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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최수영 시사 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가 오늘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열었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최수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설 연휴가 지나고 공수처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기소 시점에 아마 헌재 출석할 거라는 예측도 많았고 변호인단도 당초 그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워낙 지금 강경하게 이루어지는 데다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조사는 원론적으로 내가 응할 수 없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 계엄과 관련된 입장 그다음에 그 당위성, 혹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출두해서 직접 밝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어고 유효한 판단이겠다 그렇게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단이 함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출석을 했는데 오늘 어쨌든 총 시간은 짧은 느낌이 들었지만 윤 대통령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주 뚜렷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가 가장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죠. 공수처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과 현장 대면조사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각인데 공수처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박원석]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또 대면조사를 위해서 구치소에 공수처가 방문조사를 한다고 해도 조사실까지는 와야 하거든요. 지금 보면 그 조사실까지 나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강제구인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으로 강제구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서 수사기관까지 강제구인은 하지 않더라도 구치소 내에 별도로 마련된 조사실에서 대면조사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라도 강제구인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공수처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구인 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를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수준일 텐데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전혀 공수처 수사에 응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결국 이런 대치 상태의 평행선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심스럽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공수처가 열흘간 어쨌든 기소 전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있고 나머지 열흘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애초에 사건 이첩할 때 상호 간에 합의가 됐는데 공수처 수사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빨리 검찰에 넘겨서 어쨌든 검찰 수사에도 윤 대통령이 협조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공수처하고 수사권 논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이 검찰 출신인 데다가 그 검찰의 수사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자가당착, 자기부정인 측면이 있고, 또 검찰이 그동안 관련자들을 수사 기소함으로써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거든요.
조심스럽게 공수처 수사가 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면 검찰로 빨리 사건을 넘겨서 검찰에서 기소 전까지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낫기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어제 오후 3시쯤에 검사, 수사관 6명이 구치소를 찾았었는데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로 한 6시간 만인 9시쯤에 강제구인 절차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 그리고 대리인단, 변호인단과 변론 준비를 이유로 공수처 조사에 협조해 오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으로 보시는지요?
[최수영]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은 이미 그때 체포영장 집행될 때도 위법하고 부당하다, 이 점을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가 사실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논란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통령은 특히나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이렇게 조기 출석의 승부수를 띄운 것은 뭐냐 하면 공수처의 압박이 이렇게 조기 출석으로 승부수를 띄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수사권도 없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사 역량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오직 대통령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것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유의미한 진술이라든가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8일까지 공수처가 구속 기한을 나눠서 수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큰 의미가 없다,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태에서 밀고 당기기 하고 밤 9시면 공수처가 구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인권보호 때문에 밤 9시 이후에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실랑이만 하는 것이 과연 공수처의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빨리 그동안 수사기록 정리해서 검찰로 이관하고 검찰에서 더 수사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반론권과 지금 충분하게 재판 절차는 진술권을 활용하는데 그것을 듣고 본인들이 다시 수사를 보강해서 검찰로 넘기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대통령 구치소로 계속 찾아와서 구인하겠다고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
검찰에서도 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사건을 조기에 이첩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박원석]
일단 공수처는 계속 윤 대통령 측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형태, 압박하는 형태의 강제구인 시도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고 아직 경호를 받는 신분의 입장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구인이 어렵습니다.
보통 일반 피의자가 저런 식으로 구치소에서 조사에 불응하면서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실제로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구인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 공수처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요.
공수처가 계속 저걸 시도하는 이유는 일종의 윤 대통령이 계속 법치에 불응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명분 축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 이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일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2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기소 전에 수사하는 기간으로서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어쨌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커지고 있는 거고, 물론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는 협조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로 수사권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똑같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검찰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고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에 불응해서 몇 차례 검찰의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다가 그리고 구치소에 나가서 출장조사까지 하다가 그마저도 응하지 않아서 그냥 기소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전례가 참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검찰도 수사권이 없다고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수영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 주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미 소장을 작성해서 기소 의견으로 넘겼어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요종사자들이 이렇게 진술해버렸고 그렇게 증거로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 증거로 채택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검찰이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주요관련종사자들이 진술했던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은 어떠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불리하다, 이거 만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대로 넘기면 대통령님께 불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해달라. 어떤 식으로든 그건 수사 기법이겠죠.
그래서 저는 공수처와는 결이 다르다. 공수처는 사실 대통령 조사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대통령 조사도 못했지만. 그런데 검찰은 이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다 마쳐서 기소 의견으로 넘겼어요.
그런 사안이라고 그러면 이미 재판이 앞에 닥쳤는데 2월 초면 재판에 들어갈 수 있는데, 관련 종사자들은. 대통령에게 최종확인을 받는 차원.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대통령에 대한 답변을 듣는 차원에서 수사에 대한 그런 것들로 잘 유도한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일 재판의 유불리가 걱정된다면 진실이라든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종적 확인은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수사 역량에 달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 카드를 활용할까요?
[박원석]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된 마당에 지금 상황에서 적부심을 신청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도 하나의 절차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 전략을 보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다 다투겠다. 지난번에 체포적부심이 대표적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정말 실효성이 없는 건데 그것도 신청했습니다. 물론 기각됐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구속적부심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장으로 구속적부심의 장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 심판정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서 공개된 장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 만에 처음이더라고요. 감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맸는데 그게 계엄 선포 당시랑 옷차림이 비슷하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최수영]
제가 보기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양복 색깔이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색 계열의 양복이 맞는 것 같고요. 넥타이는 아마 동일한 넥타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메시지의 방법에는 이미지도 있는 거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그때 절박하게 했던 의상 그대로,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옴으로써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하는 차원과 그 당시에 대통령이 판단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비상미를 가지고 그 옷 그대로 헌재에서 진술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대통령이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임기 여부를 국민의힘과 상의하겠다고 대국민 사과와 비슷한 또 하나의 두 번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성명서 낭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아마 유사했던 넥타이와 옷차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변론 전략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드레스코드를 일관되게 함으로써 계엄 사태에 대한 본인의 정당성, 당위성을 헌재까지 끌고 와서 충분하게 이미지로도 일관되게 관통하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물론 경황 없이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굳이 해석한다면 저는 그쪽으로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오늘 말끔한 모습의 대통령 모습입니다. 수형복이 아닌 정장 차림. 이건 일반인들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라서 예우가 있는 차원입니까?
[박원석]
대통령이라서 예우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형 집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수감시설 밖으로, 예를 들어 출정을 나온다거나 검찰에 조사를 나온다거나 이럴 때 원칙적으로 사복을 착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결수도 수형복을 입고 재판에 출정하거나 그랬었는데 그게 다 규칙이 개정돼서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라서 특별히 배려했다거나 아니면 정치인이라서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고 형 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 원칙에 따라서 보통 사람들도 다 저렇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장 차림을 하고 법정에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저 정장 차림보다 대통령의 헤어나 아니면 피부나 얼굴 상태나 약간의 분장을 받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고 하다 보니까 또 경호도 받고 있고 출정 직전에 그런 간단한 분장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차림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2시에 시작을 했는데 3차 변론기일이 1시간 43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짧다고 봐야 할까요?
