 의원이 아마 걱정을 하는 여러 지지자들의 문자를 받는 과정에서 정치인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통의 문자가 오잖아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답장을 해 주면서 안심시키기 위한 말을 마치 이분이 직접적으로 뭔가 폭력 사태를 일으켜도 상관없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절대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밤중에 막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문자가 와서 어떻게 하냐, 걱정된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거나 이제 큰일났습니다 하는 것은 또 정치인으로서는 하기 힘든 답장이잖아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뭔가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경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명까지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움직임에 지나지 않고 국회윤리특위가 제명이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 코인 의혹 때문에 김남국 의원 제명하라고 윤리특위 외부 자문위원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도장을 찍는 사람들은 여야 국회의원 3명, 3명 3:3이라 무조건 3:3 반대가 나와서는 제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윤상현 의원을 제명하고 싶다면 이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국회윤리특위 자체의 제도를 개혁해서 외부 자문위원이 제명한다고 하면 여야가 개입 못하고 제명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바꾸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상현 의원 측에서는 문자를 보낸 그 부분, 월담한 17명에게 문자를 보낸 부분은 이번 서부지법 사태와는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너무 선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제명 조치는 계속해서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김지호]
저는 이번 폭력 소요사태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의 도의적인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상현 의원이 그런 폭도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했는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윤상현 의원이 6~7주 전부터 그런 보수집회에 꾸준히 나감으로 인해서 음모론을 설파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폭도들의 뒷배, 후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문자나 발언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훈방조치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폭력을 저지른 자들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폭력을 저지르더라도 국민의힘 다선 의원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러한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을 조장한 그 도의적 책임은 꼭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호처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체포를 앞둔 윤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 이런 물음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건데 그러자 김성훈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라며 통화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내용인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장예찬]
일단 원론적으로 이거 다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수사받을 때 이런 피의사실 공표 절대 하면 안 된다. 검찰과 수사기관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일방의 진술이 사실인 것처럼 경찰을 통해서 막 유포되고 있는 데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일단 대통령 측도 부인했고 당사자인 김성훈 경호차장도 그런 지시받은 적이 없다,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진술이 엇갈릴 때는 양측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이야기해야 되고, 명확한 물증이 없다면 주체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의 입장을 조금 더 신뢰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무분별한 제보나 수사 과정에서 일방의 진술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통령 변호인단 측도 그렇고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녹취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운 거잖아요.
[장예찬]
그렇죠. 그리고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있다,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보다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거죠.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그것을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석방된 상태고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구치소 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김성훈 차장의 영장을 반려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이냐.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이 왜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보세요?
[김지호]
법원의 합법적인 영장을 물리적으로 거부하고 관저에서 기관단총을 휴대한 경호관들이 무력시위를 하게 만든 당사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중죄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자체가 사실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검찰이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했는지, 검찰 내 친윤 검사들이 아직도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를 비호하는 게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렇게 김성훈 차장을 구속영장을 반려함으로 인해서 서부지방법원 폭도들도 뭔가 일을 저질러도 구속이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폭력사태까지 번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잖아요. 경호처가 어느 정도는 협조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고려된 건 아닐까요?
[김지호]
김성훈 경호 차장은 물리적으로 계속 막을 것을 지시를 했는데 하위직에 있는 경호관들이 지시를 거부해서 그렇게 평화적으로 체포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언론에서 나오는 소식의 정설이고요. 하다못해 관저 내 기관단총과 실탄 80발까지 휴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에 미뤄볼 때 김성훈, 이광우, 김신 경호관들은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태로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어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경호처 내에 강성파로 꼽히는데 지금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예찬]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되지 않은 것과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지금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도록는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 주요 관계자들의 경호 업무 또한 연속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직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문제될 소지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온다면 구속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을 처벌하거나 다툴 수 있어서 무조건 그냥 대통령 주변 사람들 다 구속하라고 하는 것,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공포 통치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건 또는 야권의 정치인이건 누구건 간에 구속이라는 절차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서 써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남발할 수 있는 사법절차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이나 수사는 공포정치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김성훈 차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장예찬]
아무래도 24시간 서울구치소에서도 경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호관들 지휘도 할 것이고 구치소 측 담당하는 법무부와 여러 협의도 하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 2회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변론에 매번 참석을 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외부일정이 잡히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주변이나 또는 내부에 방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지품 검색이나 이런 경호 프로토콜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저희가 왼쪽으로 이 시각 서울구치소와 오른쪽으로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아직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탄핵심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변론기일이 열리는데요.
그래서 1시 전후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헌재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움직임이 있으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론조사 흐름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반신반의한다, 믿고 싶지 않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김지호]
여론조사는 정확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지 않고 믿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대신 그것을 기뻐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지금은 사실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국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주당은 사실 항공기 사건 이후에 수습책이라든지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은행 예대 마진 조정이라든지 민생현안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처럼 뭔가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강성 지지층의 폭력을 조장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극약처방보다는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지금은 국론 안정, 민생에 올인할 때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당내에 여론조사 검증과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사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한 의심을 가지고 직접 업체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가 지금 그 계획은 취소된 것 같아요. 직접 방문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지금 믿기 힘든 여론조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지호]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11월까지 명태균 스캔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조작된 여론조사로 언론을 통하여 위조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조작과 위조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 제도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여론조작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스캔들로부터 이루어진 위조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제도적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위조민주주의라는 말은 대변인은 개인 생각이신 거고요. 민주당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 소식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장예찬]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여권 입장에서도 그동안 여론조사 참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탄핵과 비상계엄 이전에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좀 많이 낮게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여론조사 업체나 특정 기관에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인지도가 낮은 기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민주당이 문제를 삼았었는데 그 이유로는 인지도가 높은 갤럽이나 NBS, 리얼미터 등에서도 비슷한 추세. 그리고 리얼미터에서는 거의 사상 처음으로 정권 연장 지지율이 정권교체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수치는 세부적으로 다르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이 탄핵 이후 대통령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강제수사에 대해서 오히려 동정여론이나 보수 결집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대표되는 민주당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국민이 많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업체를 찾아가겠다, 우리가 찾아가겠다, 우리가 검증하겠다, 언론사를 가겠다고 나오면 점점 괴리된 동떨어진 방향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보수든 진보든 여야든 지지율에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국민의 민심을 존중하면서 받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외에서 앞선다는 결과, 민주당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보수층이 대답을 더 많이 한 것이다, 과표집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호남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일주일 만에 20%포인트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호남의 여론은 보수층 결집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김지호]
일단은 전체적인 여론조사 표본 자체가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국 조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오차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2년 반 만에 탄핵소추가 되고 구속된 일이 보수 지지층에게는 큰 상실감을 줄 수 있는 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있다 보니까 여론이 출렁이고 약간 저희가 예상 못한 그러한 여론이 움직일 수 있는 게 현상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 쭉 유지될 것이냐? 그것은 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대선 지지율, 여타 모든 여론조사를 조사해도 부동의 1위가 이재명 대표이고 나머지 보수 주자들하고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다 보니까 상실감에 극렬 지지자들이 결속할 수 있지만 그 결속이 오래 갈 수는 없다. 지금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지지층이 에너지 드링크의 카페인, 각성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각성 효과, 카페인이 결국 체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목소리를 SNS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반이재명 세력이 민주당 내에서 약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장예찬]
그렇죠.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민주당 대선 경선 열리면 나오겠다라는 뜻을 사실상 밝히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될 텐데.
[앵커]
왜 하필 오늘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장예찬]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있고, 특히 야권 정치인들에게 충격을 준 것. 제가 앞서 언급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권연장 지지율이 정권교체보다 높게 나온 것. 이건 단순한 정당 지지율 역전보다 훨씬 더 야권이 받아들이는 충격파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인지도와 당대표직을 바탕으로 선두를 달리곤 있지만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정치권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 박스권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 이대로면 만에 하나 조기대선이 열려도 이재명 대표로는 대선이 박빙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계속 자극해서 반명계, 비명계 후보들이 조금 더 온건한 정치색을 내세워서 민주당 대선경선에 도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당초에는 탄핵 가결 이후에 보수가 지리멸렬 분열하고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보나 마나 한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되겠구나. 또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있었지만 불과 2주 사이에 그렇게 그냥 손쉽게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얻을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참 무서운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시간에서 어찌되었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고 국민들이 심판하거나 견제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거대야당을 이끄는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 대표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훨씬 더 냉혹하고 엄정한 검증의 시간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주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는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구치소와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치소 앞에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니까요. 아마도 서울구치소에서 잠시 후에 윤 대통령이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 호송버스가 들어갔으니까 저 버스에 윤 대통령이 타게 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잠시 후에 헌재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인데요.
