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종료 뒤 병원으로 이동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종료 뒤 병원으로 이동

2025.01.21. 오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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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탄핵심판 3차 변론과 관련해전문가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오늘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전현직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출석한 거죠?

[김성수]
맞습니다. 저희 헌정 사상 일단 탄핵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2004년에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있었고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들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접 대통령이 출석한 탄핵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달리 직접 변론에 출석한 이유와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헌법재판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종결이 되고 나면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왔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일단 국회 측, 청구인측에서도 정말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도 지난 2차 변론기일까지는 조금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양측 모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혹시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이 지지층에게도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포석도 담겨 있을까요?

[김성수]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영상 자체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국회의 논리와 그리고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 자체를 영상으로 사람들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법리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외에도 부정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어떻게 주장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고 또 오늘 특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청구인 측에서 지난 2차 변론기일 때는 이게 탄핵 사건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사건은 이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 부분의 위반이 중대해서 파면을 하는 것이 국가적인 손해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 국가적인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봤을 때 파면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되려면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5가지로 사유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면 계엄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 하면 계엄이라는 것이 헌법상 77조에 계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아니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때 당시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건이 안 됐다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계엄 선포의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헌법을 보면 89조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무회의 심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절차에 위반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가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시도했다, 이것이 저희가 영상에서 그때 당시 봤던 국회에 군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 측에서는 이 부분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것도 헌법상에 위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포고령 1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포고령 1호를 보면 1번이 국회라든지 정당들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정치활동의 자유라든지 또 그리고 다른 기본권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법부의 주요인물을 체포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시도가 있었다고 국회 측에서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독립 그리고 삼권분립을 위반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다섯 가지 이유에 더해서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소추 의결인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일단은 국회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반박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달리 봐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저희가 봐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쟁점이 됐던 것이 서증을 진술했습니다. 지난번 2차 때 소추 의결이 정리됐고 국회 측에서 오늘 기일에서 한 것은 서증을 정리했는데 서증이라는 것이 결국 증거입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떤 증거들을 제출했고 이것들이 어떠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 헌법재판소에 다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이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가 피청구인 측에서 이 부분 관련 5가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각각 반박하는 사실관계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한 어떻게 증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전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이 5가지 부분에 대한 반박 또 변론을 진행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변론 시작에 앞서서는 직접 발언을 요청해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가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이렇게 고생하시게 해서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지금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에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갖고 살아왔다. 이 말이 눈에 띄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김성수]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수호의 의지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반의 상황이 중대하다든지 아니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파면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파면이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 헌법 정신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계엄 행위 자체가 결국 헌법 수호를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궤를 같이하는 그런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헌법 수호를 위한 행위였다라는 건데. 오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모두 부인했거든요.
이것도 결국 비상계엄 선포했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걸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내란과 관련한 혐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헌문란,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시도했다든지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판단을 부인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당시에 내란과 관련해서 이 부분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 진술했었고 또 하나가 선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계엄 요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을 했다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국회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당시가 국가비상사태였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먼저 살펴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국회에서 주장하는 5가지 요건 중에 국회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계엄을 해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였잖아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또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12월 3·4일 밤에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 그럼 그걸로 더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 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뒤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영상을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은 적이 없다, 또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키지도 않았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할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 일단 의결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시도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근거를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따라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국회 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각각 증명할지가 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국회 군 투입한 이유를 설명했었는데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담화에서 했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군경이 투입됐던 이유 자체가 안전조치를 위한 부분이었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와 동일한 취지라고 볼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도 결국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지를 국회 측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각각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현출할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했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 국회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당사자들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건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또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이 부분도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시도했느냐, 이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헌법 77조 5항을 보면 국회가 이 부분 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바로 해제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때 당시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든지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단 법정에서 이번에 명확하게 이 부분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없다고 부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 측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국회 측에서 지금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국회 청문회라든지 이런 증인들이 진술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증인들을 신청하고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각의 주장을 듣고 헌법재판소가 어느 쪽의 진술이라든지 주장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는 시간을 두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인이나 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지금 부인했는데 한동훈 당시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한 전 대표 사살은 터무니없는 지시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도 만약에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국헌문란의 일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 부분 정치활동의 자유라든지 이런 헌법상의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일단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국회 측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또 포고령 1호 집행 의사도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였거든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고령 1호가 쟁점이 되는 것 자체가 포고령 1호의 1번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과거에 포고령 예문을 참고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했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는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법리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고령 1호에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 계엄을 선포했을 때 헌법의 77조에 4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부나 법원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어떤 조치를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또 헌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다투는 것이고 포고령 1호는 저희가 지금 명백하게 객관적인 증거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작성의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변론에서 다뤄진 또 다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 의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이 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는 점을….]

[앵커]
계엄 전부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확인 차원이었다라는 건데 일단 부정선거 가능성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탄핵사건에서의 부정선거가 쟁점이 될 수 있느냐가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국회 소추의결 5가지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계엄 요건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것이 국회 측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때 당시에 부정선거라든지, 부정선거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건의 탄핵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비상사태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결국 만약에라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국가비상사태라고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주장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조회라든지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인 신청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오늘 변론기일에서 중요했던 부분이 서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보안점검 결과와 또 투표용지들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표 뒤에 접어놓은 투표용지로 볼 수 없는 빳빳한 모습이라는 게 쟁점이었는데 국회 측과 선관위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성수]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근거로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의혹을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증거로 가지고 오기 위한 그런 절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국회 측이라든지 선관위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계속해서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진실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부정선거라는 부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 빳빳한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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