[최수영]
저는 이렇게 봐요. 앞으로 계속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에 몰아치기 하듯이,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밤까지 할 것은 없고 당장 내일모레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은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의 입장들이 많이 반영된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오늘 발언을 기점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또 정리를 해서 아마 다시 질문을 다음 심리에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공방은 있었지만 크게 보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한 게 아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설명하는 오늘은 약간 총론을 이야기한 그런 심리의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목요일부터 이어지는 계속 연이은 심리에서 좀 더 시간도 들어가겠지만 구체적으로 사안사안별로 논박과 국회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이 맞붙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큰 관심이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발언을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가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이렇게 고생하시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앵커]
지금 재판관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문형배 재판관이 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했느냐고 물었더니 일어서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일어서서 대기를 하다가 대통령이 퇴정을 했거든요.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 태도와 180도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석]
그렇죠. 아무래도 저기는 법정이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징계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최고의 재판소이기 때문에 법정에 대한 예우를 갖춘 거라고 보여요. 어떻게 보면 공수처 수사를 포함해서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조차 불응하면서 영장발부를 할 수 없는 기관이다, 이렇게 대했던 태도와 비교하면 오늘 상당히 다른 태도를 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탄핵심판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저 자리에 출석해서마저도 그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법 절차를 진행하는 헌법재판관들이나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역풍이 굉장히 셀 것이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 같고, 또 윤 대통령이 정치 하기 전에 평생 검사를 했었잖아요. 법정의 매너랄까요, 이거에 익숙한 분입니다.
법정에서는 누구나 다 어쨌든 재판관이 입장할 때 일어서는 게 법정에서의 기본 원칙이고 예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습관화되어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했거든요. 이 점은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최수영]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공식 연설에 있어서 3.1절 경축사, 8.15 경축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식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헌재가 지금 탄핵을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지 그다음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더 큰지, 작은지. 이걸 구체적으로 따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이건 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강조한 가치. 계엄선포도 이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정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위협과 혼란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관통하는 것은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내가 선언한, 내가 헌법수호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용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관점에서 나는 계엄 선포를 한 것이고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 중 그 위의 레벨이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선포권이 있으니까 당시에는 선포권을 내가 운용할 때 가장 주요하게 봤던 여러 가지 국정 형태의 혼란상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해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난 한 것이다.
아마 그 총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걸 특별하게 헌재이기 때문에 와서 말씀했다기보다 쭉 윤 대통령을 일관하는 키워드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수호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측면에서 이런 두괄식 기법으로 계속해서 헌재 변론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 필요성이 있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다시 한 번 주장했는데요. 이 얘기도 듣고 말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는 점을….]
[앵커]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스크린해봐라. 이런 얘기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그게 저는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스크린 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서버를 강제로 압수하려고 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연행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건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증거를 색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엄 선포하자마자 국회에 이어서 또 다른 기관인 선관위를 어쨌든 계엄군이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이 다 익히 봤던 대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선관위에 지금 윤 대통령이 의심하는 그런 저런 지적들이 여러 군데서 제기돼서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수차례 검증이 된 사안입니다.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것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앞서 국정원의 전산 점검에 관해서도 선관위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음모론 수준의 의혹으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안전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경찰을 통해서든지 지금 본인이 문제를 느끼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계엄을 선포할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런 얘기가 별다른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 지지층에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본인 주장을 하겠다는 게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지지층에게 확신에 찬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물론 대통령이 그 얘기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음모론을 믿는 건 아니라 여러 가지 말하자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스크린해보고 한번 팩트를 점검해 보자.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부터 사실 2020년부터 우리가 수개표를 병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주로 디지털화 돼 있는 이런 쪽으로만 계속 우리가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이번에도 보면 해킹 여부를 들여다보니까 비밀번호가 12345로 되어있다든가 쉽게 해킹에 취약하다. 그러면 국정원이 보안점검해서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외부의 작업이라든가 내부의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의한 선거관리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거나 우리가 그때 지난번 대선에서 봤듯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았다가 야간에 투표함에 집어넣는 과정이 그게 부정선거 확산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쳤습니까.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스크린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우리가 한번 쭉 확인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그때 계엄군이 서버를 사진을 찍어서 왔고 또 선관위는 별달리 반출된 자료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부정선거와 관련되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라는 게 혹시라도 국민적 우려와 혼란이 있을까봐 한번 대통령으로서 선거관리라는 건 대단히 민주주의에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들여다봤다는 걸 얘기한 건데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아마 국회 측 소추인단에서는 굉장히 반박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 굉장히 저는 앞으로 어떤 증거를 변호인단이 꺼내놓느냐에 따라서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은 됩니다.
[앵커]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도 들어보죠.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 없습니다.]
[앵커]
지금 포고령 집행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와 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도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그런데 군이 투입한 게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거다면 그렇게 선제적으로 투입할 이유도 없었고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고 시도할 이유도 없었겠죠. 국민들이 목격한 장면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수사 과정에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아직 정족수가 안 찼으니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라는 거듭된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와는 전면 배치되는 진술을 한 거예요. 앞으로 헌재의 탄핵 재판 과정에서 아마 증인신문을 하게 될 텐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렇게 대립되는 진술들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통령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냈거나 그 진술에 기초해서 기소가 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까지 부정한다면 탄핵 재판에 임해서 윤 대통령이 하는 진술의 신뢰성을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더 믿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존 증언과 배치되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 이게 바로 내란죄 성립 요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찌 보면 문형배 재판관이 어찌보면 다른 지엽적인 질문보다도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딱 네 글자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주요관련종사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헌재의 재판정에 나온다면 검찰에서 진술한 것 그대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통령의 답변과 배치되는 거죠.
다 비화기를 통해서 지시를 받았다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렇게 군이 투입되는 그런 혼란 상황 속에서 지휘관들이 자의적 판단을 했는지 혹은 대통령이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또 간접 전달을 했을지 말하자면 정황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해석의 요인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서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경고성 계엄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권위를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이, 그런데 저는 짧게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주요 종사자들 관련 증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 헌법재판관들은 이걸 어떻게 입증해내고 또 판단해낼지 그게 핵심포인트라고 봅니다.
[박원석]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법정에서 입증에 관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다거나 혹은 그 입증을 위해서 증인신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중대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즉 계엄선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비상계엄 선포였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과정이어서 여기서 아주 정밀하게 저런 배치되는 진술에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리고 그 진위를 헌법재판관들이 가릴 거냐,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계엄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영상 증거에 대한 대통령 답변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12월 3·4일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럼 그걸로 더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 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뒤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막거나 연기를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국회와 언론이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다, 이렇게 얘기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대통령은 법에 명시된 계엄선포권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국회는 법에 명시된 계엄해제 의결권이 있습니다. 나는 선포를 한 거고 국회는 계엄해제 의결을 한 거고 설령 당시 군이 투입해서 계엄해제 의결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투표를 통해서 했을 수 있다.
