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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을 했고 우리 측에 제출한 증거 설명하고, 또 직접 나와주신 대통령께서도 인사 말씀과 함께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하시고. 전반적으로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마지막에 도태우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공정성이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1시간 동안 안 나오셨는데 무슨 얘기 나누셨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오늘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상대방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의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충분했는지, 다음 기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기자]
오늘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가 적힌 그 문건을 준 적도 없다고 했는데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이 이것 좀 청구하라고 했다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국회 회의록을 보니까 실무자에게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은 실제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아마 그 부분은 23일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증인 신청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실체 관계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기자]
포고령 1호는 점검을 하지 못하고 그냥 김용현 전 장관이 제출한 걸 그대로 실수 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얘기하겠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은 형식상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이 비상계엄이 갖는 성격에 맞춰서 준비하다 보니 제대로 치밀하게 검토가 돼서 실행 계획까지, 실행 의사를 갖춘 그런 포고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기자]
위헌성은 인정하시나요? 내용 자체의 위헌성.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내용 자체의 위헌성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갖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문헌 그 자체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자]
정당활동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위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그게 위헌이라고 보시는 근거는 뭔가요? 거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밝힐 것이고 그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될 겁니다.
[기자]
계엄 전체 과정에서 부실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윤갑근]
계엄 절차의 부실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선관위는 스크리닝 차원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신 건지.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선거 관련해서는 선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밝혀진 것이고, 그리고 부정선거냐, 선거부정이냐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해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차제에 점검을 해서 이런 국론분열도 막고.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결하고 싶었고, 그것의 방안으로 점검을 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기자]
꼭 군이 투입됐어야만 점검을 할 수 있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군인이 갔던 것이고, 지금까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포고령 관련해서 김용현 장관이 본인은 초안만 쓰고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하는데...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다음 증인신문에서 밝혀질 겁니다.
[기자]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신문 나오게 되시면 대통령과 같이 마주하게 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김용현 장관도 국방부 장관을 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계엄에 깊숙이 개입했던 장관의 입장에서 아무리 대통령 앞이라도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기자]
대통령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수척돼 보였는데 건강이나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건강상 이상 같은 건 없으신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제가 듣기로는 특이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고, 어찌 됐든 많은 환경의 변화와 대통령으로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8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 다 직접 참석하시는 것으로 결론이 났을까요?
[윤갑근[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금 당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출석하신다는 것이고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아마 출석을 하실 겁니다.
[기자]
체포 지시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지시는 있었던 건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없었습니다.
[기자]
비상입법기구 대통령이 전혀 검토하신 바가 없으신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없습니다.
[기자]
어제 공수처가 들어가서 혹시 구치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나요? 어제 구치소에 공수처가 갔었잖아요. 당시 상황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나오면서 말씀해 주신다 했는데.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구치소 상황은 변호인 접견 중에 공수처에서 나왔던 것이고 변호인 접견 문제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구치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금장소가 서울구치소인 것이고 모든 권한은 구치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함부로 거기 와서 인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앞으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신 건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앞으로 조사 과정은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기자]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이첩 못할 수도 있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검찰로 송치되면, 이첩되면 그때 또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러면 응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뭐를 응하지 않는 거죠?
