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도착...3차 변론기일 출석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도착...3차 변론기일 출석

2025.01.21. 오후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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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고요. 조금 전 대통령은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이 모여들면서 헌재 안팎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그동안 대국민 담화나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고 또 일부 언론에서 원거리에서 윤 대통령 모습을 포착하기는 했지만 오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김광삼]
사실 오늘 과연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본인의 생각을 피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탄핵심판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계속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젯밤 9시 55분쯤 늦게 오늘 출석하겠다고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10시쯤 결심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경호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호도 발빠르게 움직였고 또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에게 이걸 알려야 하거든요.

그래야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 주위의 경호랄지 아니면 심판정에 있어서 진행 절차랄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생중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풀영상이 녹화가 된 다음에 중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걸 편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정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마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젯밤 9시 55분쯤 이 결정을 해서 헌재에 알렸다고 합니다. 전격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차진아]
아마도 윤 대통령은 일관되게 탄핵심판 절차에서 변론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계속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되는 바람에 지난 변론기일에는 출석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라서 지금 출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지금 시각이 1시 53분 50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변론이 시작될 텐데 지난 주말 구속영장 심사 때는 대통령 측에서 거의 임박해서 도착을 했거든요. 오늘은 빨리 도착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김광삼]
재판 일정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호에 관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전 영장심사 때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0분 전에 도착하면 아마 헌법재판소가 어떤 식으로 대통령을 대기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국민평등의 원칙에 의하면 똑같은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 지금 아직은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어느 장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난 영장심사 때 45분 동안 대통령이 직접 혼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탄핵심판 때도 비슷한 광경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난번 영장심사 때 어떤 혐의 내용하고 이번 탄핵 사유하고는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탄핵소추 사유의 문제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아시다시피 국가비상사태라서 불가피한 것이었다라든지 이게 비상사태냐, 아니냐라는 문제. 그리고 이것은 경고성이었다랄지 부정선거랄지 이런 말을 아마 오늘 제가 볼 때 장시간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워낙 달변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대통령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또 전해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재의 대심판정에 입정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청래, 김이수, 김진한, 장순욱 등의 변호인단이 착석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 윤 대통령은 아직 대심판정에 입정을 안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 내부의 경호와 관련한 그런 궁금증도 있었는데 심판정 내부도 경호처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경호를 진행한다라는 헌재의 입장 또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예우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복장이 어떨지도 관심이었는데 수용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헌재에 올 것이다. 그다음에 포승줄도 차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도 다 고려된 부분이겠죠?

[김광삼]
아마 수용복은 입지 않을 거예요. 특히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랄지. 사실 수용복 입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굴욕적이거든요. 그리고 범죄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적인 국민들, 재판받는 피고인들 말고는 법정에 올 때는 항상 정장이랄지 사복 차림을 하죠. 더군다나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그래서 수용복은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예우에 관해서는 사실 경호 자체는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심판정 자체는 일반 국민들이 방청권 추첨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경호도 상당히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금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을 타고 헌법재판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모습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지는 않았고요. 경호차량과 경호처 인원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교수님, 헌정 사상 처음이다, 초유다. 이런 표현을 잇따라 사용하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것도 처음이죠?

[차진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단만 출석시키고 본인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비상계엄을 왜 선포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석의 의무, 탄핵 당사자가 출석의 의무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출석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차진아]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변론기일에 출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변론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변론기일에 한 번 불출석하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도 불출석하면 그 당사자 없이 변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지만 그때 대리인단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출석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은 출석의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차진아]
출석 의무라기보다는 탄핵심판 절차는 일종의 특별징계절차인데 이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어떤 진술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서 방어권 보장의 측면이 더 큰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예정된 시각인 오후 2시가 거의 다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입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대심판정에 함께 입정을 한 것으로 현재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직접 어떤 입장을 피력할까요?