그리고 언론과 초갑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상 SNS를 통한 초급속도로 여론 전파 같은 경우가 얼마나 빠릅니까? 어디 하나 집결하자고 했을 때 진짜 말하자면 자신들의 SNS를 통해서 금방금방 전달이 되는데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거를 계속 계엄을 밀어붙인다고 한들 만약 그랬다고 했었던들 이 계엄이 유지가 됐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강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건 만일에 대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국회가 바로 1시간 반 만인가 2시간 안에 계엄해제 요구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어쨌든 즉시는 수용 안 했지만 계엄해제 의결권이 오고 나서 새벽 4시쯤에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선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 타임라인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대통령이 이것을 끌거나 강제로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 다시 한 번 국회를 방해해서 어떤 의도를 관철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국회 그다음에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 지형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SNS상 빠른 속도를 갖고 있을 때 결국 내가 한다고 해도 그건 다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건 말 그대로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계엄령. 그다음에 잠시지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국가적 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계엄령을 강변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원석]
너무 뻔뻔한 사후 변명이고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전 국민이 그날 생중계를 통해서 목격했는데 어쨌든 경찰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의원 출입마저도 봉쇄함으로 인해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엄해제 결의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입하는 걸 경찰이 무슨 근거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기 위해서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로 진입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회 계엄해제를 막고자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사후적인 변명을 저런 거짓말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도 죄 의식이 전혀 없는 확신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헌법재판관들에게 과연 좋은 영향을 줄까. 왜냐하면 전 국민이 그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경찰이 국회 외곽을 둘러싸고 국회의장마저도 담을 넘어서 국회 경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특수부대가 난입해서 진입하려고 했던 시도를 목격했는데 본회의장을 들어가려고 시도한 장면을 봤는데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국회가 계엄해제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말은 전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윤 대통령, 계엄 당시에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또 부인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돼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자신은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오늘 얘기했는데요. 사실 사흘 전 18일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는 김 전 장관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대답한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것 같죠.
[박원석]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영장 담당 판사가 딱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비상입법기구를 준비하라는 쪽지를 전달한 게 사실이냐. 이걸 확인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란목적성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안입니다.
내란이라는 건 우리 헌법과 법률상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해산하고 그 국회를 대체할 그런 기구를 만드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성이 뚜렷한 거거든요.
저는 영장전담판사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 오늘 헌재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작성했는지 김용현 장관이 작성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답변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런 판단을 하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추정하는데, 오늘도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 건 전달한 적이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미 수사기관에 나가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지만 계엄 관련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우리 선에서 그냥 묵혔다. 이렇게 진술한 사안을 가지고 그와 배치되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이게 핵심적인 문제,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말 바꾸기를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이후에 그 메모 작성자는 자신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대통령의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최수영]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는데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장관이. 이게 모순되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말이 이걸 겁니다. 아니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 국회를 해산하지 않고 별도의 입법기구가 이게 말이 되느냐. 해산권이 있어야 해산권을 하고 나서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든가 하지 이건 해산권 자체가 없는데 그걸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모순되는 점을 그걸 지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포고령 1호도 조금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게 이게 과연 김용현 장관이 군사독재시절에 있었던 것을 그냥 원용하고 베껴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국회해산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헌법으로 이건 안 되는 건데 그게 있다 보니까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건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순되는 것이 있는 것을 내가 했겠느냐라는 그런 반문이기도 한 거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평소에 어쨌든 과도하게 이 계엄에 대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주로 참조한 것이 지금의 시대에 맞는 이런 현상들이 아니라 어찌됐건 그 당시에 있었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것을 포고령이라든가 그 당시에 입법기구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참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순되는 것까지도 내용에 넣지 않았느냐 아마 그렇게 오늘 얘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결론이 오늘 종료된 뒤에 윤갑근 변호사는 모레 23일 변론기일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면 그때 얘기를 통해서 그때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질문이 오고 갈지 그리고 여기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의문이 풀릴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원석]
헌법재판소에서 상호 대질하는 방식으로 심문이 진행되지 않을 거고요.
[앵커]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못한다는 거죠?
[박원석]
그리고 아마 재판부가 김용현 장관 증인신문을 하면서 확인해야 하는 것들, 확인도 있을 겁니다. 그걸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확인하고자 하는 형태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포고령 관련해서도 김용현 장관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는 본인이 초안을 작성한 것은 맞는데 대통령이 검토해서 통행금지 빼라고 했다, 그 얘기는 포고령 제1호.
다시 말해서 정당, 국회, 지방의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까지도 대통령이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측은 뒤에 가서 옛날 어떻게 보면 국회해산권이나 이런 게 있던 시절에 그걸 참고해서 수기로 작성하면서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용현 장관 측의 대리인은 정상적으로 작성된 포고령이다. 대통령도 검토했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용현 장관이 헌재에 출석해서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개된 정황으로 봤을 때 김용현 장관이 작성을 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검토를 했고 그리고 옛날 포고령을 참고했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게 옛날 포고령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있어도 국회, 정당,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전공의 파업에서 즉시 복귀하고 이런 내용이 옛날 포고령에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제 와서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헌재의 신문이 모레 있을 예정인데 당초에는 원래 다음 달이었다가 윤 대통령 측의 요구로 앞당겨지지 않았습니까? 가장 첫 번째 증인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처음으로 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이유가 뭘까요?
[최수영]
지금 윤 대통령도 원래 설 이후 정도에 나올 거라고 다들 예측했지만 지금 가장 헌재 심리에서 빠르게 2차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겁니다. 포고령 작성, 그러니까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은 어찌 보면 윤 대통령과 한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만일 분리가 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말하자면 정점에 있는 것은 윤 대통령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종사임무를 했던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그 상황을 통제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김용현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과 빠른 시간 내에 서로 간의 입장 정리 혹은 배치되는 측면들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빨리 털 것은 털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을 빠르게 신청한 것 같고요.
김 전 장관이 나와서 물론 한 달 이상 흐른 시간입니다마는 검찰의 공소장에 본인이 증거로서 채택될 만한 이야기를 했던 것 진술, 이런 것과 또 헌재에서의 진술이 배치되는지 이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의 심리를 빠르고 신속하게 갖고 가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채택해서 서로 간의 공방이나 논점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거, 이게 가장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오늘 국회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퇴정 상태로 증인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력 없다. 증인과 분리 요청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 하니까 재판부가 평의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증인들이 부담을 느낄까요?
[박원석]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여전히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 면전에서 진술을 한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과 또 상당한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물론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있는 증인들이 출석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빚어질 텐데 증인들이 본인들의 양심에 따라서 사실을 헌법재판 과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는 분리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보다 객관적인 진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서 헌재가 정리가 되면 그때 출석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최수영]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는 한데 아무도 강제할 수 없고 재판부만이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재판부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도 되는 데다가 이게 대통령에 대한 직을 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란죄의 혐의를 빼버리고 심의한다?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쟁점 사안이고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목요일날, 최소한 한두 번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헌재가 정리를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진행되다가 어떤 결론이 나버리면 승복하는 문제도 그렇고 상당 부분 사후적 정당성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더 길게 가지 않고 헌재가 정리를 해 줘야 한다, 가든 부든. 그런데 저는 내란죄는 빼서 안 된다고 봐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대목이었는데 그러면 형사사법적 측면에서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법적으로 평가받을 잣대가 있겠지만 이 판단과 행위가 있었던 구체적인 증거들은 전부 내란에 관련된 정황증거도 나올 텐데 그걸 싹 떼버리고 헌법 위반 여부만 심판한다? 이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빠르게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오늘 헌재 상황을 예의주시했죠. 국회에서 법사위원들이 참관하기도 했고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절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식의 가십성 얘기를 가지고 헌재의 권위와 또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저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도 저기에 있거든요. 그분들도 원천적으로 다 공정성이 없는 겁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그것도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저렇게 함으로써 헌법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불신을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품게 만들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질이 좋지 않은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저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결국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흔들려는 시도를 여당이 하고 있고 대통령 측이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결국 이 재판을 빨리 끝내서 지금과 같은 헌정 체제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이 헌법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도 그렇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지지층도 그렇고 오히려 헌재에서 탄핵심판의 속도를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가져가도록 뒤에서 미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앞서 내란죄 관련된 이 혐의를 넣느냐 빼느냐 이 쟁점도 내란 행위 자체를 빼는 게 아닙니다.