잠시 후에 출발하는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는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 길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상 경로인데요. 지금 대통령의 동선은 경호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 경로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예우를 해서 교통 통제를 한다면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헌재까지는 30km 안팎 거리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변론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호차량의 모습이 보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경호차량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차량 사이로는 법무부의 호송차량의 모습도 보입니다. 대통령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출발을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열릴 헌재 탄핵 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출발을 했고요. 지금 가운데 보이는 파란색 법무부 호송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호송차량 앞뒤로 경호차량도 여러 대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잠시 후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지금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발을 했습니다.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호송버스 앞뒤로는 경호차량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시각 대통령의 이동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조금 전에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화면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 모습을 실시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하는 길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예상 경로도 잠시 후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1시간 정도 남았고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까지 교통 통제가 돼서 무정차 통과를 하게 됩니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변론을 하게 될지가 가장 주목되는 상황인데 우선 생중계는 하지 못하게 되고요. 아마도 녹화된 영상이 오늘 늦게 공개되는 거죠?
[김지호]
네, 아마 공개는 다 될 겁니다. 제가 1차 변론, 2차 변론 헌법재판소 과정에서의 변론 과정을 다 시청을 했는데요. 아마도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하는 주장, 부정선거, 중국 간첩, 이런 음모론들에 의한 변론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실은 계엄, 내란을 왜 일으켰냐? 많은 국민들과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처리 위험 그리고 본인들을 조여오는 사법처리를 막으려고 계엄을 했는데 사실 그것을 변론으로 변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중국 혐오 정도. 음모론을 굉장히 주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이동하게 되는 길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량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예상 경로에 저희 카메라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동되는 차량이 보이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23일, 모레면 4차 변론기일이 있고요.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만나게 되는 거죠?
[장예찬]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변론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만나서 증인심문 등을 하게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나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비상계엄 당시 발표되었던 포고령 등을 누가 작성했느냐. 그리고 과연 정말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등등에 대해서 입장이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심문에서 재판장 심문이나 또는 국회 측 대리인 심문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하게 되는 그 절차에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인심문이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한다는 보도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헌법재판소 재판장이 만약 심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모습은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 앞뒤로 대통령 경호차량이 줄지어 이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를 조금 전에 출발을 했고요. 1시가 되기 전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왼쪽으로는 30km 안팎이 되는 예상 경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교통통제를 해서 무정차 통과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소요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지금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제 옆에 임주혜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지금 김 전 장관과 4차 변론기일에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누가 썼느냐, 이 부분을 놓고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 측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임주혜]
계엄포고령 1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고령 1호에 따르면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행위 등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과연 포고령 1호를 누가 작성했는가?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이라는 것이 지금 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내지는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게끔 할 정도의 법률상 위반이 되는지를 쟁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고령 1호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고 포고령 1호는 이미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어 물증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포고령 1호를 이전에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그 내용을 잘못 베껴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대통령의 확인을 받은 문서다, 이렇게 입장 차가 갈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도 오늘이 아닌 다음 번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헌법재판관 측에서도,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것이 진술이 과연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는 한남육교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이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긴급 호송이라고 쓴 법무부 호송차량에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뒤로 대통령 경호차량이 여러 대 줄지어 출발을 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 왼쪽으로 한남육교인데요. 이곳에서도 대통령 경호차량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조금 전에 탄핵심판 출석을 위해서 출발한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실시간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지금 윤 대통령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3차 변론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경호차가 아닌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하나 여쭤보자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런 문건을 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2명이 만약에 서로 관여돼 있다면 누가 썼는지 여부,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 2명이 어떤 문건이 써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임주혜]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지금 이 포고령 1호가 어쨌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국회에 대한 탄압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들로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누가 작성했는가? 그리고 누구의 생각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런 일들을 벌이려고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작성했는가, 누가 주체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놓고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준비한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도 실제로 이 내용대로 실행하려는 내용보다는 베껴 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포고령을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잘못 베껴 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것이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도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어찌 보자면 결을 달리하고 있는 주장,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기소가 된다면 헌법심판에서도 시시비비는 가리는 일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포고령 1호 이후에 그 단계들은 준비한 사정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작성했느냐가 아무래도 밝혀지면 누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런 사태를 만들어냈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20명 이상, 24명 이상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여러 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탄핵심판, 혹시라도 시간을 끌려고 이렇게 많이 신청한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일단 증인신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 신문할 증인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만큼 변론기일도 추가로 필요하고 시간이 더 걸리는 건 맞는데 탄핵심판은 그 중대성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빠른 재판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 관계자들이 워낙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여러 명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또 신문을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이런 중대한 재판에서 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국회 측, 소추를 하는 측에서도 증인을 신청하고 신문이 진행될 것이고 반대로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사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실한 변론 그리고 충실한 심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진행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은 경찰 기동대 버스로 3중 차벽이 설치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몰려 있었고요. 서부지법에 폭력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좀 더 철저히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 어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를 했지만 무산으로 돌아갔고요. 그 직후에 대통령이 오늘 예정된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나갈 거다라는 말을 윤 대통령 측에서 많이 해 왔는데요. 시점을 오늘로 지정한 겁니다. 오늘 갑자기 출석하겠다는 사실을 공지했고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변호사님, 오늘 어떤 발언을 할 것이다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임주혜]
사실 굉장히 급박하게 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소추위원들 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변론에 직접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변론기일에 참여하겠다 의사를 밝혔고, 사실 3차 변론기일은 아닐지라도 조금 뒤에 5, 6차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겠냐는 예측은 있었지만 그게 바로 오늘 3차 변론기일부터 출석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오늘 재판장이 직접 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목적의 정당성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운영의 어려움,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었고 야당에서 계속 줄탄핵을 이어가고 있는 사정.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에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목적, 그 의의 내지는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를 한번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이상 이 부분을 충실하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변호인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변론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이 나서서 보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질 것 같고, 어제 출석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충실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전반에 대한 그 내용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는 그런 위주로 흘러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됩니다.
[앵커]
18일 영장심사 이후에, 그러니까 사흘 만입니다. 두 번째 외부 일정에 나선 겁니다. 탄핵소추가 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것은 첫 사례라고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심판에 직접 출석을 하는데요.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탄핵심판에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벌어지는 일들이 처음, 최초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법조인이기도 하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이 변론 전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지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 부분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 사유에도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의 사례와도 차이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번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일으킨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사실 이 부분을 가장 잘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변로인의 입을 빌려서도 전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변론 방식이 될 것이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유겠지만 부차적으로라도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도 강제인치를 시도하다가 공수처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바로 오늘이죠. 어제를 기점으로 하면 내일 있을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거든요.
현재 앞으로 변론기일마다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에 앞으로 잘 응하지 않을 또 하나의 이유로써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도 현재로서 조심스럽지만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한남동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 경로에 따라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 대통령의 이동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인다고요.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때문에 화면이 상당히 뿌연데요.