[김광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입장이 지난번 영장 심사 때와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비상계엄을 하게 된 이유, 요건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소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변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본인은 비상계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또 선거부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탄핵심판정이랄지 영장심사에서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본인은 너무나 확신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확신에 기해서 영장판사, 그리고 탄핵심판의 헌법재판관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로써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8차 기일까지 탄핵심판 기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8차까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아마 오늘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회는 주어질 겁니다.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진술이 끝나면 증거조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탄핵심판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 증거조사는 결과적으로 증인신문을 많이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문서 촉탁 신청이랄지 사실조회 온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뭔가 말할 기회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윤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증거조사 때마다 아마 본인의 생각을, 증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 윤 대통령 입정을 완료하면서 남색 정장 차림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앞좌석에 착석을 완료했다라는 속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금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주변인데요. 지금 멀리 보이고 있는데 헌재 정문 기준 양쪽으로 한 100m가량 경찰기동대의 버스가 차벽을 만들어 서 있습니다. 지금 헌재 바로 앞 4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을 경찰기동대 버스가 점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요. 수천여 명의 경찰이 투입돼서 이곳 보안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탄핵심판 3차 변론. 조금 전에 시작이 됐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전해졌고요. 경찰이 현재 헌법재판소 인근을 통제하고 또 삼일대로 안국역 사거리에서 낙원상가 방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현재 시위대의 예상치 못한 그런 소요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차 변론이 조금 전에 시작됐다는 소식이 방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탄핵심판이 일반 시민 방청이 가능한 공개재판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건 시민이 방청이 가능하고 또 어떤 건 불가능하고,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차진아]
아닙니다. 원래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참석 가능한 공개변론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헌법재판소의 변론도 다 일반 시민 참석이 가능한 것인데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변론은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 보니까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워낙 많을 수 있어서 그래서 아마 공간은 제한적이고 그렇게 해서 추첨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인원을 제한하는 것뿐이고 변론 자체가 원래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3차 변론기일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주로 어떤 논의나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오늘 자체가 아마 전에 2차 준비기일 때 못한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쟁점 정리가 그 당시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하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증거조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증인을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에 대해서 일단 이미 채택돼서 심판기일에 언제 언제 증인신문 하겠다는 것은 스케줄에 따라 나와 있기는 해요. 대통령 측에서 24~25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증인들에 대해서 다 채택할 것인지 여부나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라든지 국회와 관련된 CCTV 같은 것이 국회 측에서 제출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채택을 할 것이고, 어떻게 검증 감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아마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화면, 조금 전 재판정에 윤 대통령이 출석했던 조금 전 모습 보고 계십니다.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 모습입니다.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심판정 피청구인 좌석에 앉는 윤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앞좌석에 착석하고 있고요. 지금 와인색깔, 자주색깔 넥타이를 매고 굉장히 말끔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피청구인 본인 나왔습니까라는 첫 번째 질문에 윤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다라는 소식도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뒤로는 변호인단이 이어서 착석을 한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조금 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공개했던 담화 이외에는, 그러니까 공개된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헌재의 3차 변론기일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체포될 당시에도 정장 차림으로 체포가 됐었는데 그때와는 다른 의상을 지금 입고 있고요. 그리고 덤덤한 표정으로 지금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김광삼]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정장은 노타이에 안에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접견은 제한되어 있죠. 변호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옷이랄지 속옷이랄지 이런 것들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장을 갈아입고 오늘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측 가장 앞좌석, 피청구인 좌석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조금 전 모두 기립해서 인사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재판관들과 서로 인사하는 그런 정례화된 절차인 것 같죠?

[김광삼]
재판관 인사한 건 아니고요. 심판을 하기 전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을 하죠. 입장을 해서 자기 좌석에 앉으면 앉기 전에 입정할 때 다 기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립한 상태에서 인사를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착석을 하면 그때 대통령이고 변호사 전부 다 앉는 그런 형식을 취했을 겁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의 발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릴 텐데 윤 대통령이 제 탄핵사건으로 고생하게 해서 송구하다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왔다라는 말로 오늘의 발언을 시작한 것으로 현재 전해졌습니다. 지금 변호인단과 귓속말을 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교수님, 지금 화면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진아]
일단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본인이 부정선거의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탄핵소추 남발로 인한 행정부의 기능 마비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법기능의 일부 마비 등등의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서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아마 설득력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지지자들에게도 훨씬 더 결집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계엄법상 비상계엄의 발령 요건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비상계엄의 발령 요건 중의 하나인데요. 거기에 해당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그 앞뒤로 해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비상계엄을 발령하는 상황 자체가 요건이 충족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그 부분은 빼고 그 뒤의 요건은 충족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발언 조금 전 또 새로 들어온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신념으로 살아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어서 헌법재판소도 헌법수호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직접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광삼]
우리가 영장심사 때처럼 오랫동안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피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본인이 이렇게 탄핵이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엄 자체는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 신념에 의해서 한 이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니까 잘 판단해달라. 그래서 약간은 지금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오늘은 일단 처음에 심판정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 재판관들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을 아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고 나서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반박을 하고 본인의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을 설득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공개됐던 대통령 측 담화나 이런 영상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거침없이 생각을 얘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아무래도 발언이 다 녹화가 되고 이후에 공개되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관들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차진아]
앞으로 계속해서 변론에 출석하게 되면 발언할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지지자들을 향한 정치적인 메시지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법전문가들은 재판관들하고의 진술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자들을 향한 대국민 담화라든지 이런 의견 표명이라든지 이때에는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이나 정치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다고 한다면 지금은 탄핵심판 절차에서의 그런 탄핵 요건에 해당이 되는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헌재에서는 증거를 정리한 뒤에 채택 증거 조사 순서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본격적인 변론 순서는 추후에 따로 마련이 되는 건가요?