그게 헌법에 위반되느냐를 따지겠다는 거고 그건 과거에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도 그런 전례들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계속 윤 대통령 측에서 그런 시비를 거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고 윤 대통령이 생각보다 빨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타난 것도 두 번 변론기일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대충 파악될 거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고 탄핵심판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게 아닐까. 그런데다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쟁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잘 방어가 안 되는 모습을 지난 두 번의 변론기일 동안 보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접 대통령이 나가서 헌법재판에 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지층도 결집하고 또 재판의 속도도 지연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지금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게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도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수영]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수처 수사는 원래 원천적으로 부당하고 위법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고 다만 이번에 체포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가 동의하고 승복하지 않고 다 불법이지만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나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라는 게 무슨 시간벌기용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닌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 내란죄 수사권이 원천적으로 없는 불법수사기관에, 위법 수사기관에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간벌기라는 것도 민주당 쪽에서는 과도하게 공격하는 프레임이라고 보는 게 시간이 번다고 벌어지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헌재의 심리,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이게 대통령이 직과는 상관없지만 이건 직을 떼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헌법 수호에 대한 가치판단 여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찍 나가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속한 심리에 대통령이 협조해 주는 게 그게 무슨 시간 벌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지층 결집이요? 대통령이 여기서 발언한다고 지지층 결집이 됩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공방이라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고 그들로부터 우호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 벌기 플러스 대통령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다? 이건 동의하기 어렵죠.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뒤에 진료 차 병원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헌재에서 변론이 종료된 뒤에 구치소로 간 게 아니라요. 국군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병원 진료 이유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49일 만에 공식석상에 나타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친 뒤에 진료 차 병원을 찾았는데요. 국군지구병원이었고요. 진료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검진 차원인 건지 전혀 전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치소 복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일단 지금 병원 가셨다고 하니까 진료를 받고 나서 아마도 복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유로 국군지구병원에 들렀는지 저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구치소 내에도 간단한 진료시설은 있습니다. 때문에 구치소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와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정에서 답변하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저 현장에서까지는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기적인 검진이나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국군서울지구병원이라고 하면 보통 대통령들이 진료를 받는 병원이죠?
[최수영]
대통령에 대해서 전용 치료를 하게 되는, 그다음에 검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의료 전반을 책임지는 곳이고요. 삼청동에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직무는 정지됐지만 국가원수이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상 아마 검진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규정에 따라서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특별한 건강 이상이 있다기보다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원수로서 지위는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법에 준하는, 아마 경호도 거기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는데 크게 머무르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아마 정기 검진 가능성에 무게를 둘 것 같습니다.
[앵커]
국군지구병원이 일반 병원보다는 보안상 더 낫다고 판단한 거겠죠?
[최수영]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대통령을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서울 구치소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직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복귀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앞서도 질문드렸습니다마는 방문 목적, 강제구인과 현장 대면조사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오늘 공수처가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박원석]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병원까지 들렀다가 구치소로 복귀를 하게 되면 9시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감자 인권수칙에 따라서 9시 넘어서 야간에 구인하거나 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도 대통령을 대면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어쩌면 공수처 수사관들을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 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확한 이유야 사후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공수처도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을 정말 강제구인, 물리력을 동원한. 그건 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공수처도 조만간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 진술을 전혀 받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동안 어쨌든 이러저러한 주변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근거를 토대로 검찰로 이첩해서 검찰이 나머지 수사 기간 동안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빨리 사건을 이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모레 4차 변론준비기일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출석할 것으로 보시죠?
[최수영]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설 이후에 있을 심리까지도 출석을 하는데 대통령이 오늘은 짧게 끝났습니다마는 2시간이 안 돼서 끝났습니다마는 아마 쟁점 부분들이 계속 배치되거나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관들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수사의 트랙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조하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변호인단도 우리는 헌재에서 다툼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는지 그 여부를 평가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심리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오늘은 첫 심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 첫 출석이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되고 분석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시간이 흐르면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당분간 말하자면 헌재의 일상적인 시간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여야 지지율이 여는 올라가고 야는 내려가는 향방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이게 여론조사의 지지율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여야 간의 지지율이 좁혀지거나 역전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탄핵 찬반 지지율도 탄핵 초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 답변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일단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관련된 지표 중 하나는 보수층이 많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고 또 보수층 중에도 예를 들면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을 많이 하는 일종의 과표집 현상이다. 이건 공통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조기 대선, 탄핵 국면을 넘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여론이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탄핵이 조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적이거나 압도적이지 않을 수 있다. 탄핵은 탄핵이고 조기 대선은 조기 대선. 이렇게 다른 기준으로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응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어쨌든 내란 사태 시작 이후로 탄핵 국면이 쭉 전개되면서 잘 대응한 측면도 있지만 일부는 조금 조급하고 또 서두르고 거칠고 이런 면을 보인 뒤에 특히 중간층 여론이나 이런 데서 조금 거리를 두고 이 상황을 관망하는 관망세로 돌아서게 한 그런 요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근 흐름을 평가해 보신다면?
[최수영]
저는 일종의 말하자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골든크로스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은 저는 딱 하나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의 패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 없다고 대변인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득점포인트를 쌓을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기제가 작동한 거죠. 하나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강자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집행 당하는 모습에서 누가 대통령의 권위와 대통령의 엄중한 것에 대한 말하자면 대통령의 강제라고 인식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법 집행에서는 예외 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도 이것이 옳은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반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저렇게 거칠게까지 수사도 못하는 기관이 저렇게 체포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만든 그런 수사기관이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수처가 이른바 등치되는 개념이 국민에게 인식되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엄 이후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줄탄핵 그다음에 예산 자의적 집행, 그리고 탄핵 협박. 대대행도 탄핵하겠다, 이런 거친 모습들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췄을까요. 민주당이 준여당이다. 그리고 지금은 윤 대통령이 약자이지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국민들 눈에는 지금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를 이끄는 말하자면 가장 압도된 집단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착시가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여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위기감이없이 여론조작이 있지 않을까. 여론조사에 대해 심의해야 하지 않느냐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찍고 있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수영 시사 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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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최수영 시사 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헌재가 오늘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열었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최수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설 연휴가 지나고 공수처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기소 시점에 아마 헌재 출석할 거라는 예측도 많았고 변호인단도 당초 그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워낙 지금 강경하게 이루어지는 데다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의 조사는 원론적으로 내가 응할 수 없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 계엄과 관련된 입장 그다음에 그 당위성, 혹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출두해서 직접 밝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어고 유효한 판단이겠다 그렇게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단이 함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출석을 했는데 오늘 어쨌든 총 시간은 짧은 느낌이 들었지만 윤 대통령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주 뚜렷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가 가장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죠. 공수처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과 현장 대면조사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각인데 공수처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박원석]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또 대면조사를 위해서 구치소에 공수처가 방문조사를 한다고 해도 조사실까지는 와야 하거든요. 지금 보면 그 조사실까지 나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강제구인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으로 강제구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해서 수사기관까지 강제구인은 하지 않더라도 구치소 내에 별도로 마련된 조사실에서 대면조사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라도 강제구인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공수처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구인 하기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를 요구하는, 요청하는 그런 수준일 텐데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전혀 공수처 수사에 응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결국 이런 대치 상태의 평행선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심스럽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공수처가 열흘간 어쨌든 기소 전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있고 나머지 열흘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애초에 사건 이첩할 때 상호 간에 합의가 됐는데 공수처 수사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빨리 검찰에 넘겨서 어쨌든 검찰 수사에도 윤 대통령이 협조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공수처하고 수사권 논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이 검찰 출신인 데다가 그 검찰의 수사마저 거부한다는 것은 자가당착, 자기부정인 측면이 있고, 또 검찰이 그동안 관련자들을 수사 기소함으로써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거든요.
