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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서 직접 발언도 4번 했고 변호인의 실수도 툭툭 치면서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모습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이고은]
아무래도 당사자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절차를 잘 알고요. 26년간 검사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변호인의 진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는 부분을 직접 발언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헌재 심판 심리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반부에는 긴장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심리가 계속되자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했던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주목했던 부분은 그간 공수처 수사기관에 보였던 잣대적인 태도와는 굉장히 상반된 태도를 헌재 재판관들에게 보였다. 심지어 모두발언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업무가 가중한데 나의 사건까지도 심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라면서 본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몸바친 사람이다. 또 헌재 재판에 대해서 잘 살펴달라고 그간 보였던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다라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공수처에는 보인 반면에, 헌재 재판에 내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헌재재판관을 나는 공손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눈에 띄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주목하신 공손한 태도 변화랄까요. 이런 것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까?
[이고은]
유무죄, 파면 결정, 기각 결정 여기까지 결정적인 것을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보통의 피의자들이나 당사자들은 법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태도를 바꿨을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그간 형사재판 과정, 형사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법원을 향해서도 마치 법원 위에 본인이 있는 것처럼 변호인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에도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당사자의 변호인이 법원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라고는 이례적인 태도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법관들에게는 공손한 태도를 보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으로, 전략으로 읽히고요. 두 번째는 헌재 같은 경우에 단심제입니다. 그래서 180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기각 결정을 받아낸다면 이와 관련 직결되어 있는 형사재판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헌재 심리에 집중하고 헌재 재판관들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절차적으로나마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읽힙니다.
[앵커]
공손한 태도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거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는 모습들이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고은]
아무래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하면 사실관계는 변호사보다는 당사자가 더 잘 알잖아요. 당사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주요 증인심문들이 진행되는데요. 이 증인심문 과정 중에 예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변호인도 심문을 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에 대해서 직접 질문도 하고 또 이에 대한 부과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본인이 왜 계엄을 선포하게 됐냐, 그 정당성에 대해서 혹시 주요 증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 때 이 부분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난 집행 의사가 없었다, 다만 경고성 계엄일 뿐이었다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또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국가 행정부로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경고성의 의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로 이러한 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니다. 즉 실제 실행할 의사는 없이 경고만 한 것이다. 6시간 안에 해제되는 그런 비상계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면서 실질적으로 진의에 기한 비상계엄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증거들에 대해서 국회 측의 주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정확히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에게 비상 입법기구에 대한 편성 쪽지를 건넸다고 국회 측에서 주장한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때는 내가 줬는지, 내가 작성했는지, 또 다른 사람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면서 조금 모호한 진술을 했었는데 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영장실질심사 때 본인이 모호하게 진술한 부분이 결국 불리하게 작용이 되어서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변호인과 전략회의를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쪽지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수 있는 비상기구를 설립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라고 어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면서 주요 핵심 증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앵커]
쪽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건넨 적도 없다는 입장이고 최 대행은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하고. 그리고 계엄군 관련 지시도 다수의 사령관들은 그런 지시가 있었다. 체포하라, 국회에 대해서 진입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상반되고 있잖아요. 엇갈린 진술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이겠죠.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런 선포 이후에 국회에 군이 투입되었던 것도 CCTV를 통해서 명백히 입증되는 물증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이 왜 국회 안으로 들어갔느냐. 그것이 어떤 사람의 공모 하에 또는 누군가의 지휘 통솔하에 이런 행위가 있었느냐는 결과적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인이 되니까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지시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또 비상입법기구 편성 쪽지도 내가 건넨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직원이 윗선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는데 본인이 받을 이익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부하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과연 경험상 상식선에 비춰보더라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까, 이 부분이 의문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현재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상목 대행에게 이 쪽지를 건네줬냐,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런 적이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도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내가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간 김용현 전 장관이 쪽지 관련해서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고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선을 긋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했던 것과 동일하게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쪽지는 내가 썼다고 진술함으로써 아마 내일 있을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심문 내용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한 달 전쯤에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때 진술했던 증언 내용과 과연 내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증언할지, 그 두 가지 진술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증인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4명 이상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지금 재판부에서는 2명만 채택한 상황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이렇게 2명을 추가 채택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고은]