[차진아]
보통은 변론을 이어갈 때 청구인 측에서 먼저 탄핵 사유에 대해서 먼저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 피청구인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중심으로 해서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재판관들이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증거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첫 출석이라서 아마 처음에 짧게나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사실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앉아 있는 건 좀 익숙할 수 있겠지만 저기 피청구인 측에 앉아 있는 심정이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김광삼]
아마 참담하겠죠. 본인 자체는 검사였고 또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조사하고 법정에 세우고 그다음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보내고 이게 검사의 주 역할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피청구인으로서 탄핵심판정에서 법으로 따지면 피고인이죠,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피고인 입장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할 때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헌정 사상 정말 불행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그런 대통령이 지금 수용돼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받아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인데 약간 아이러니컬하게도 항상 상대방을 조사하고 피고인석에 세웠던 그런 대통령이 오히려 지금 반대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게 만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금 전 윤 대통령이 질문 있으시면 직접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재판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재판부는 오늘 윤 대통령에게 어떤 부분을 가장 묻고 싶을까요?

[차진아]
지난번 변론기일에서도 대리인단이 제대로 답변을 못한 부분들인데요. 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단순한 경고 차원이라고 했다면 왜 굳이 국회로 계엄군을 보냈는가. 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리인단이 그것은 추후 답변서로 내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오늘 질문할 수도 있고 추후에 질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중의 하나가 부정선거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난 변론기일에서는 중국 얘기도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질문이 좀 나오겠죠?

[김광삼]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된 거거든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 해당하느냐, 이게 비상계엄의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 요건 중에 부정선거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 자체도 부정선거를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증거 관련해서 증인도 신청한 것을 보면 부정선거 관련된 참관인이랄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아마 선관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의 사실조회랄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비상사태 계엄의 요건에 준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부정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소추 사유에서 계엄 요건이 안 되니까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내란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그중에서 부정선거에 대통령 측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측이랄지 아니면 국회 측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선관위에서도 그걸 부정했었고, 또 이전에 몇 번 고발을 당했지만 다 혐의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요건이라고 한다면 그냥 헌법재판소에 이걸 무시하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대통령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적인 추론에 의하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확실한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그걸 입증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도 신청하고 지금 선관위에 있는 서버랄지 이런 것들을 사실조회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부정선거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냥 배척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 측에서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어느 정도 내고 거기에 대한 걸 심리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직전 변론기일 때 헌재에서 윤 대통령 측에 국회와 선관위에 군, 경을 투입한 경위 등을 묻기도 했는데 오늘 또 이 질문 나올 수 있을까요?

[차진아]
아마 본인이 직접 출석하고 있으니까 특히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었던가와 관련해서 국회를 왜 봉쇄했던가. 그리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감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 이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데 특히 윤 대통령의 담화나 주장은 단지 국회의 여러 가지 입법폭주라든지 예산을 삭감했다든지 탄핵소추권 남발, 이런 행태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했는데 그냥 경고할 목적이면 왜 굳이 국회에다가 무장한 군인을 보냈나. 이것은 발언하고 안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고 그것은 이미 출석했으니까 아마 재판관이 그 전 변론기일에서도 대리인단한테 질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질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증인 채택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고 또 완벽하지 않은 쟁점 사안을 정리하는 문제도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 양측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판정에서 자유롭게 서로 공방이 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까?