조심스럽게 공수처 수사가 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면 검찰로 빨리 사건을 넘겨서 검찰에서 기소 전까지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낫기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어제 오후 3시쯤에 검사, 수사관 6명이 구치소를 찾았었는데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로 한 6시간 만인 9시쯤에 강제구인 절차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출석 그리고 대리인단, 변호인단과 변론 준비를 이유로 공수처 조사에 협조해 오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으로 보시는지요?
[최수영]
그렇죠. 지금 윤 대통령은 이미 그때 체포영장 집행될 때도 위법하고 부당하다, 이 점을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수처가 사실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논란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대통령은 특히나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이렇게 조기 출석의 승부수를 띄운 것은 뭐냐 하면 공수처의 압박이 이렇게 조기 출석으로 승부수를 띄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수사권도 없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사 역량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오직 대통령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것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유의미한 진술이라든가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8일까지 공수처가 구속 기한을 나눠서 수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큰 의미가 없다,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태에서 밀고 당기기 하고 밤 9시면 공수처가 구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인권보호 때문에 밤 9시 이후에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실랑이만 하는 것이 과연 공수처의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빨리 그동안 수사기록 정리해서 검찰로 이관하고 검찰에서 더 수사하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반론권과 지금 충분하게 재판 절차는 진술권을 활용하는데 그것을 듣고 본인들이 다시 수사를 보강해서 검찰로 넘기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대통령 구치소로 계속 찾아와서 구인하겠다고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앵커]
검찰에서도 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사건을 조기에 이첩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박원석]
일단 공수처는 계속 윤 대통령 측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형태, 압박하는 형태의 강제구인 시도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고 아직 경호를 받는 신분의 입장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구인이 어렵습니다.
보통 일반 피의자가 저런 식으로 구치소에서 조사에 불응하면서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실제로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구인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 공수처로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요.
공수처가 계속 저걸 시도하는 이유는 일종의 윤 대통령이 계속 법치에 불응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명분 축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 이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일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2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기소 전에 수사하는 기간으로서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어쨌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커지고 있는 거고, 물론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는 협조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로 수사권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똑같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검찰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고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에 불응해서 몇 차례 검찰의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다가 그리고 구치소에 나가서 출장조사까지 하다가 그마저도 응하지 않아서 그냥 기소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전례가 참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검찰도 수사권이 없다고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최수영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 주요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미 소장을 작성해서 기소 의견으로 넘겼어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요종사자들이 이렇게 진술해버렸고 그렇게 증거로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 증거로 채택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검찰이 그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주요관련종사자들이 진술했던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은 어떠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불리하다, 이거 만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대로 넘기면 대통령님께 불리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해달라. 어떤 식으로든 그건 수사 기법이겠죠.
그래서 저는 공수처와는 결이 다르다. 공수처는 사실 대통령 조사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대통령 조사도 못했지만. 그런데 검찰은 이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다 마쳐서 기소 의견으로 넘겼어요.
그런 사안이라고 그러면 이미 재판이 앞에 닥쳤는데 2월 초면 재판에 들어갈 수 있는데, 관련 종사자들은. 대통령에게 최종확인을 받는 차원.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대통령에 대한 답변을 듣는 차원에서 수사에 대한 그런 것들로 잘 유도한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일 재판의 유불리가 걱정된다면 진실이라든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종적 확인은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수사 역량에 달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 카드를 활용할까요?
[박원석]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된 마당에 지금 상황에서 적부심을 신청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도 하나의 절차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 전략을 보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다 다투겠다. 지난번에 체포적부심이 대표적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정말 실효성이 없는 건데 그것도 신청했습니다. 물론 기각됐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구속적부심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 구속적부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장으로 구속적부심의 장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 심판정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서 공개된 장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 만에 처음이더라고요. 감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를 맸는데 그게 계엄 선포 당시랑 옷차림이 비슷하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최수영]
제가 보기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양복 색깔이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색 계열의 양복이 맞는 것 같고요. 넥타이는 아마 동일한 넥타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메시지의 방법에는 이미지도 있는 거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그때 절박하게 했던 의상 그대로,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옴으로써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하는 차원과 그 당시에 대통령이 판단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 비상미를 가지고 그 옷 그대로 헌재에서 진술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대통령이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임기 여부를 국민의힘과 상의하겠다고 대국민 사과와 비슷한 또 하나의 두 번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성명서 낭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아마 유사했던 넥타이와 옷차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변론 전략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드레스코드를 일관되게 함으로써 계엄 사태에 대한 본인의 정당성, 당위성을 헌재까지 끌고 와서 충분하게 이미지로도 일관되게 관통하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물론 경황 없이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굳이 해석한다면 저는 그쪽으로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오늘 말끔한 모습의 대통령 모습입니다. 수형복이 아닌 정장 차림. 이건 일반인들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라서 예우가 있는 차원입니까?
[박원석]
대통령이라서 예우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형 집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수감시설 밖으로, 예를 들어 출정을 나온다거나 검찰에 조사를 나온다거나 이럴 때 원칙적으로 사복을 착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결수도 수형복을 입고 재판에 출정하거나 그랬었는데 그게 다 규칙이 개정돼서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라서 특별히 배려했다거나 아니면 정치인이라서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고 형 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 원칙에 따라서 보통 사람들도 다 저렇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장 차림을 하고 법정에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저 정장 차림보다 대통령의 헤어나 아니면 피부나 얼굴 상태나 약간의 분장을 받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고 하다 보니까 또 경호도 받고 있고 출정 직전에 그런 간단한 분장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차림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2시에 시작을 했는데 3차 변론기일이 1시간 43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짧다고 봐야 할까요?