일단 24명이나 증인신청을 했다는 것은 신청할 수 있는 증인은 모두 신청하겠다는 긱어쩌면 절차를 지연시킬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24명 안에는 인적사항조차 특정되지 않은 선관위 투표 관리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인신청을 하려면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증인신청서 안에는 증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는 증인소환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명조차, 인적사항조차 특정되지 않은 증인까지 모두 포함해서 무려 24명이나 증인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재판관께서 전부 다 받아주지 않더라도 최대한 많은 증인을 채택하고 이 절차를 천천히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재판관께서도 결국 24명을 신청했지만 2명만 채택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는 180일 안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헌재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지금도 역시나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요.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다음 날이죠. 계엄 해제일인 12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고 제기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 계엄 전후로 상황을 분명히 아는 인물이고요. 또 심지어 계엄 당시에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이런 것들을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의혹까지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계엄 당시에 어떤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았고 이를 통해서 관련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본인이 중간 지휘자로서 내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심문 과정 중에 치열하게 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증인을 심문하는 걸 두고서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증인이 윤 대통령과 직접 마주하지 않도록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일 있을 김용현 국방장관이 출석했을 때부터 격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죠. 물론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지금 증인대에 서야 하는 증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상사입니다. 상사 앞에서 부하직원이 과연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게 사실만 진술할 수 있을까. 나의 상관이 보는 앞에서 진실이 설사 해당 상관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관들께서도 평의를 거쳐서 증인심문의 방법을 차폐시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어쨌든 증언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심문을 진행할지 여부를 심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밝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증언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내용에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차폐시설이나 증인보호 절차가 필요하냐고 국회 측이 신청하더라도 증언하는 당사자에게도 그런 게 필요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측 신청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보호절차가 있다면 원한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인보호 절차가 필요하냐면 재판관께서 물었을 때 만약에 증인 스스로가 필요치 않다. 나는 충분히 잘 진술할 수 있다고 답한다면 아마 재판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론기일이 다음 달 13일 8차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증인심문이 더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변론기일이 더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고은]
가능성 있습니다. 24명에 대해서 2명만 채택 결정을 했는데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채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22명에 대해서 보류되었는데 이 부분이 예정되어 있는 증인심문 기일을 다 마치고 나서 재판관께서 남은 증인들에 대해서도 몇 명 확인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를 들어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청을 했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쪽지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굉장히 중요 증인이기 때문에 재판관께서는 김용현 전 장관을 심문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변론기일이 추가로 더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재판 뒤에 구치소로 향하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조사를 위해서 강제구인에 나서려고 했지만 3시간 동안 구치소에서 기다리기도 했는데. 병원 진료를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원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공수처가 과연 알고 있었느냐의 부분에 많은 언론들이 집중하고 있지만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검사생활을 하면서 구속된 피의자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말기 암이라서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야 구속된 짧은 20일 기간 중에 어떤 건강검진이나 가벼운 진료를 위해서 병원을 간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법무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병원에 가기 직전에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한 모습으로 직접 변론을 하기도 했고요. 변호인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이나 외부병원을 이용했다는 부분은 어쩌면 특혜를 받았다고 읽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 맞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어떠한 부분 때문에 갔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과연 필요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계속 강제구인을 하려고 하는데 시도가 불발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병원으로 향하는 동선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수사가 아마추어적이지 않냐, 일각의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구금된 피의자를 방문조사하겠다, 내지는 강제구인하겠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내가 조사를 할 사람의 일정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공수처에 사전고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병원행에 대해서. 만약 고지했다고 하면 이 시간대에 가서 기다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공수처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일정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구치소로 향했냐는 비판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아쉬움이 남고요. 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공수처에서 왜 이렇게 추가 조사에 집중하는지, 과연 실익이 있는 조사 요청인지 저는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발부 후에 피의자가 심경 변화가 있는지, 혹시 혐의를 부인했던 피의자가 돌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장 확인을 위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제 헌재 심리 과정에서도 충분히 알았고 또 진술거부권 행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가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가라는 점이 법조인으로서 의문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론기일에는 출석을 한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이 아닌 날에는 변론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공수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일도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데 공수처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고은]
