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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1월 22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고운 변호사(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남편은 건축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회사가 어려워져서 사직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다른 건축 회사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력서 쓰기를 포기하고 중고 오토바이를 사 와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배달했고 예상보다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한 남편은 작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유튜브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때 남편은 코인 관련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소액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법 수익이 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냐고 물었더니, 어느 코인 유튜버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 포지션과 반대로 매매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진짜였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수익 맛을 보더니 더 많은 돈을 끌어다가 투자했고 그러다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 후 빚을 내서 한 번에 손실을 만회하겠다며 50배, 100배의 레버리지 투자까지 했습니다. 결국, 원금은커녕 감당하기 어려운 빚까지 지게 된 겁니다. 남편은 대출 이자를 내기도 힘들었는지 저 몰래 여러 곳에서 생활비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다 힘들었는지 결국 저한테 빚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이혼하면 남편의 빚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남편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코로나 팬데믹 때,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분들이 많았죠. 그러다보니 이혼에 이르게 됐고요.
◇ 신고운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코인투자실패로 갈등을 빚어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남편의 빚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 건가요?
◇ 신고운 :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건데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한 적극재산이 현재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판결 사해행위취소 참조).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지게 된 빚은 일상가사와 무관한 투자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부부 중 일방이 주식, 코인 등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수익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처럼, 부부 중 일방이 주식, 코인 등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손실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나혼자만 잘 살자고 투자한 것도 아니고 같이 잘 살려고 그랬던 것인데 빚을 혼자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인데요. 이럴 때는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투자를 하게 된 경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사실은 있는지’, ‘당시 객관적으로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의 수익가능성이 존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당시 남편의 채무부담행위가 부부공동의 이익을 위한 투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생활비 대출을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할 때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 신고운 :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투자에 실패하면서 경제상황이 어려워져서 추가로 생활비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연자분은 애시당초 남편이 투자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추가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다 남편 때문인데 이걸 내가 왜 갚아야 하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비로 지급되어 지출된 부분이 명확하다면, 해당 대출금 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사연자분도 분담하여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이혼 시 분할대상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부부가 이혼할 때 나눠 가질 재산은 없고 갚아야 할 채무만 가득하다면, 그런 상황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신고운 : 재산분할은 나누어가질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다면 재산분할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면서,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조인섭 : 소극 재산을 분담할 때도 적극재산처럼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되는 건가요?
◇ 신고운 :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버리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사안에 따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구요.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협의이혼하면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나요?
◇ 신고운 : 채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협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협의를 한 이후에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까지 모두 이루어져야 기존에 작성된 채무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로 채무의 분담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두 사람이 협의하여 누가 분담할지를 정하였다면, 이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꼭 협의이혼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남편의 빚은 일반적으로 개인 채무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한 투자로 발생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일상 가사로 발생한 채무이므로 이혼할 때 분할대상재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극재산 분담 시에도 기여도만 고려하지 않고 채무 경위와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협의이혼 시 채무 책임을 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혼이 완료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협의이혼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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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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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고운 변호사(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남편은 건축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회사가 어려워져서 사직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다른 건축 회사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력서 쓰기를 포기하고 중고 오토바이를 사 와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배달했고 예상보다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한 남편은 작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유튜브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때 남편은 코인 관련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소액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법 수익이 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냐고 물었더니, 어느 코인 유튜버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 포지션과 반대로 매매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진짜였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수익 맛을 보더니 더 많은 돈을 끌어다가 투자했고 그러다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 후 빚을 내서 한 번에 손실을 만회하겠다며 50배, 100배의 레버리지 투자까지 했습니다. 결국, 원금은커녕 감당하기 어려운 빚까지 지게 된 겁니다. 남편은 대출 이자를 내기도 힘들었는지 저 몰래 여러 곳에서 생활비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러다 힘들었는지 결국 저한테 빚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이혼하면 남편의 빚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남편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코로나 팬데믹 때,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분들이 많았죠. 그러다보니 이혼에 이르게 됐고요.
◇ 신고운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코인투자실패로 갈등을 빚어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남편의 빚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 건가요?
◇ 신고운 :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건데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한 적극재산이 현재 남아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판결 사해행위취소 참조).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지게 된 빚은 일상가사와 무관한 투자실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부부 중 일방이 주식, 코인 등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수익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처럼, 부부 중 일방이 주식, 코인 등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손실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나혼자만 잘 살자고 투자한 것도 아니고 같이 잘 살려고 그랬던 것인데 빚을 혼자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인데요. 이럴 때는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투자를 하게 된 경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사실은 있는지’, ‘당시 객관적으로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의 수익가능성이 존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당시 남편의 채무부담행위가 부부공동의 이익을 위한 투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다면 생활비 대출을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할 때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 신고운 :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투자에 실패하면서 경제상황이 어려워져서 추가로 생활비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연자분은 애시당초 남편이 투자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추가 발생한 채무이기 때문에 ‘다 남편 때문인데 이걸 내가 왜 갚아야 하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비로 지급되어 지출된 부분이 명확하다면, 해당 대출금 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사연자분도 분담하여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이혼 시 분할대상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 조인섭 : 부부가 이혼할 때 나눠 가질 재산은 없고 갚아야 할 채무만 가득하다면, 그런 상황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신고운 : 재산분할은 나누어가질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다면 재산분할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면서,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조인섭 : 소극 재산을 분담할 때도 적극재산처럼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되는 건가요?
◇ 신고운 :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버리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사안에 따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구요.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분담의 방법 등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협의이혼하면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나요?
◇ 신고운 : 채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협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협의를 한 이후에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까지 모두 이루어져야 기존에 작성된 채무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가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로 채무의 분담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두 사람이 협의하여 누가 분담할지를 정하였다면, 이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꼭 협의이혼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남편의 빚은 일반적으로 개인 채무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한 투자로 발생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일상 가사로 발생한 채무이므로 이혼할 때 분할대상재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극재산 분담 시에도 기여도만 고려하지 않고 채무 경위와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협의이혼 시 채무 책임을 계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혼이 완료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협의이혼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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