[기자]
검찰에 사건이 이첩되면...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아니, 그건 그때 상황을 보고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
구속적부심을 중앙지검에 가서 중앙지법에 새로 청구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기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하라고 대통령이 경호처한테 지시한 바 있습니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기자]
구속적부심 혹시 검토하고 계신지?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 없습니다. 지금 저를 심문하시는 겁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서신 교류 금지 같은 것이 나왔는데요. 그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신 금지나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 그런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아무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대통령입니다. 거기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확증적인 증거도 없이 서신 금지를 하는 것은 정말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런데 이전까지는 검찰 수사에는 응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유보적 태도 보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전에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요. 지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적도 없고 수사 상황이 하도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판단을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기자]
전에 내란죄 선동 부분이 내란죄 관련해서 철회되는 조건이 풀리지 않으면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오늘부터 출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제가 그렇게 발언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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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을 했고 우리 측에 제출한 증거 설명하고, 또 직접 나와주신 대통령께서도 인사 말씀과 함께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하시고. 전반적으로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마지막에 도태우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공정성이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1시간 동안 안 나오셨는데 무슨 얘기 나누셨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오늘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상대방 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의 문제점들. 그리고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충분했는지, 다음 기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기자]
오늘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가 적힌 그 문건을 준 적도 없다고 했는데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이 이것 좀 청구하라고 했다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국회 회의록을 보니까 실무자에게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은 실제 그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아마 그 부분은 23일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증인 신청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실체 관계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기자]
포고령 1호는 점검을 하지 못하고 그냥 김용현 전 장관이 제출한 걸 그대로 실수 차원에서 이렇게 나온 건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얘기하겠지만 비상계엄에 따른 포고령은 형식상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이 비상계엄이 갖는 성격에 맞춰서 준비하다 보니 제대로 치밀하게 검토가 돼서 실행 계획까지, 실행 의사를 갖춘 그런 포고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기자]
위헌성은 인정하시나요? 내용 자체의 위헌성.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내용 자체의 위헌성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갖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문헌 그 자체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자]
정당활동을 금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위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그게 위헌이라고 보시는 근거는 뭔가요? 거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밝힐 것이고 그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될 겁니다.
[기자]
계엄 전체 과정에서 부실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윤갑근]
계엄 절차의 부실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선관위는 스크리닝 차원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신 건지.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선거 관련해서는 선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밝혀진 것이고, 그리고 부정선거냐, 선거부정이냐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해소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차제에 점검을 해서 이런 국론분열도 막고.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결하고 싶었고, 그것의 방안으로 점검을 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기자]
꼭 군이 투입됐어야만 점검을 할 수 있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군인이 갔던 것이고, 지금까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포고령 관련해서 김용현 장관이 본인은 초안만 쓰고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하는데...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다음 증인신문에서 밝혀질 겁니다.
[기자]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신문 나오게 되시면 대통령과 같이 마주하게 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김용현 장관도 국방부 장관을 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계엄에 깊숙이 개입했던 장관의 입장에서 아무리 대통령 앞이라도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기자]
대통령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수척돼 보였는데 건강이나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건강상 이상 같은 건 없으신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제가 듣기로는 특이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고, 어찌 됐든 많은 환경의 변화와 대통령으로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8차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 다 직접 참석하시는 것으로 결론이 났을까요?
[윤갑근[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지금 당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출석하신다는 것이고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아마 출석을 하실 겁니다.
[기자]
체포 지시 없었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지시는 있었던 건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없었습니다.
[기자]
비상입법기구 대통령이 전혀 검토하신 바가 없으신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없습니다.
[기자]
어제 공수처가 들어가서 혹시 구치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있나요? 어제 구치소에 공수처가 갔었잖아요. 당시 상황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나오면서 말씀해 주신다 했는데.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구치소 상황은 변호인 접견 중에 공수처에서 나왔던 것이고 변호인 접견 문제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구치소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금장소가 서울구치소인 것이고 모든 권한은 구치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함부로 거기 와서 인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앞으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신 건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앞으로 조사 과정은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기자]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이첩 못할 수도 있나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검찰로 송치되면, 이첩되면 그때 또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러면 응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뭐를 응하지 않는 거죠?
[기자]
검찰에 사건이 이첩되면...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아니, 그건 그때 상황을 보고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
구속적부심을 중앙지검에 가서 중앙지법에 새로 청구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아직 검토한 바 없습니다.
[기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하라고 대통령이 경호처한테 지시한 바 있습니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기자]
구속적부심 혹시 검토하고 계신지?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 없습니다. 지금 저를 심문하시는 겁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서신 교류 금지 같은 것이 나왔는데요. 그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신 금지나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 그런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아무리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현직 대통령입니다. 거기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확증적인 증거도 없이 서신 금지를 하는 것은 정말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그런데 이전까지는 검찰 수사에는 응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유보적 태도 보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전에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고요. 지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적도 없고 수사 상황이 하도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판단을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기자]
전에 내란죄 선동 부분이 내란죄 관련해서 철회되는 조건이 풀리지 않으면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오늘부터 출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제가 그렇게 발언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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