[차진아]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아마 쟁점별로 이미 변론준비기일 2차에 걸쳐서 쟁점을 정리했었고 지난 변론기일에도 쟁점을 좀 상당수 추려낸 부분이 있고 확인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추려낸 쟁점별로 아직까지 해명이 덜 됐다라거나 아니면 소추단하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하고 주장이 상충되거나 객관적인 정황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 이런 것을 쟁점별로 아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왼편 그래픽으로 나왔는데요.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이제 다 출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교수님, 이런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가 결과에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득과 실로 따져봤을 때.

[차진아]
그러니까 많은 헌법 연구하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매번 이렇게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가 하는 지금까지 본인이 여러 차례 담화를 통해서 설명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탄핵소추 남발이라든지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고 그런데 어떤 경위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들어맞는다라고 오판을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라서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지지자들한테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탄핵소추 남발로 인한 행정기능의 마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변론절차에서는 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본인의 주장을 계속 알리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그러한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는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시각 헌법재판소 주변입니다. 안국역 인근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안국역 기준으로 율곡터널 방면과 경복궁 방면, 종로3가 방면까지 이렇게 모든 차로 끝차선에 경찰기동대 버스가 배치돼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지금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경찰이 기동대 4000여 명을 동원해서 헌재 인근을 차단한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아래쪽이 종로 낙원상가 쪽에서 위쪽 부분이 헌재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국역 사거리를 보고 계신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시위대가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지금 형광색 옷을 입은 경찰력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서부지법 때와는 조금 더 강력한 통제라인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김광삼]
헌법재판소의 심판하고 형사재판은 다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에 대해서 형량을 정해야 돼요. 유죄냐 무죄냐. 유죄라고 하면 형량을 어떻게 선고할 것인가 정하는 절차가 형사재판 절차고 헌법심판 절차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헌법과 법률 위반의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대한 사유가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법정에 매번 출석한다랄지 아니면 뭔가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부인한다랄지 그다음에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전혀 관련 없는 증거를 낸다랄지 이런 것 자체가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당시 기준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한다랄지 아니면 증거 관련해서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한다랄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심판은 형량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사 관련된 증거를 많이 신청한다랄지 아니면 소추 사유를 부인한다랄지 경우에 따라서는 소추 절차를 지연시킨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단지 객관적으로 헌법, 법률 위반만 따지는 그런 게 헌법재판소 심판이고 이건 형사재판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질문과 관련해서도 아마 질문을 지금 이제 재판 시작이기 때문에 왜 했느냐라는 질문은 지금은 할 단계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조사 과정이랄지 이런 데서 가벼운 질문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질문은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증거조사랄지 그런 데 의문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헌법재판소장이 아니면 주심재판관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크게 주고받고 할 상황은 아니고 가볍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질문은 오늘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헌재에서는 증거조사 전에, 특히 포고령 1호와 관련한 증거조사 전에 대통령 측의 답변을 지금 듣는 그런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포고령을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포고령 1호는 계엄 형태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마비시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국회의 불법 행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불법행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포고령 제1호를 발효를 했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또 변론 중에 여러 차례 변호인과 대통령이 의견을 교류하는 모습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라는 속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포고령과 관련한 대통령 측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였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엄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포고령을 행동으로 옮길 의도는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진아]
그것이 사실 포고령 제1호에서 가장 문제되는 내용이 제1조입니다. 1조 중에서도 국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라는 문구인데요. 그것이 바로 내란죄에 있어서의 내란 목적, 즉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이 바로 이 포고령 제1조 1호의 국회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그 조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문구를 넣었느냐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고 본인은 그것에 대해서 부주의해서 그냥 간과했다, 이런 주장이고 거기에 보면 검열하는 내용도, 모든 언론에 대해서 통제하고 검열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별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장이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들릴 것인지는 다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언론 통제를 안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조의 국회 부분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인지 이것도 조문별로 따져봐야 되고 특히 파업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다 복귀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사실 전공의 부분은 기존의 계엄포고령에 전혀 없던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대답이 궁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엄포고령의 그러한 내용 자체가 기존의 군 안에 계엄에 대비한 준비 문건에 1조에 그런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냥 당연히 1조가 들어가야 해서 알고 베낀 것인지 그렇다 하더라도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 주장 자체로는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그렇게 들리기는 합니다.