경호차량과 호송차량이 동시에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의 모습이고요. 지금 대통령 경호처의 차량들이 줄지어 있고 가운데쯤에 호송차량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 파란색 호송차량에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한남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가 심해서 화면이 뿌연 상태인데요. 보이시죠? 가운데 법무부 호송차량, 파란색 호송차량에 대통령이 탑승해 있고 앞뒤로 대통령 경호처 차량도 줄지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옆에 보시면 사이카가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시 저희가 영상 송출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카와 함께 경호처 차량 그리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호송차량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계속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과 앞뒤로 경호처 차량까지 모두 한남고가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는 본격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국역 사거리 전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차벽 트럭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차벽 트럭이 동원된 상태입니다. 보수 집회 예정 장소 앞에도 도로 모두 통제한 상황이고요. 삼일대로 안국역사거리에서 낙원상가 방향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삼일대로 남산 1호터널 방향 전 차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도 현재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경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지침 같은 건 없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현직 대통령의 신분, 지위는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 대상에 당연히 해당되고 경호처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 규정 등에 따라서 대통령의 경호를 수행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낙 초유의 사태다 보니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 돌발변수로써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겠죠. 특히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거나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구치소 내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호처 인원들이 들어간다거나 그 부분을 경호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의 보안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곽만을 지금 경호처가 경호하고 있고 이번에도 호송차를 이용하지만 호송차 주변을 경호처에서 경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김오수 전 헌법재판관 등 국회 측 대리인이 도착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오수 대리인이 지금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 측 대리인이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앞에 도착해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이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후에 일관되게 사법 시스템을 부당하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자필 편지와 동영상, 또 변호사 등을 통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무효라고 말입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적부심 절차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고 하면서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폭동 행위로 이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극우 시위대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처단한다면서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시설물을 부수고 7층에 있는 판사실까지 침입하여 공격하였습니다. 경악할 만한 폭력행위로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는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폭력의 조짐을 김민전 의원이 주선했던 반공청년단, 백골단 출범 국회 회견에서 보았습니다. 반공청년단은 독재자 이승만 시절의 극우 폭력 정치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백골단은 독재자 전두환 시절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재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를 통한 무너져 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
오늘은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영상 증거에 대하여 그 요지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 등 필요한 부분을 심판정에서 제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심판정에서 곧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과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차량도 모두 도착한 모습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동시에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의 기자회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법무부 호송차량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조금 전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대통령 경호차량도 잇따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고요. 헌법재판 변론기일은 잠시 후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에서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다양한 사태를 우려해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계속해서 국회 측 대변인단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절차는 이미 본궤도에 올랐고 종착역인 파면 선고는 멀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에게는 탄핵심판정에서 상식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할 의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정상적인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는 한 치도 방심하지 않고 피청구인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내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석합니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피청구인이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희들도 피청구인이 하는 변론 내용을 충분히 경청할 것입니다. 재판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의 뜻이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조그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기자회견 내용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고요. 조금 전에 도착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량에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고요. 앞뒤로 대통령 경호처 차량들이 잇따라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드디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45분 정도 후에 3차 변론기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국회 측 대변인단이 도착을 해서 발언하는 모습도 전해 드렸는데요. 내용을 조금 요약해 드리자면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결에도 계속해서 사법 부정을 이어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극우 일부가 법원 폭동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와 발언을 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탄핵 절차는 본궤도에 올랐고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변호인단 측에서는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결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비공개하겠다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상주차장이 마련돼 있고요. 지하로도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변상 우려라든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호송차량과 경호차량들은 지하로 진입을 해서 우리가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경호하는 모습들도 살펴보시면 지금 경호처 인력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해서 경호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들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경호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경호인력들은 미리 헌법재판소에 와서 상황들을 확인하고 주변을 살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재판 자체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지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갑근]
여기 서시냐고요? 그건 안 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습니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기자]
오늘 출석하는 이유에는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윤갑근]
정치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재판 관련해서 왔으니까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 대통령 측 대리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가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끝나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넨 쪽지 관련 질문에는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없다라고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앵커]
긴 말은 하지 않았고요.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1명입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잠시 재판이 끝난 다음에 말을 하겠다, 이런 말과 함께 얼마 전에 언급이 됐었던 쪽지 관련해서도 그 쪽지는 실제로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모습 보셨는데 어떠십니까?
[임주혜]
윤갑근 변호사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본인도 참석에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함께 출석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끝나고 답을 하겠다 내지는 이제 헌법재판에 왔으니까 이거 이후에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적어도 비상입법기구는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바로 답을 한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금 포고령 1호를 누가 작성했는가.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실제로 만들어지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재정 마련을 이야기했는가, 이 부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만약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준비가 되었다면 비상입법기구를 마치 국회의 대체기구로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헌법상, 법률상 문제점이 지적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어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적어도 이 비상입법기구는 존재 자체가 없었다.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준비된 바가 없다. 이 점은 취재진 앞에서 한번 강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앵커]
오늘이 3차 변론기일입니다. 오늘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예상을 해보면 처음에 모두발언 같은 걸 하나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인정신문 같은 부분,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발언, 양측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변수가 있죠.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변론은 CCTV 자료 같은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 출석이 하나의 변수로써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도 지금 탄핵심판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출석한 이상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이 부분을 충실히 들어주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변론의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없지만 이 과정이 녹화가 되고 변론이 종료된 직후에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첫 출석이니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왜 선포를 했는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 누구와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지 이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입을 통해서 듣는 과정을 길게 가져가지 않을까, 오늘 주된 내용은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됩니다.
[앵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는 계속해서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직접 나와서 참석을 하게 된 것인데 이러면 조금 더 자신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탄핵심판과 내란죄에 대한 수사 과정을 보자면 둘 다 시급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만의 입장을 일단 본다면 탄핵재판,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급하고 중대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빨리 끝나기 때문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빨리 끝나는 신속성 측면도 있지만 내란죄 같은 부분이 나중에 기소가 된다고 해도 적어도 3심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체계상 1심, 2심, 3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남아있죠. 하지만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선고가 되고 나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이다, 이런 판단이 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내론죄에 대한 수사 부분도 그렇고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하나의 사건을 놓고 벌어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적어도 신속성의 측면에서 헌법재판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8차 변론기일까지 잡힌 상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을 24명 이상을 추가 신청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증인을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 데는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일각에서는 시간끌기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신문하는 데 시간이 들게 되고 변론기일이 더 잡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합니다. 탄핵심판의 무게감은 그 어떤 재판보다도 무겁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선고 내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원칙적으로 이 기일,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해서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 변경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증인이라면 이 부분은 충실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희가 쉽게 가늠할 수 없겠지만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 실제 음모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잠시만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속보로 전해 드리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오늘 변론 계획 등을 포함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대통령은 오늘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할 것이다. 무분별한 예산 삭감, 그러니까 야당에 의한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탄핵소추 남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검증과 관리는 대통령의 책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관련해서 이 계엄을 실제로 선포하게 된 배경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선관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도 나오게 될 것 같네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예측하던 부분과 일치하는 내용이 변호인단도 지금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출석을 했다면 결국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그 전후 사정, 그 근거 이 부분이 핵심이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변론의 논거를 분석해보자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법률상의 권한은 분명합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전제사실들이 발생을 하였는가? 그리고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모두 지켰는가?
이 부분이 사실 쟁점이 되고 이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이 되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헌법상, 법률상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불과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랐으며, 비상계엄을 지금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선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제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선포한 것이다. 이 부분을 오늘 변론을 통해서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던 모습은 앞으로 진행될 탄핵 관련된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걸까요?
[임주혜]
사실 탄핵심판은 탄핵심판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고요. 공수처의 수사는 공수처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죠. 서로 완전히 영향을 준다 내지는 같이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두 가지 재판 모두 하나의 사실관계를 놓고 벌어지는 일은 맞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내란죄나 직권남용죄 등이 문제가 되는지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부분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서 대통령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이고 기일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리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함으로써 공수처에서도 오늘 오전에 추가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같이 가고 있는 이상 서로 일정 부분이 조율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공수처의 수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는 사정도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 측에서 이 부분을 주장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할, 여전히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지하주차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과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지하주하장의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맨앞에 보이는 차량이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고요. 지금 뒤로 호송차량이 작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지하주차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육안으로는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경호처 차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위로는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이 시각 헌법재판소 지하주차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여 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지하주하장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재판정으로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대통령은 올라간 것으로 보이죠?
[임주혜]
아마도 출구 쪽에 차량을 대고 노출이 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나가는 모습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장치는 해두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호처도 지금 지하주차장 내부까지 포진이 되어 있고, 호송차 주변에도 경호차량들이 주차를 해서 이 부분을 경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도 지금 차량 뒷부분 같은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차량에 내려서 바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서 재판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동선을 이미 준비를 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동선 같은 부분도 안전상의 이유, 관리 측면에서 밝히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만큼 이미 경호처에서 이곳에 와보고 어제오늘 동안 사전에 준비 절차를 거쳐서 무리 없이 재판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조치 등을 사전에 협의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난 15일에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돼서 공수처에 도착하는 장면도 가림막 등을 통해서 비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서부지법에 도착하는 그 모습과 관련해서도 당시에는 경호차량을 탑승하고 있었지만 가림막 등의 차벽 조치가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출이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쉽게 노출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출이 된다면 그것은 경호 관련한 업무를 다하지 않은 측면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경호처 인원들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자면 이미 사전에 다 준비가 돼서 일목요연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량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 화면은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지하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내려서 이동하는 모습은 지금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차량 뒤로 이렇게 법무부 호송차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봐서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게 미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조치를 취해서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는 화면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전 헌법재판소 지하주차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당할 당시에, 그래서 이송당할 당시에 공수처에 도착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영상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당시에도 최대한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해서 이동의 경로라든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게 조치를 취했던 것 같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하겠다 밝힌 만큼 늦은 밤이었기는 하지만 사전에 조금 더 경호처가 협의가 진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예측도 됩니다.