[최수영]
저는 이렇게 봐요. 앞으로 계속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에 몰아치기 하듯이,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밤까지 할 것은 없고 당장 내일모레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은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의 입장들이 많이 반영된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오늘 발언을 기점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또 정리를 해서 아마 다시 질문을 다음 심리에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공방은 있었지만 크게 보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한 게 아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설명하는 오늘은 약간 총론을 이야기한 그런 심리의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목요일부터 이어지는 계속 연이은 심리에서 좀 더 시간도 들어가겠지만 구체적으로 사안사안별로 논박과 국회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이 맞붙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도 큰 관심이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발언을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가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이렇게 고생하시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앵커]
지금 재판관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문형배 재판관이 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했느냐고 물었더니 일어서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재판부가 퇴정할 때까지 일어서서 대기를 하다가 대통령이 퇴정을 했거든요.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 태도와 180도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원석]
그렇죠. 아무래도 저기는 법정이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징계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최고의 재판소이기 때문에 법정에 대한 예우를 갖춘 거라고 보여요. 어떻게 보면 공수처 수사를 포함해서 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조차 불응하면서 영장발부를 할 수 없는 기관이다, 이렇게 대했던 태도와 비교하면 오늘 상당히 다른 태도를 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탄핵심판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저 자리에 출석해서마저도 그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법 절차를 진행하는 헌법재판관들이나 헌법재판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역풍이 굉장히 셀 것이기 때문에 그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 것 같고, 또 윤 대통령이 정치 하기 전에 평생 검사를 했었잖아요. 법정의 매너랄까요, 이거에 익숙한 분입니다.
법정에서는 누구나 다 어쨌든 재판관이 입장할 때 일어서는 게 법정에서의 기본 원칙이고 예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습관화되어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했거든요. 이 점은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최수영]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공식 연설에 있어서 3.1절 경축사, 8.15 경축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식연설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헌재가 지금 탄핵을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지 그다음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더 큰지, 작은지. 이걸 구체적으로 따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이건 윤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강조한 가치. 계엄선포도 이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국정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위협과 혼란이 있는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관통하는 것은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내가 선언한, 내가 헌법수호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용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관점에서 나는 계엄 선포를 한 것이고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권한 중 그 위의 레벨이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선포권이 있으니까 당시에는 선포권을 내가 운용할 때 가장 주요하게 봤던 여러 가지 국정 형태의 혼란상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해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난 한 것이다.
아마 그 총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한 것 같은데 저는 이걸 특별하게 헌재이기 때문에 와서 말씀했다기보다 쭉 윤 대통령을 일관하는 키워드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수호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측면에서 이런 두괄식 기법으로 계속해서 헌재 변론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 필요성이 있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다시 한 번 주장했는데요. 이 얘기도 듣고 말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는 점을….]
[앵커]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스크린해봐라. 이런 얘기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그게 저는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스크린 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서버를 강제로 압수하려고 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연행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건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증거를 색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계엄 선포하자마자 국회에 이어서 또 다른 기관인 선관위를 어쨌든 계엄군이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이 다 익히 봤던 대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선관위에 지금 윤 대통령이 의심하는 그런 저런 지적들이 여러 군데서 제기돼서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수차례 검증이 된 사안입니다.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것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 앞서 국정원의 전산 점검에 관해서도 선관위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음모론 수준의 의혹으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정말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안전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경찰을 통해서든지 지금 본인이 문제를 느끼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계엄을 선포할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런 얘기가 별다른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 지지층에는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본인 주장을 하겠다는 게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지지층에게 확신에 찬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수영]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물론 대통령이 그 얘기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음모론을 믿는 건 아니라 여러 가지 말하자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스크린해보고 한번 팩트를 점검해 보자.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 전부터 사실 2020년부터 우리가 수개표를 병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우리가 디지털 강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주로 디지털화 돼 있는 이런 쪽으로만 계속 우리가 발전을 이루어왔는데 이번에도 보면 해킹 여부를 들여다보니까 비밀번호가 12345로 되어있다든가 쉽게 해킹에 취약하다. 그러면 국정원이 보안점검해서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외부의 작업이라든가 내부의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의한 선거관리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거나 우리가 그때 지난번 대선에서 봤듯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았다가 야간에 투표함에 집어넣는 과정이 그게 부정선거 확산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쳤습니까.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스크린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우리가 한번 쭉 확인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그때 계엄군이 서버를 사진을 찍어서 왔고 또 선관위는 별달리 반출된 자료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부정선거와 관련되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라는 게 혹시라도 국민적 우려와 혼란이 있을까봐 한번 대통령으로서 선거관리라는 건 대단히 민주주의에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들여다봤다는 걸 얘기한 건데 이걸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아마 국회 측 소추인단에서는 굉장히 반박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 굉장히 저는 앞으로 어떤 증거를 변호인단이 꺼내놓느냐에 따라서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은 됩니다.
[앵커]
국회의원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도 들어보죠.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 없습니다.]
[앵커]
지금 포고령 집행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와 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도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그런데 군이 투입한 게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거다면 그렇게 선제적으로 투입할 이유도 없었고 창문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고 시도할 이유도 없었겠죠. 국민들이 목격한 장면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수사 과정에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아직 정족수가 안 찼으니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라는 거듭된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와는 전면 배치되는 진술을 한 거예요. 앞으로 헌재의 탄핵 재판 과정에서 아마 증인신문을 하게 될 텐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렇게 대립되는 진술들이 다시 한 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통령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냈거나 그 진술에 기초해서 기소가 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까지 부정한다면 탄핵 재판에 임해서 윤 대통령이 하는 진술의 신뢰성을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더 믿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기존 증언과 배치되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 이게 바로 내란죄 성립 요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찌 보면 문형배 재판관이 어찌보면 다른 지엽적인 질문보다도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없습니다라고 딱 네 글자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주요관련종사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헌재의 재판정에 나온다면 검찰에서 진술한 것 그대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통령의 답변과 배치되는 거죠.
다 비화기를 통해서 지시를 받았다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그렇게 군이 투입되는 그런 혼란 상황 속에서 지휘관들이 자의적 판단을 했는지 혹은 대통령이 명시적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또 간접 전달을 했을지 말하자면 정황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해석의 요인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에서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경고성 계엄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권위를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이, 그런데 저는 짧게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주요 종사자들 관련 증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 헌법재판관들은 이걸 어떻게 입증해내고 또 판단해낼지 그게 핵심포인트라고 봅니다.
[박원석]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법정에서 입증에 관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다거나 혹은 그 입증을 위해서 증인신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중대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즉 계엄선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런 비상계엄 선포였느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과정이어서 여기서 아주 정밀하게 저런 배치되는 진술에 입증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리고 그 진위를 헌법재판관들이 가릴 거냐,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계엄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의 영상 증거에 대한 대통령 답변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12월 3·4일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럼 그걸로 더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 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뒤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막거나 연기를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국회와 언론이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이다, 이렇게 얘기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대통령은 법에 명시된 계엄선포권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국회는 법에 명시된 계엄해제 의결권이 있습니다. 나는 선포를 한 거고 국회는 계엄해제 의결을 한 거고 설령 당시 군이 투입해서 계엄해제 의결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투표를 통해서 했을 수 있다.