[앵커]
모레 변론기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포고령 초안은 자신이 작성했지만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 주장이 이런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광삼]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포고령이 포고가 된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작성을 하고 누가 검토를 했는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포고령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고 설사 대통령이 그걸 봤는데 1호를 간과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포고령은 다 선포되고 계엄 선포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에도 계엄군이 갔었고요. 그래서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는 중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증거조사를 하냐면 이 포고령 1호에 대해서 그 포고령 1호는 비상계엄에 있어서 탄핵소추 사유의 유력한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 포고령 1호를 제시하면서 헌법재판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피청구인 대통령 측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포고령 1호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1호에 대해서는 의도가 없었다, 단지 계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포고령 1호에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지 이걸 진짜로 금지하려 한다랄지 아니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 자체는 포고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도 포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의견일 뿐이고, 이것은 대통령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과 일치하는 거죠. 계엄 자체는 뭔가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었고 포고령에 설사 이게 기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실질적으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내란죄가 된다랄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되려고 하면 국헌문란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결국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인데 포고령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회를 무력화시킬 생각이 없었다, 이걸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보고 판단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국회에 대해서 정말로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그러면 있었다고 하면 자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는 국헌문란 목적이 없고 경고하려고 했을 뿐이고 국회에 뭔가 무력 사용하고 그런 건 없었고 단지 국회의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려고 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하는데 이 두 인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과 관련한 증인일까요?

[김광삼]
모르겠어요. 약간 양면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에 참석했잖아요. 참석했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의결은 아니지만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요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랄지 아니면 모르겠어요.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전형적인 가정입니다. 내가 만약에 계엄을 하려고 했다면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했지 행안부 장관이 한 것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지금 국무위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자체가 국회 측이 됐건 대통령 측이 됐건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앵커]
물론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지난 2차 변론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된 CCTV 영상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 아니면 선관위, 국회의장 공관, 그런 CCTV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대통령의 주장과 그런 CCTV 영상이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헌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요?

[차진아]
특히 국헌문란의 목적 내지는 내란 목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국회거든요.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것인가. 군, 경을 동원해서. 결국은 국회의원의 등원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CCTV에 군대나 계엄군과 경찰의 병력의 정도라든지 이동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정도 병력이 들어가면 들어간 시점이 언제이고 처음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시점이 언제이고 실제 도착한 시점이 언제이고 들어가서 국회에 도착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발언대로 중과부적이어서 계획에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봉쇄할 의도는 없었는데 그냥 겁 주기 위해서 일부 소수의 병력만 보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국회의원 공관에 대해서 봉쇄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결국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주재해야 되는데 그러한 국회의장이 혹시 공관에 있다고 하면 거기를 봉쇄해서 국회의장을 거기에 가두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국회의장을 체포해서 감금하려고 한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을 보낸 것인지 이 목적도 지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아마도 불법 압수수색을 하기 위한 것인데 보낸 병력의 정도라든지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선관위에 보낸 계엄군 같은 경우에는 실탄이 장착된 그런 총을 가지고 갔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검증해보는 그런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나가고 있는 게 지난달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윤 대통령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오늘 헌재에 출석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뭔가 상당히 흡사하죠. 남색 정장에 지금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계엄 선포 당시와 오늘이 굉장히 흡사한데요. 마치 같은 의상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변호사님, 여기에 어떤 의미나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삼]
다른 정장보다도 일단 넥타이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붉은색은 보수를 의미하고요. 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깔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자체는 보수의 대통령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이재명 대표 만날 때도 넥타이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은 약간 붉은 색깔, 이재명 대표는 파란색깔, 이런 색 넥타 차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색깔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대부분 넥타이로 많이 표시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저 넥타이 자체는 나는 아직도 보수의 대통령이다라는 의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건재함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붉은 넥타이를 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굳이 또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12.3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들어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윤 대통령 측이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증인 24명 이상을 추가로 신청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당시 국무위원들이 많이 속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증인 신청을 아무래도 했겠죠, 교수님?