[앵커]
내일모레 변론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모레는 핵심 인물 중의 한 명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김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 서로 간에 진실공방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주혜]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청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보통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증인을 구태여 신청하지 않을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 증언들이 헌법재판에서 피청구인 측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유불리와는 관계 없이 당연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겠지만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고 헌법재판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 언급이 되었던 이런 비상입법기구의 설치와 관련 문제. 그리고 포고령 1호의 작성,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둘 사이에서 많은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많은 부분들이 기획이 됐다는 사정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미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구속기소가 되었는데 공개되고 있는 공소장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12.3 비상계엄의 전말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또 동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공소장에 포함될 내용들이 대부분 겹친다, 일치한다 볼 수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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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출석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변론 기일에 참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는 계속해서 거부하는 상황인데 하필 오늘 헌재에 참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
[장예찬]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단의 입장은 일관되게 공수처의 수사는 인정할 수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도 아무래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걸린 탄핵심판의 무게감이나 중요도가 다른 수사, 이를테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하고 1심 재판하고 또 대법원까지 가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늦어도 3월이나 4월 이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탄핵심판 이후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형사사건 수사는 사실상 탄핵심판 이후에,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만약 기소가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밝히거나 변론을 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은 지금을 놓쳐버리면 다음 기회가 돌아오거나 항고심이나 대법원으로 가는 3심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만큼 대통령 측에서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국론이 좀 분열되어 있는 양상,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이 격하게 대립하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하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근 여러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민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를 병행하면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직접 출석한 경우가 없었고요.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힌 건데 사실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을 했다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오늘 출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지호]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부하고 그리고 헌재 재판에 출석함으로 인해서 헌재가 일주일에 두 번 열립니다.
그러면 두 번 동안은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노린 것 같고요. 이번 내란 관련해서 증거가 너무 명확하고 내란 가담자들의 진술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내란 재판과 탄핵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하다고 상황 인식을 했고,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뭔가 여론 선동 정치를 해서 극렬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지율을 올려서 대중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변호사들이 음모론과 대중 혐오 이런 것을 조장하는 변론들을 많이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2030에게는 대중 혐오, 6070에게는 선거음모론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속해서 이 국면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에 출석해 있는 동안에는 수사를 피할 수 있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개인 의견을 전해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에 참석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출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자신들의 적극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지지층에 대해서 나를 옹위해 주고 옹호해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동안에 계속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전략상으로는 헌법재판의 변론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전략을 세웠을 텐데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국민 메시지를 한 번 더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앵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변인님과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헌재의 변론은 촬영이 되고 온 국민에게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사복 차림으로 나올까요?
[장예찬]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대통령께서 양복 정장 차림으로 헌재에서 변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생중계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죠.
[앵커]
예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었죠.
[장예찬]
네, 물론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마는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지만 대통령이 왜 그런 결단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항변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대통령의 말씀을 다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변론 영상이 추후에 공개되거나 기사를 통해서, 또는 방청객 등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박성준 의원은 비판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통령은 어쨌든 정무적인 자리입니다. 정치인이죠. 당연히 이 험난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지층을 결속하고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비판받거나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보수 또는 여권에 몸담은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과 다르게 현재 국면에서는 각종 조사마다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조금은, 사실 탄핵 가결 이후에는 상당히 차가웠던 보수 언론이나 여론의 흐름도 조금씩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하고 바뀌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결국 정치인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지지율이 가장 큰 무기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다면 판결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에 상당히 큰 자산이 될 거고요.
물론 대통령의 직접 변론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가능성, 그런 위험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위험부담을 지지 않는 안전전략보다는 사실 더 안 좋아질 수도 없다. 어떻게든 윤석열의 육성으로 국민들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기 위해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노력하겠다라는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 육성으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생중계는 아니지만 녹화 영상이 아마 오늘 오후 늦게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대국민 담화 이상의 메시지를 낼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보세요?
[김지호]
사실은 탄핵소추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사법부에 대한 대규모 폭력, 소요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실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소명하거나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극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돌파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을 것은 자신의 극렬 지지층, 윤석열 지지뿐이 없다, 이렇게 결속시켜서 뭔가 여론을 환기시켜서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국면을 돌파하려는 생각 같은데요.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할 때는 조금 선을 지켜가면서 변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 담화 내용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배경. 예를 들면 야당 주도인 탄핵소추, 줄소추나 예산 삭감 등을 예를 든 적이 있었고요.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오늘 자리에서 얘기가 될까요?
[장예찬]
아무래도 오늘 첫 출석이니만큼 그런 이야기도 개괄적으로 다시 있겠죠.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나 생각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국민 담화나 국민께 남기는 자필 편지 등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추측입니다마는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나오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군 관계자가 이런 지시를 받았다더라, 경찰 관계자가 이런 전달을 받았다더라 하는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에 중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쟁점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군이나 경찰 관계자들에게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 등을 내렸느냐. 이를테면 정치인 체포 지시가 하달됐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일부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 입장이 180도 다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하느냐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정치적 내용에 대한 모두발언이나 언급도 있겠지만아마 대통령이 직접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 보도나 수사 과정의 진술 중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것들, 정정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그런 반론들이 변론 과정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표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고 오늘 오전에도 조사를 하려다가 불발된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 공수처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는 체포 딱 한 번 했는데 그때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의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7~8일 후면 검찰로 넘겨야 하는데 이러면 공수처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김지호]
일단은 내란수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와 구속에 성공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임무는, 소임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피의자가 계속 진술을 거부한다면 또 형식적으로 준비한 질의서는 다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출장조사라는 방법도 있고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춘 후에 기소는 어차피 검찰에서 합니다. 검찰에 빨리 사건을 이첩해서 기소에 도움이 되게 협조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했으니 조사는 검찰로 넘겨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출장조사에 나선다고 해도 또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장예찬]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1심 재판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내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음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판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기소를 염두에 둔다면 1심 재판까지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라는 사법적 전략이 이미 갖춰진 것 같아서요.
남은 일주일여 기간 동안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아마 국민들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여기서 대통령 측이 거부하는데 검사 보내서 6시간씩 앉아 있고 강제구인하겠다고 하고 오늘 발표를 보면 또 서신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시키고, 가족의 면회도 공수처가 막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도를 넘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도 신분상 현직 대통령인데 가족 면회나 서신까지 막는 것은 공수처가 수사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여론도 충분히 들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조사 못 한다고 해서 이 조사 과정이 전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로 이첩이 되고 기소 전에 검찰 단계의 수사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까지도 사실은 나라가 뒤집힐 일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려고 무리하면서 국민적인 갈등, 안 그래도 서울구치소에 지지자들 막 몰려 있고 하잖아요.