그리고 언론과 초갑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상 SNS를 통한 초급속도로 여론 전파 같은 경우가 얼마나 빠릅니까? 어디 하나 집결하자고 했을 때 진짜 말하자면 자신들의 SNS를 통해서 금방금방 전달이 되는데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거를 계속 계엄을 밀어붙인다고 한들 만약 그랬다고 했었던들 이 계엄이 유지가 됐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강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건 만일에 대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국회가 바로 1시간 반 만인가 2시간 안에 계엄해제 요구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어쨌든 즉시는 수용 안 했지만 계엄해제 의결권이 오고 나서 새벽 4시쯤에 대통령이 계엄해제를 선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 타임라인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대통령이 이것을 끌거나 강제로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 다시 한 번 국회를 방해해서 어떤 의도를 관철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국회 그다음에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 지형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SNS상 빠른 속도를 갖고 있을 때 결국 내가 한다고 해도 그건 다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건 말 그대로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계엄령. 그다음에 잠시지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든 내가 국가적 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계엄령을 강변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원석]
너무 뻔뻔한 사후 변명이고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전 국민이 그날 생중계를 통해서 목격했는데 어쨌든 경찰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의원 출입마저도 봉쇄함으로 인해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엄해제 결의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입하는 걸 경찰이 무슨 근거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데다가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기 위해서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로 진입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회 계엄해제를 막고자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사후적인 변명을 저런 거짓말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도 죄 의식이 전혀 없는 확신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게 헌법재판관들에게 과연 좋은 영향을 줄까. 왜냐하면 전 국민이 그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경찰이 국회 외곽을 둘러싸고 국회의장마저도 담을 넘어서 국회 경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특수부대가 난입해서 진입하려고 했던 시도를 목격했는데 본회의장을 들어가려고 시도한 장면을 봤는데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국회가 계엄해제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말은 전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윤 대통령, 계엄 당시에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또 부인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구속돼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자신은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오늘 얘기했는데요. 사실 사흘 전 18일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는 김 전 장관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대답한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것 같죠.
[박원석]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영장 담당 판사가 딱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비상입법기구를 준비하라는 쪽지를 전달한 게 사실이냐. 이걸 확인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란목적성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안입니다.
내란이라는 건 우리 헌법과 법률상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해산하고 그 국회를 대체할 그런 기구를 만드려고 했다면 그 자체가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성이 뚜렷한 거거든요.
저는 영장전담판사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 오늘 헌재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작성했는지 김용현 장관이 작성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답변을 했어요. 그걸 통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런 판단을 하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추정하는데, 오늘도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 건 전달한 적이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미 수사기관에 나가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지만 계엄 관련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우리 선에서 그냥 묵혔다. 이렇게 진술한 사안을 가지고 그와 배치되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이게 핵심적인 문제,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말 바꾸기를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이후에 그 메모 작성자는 자신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대통령의 발언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최수영]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는데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장관이. 이게 모순되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말이 이걸 겁니다. 아니 국회 해산권이 없는데 국회를 해산하지 않고 별도의 입법기구가 이게 말이 되느냐. 해산권이 있어야 해산권을 하고 나서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든가 하지 이건 해산권 자체가 없는데 그걸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모순되는 점을 그걸 지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포고령 1호도 조금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게 이게 과연 김용현 장관이 군사독재시절에 있었던 것을 그냥 원용하고 베껴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국회해산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헌법으로 이건 안 되는 건데 그게 있다 보니까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건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순되는 것이 있는 것을 내가 했겠느냐라는 그런 반문이기도 한 거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평소에 어쨌든 과도하게 이 계엄에 대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주로 참조한 것이 지금의 시대에 맞는 이런 현상들이 아니라 어찌됐건 그 당시에 있었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것을 포고령이라든가 그 당시에 입법기구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참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순되는 것까지도 내용에 넣지 않았느냐 아마 그렇게 오늘 얘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결론이 오늘 종료된 뒤에 윤갑근 변호사는 모레 23일 변론기일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면 그때 얘기를 통해서 그때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질문이 오고 갈지 그리고 여기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의문이 풀릴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원석]
헌법재판소에서 상호 대질하는 방식으로 심문이 진행되지 않을 거고요.
[앵커]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못한다는 거죠?
[박원석]
그리고 아마 재판부가 김용현 장관 증인신문을 하면서 확인해야 하는 것들, 확인도 있을 겁니다. 그걸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확인하고자 하는 형태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포고령 관련해서도 김용현 장관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는 본인이 초안을 작성한 것은 맞는데 대통령이 검토해서 통행금지 빼라고 했다, 그 얘기는 포고령 제1호.
다시 말해서 정당, 국회, 지방의회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까지도 대통령이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측은 뒤에 가서 옛날 어떻게 보면 국회해산권이나 이런 게 있던 시절에 그걸 참고해서 수기로 작성하면서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용현 장관 측의 대리인은 정상적으로 작성된 포고령이다. 대통령도 검토했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김용현 장관이 헌재에 출석해서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전개된 정황으로 봤을 때 김용현 장관이 작성을 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검토를 했고 그리고 옛날 포고령을 참고했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게 옛날 포고령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있어도 국회, 정당,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전공의 파업에서 즉시 복귀하고 이런 내용이 옛날 포고령에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제 와서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헌재의 신문이 모레 있을 예정인데 당초에는 원래 다음 달이었다가 윤 대통령 측의 요구로 앞당겨지지 않았습니까? 가장 첫 번째 증인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처음으로 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이유가 뭘까요?
[최수영]
지금 윤 대통령도 원래 설 이후 정도에 나올 거라고 다들 예측했지만 지금 가장 헌재 심리에서 빠르게 2차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겁니다. 포고령 작성, 그러니까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은 어찌 보면 윤 대통령과 한몸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만일 분리가 될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것에 대한 책임과 말하자면 정점에 있는 것은 윤 대통령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종사임무를 했던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그 상황을 통제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김용현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과 빠른 시간 내에 서로 간의 입장 정리 혹은 배치되는 측면들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빨리 털 것은 털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을 빠르게 신청한 것 같고요.
김 전 장관이 나와서 물론 한 달 이상 흐른 시간입니다마는 검찰의 공소장에 본인이 증거로서 채택될 만한 이야기를 했던 것 진술, 이런 것과 또 헌재에서의 진술이 배치되는지 이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의 심리를 빠르고 신속하게 갖고 가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채택해서 서로 간의 공방이나 논점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거, 이게 가장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오늘 국회 측에서는 윤 대통령이 퇴정 상태로 증인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력 없다. 증인과 분리 요청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 하니까 재판부가 평의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증인들이 부담을 느낄까요?
[박원석]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여전히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보좌했던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 면전에서 진술을 한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과 또 상당한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물론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있는 증인들이 출석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빚어질 텐데 증인들이 본인들의 양심에 따라서 사실을 헌법재판 과정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는 분리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보다 객관적인 진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사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데 대해서 헌재가 정리가 되면 그때 출석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최수영]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는 한데 아무도 강제할 수 없고 재판부만이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재판부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도 되는 데다가 이게 대통령에 대한 직을 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란죄의 혐의를 빼버리고 심의한다?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쟁점 사안이고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목요일날, 최소한 한두 번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헌재가 정리를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진행되다가 어떤 결론이 나버리면 승복하는 문제도 그렇고 상당 부분 사후적 정당성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더 길게 가지 않고 헌재가 정리를 해 줘야 한다, 가든 부든. 그런데 저는 내란죄는 빼서 안 된다고 봐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대목이었는데 그러면 형사사법적 측면에서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법적으로 평가받을 잣대가 있겠지만 이 판단과 행위가 있었던 구체적인 증거들은 전부 내란에 관련된 정황증거도 나올 텐데 그걸 싹 떼버리고 헌법 위반 여부만 심판한다? 이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빠르게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오늘 헌재 상황을 예의주시했죠. 국회에서 법사위원들이 참관하기도 했고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절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런 식의 가십성 얘기를 가지고 헌재의 권위와 또 헌법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저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도 저기에 있거든요. 그분들도 원천적으로 다 공정성이 없는 겁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그것도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저렇게 함으로써 헌법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불신을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품게 만들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질이 좋지 않은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그런데 저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결국 헌법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흔들려는 시도를 여당이 하고 있고 대통령 측이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결국 이 재판을 빨리 끝내서 지금과 같은 헌정 체제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이 헌법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도 그렇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지지층도 그렇고 오히려 헌재에서 탄핵심판의 속도를 어떻게 보면 좀 더 빨리 가져가도록 뒤에서 미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앞서 내란죄 관련된 이 혐의를 넣느냐 빼느냐 이 쟁점도 내란 행위 자체를 빼는 게 아닙니다.