[차진아]
네, 아무래도 증인 신청한 국무위원들을 보면 지금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혹은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 삭감을 통해서 행정부 기능이 얼마만큼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가. 이것이 아까 박준섭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 채택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행정기능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됐다. 국회의 폭주로 인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런 행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원인으로 예산 삭감을 한 부분, 그리고 탄핵소추를 오남용한 그 부분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이나 박춘섭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정을 통할하고 조정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증언해 줄 수 있겠지만 특히 이 탄핵소추를 당한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이후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국정이 마비되는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탄핵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탄핵소추되었다가 기각되어서 직무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이런 탄핵소추의 남발이 행정기능 마비라고 하는 그러한 심대한 피해를 가져온다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헌재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서 한 발언들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측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했는데요. 야당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삭감했고 이는 국헌문란행위다. 그리고 검경 특경비 등 예산이 0원이었는데 이건 수사방해다. 그리고 R&D 전공의 지원 사업 예산 삭감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그리고 결코 법조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고 한동훈, 우원식에 대한 체포도 지시한 적이 없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황당한 가짜뉴스다라고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측에서도 현재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현안질의 속기록을 토대로 계엄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서증요지를 설명 중이다. 언론기사 등을 제시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서증 요지를 설명 중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변호사님?

[김광삼]
서증이라는 것이 어떤 증거로 서증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서로 제출하면 이 문서를 제출하는 이유, 이것이 뭘 입증하기 위한 것인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을 서증요지 진술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마 탄핵소추를 한 국회 측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탄핵소추서를 통해서 아마 그것을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를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측에서 답변서의 요지를 진술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 내부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통령 측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에 대한 반박 의견이겠죠. 그렇게 보이고. 앞으로 계속 사실조회한 것도 있고요.

특히 국회에서는 수사기록에 대해서 인증 등본 촉탁 신청을 했기 때문에 또 수사기록도 와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증인도 일단은 수방사령관이랄지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일단 다음 기일까지는 어느 정도, 2월 6일까지는 채택이 되어 있어서 증인신문기일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 측에서 20명 넘는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증인을 채택할 건지 어떤 증인을 채택하고 어떤 증인을 채택 안 할 건지, 그리고 사실조회랄지 인증 등본 촉탁 신청에 대해서는 이게 탄핵소추 사유를 탄핵하는 데 있어서,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마 오늘 정리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거 조사를 마치고 제가 볼 때는 다음 기일 정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유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조사는 거의 다 마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다음에 정식적인 본론적인 증거조사, 그러니까 증인신문이랄지 이런 것들을, CCTV를 본다랄지 이런 절차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변론기일이 생중계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거기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다 보니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 측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선관위 서버 탈취와 관련해서 위법성 증언을 했다. 그리고 최상목 대행의 쪽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내용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 재정자금 유동성 확보 메모 진술 이렇게 들어왔는데 변호사님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김광삼]
저것 자체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삭삭감 자체를 하는 것, 수사기관 자체에 대해서 특활비 안 주는 것, 이것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를 혼란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계엄의 요건 중에서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이런 엄청난 국가의 비상사태지 꼭 이게 무력으로 누가 침공을 하고 아니면 사회에 혼란,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예산을 삭감하고 줄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법률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고 국회가 입법 폭거를 하고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진아]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쪽지가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 나와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죠.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쪽지를 받았는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거기에 자세한 건 자기가 기억이 안 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에 재정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그것을 해라. 왜냐하면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2의 IMF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자기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고 다른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라. 그리고 국회의 돈줄을 끊어라, 이런 내용이 쪽지에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쪽지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게 맞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활동을 못하도록 예산을 돈줄을 끊어라 하는 이게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가 입법활동을 못하게 하면 마치 5공 때 국보위처럼 이런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활동하게 하라, 이런 것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란죄에 있어서의 내란 목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쪽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시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하고 실제 쪽지의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아마 소추인단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만약에 이틀 후에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는 부분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최상목 권한대행 관련된 쪽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비상입법기구 쪽지.

[김광삼]
비상입법기구가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냐면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쪽지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는지 아니면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이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국회와 관련된 예산을 다 차단시켜라. 그리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그 쪽지 자체를 보면 이게 포고령 1호처럼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문을 다 폐쇄하고 그걸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라, 이런 취지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썼느냐,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썼느냐. 아마 이 부분도 김용현 전 장관이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나오면 아마 이 부분도 묻게 될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썼느냐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내용을 알고 쪽지를 전달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쓰지 않았어도 사실은 그런 명령이랄지 지시를 한 것이 되거든요.

또 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다고, 썼다고 한다면 완전히 거기에 관여됐다고 볼 수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은 이미 다른 계엄의 지시랄지 수뇌부들하고 통화를 한다랄지 명령한달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계엄 쪽지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증거는 될지언정 이 쪽지가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탄핵소추가 되고 안 되고 그 정도의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삼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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