이분들을 더 자극해서 갈등을 양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서로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얘기가 나와서요. 지금 가족 면회도 금지했고요. 오늘은 서신을 금지했습니다. 한마디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조차 금지한 건데 이 부분은 공수처가 너무 무리한 거다라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호]
아무래도 피의자가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과거에 민주당 인사들을 기소하고 괴롭힐 때 친윤 검사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어차피 인신이 구속돼 있고 변호사도 접견할 수 있는데 가족들까지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일종의 괴롭히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방법을 저는 동의하지 않고. 공수처에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확보 또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그러한 가족 면회는 허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가족 면회는 허용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이 같은 입장을 주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특검이요, 지금 사실 공수처가 이렇다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은 2월 7일까지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특검이 출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민주당 안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2월 말에나 특검이 출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결국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그러니까 특검이 출범하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유지를 맡게 되는 거죠. 검찰이 그 이전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을 특검이 맡아서 자료를 취합해서 한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특검 통과됐습니다. 와, 박수 하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법조계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나 이런 통치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시기적으로 지금 이미 공수처가 대통령을 구금한 상태에서 기소가 예정되어 있는데 기소 후 출범하는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실질적 의미 없이 국론분열만 낳는 특검이라면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입장을 여권에서는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고육지책으로 자체 특검안 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 특검으로 명칭과 수사 권한, 수사 범위들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 특검을 지도부가 내놓으면서 열성 당원들이나 전통 지지층으로부터는 권영세 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국을 돌파하려고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자체 특검을 냈다면 민주당이 자신들의 특검을 가지고 최상목 대행에게 받아들이라고 힘을 과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100% 마음에 안 들겠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나마 경색된 정국을 풀 수 있는 마지막 한 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진숙 탄핵 재판 지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선고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지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아주 일관되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폭력 소요 사태가 일어났던 서부지방법원에 대해서도 2~3주 전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윤석열 피의자 체포영장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지지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철썩같이 믿어서 어떤 폭력 소요사태를 일으키는 데 단초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 소요 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폭력 사주 정치는 근절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저희가 정리해 드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172일 동안 방통위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은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재판 지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결론이 나면 국회 탄핵 다섯 달 만이고요. 지금 현재 헌재에 쌓여 있는 10건의 탄핵심판 가운데 첫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지목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예찬]
두 분이 사적으로 굉장히 가깝다는 것은 정치권에 널리 알려진, 법조계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더더욱 탄핵심판이나 여러 가지 변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한다라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이 거의 6개월이 걸린 셈인데요. 170일이니까요.
과반으로 하면 6개월이라 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 납득하기 힘든 게 이진숙 위원장이 직무를 개시하고 이틀 만에 탄핵안이 통과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틀 동안 이진숙 위원장이 업무에 대해서 보는 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국민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통위원장보다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한 위치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거의 3개월 안에 끝나는 게 기정사실로 지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이토록 지연시킨 것은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눈치를 본 것은 아닌가. 대통령 탄핵과 별개로 이진숙 위원장이나 또는 얼마 전 탄핵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런 인사들에 대한 탄핵심판도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민주당이 30건 가까이 밀어붙였던 윤석열 정부 내의 탄핵 릴레이가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는 것이라 헌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속도를 내서 다른 탄핵심판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선고, 오는 23일에 나옵니다. 모레네요. 저희가 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 구속 이후에 여권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을 더욱 더 강하게 하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이재명 대표만 57번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살려면 이재명 대표를 손절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살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 게 좀 주목되는데요.
[장예찬]
원래 상대 정당 비판할 때 조언하는 척 비판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탄핵 가결 이후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오히려 오르는 것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건 이재명 효과다라고.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층이 결집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지금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리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나 여러 가지 그동안의 도덕적 문제 때문에 유독 야권이나 진보 진영의 주자라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고 여러 성향의 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계속 부각시키는 게 탄핵심판 그리고 그 이후의 정치 상황에서도 내세울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는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가 일부 집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마도 잠시 후 1시를 전후해서 이곳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말에 의하면 판사실 중에서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이 판사 방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 내부를 알려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지호]
폭력 소요사태가 과거처럼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어떤 조직도를 그려가며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고 보수 유튜버들이 유튜브로 그러한 조장을 한 다음에 뭔가 건물로 침탈했을 때 대상만 정해지면 1층에 어차피 건물 배치도와 판사님이 어느 방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선동만 하면 그 방에 가서 판사를 찾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직접적으로 지시를 해서 판사 방으로 쳐들어갔다고 믿기에는 사실 너무나 참담하고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뭔가 국민의힘에서 그런 폭력 소요사태를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보수 유튜버들이 직접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폭동을 유발하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신폭력 행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제도적 예방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법꾸라지 모양새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앵커]
누군가 정보를 줬다. 서부지법 내부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줬다라는 이런 의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죠?
[장예찬]
그러니까 저는 그건 좀 과한 음모론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사실상 여러 유튜브 생중계나 여러 언론에 의해 대부분 다 촬영이 되었고 채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주도했던 분들 다수도 지금 구금된 상태로 검찰이 전원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보도도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조직이나 컨트롤타워가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현장에 많이 모인 분들 중에 일부가 우발적으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고요.
물론 폭력행위나 과격한 행위는 여야가 보수, 진보진영을 떠나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죠. 다만 이것을 또 정치적으로 쟁점화시켜서 특정 정치성향이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전부를 뭔가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들로 몰아가려는 것 또한 저는 불필요하거나 무분별한 정쟁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가릴 건 정확하게 가려야 하고 일부는 그냥 그 근처에 서있기만 했는데 체포돼서 구금됐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중을 따져서 정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이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판사실을 직접 지시했다든가 내부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컨트롤타워처럼 뭔가가 있었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은 앞서 나간 음모론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 걱정스러운 게 정치성향에 따라 국민의 갈등이 이렇게 심한 적이 대한민국 역사에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양측의 지지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한 음모론이나 충동적인 언어를 우리가 자제하면서 서로 토론은 하되 차분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섣부른 음모론 같은 경우는 공적인 공간에서는 철저하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건 여야 모두의 입장이기는 한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상현 의원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윤상현 의원이 아마 걱정을 하는 여러 지지자들의 문자를 받는 과정에서 정치인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통의 문자가 오잖아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답장을 해 주면서 안심시키기 위한 말을 마치 이분이 직접적으로 뭔가 폭력 사태를 일으켜도 상관없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 같아요.
본인도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절대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밤중에 막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문자가 와서 어떻게 하냐, 걱정된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거나 이제 큰일났습니다 하는 것은 또 정치인으로서는 하기 힘든 답장이잖아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뭔가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경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제명까지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움직임에 지나지 않고 국회윤리특위가 제명이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 코인 의혹 때문에 김남국 의원 제명하라고 윤리특위 외부 자문위원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도장을 찍는 사람들은 여야 국회의원 3명, 3명 3:3이라 무조건 3:3 반대가 나와서는 제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윤상현 의원을 제명하고 싶다면 이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국회윤리특위 자체의 제도를 개혁해서 외부 자문위원이 제명한다고 하면 여야가 개입 못하고 제명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바꾸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윤상현 의원 측에서는 문자를 보낸 그 부분, 월담한 17명에게 문자를 보낸 부분은 이번 서부지법 사태와는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너무 선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제명 조치는 계속해서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김지호]
저는 이번 폭력 소요사태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의 도의적인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상현 의원이 그런 폭도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했는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윤상현 의원이 6~7주 전부터 그런 보수집회에 꾸준히 나감으로 인해서 음모론을 설파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폭도들의 뒷배, 후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문자나 발언으로 했습니다.
심지어 훈방조치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폭력을 저지른 자들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폭력을 저지르더라도 국민의힘 다선 의원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러한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을 조장한 그 도의적 책임은 꼭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호처 이야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체포를 앞둔 윤 대통령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냐, 이런 물음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건데 그러자 김성훈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라며 통화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내용인데요. 대통령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장예찬]
일단 원론적으로 이거 다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수사받을 때 이런 피의사실 공표 절대 하면 안 된다. 검찰과 수사기관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일방의 진술이 사실인 것처럼 경찰을 통해서 막 유포되고 있는 데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일단 대통령 측도 부인했고 당사자인 김성훈 경호차장도 그런 지시받은 적이 없다,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진술이 엇갈릴 때는 양측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이야기해야 되고, 명확한 물증이 없다면 주체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의 입장을 조금 더 신뢰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무분별한 제보나 수사 과정에서 일방의 진술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통령 변호인단 측도 그렇고 팩트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녹취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운 거잖아요.
[장예찬]
그렇죠. 그리고 모든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있다,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보다 객관적인 물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거죠.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그것을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석방된 상태고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구치소 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김성훈 차장의 영장을 반려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내란 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이냐.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이 왜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보세요?
[김지호]
법원의 합법적인 영장을 물리적으로 거부하고 관저에서 기관단총을 휴대한 경호관들이 무력시위를 하게 만든 당사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중죄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자체가 사실 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검찰이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했는지, 검찰 내 친윤 검사들이 아직도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를 비호하는 게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렇게 김성훈 차장을 구속영장을 반려함으로 인해서 서부지방법원 폭도들도 뭔가 일을 저질러도 구속이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폭력사태까지 번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잖아요. 경호처가 어느 정도는 협조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고려된 건 아닐까요?
