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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에게 수백억의 부당대출을 내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1일)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517억여 원을 불법대출해 준 혐의로 손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재작년 8월까지 처남 김 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 23차례에 걸쳐 517억여 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손 전 회장은 이 대출금으로 김 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다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 씨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금 가운데 84%인 433억 원이 변제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고도 우리은행 부행장·센터장 등 고위 임원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 등 계열사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지난해 8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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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회장은 이 대출금으로 김 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뒤 다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고, 김 씨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금 가운데 84%인 433억 원이 변제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고도 우리은행 부행장·센터장 등 고위 임원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 등 계열사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에게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지난해 8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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