그게 헌법에 위반되느냐를 따지겠다는 거고 그건 과거에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도 그런 전례들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계속 윤 대통령 측에서 그런 시비를 거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고 윤 대통령이 생각보다 빨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나타난 것도 두 번 변론기일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대충 파악될 거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고 탄핵심판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게 아닐까. 그런데다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쟁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잘 방어가 안 되는 모습을 지난 두 번의 변론기일 동안 보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접 대통령이 나가서 헌법재판에 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지층도 결집하고 또 재판의 속도도 지연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지금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게 지지층을 결속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도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수영]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수처 수사는 원래 원천적으로 부당하고 위법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고 다만 이번에 체포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가 동의하고 승복하지 않고 다 불법이지만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나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라는 게 무슨 시간벌기용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닌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 내란죄 수사권이 원천적으로 없는 불법수사기관에, 위법 수사기관에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간벌기라는 것도 민주당 쪽에서는 과도하게 공격하는 프레임이라고 보는 게 시간이 번다고 벌어지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헌재의 심리,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이게 대통령이 직과는 상관없지만 이건 직을 떼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헌법 수호에 대한 가치판단 여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찍 나가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속한 심리에 대통령이 협조해 주는 게 그게 무슨 시간 벌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지층 결집이요? 대통령이 여기서 발언한다고 지지층 결집이 됩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공방이라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고 그들로부터 우호적인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 벌기 플러스 대통령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다? 이건 동의하기 어렵죠.
[앵커]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뒤에 진료 차 병원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헌재에서 변론이 종료된 뒤에 구치소로 간 게 아니라요. 국군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병원 진료 이유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49일 만에 공식석상에 나타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친 뒤에 진료 차 병원을 찾았는데요. 국군지구병원이었고요. 진료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지금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검진 차원인 건지 전혀 전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치소 복귀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일단 지금 병원 가셨다고 하니까 진료를 받고 나서 아마도 복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유로 국군지구병원에 들렀는지 저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구치소 내에도 간단한 진료시설은 있습니다. 때문에 구치소 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와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정에서 답변하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저 현장에서까지는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기적인 검진이나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국군서울지구병원이라고 하면 보통 대통령들이 진료를 받는 병원이죠?
[최수영]
대통령에 대해서 전용 치료를 하게 되는, 그다음에 검진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의료 전반을 책임지는 곳이고요. 삼청동에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직무는 정지됐지만 국가원수이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상 아마 검진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규정에 따라서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특별한 건강 이상이 있다기보다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원수로서 지위는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법에 준하는, 아마 경호도 거기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는데 크게 머무르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아마 정기 검진 가능성에 무게를 둘 것 같습니다.
[앵커]
국군지구병원이 일반 병원보다는 보안상 더 낫다고 판단한 거겠죠?
[최수영]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대통령을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공수처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서울 구치소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직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복귀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가 앞서도 질문드렸습니다마는 방문 목적, 강제구인과 현장 대면조사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오늘 공수처가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박원석]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병원까지 들렀다가 구치소로 복귀를 하게 되면 9시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감자 인권수칙에 따라서 9시 넘어서 야간에 구인하거나 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도 대통령을 대면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어쩌면 공수처 수사관들을 대면하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 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확한 이유야 사후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공수처도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을 정말 강제구인, 물리력을 동원한. 그건 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공수처도 조만간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 진술을 전혀 받아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동안 어쨌든 이러저러한 주변 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근거를 토대로 검찰로 이첩해서 검찰이 나머지 수사 기간 동안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빨리 사건을 이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모레 4차 변론준비기일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출석할 것으로 보시죠?
[최수영]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설 이후에 있을 심리까지도 출석을 하는데 대통령이 오늘은 짧게 끝났습니다마는 2시간이 안 돼서 끝났습니다마는 아마 쟁점 부분들이 계속 배치되거나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관들도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수사의 트랙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조하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변호인단도 우리는 헌재에서 다툼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는지 그 여부를 평가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심리는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오늘은 첫 심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 첫 출석이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되고 분석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시간이 흐르면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당분간 말하자면 헌재의 일상적인 시간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여야 지지율이 여는 올라가고 야는 내려가는 향방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석]
글쎄요, 이게 여론조사의 지지율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일관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여야 간의 지지율이 좁혀지거나 역전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또 탄핵 찬반 지지율도 탄핵 초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 답변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일단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관련된 지표 중 하나는 보수층이 많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고 또 보수층 중에도 예를 들면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을 많이 하는 일종의 과표집 현상이다. 이건 공통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조기 대선, 탄핵 국면을 넘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여론이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탄핵이 조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적이거나 압도적이지 않을 수 있다. 탄핵은 탄핵이고 조기 대선은 조기 대선. 이렇게 다른 기준으로 여론조사 응답자들이 응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어쨌든 내란 사태 시작 이후로 탄핵 국면이 쭉 전개되면서 잘 대응한 측면도 있지만 일부는 조금 조급하고 또 서두르고 거칠고 이런 면을 보인 뒤에 특히 중간층 여론이나 이런 데서 조금 거리를 두고 이 상황을 관망하는 관망세로 돌아서게 한 그런 요인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인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최근 흐름을 평가해 보신다면?
[최수영]
저는 일종의 말하자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골든크로스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은 저는 딱 하나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의 패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 없다고 대변인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득점포인트를 쌓을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기제가 작동한 거죠. 하나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강자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집행 당하는 모습에서 누가 대통령의 권위와 대통령의 엄중한 것에 대한 말하자면 대통령의 강제라고 인식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법 집행에서는 예외 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도 이것이 옳은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반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저렇게 거칠게까지 수사도 못하는 기관이 저렇게 체포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만든 그런 수사기관이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수처가 이른바 등치되는 개념이 국민에게 인식되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엄 이후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줄탄핵 그다음에 예산 자의적 집행, 그리고 탄핵 협박. 대대행도 탄핵하겠다, 이런 거친 모습들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췄을까요. 민주당이 준여당이다. 그리고 지금은 윤 대통령이 약자이지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국민들 눈에는 지금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를 이끄는 말하자면 가장 압도된 집단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착시가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여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위기감이없이 여론조작이 있지 않을까. 여론조사에 대해 심의해야 하지 않느냐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찍고 있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수영 시사 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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