[김지호]
김성훈 경호 차장은 물리적으로 계속 막을 것을 지시를 했는데 하위직에 있는 경호관들이 지시를 거부해서 그렇게 평화적으로 체포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언론에서 나오는 소식의 정설이고요. 하다못해 관저 내 기관단총과 실탄 80발까지 휴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에 미뤄볼 때 김성훈, 이광우, 김신 경호관들은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태로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어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경호처 내에 강성파로 꼽히는데 지금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예찬]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되지 않은 것과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지금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도록는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우리 법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경호처 주요 관계자들의 경호 업무 또한 연속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직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문제될 소지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온다면 구속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추후에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을 처벌하거나 다툴 수 있어서 무조건 그냥 대통령 주변 사람들 다 구속하라고 하는 것,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공포 통치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건 또는 야권의 정치인이건 누구건 간에 구속이라는 절차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서 써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남발할 수 있는 사법절차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이나 수사는 공포정치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김성훈 차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장예찬]
아무래도 24시간 서울구치소에서도 경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호관들 지휘도 할 것이고 구치소 측 담당하는 법무부와 여러 협의도 하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 2회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변론에 매번 참석을 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외부일정이 잡히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주변이나 또는 내부에 방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지품 검색이나 이런 경호 프로토콜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저희가 왼쪽으로 이 시각 서울구치소와 오른쪽으로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아직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탄핵심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변론기일이 열리는데요.
그래서 1시 전후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경호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헌재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움직임이 있으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론조사 흐름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반신반의한다, 믿고 싶지 않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김지호]
여론조사는 정확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지 않고 믿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대신 그것을 기뻐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지금은 사실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국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민주당은 사실 항공기 사건 이후에 수습책이라든지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은행 예대 마진 조정이라든지 민생현안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처럼 뭔가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강성 지지층의 폭력을 조장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극약처방보다는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지금은 국론 안정, 민생에 올인할 때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당내에 여론조사 검증과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사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강한 의심을 가지고 직접 업체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가 지금 그 계획은 취소된 것 같아요. 직접 방문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지금 믿기 힘든 여론조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지호]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에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11월까지 명태균 스캔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조작된 여론조사로 언론을 통하여 위조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조작과 위조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 제도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여론조작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스캔들로부터 이루어진 위조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제도적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위조민주주의라는 말은 대변인은 개인 생각이신 거고요. 민주당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 소식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장예찬]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여권 입장에서도 그동안 여론조사 참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탄핵과 비상계엄 이전에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좀 많이 낮게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여론조사 업체나 특정 기관에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인지도가 낮은 기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민주당이 문제를 삼았었는데 그 이유로는 인지도가 높은 갤럽이나 NBS, 리얼미터 등에서도 비슷한 추세. 그리고 리얼미터에서는 거의 사상 처음으로 정권 연장 지지율이 정권교체 지지율보다 높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수치는 세부적으로 다르더라도 국민들의 여론이 탄핵 이후 대통령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강제수사에 대해서 오히려 동정여론이나 보수 결집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대표되는 민주당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국민이 많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업체를 찾아가겠다, 우리가 찾아가겠다, 우리가 검증하겠다, 언론사를 가겠다고 나오면 점점 괴리된 동떨어진 방향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보수든 진보든 여야든 지지율에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국민의 민심을 존중하면서 받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외에서 앞선다는 결과, 민주당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보수층이 대답을 더 많이 한 것이다, 과표집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호남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일주일 만에 20%포인트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호남의 여론은 보수층 결집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김지호]
일단은 전체적인 여론조사 표본 자체가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국 조사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오차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2년 반 만에 탄핵소추가 되고 구속된 일이 보수 지지층에게는 큰 상실감을 줄 수 있는 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있다 보니까 여론이 출렁이고 약간 저희가 예상 못한 그러한 여론이 움직일 수 있는 게 현상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 쭉 유지될 것이냐? 그것은 저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대선 지지율, 여타 모든 여론조사를 조사해도 부동의 1위가 이재명 대표이고 나머지 보수 주자들하고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다 보니까 상실감에 극렬 지지자들이 결속할 수 있지만 그 결속이 오래 갈 수는 없다. 지금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지지층이 에너지 드링크의 카페인, 각성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각성 효과, 카페인이 결국 체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을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목소리를 SNS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반이재명 세력이 민주당 내에서 약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장예찬]
그렇죠.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민주당 대선 경선 열리면 나오겠다라는 뜻을 사실상 밝히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될 텐데.
[앵커]
왜 하필 오늘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장예찬]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 국면에 있고, 특히 야권 정치인들에게 충격을 준 것. 제가 앞서 언급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권연장 지지율이 정권교체보다 높게 나온 것. 이건 단순한 정당 지지율 역전보다 훨씬 더 야권이 받아들이는 충격파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인지도와 당대표직을 바탕으로 선두를 달리곤 있지만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정치권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 박스권을 뚫고 나가지 못한다. 이대로면 만에 하나 조기대선이 열려도 이재명 대표로는 대선이 박빙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계속 자극해서 반명계, 비명계 후보들이 조금 더 온건한 정치색을 내세워서 민주당 대선경선에 도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당초에는 탄핵 가결 이후에 보수가 지리멸렬 분열하고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로 보나 마나 한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되겠구나. 또 조기대선이 열릴 경우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있었지만 불과 2주 사이에 그렇게 그냥 손쉽게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얻을 거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참 무서운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의 시간에서 어찌되었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고 국민들이 심판하거나 견제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거대야당을 이끄는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 대표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훨씬 더 냉혹하고 엄정한 검증의 시간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주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는 계속해서 이 시각 서울구치소와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치소 앞에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니까요. 아마도 서울구치소에서 잠시 후에 윤 대통령이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 호송버스가 들어갔으니까 저 버스에 윤 대통령이 타게 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잠시 후에 헌재 탄핵심판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인데요.
잠시 후에 출발하는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는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 길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상 경로인데요. 지금 대통령의 동선은 경호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 경로만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예우를 해서 교통 통제를 한다면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올 수 있는 거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헌재까지는 30km 안팎 거리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변론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호차량의 모습이 보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경호차량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경호차량 사이로는 법무부의 호송차량의 모습도 보입니다. 대통령이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출발을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열릴 헌재 탄핵 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출발을 했고요. 지금 가운데 보이는 파란색 법무부 호송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호송차량 앞뒤로 경호차량도 여러 대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잠시 후 오후 2시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지금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발을 했습니다.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호송버스 앞뒤로는 경호차량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시각 대통령의 이동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조금 전에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화면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 모습을 실시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하는 길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예상 경로도 잠시 후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1시간 정도 남았고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까지 교통 통제가 돼서 무정차 통과를 하게 됩니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변론을 하게 될지가 가장 주목되는 상황인데 우선 생중계는 하지 못하게 되고요. 아마도 녹화된 영상이 오늘 늦게 공개되는 거죠?
[김지호]
네, 아마 공개는 다 될 겁니다. 제가 1차 변론, 2차 변론 헌법재판소 과정에서의 변론 과정을 다 시청을 했는데요. 아마도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하는 주장, 부정선거, 중국 간첩, 이런 음모론들에 의한 변론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실은 계엄, 내란을 왜 일으켰냐? 많은 국민들과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처리 위험 그리고 본인들을 조여오는 사법처리를 막으려고 계엄을 했는데 사실 그것을 변론으로 변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중국 혐오 정도. 음모론을 굉장히 주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이 이동하게 되는 길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량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예상 경로에 저희 카메라가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동되는 차량이 보이면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23일, 모레면 4차 변론기일이 있고요. 구속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만나게 되는 거죠?
[장예찬]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변론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만나서 증인심문 등을 하게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이나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비상계엄 당시 발표되었던 포고령 등을 누가 작성했느냐. 그리고 과연 정말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등등에 대해서 입장이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심문에서 재판장 심문이나 또는 국회 측 대리인 심문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하게 되는 그 절차에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인심문이 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한다는 보도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헌법재판소 재판장이 만약 심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모습은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 앞뒤로 대통령 경호차량이 줄지어 이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를 조금 전에 출발을 했고요. 1시가 되기 전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왼쪽으로는 30km 안팎이 되는 예상 경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교통통제를 해서 무정차 통과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소요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지금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제 옆에 임주혜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지금 김 전 장관과 4차 변론기일에 만날 수 있다, 이 얘기를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누가 썼느냐, 이 부분을 놓고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 측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임주혜]
계엄포고령 1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고령 1호에 따르면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행위 등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과연 포고령 1호를 누가 작성했는가?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고령이라는 것이 지금 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내지는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게끔 할 정도의 법률상 위반이 되는지를 쟁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고령 1호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되고 포고령 1호는 이미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어 물증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포고령 1호를 이전에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그 내용을 잘못 베껴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대통령의 확인을 받은 문서다, 이렇게 입장 차가 갈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도 오늘이 아닌 다음 번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헌법재판관 측에서도,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것이 진술이 과연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는 한남육교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이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긴급 호송이라고 쓴 법무부 호송차량에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뒤로 대통령 경호차량이 여러 대 줄지어 출발을 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 왼쪽으로 한남육교인데요. 이곳에서도 대통령 경호차량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조금 전에 탄핵심판 출석을 위해서 출발한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실시간으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요. 지금 윤 대통령 관련해서 오늘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3차 변론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경호차가 아닌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하나 여쭤보자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런 문건을 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2명이 만약에 서로 관여돼 있다면 누가 썼는지 여부,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 2명이 어떤 문건이 써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임주혜]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지금 이 포고령 1호가 어쨌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국회에 대한 탄압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들로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누가 작성했는가? 그리고 누구의 생각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런 일들을 벌이려고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하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작성했는가, 누가 주체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놓고도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준비한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도 실제로 이 내용대로 실행하려는 내용보다는 베껴 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포고령을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잘못 베껴 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것이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도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어찌 보자면 결을 달리하고 있는 주장,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기소가 된다면 헌법심판에서도 시시비비는 가리는 일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포고령 1호 이후에 그 단계들은 준비한 사정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작성했느냐가 아무래도 밝혀지면 누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런 사태를 만들어냈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증인을 20명 이상, 24명 이상 추가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여러 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탄핵심판, 혹시라도 시간을 끌려고 이렇게 많이 신청한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일단 증인신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 신문할 증인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그만큼 변론기일도 추가로 필요하고 시간이 더 걸리는 건 맞는데 탄핵심판은 그 중대성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빠른 재판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 관계자들이 워낙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여러 명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또 신문을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이런 중대한 재판에서 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국회 측, 소추를 하는 측에서도 증인을 신청하고 신문이 진행될 것이고 반대로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에 대응하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사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실한 변론 그리고 충실한 심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진행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은 경찰 기동대 버스로 3중 차벽이 설치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몰려 있었고요. 서부지법에 폭력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좀 더 철저히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 어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를 했지만 무산으로 돌아갔고요. 그 직후에 대통령이 오늘 예정된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이 되면 나갈 거다라는 말을 윤 대통령 측에서 많이 해 왔는데요. 시점을 오늘로 지정한 겁니다. 오늘 갑자기 출석하겠다는 사실을 공지했고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변호사님, 오늘 어떤 발언을 할 것이다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임주혜]
사실 굉장히 급박하게 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소추위원들 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변론에 직접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변론기일에 참여하겠다 의사를 밝혔고, 사실 3차 변론기일은 아닐지라도 조금 뒤에 5, 6차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겠냐는 예측은 있었지만 그게 바로 오늘 3차 변론기일부터 출석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오늘 재판장이 직접 신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목적의 정당성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운영의 어려움,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었고 야당에서 계속 줄탄핵을 이어가고 있는 사정.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에서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목적, 그 의의 내지는 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를 한번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이상 이 부분을 충실하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변호인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변론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이 나서서 보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질 것 같고, 어제 출석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충실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전반에 대한 그 내용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는 그런 위주로 흘러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됩니다.
[앵커]
18일 영장심사 이후에, 그러니까 사흘 만입니다. 두 번째 외부 일정에 나선 겁니다. 탄핵소추가 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것은 첫 사례라고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심판에 직접 출석을 하는데요.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탄핵심판에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벌어지는 일들이 처음, 최초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본인이 법조인이기도 하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이 변론 전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지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 부분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 사유에도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의 사례와도 차이점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번 탄핵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일으킨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사실 이 부분을 가장 잘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를 변로인의 입을 빌려서도 전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변론 방식이 될 것이다라는 1차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유겠지만 부차적으로라도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도 강제인치를 시도하다가 공수처에서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바로 오늘이죠. 어제를 기점으로 하면 내일 있을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거든요.
현재 앞으로 변론기일마다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공수처에 앞으로 잘 응하지 않을 또 하나의 이유로써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도 현재로서 조심스럽지만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한남동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 경로에 따라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 대통령의 이동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인다고요.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때문에 화면이 상당히 뿌연데요.
경호차량과 호송차량이 동시에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한남동의 모습이고요. 지금 대통령 경호처의 차량들이 줄지어 있고 가운데쯤에 호송차량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 파란색 호송차량에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한남동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가 심해서 화면이 뿌연 상태인데요. 보이시죠? 가운데 법무부 호송차량, 파란색 호송차량에 대통령이 탑승해 있고 앞뒤로 대통령 경호처 차량도 줄지어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옆에 보시면 사이카가 교통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잠시 저희가 영상 송출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카와 함께 경호처 차량 그리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호송차량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계속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과 앞뒤로 경호처 차량까지 모두 한남고가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는 본격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국역 사거리 전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차벽 트럭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차벽 트럭이 동원된 상태입니다. 보수 집회 예정 장소 앞에도 도로 모두 통제한 상황이고요. 삼일대로 안국역사거리에서 낙원상가 방향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삼일대로 남산 1호터널 방향 전 차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도 현재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경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이게 정확하게 정해진 지침 같은 건 없잖아요.
[임주혜]
그렇죠.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현직 대통령의 신분, 지위는 유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 대상에 당연히 해당되고 경호처는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법률 규정 등에 따라서 대통령의 경호를 수행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낙 초유의 사태다 보니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 돌발변수로써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겠죠. 특히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거나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구치소 내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호처 인원들이 들어간다거나 그 부분을 경호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의 보안 관련 문제로 인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곽만을 지금 경호처가 경호하고 있고 이번에도 호송차를 이용하지만 호송차 주변을 경호처에서 경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김오수 전 헌법재판관 등 국회 측 대리인이 도착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오수 대리인이 지금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 측 대리인이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앞에 도착해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이수 /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메시지를 낸 이후에 일관되게 사법 시스템을 부당하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자필 편지와 동영상, 또 변호사 등을 통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무효라고 말입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적부심 절차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고 하면서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1월 19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폭동 행위로 이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극우 시위대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처단한다면서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시설물을 부수고 7층에 있는 판사실까지 침입하여 공격하였습니다. 경악할 만한 폭력행위로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는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폭력의 조짐을 김민전 의원이 주선했던 반공청년단, 백골단 출범 국회 회견에서 보았습니다. 반공청년단은 독재자 이승만 시절의 극우 폭력 정치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백골단은 독재자 전두환 시절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재판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를 부추기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도 또한 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를 통한 무너져 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뷰]
오늘은 본격적인 증거조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영상 증거에 대하여 그 요지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 등 필요한 부분을 심판정에서 제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심판정에서 곧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과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차량도 모두 도착한 모습을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요. 동시에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의 기자회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법무부 호송차량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조금 전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대통령 경호차량도 잇따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고요. 헌법재판 변론기일은 잠시 후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이곳에서 지금 국회 측 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다양한 사태를 우려해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계속해서 국회 측 대변인단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절차는 이미 본궤도에 올랐고 종착역인 파면 선고는 멀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에게는 탄핵심판정에서 상식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을 방어할 의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이 정상적인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는 한 치도 방심하지 않고 피청구인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받아내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석합니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피청구인이 출석하여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희들도 피청구인이 하는 변론 내용을 충분히 경청할 것입니다. 재판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까지 저질러 온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성찰과 최소한의 반성의 뜻이라도 보여줬으면 하는 조그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기자회견 내용까지 전해 드렸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고요. 조금 전에 도착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량에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고요. 앞뒤로 대통령 경호처 차량들이 잇따라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드디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45분 정도 후에 3차 변론기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국회 측 대변인단이 도착을 해서 발언하는 모습도 전해 드렸는데요. 내용을 조금 요약해 드리자면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리고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결에도 계속해서 사법 부정을 이어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얼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극우 일부가 법원 폭동을 유도하는 그런 행위와 발언을 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탄핵 절차는 본궤도에 올랐고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변호인단 측에서는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결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비공개하겠다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상주차장이 마련돼 있고요. 지하로도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변상 우려라든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호송차량과 경호차량들은 지하로 진입을 해서 우리가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경호하는 모습들도 살펴보시면 지금 경호처 인력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해서 경호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들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경호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경호인력들은 미리 헌법재판소에 와서 상황들을 확인하고 주변을 살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재판 자체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지금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갑근]
여기 서시냐고요? 그건 안 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습니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기자]
오늘 출석하는 이유에는 지지자 결집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윤갑근]
정치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헌법재판 관련해서 왔으니까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 대통령 측 대리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가 많은 기자들의 질문에 끝나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건넨 쪽지 관련 질문에는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없다라고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앵커]
긴 말은 하지 않았고요.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1명입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잠시 재판이 끝난 다음에 말을 하겠다, 이런 말과 함께 얼마 전에 언급이 됐었던 쪽지 관련해서도 그 쪽지는 실제로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모습 보셨는데 어떠십니까?
[임주혜]
윤갑근 변호사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본인도 참석에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함께 출석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끝나고 답을 하겠다 내지는 이제 헌법재판에 왔으니까 이거 이후에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적어도 비상입법기구는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바로 답을 한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금 포고령 1호를 누가 작성했는가.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실제로 만들어지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재정 마련을 이야기했는가, 이 부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만약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준비가 되었다면 비상입법기구를 마치 국회의 대체기구로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헌법상, 법률상 문제점이 지적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어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적어도 이 비상입법기구는 존재 자체가 없었다. 그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준비된 바가 없다. 이 점은 취재진 앞에서 한번 강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앵커]
오늘이 3차 변론기일입니다. 오늘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예상을 해보면 처음에 모두발언 같은 걸 하나요?
[임주혜]
그렇죠.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인정신문 같은 부분,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발언, 양측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변수가 있죠.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변론은 CCTV 자료 같은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 출석이 하나의 변수로써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도 지금 탄핵심판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출석한 이상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이 부분을 충실히 들어주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가 변론의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없지만 이 과정이 녹화가 되고 변론이 종료된 직후에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첫 출석이니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왜 선포를 했는지,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 누구와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지 이 과정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입을 통해서 듣는 과정을 길게 가져가지 않을까, 오늘 주된 내용은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됩니다.
[앵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는 계속해서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직접 나와서 참석을 하게 된 것인데 이러면 조금 더 자신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탄핵심판과 내란죄에 대한 수사 과정을 보자면 둘 다 시급하지 않은 부분이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만의 입장을 일단 본다면 탄핵재판, 헌법재판소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급하고 중대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빨리 끝나기 때문입니까?
[임주혜]
그렇죠. 빨리 끝나는 신속성 측면도 있지만 내란죄 같은 부분이 나중에 기소가 된다고 해도 적어도 3심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체계상 1심, 2심, 3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남아있죠. 하지만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선고가 되고 나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이다, 이런 판단이 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내론죄에 대한 수사 부분도 그렇고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하나의 사건을 놓고 벌어지는 것은 동일하지만 적어도 신속성의 측면에서 헌법재판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요일, 목요일에 걸쳐서 8차 변론기일까지 잡힌 상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을 24명 이상을 추가 신청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증인을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 데는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일각에서는 시간끌기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신문하는 데 시간이 들게 되고 변론기일이 더 잡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합니다. 탄핵심판의 무게감은 그 어떤 재판보다도 무겁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선고 내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원칙적으로 이 기일,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포영장 집행으로 인해서 2차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 변경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증인이라면 이 부분은 충실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희가 쉽게 가늠할 수 없겠지만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 실제 음모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잠시만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속보로 전해 드리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오늘 변론 계획 등을 포함해서 입장문을 냈는데요. 대통령은 오늘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할 것이다. 무분별한 예산 삭감, 그러니까 야당에 의한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탄핵소추 남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검증과 관리는 대통령의 책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관련해서 이 계엄을 실제로 선포하게 된 배경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선관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도 나오게 될 것 같네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 예측하던 부분과 일치하는 내용이 변호인단도 지금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출석을 했다면 결국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그 전후 사정, 그 근거 이 부분이 핵심이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변론의 논거를 분석해보자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법률상의 권한은 분명합니다. 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전제사실들이 발생을 하였는가? 그리고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모두 지켰는가?
이 부분이 사실 쟁점이 되고 이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이 되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헌법상, 법률상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불과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랐으며, 비상계엄을 지금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선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제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선포한 것이다. 이 부분을 오늘 변론을 통해서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공수처 수사에 불응했던 모습은 앞으로 진행될 탄핵 관련된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걸까요?
[임주혜]
사실 탄핵심판은 탄핵심판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고요. 공수처의 수사는 공수처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죠. 서로 완전히 영향을 준다 내지는 같이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 두 가지 재판 모두 하나의 사실관계를 놓고 벌어지는 일은 맞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내란죄나 직권남용죄 등이 문제가 되는지가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부분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서 대통령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이고 기일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리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함으로써 공수처에서도 오늘 오전에 추가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같이 가고 있는 이상 서로 일정 부분이 조율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공수처의 수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는 사정도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 측에서 이 부분을 주장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할, 여전히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지하주차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과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지하주하장의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맨앞에 보이는 차량이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고요. 지금 뒤로 호송차량이 작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지하주차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육안으로는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경호처 차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위로는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이 시각 헌법재판소 지하주차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여 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지하주하장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재판정으로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의 모습도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대통령은 올라간 것으로 보이죠?
[임주혜]
아마도 출구 쪽에 차량을 대고 노출이 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지나가는 모습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장치는 해두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호처도 지금 지하주차장 내부까지 포진이 되어 있고, 호송차 주변에도 경호차량들이 주차를 해서 이 부분을 경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도 지금 차량 뒷부분 같은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 차량에 내려서 바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서 재판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동선을 이미 준비를 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동선 같은 부분도 안전상의 이유, 관리 측면에서 밝히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만큼 이미 경호처에서 이곳에 와보고 어제오늘 동안 사전에 준비 절차를 거쳐서 무리 없이 재판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조치 등을 사전에 협의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난 15일에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돼서 공수처에 도착하는 장면도 가림막 등을 통해서 비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서부지법에 도착하는 그 모습과 관련해서도 당시에는 경호차량을 탑승하고 있었지만 가림막 등의 차벽 조치가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출이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쉽게 노출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출이 된다면 그것은 경호 관련한 업무를 다하지 않은 측면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경호처 인원들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자면 이미 사전에 다 준비가 돼서 일목요연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량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 화면은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지하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내려서 이동하는 모습은 지금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차량 뒤로 이렇게 법무부 호송차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봐서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게 미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조치를 취해서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는 화면으로는 계속해서 조금 전 헌법재판소 지하주차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체포당할 당시에, 그래서 이송당할 당시에 공수처에 도착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영상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당시에도 최대한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해서 이동의 경로라든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게 조치를 취했던 것 같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하겠다 밝힌 만큼 늦은 밤이었기는 하지만 사전에 조금 더 경호처가 협의가 진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또 이런 예측도 됩니다.
[앵커]
내일모레 변론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모레는 핵심 인물 중의 한 명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김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 서로 간에 진실공방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주혜]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청은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보통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증인을 구태여 신청하지 않을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 증언들이 헌법재판에서 피청구인 측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유불리와는 관계 없이 당연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겠지만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고 헌법재판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 언급이 되었던 이런 비상입법기구의 설치와 관련 문제. 그리고 포고령 1호의 작성,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 둘 사이에서 많은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많은 부분들이 기획이 됐다는 사정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미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구속기소가 되었는데 공개되고 있는 공소장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12.3 비상계엄의 전말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또 동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공소장에 포함될 내용들이 대부분 겹친다, 일치한다 볼 수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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