빠르게 검찰로 이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두 번째는 구치소로 가서 방문조사를 시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익이 없는 조사요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공수처의 역할인 거고 그다음 공, 이 순간부터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정점에 있지만 그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로만 다른 공범들의 공소장이 작성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주범이고 가장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해서 공소장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로 빠르게 넘겨서 검찰이 공소제기 직전에 챙겨야 되는 공소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빠르게 조사할 수 있도록 이첩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2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나오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속영장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입니다. 검찰에서는 우려하는 게 10일이 원칙이고 남은 1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법원에서 10일을 추가 연장 안 해 줄 경우에 공수처가 늦게 넘겼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곧바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빠르게 사건을 이첩해 달라,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는 충분히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 접견 금지, 그리고 편지 수발신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것을 제한하고 압박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굳이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를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여태까지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 대국민 메시지를 계속 내왔기 때문에 서신에 대한 수발신을 금지시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결정은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뭔가 자존심 싸움을 하나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서신에 대한 수발신까지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 접견 금지는 충분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공범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으로서도 이 내란과 관련된, 계엄과 관련된 인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과 접견을 통해서 진술을 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접견을 금지시킨 건 타당하지만 서신에 대한 수발신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주장을 살펴보면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입장을 유지할까요?
[이고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 내용을 그대로 견지한다면 검찰 수사에도 응하면 안 됩니다. 냐하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거든요. 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굉장히 신뢰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본인도 26년간 검찰에 몸담은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자신의 친정이라고 생각해서 수사권이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검찰은 본인에게 굉장히 친숙한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는 한 차례 정도는 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수사 관련한 이야기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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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서 직접 발언도 4번 했고 변호인의 실수도 툭툭 치면서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모습들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이고은]
아무래도 당사자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절차를 잘 알고요. 26년간 검사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변호인의 진술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는 부분을 직접 발언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헌재 심판 심리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반부에는 긴장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심리가 계속되자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했던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주목했던 부분은 그간 공수처 수사기관에 보였던 잣대적인 태도와는 굉장히 상반된 태도를 헌재 재판관들에게 보였다. 심지어 모두발언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업무가 가중한데 나의 사건까지도 심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라면서 본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몸바친 사람이다. 또 헌재 재판에 대해서 잘 살펴달라고 그간 보였던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다라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공수처에는 보인 반면에, 헌재 재판에 내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헌재재판관을 나는 공손한 태도로 임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눈에 띄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주목하신 공손한 태도 변화랄까요. 이런 것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까?
[이고은]
유무죄, 파면 결정, 기각 결정 여기까지 결정적인 것을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보통의 피의자들이나 당사자들은 법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태도를 바꿨을까.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그간 형사재판 과정, 형사수사 과정에서 보였던 법원을 향해서도 마치 법원 위에 본인이 있는 것처럼 변호인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에도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당사자의 변호인이 법원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라고는 이례적인 태도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법관들에게는 공손한 태도를 보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으로, 전략으로 읽히고요. 두 번째는 헌재 같은 경우에 단심제입니다. 그래서 180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기각 결정을 받아낸다면 이와 관련 직결되어 있는 형사재판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헌재 심리에 집중하고 헌재 재판관들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절차적으로나마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읽힙니다.
[앵커]
공손한 태도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탄핵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거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는 모습들이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고은]
아무래도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하면 사실관계는 변호사보다는 당사자가 더 잘 알잖아요. 당사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주요 증인심문들이 진행되는데요. 이 증인심문 과정 중에 예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변호인도 심문을 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에 대해서 직접 질문도 하고 또 이에 대한 부과적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본인이 왜 계엄을 선포하게 됐냐, 그 정당성에 대해서 혹시 주요 증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 때 이 부분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핵심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난 집행 의사가 없었다, 다만 경고성 계엄일 뿐이었다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또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국가 행정부로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경고성의 의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로 이러한 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니다. 즉 실제 실행할 의사는 없이 경고만 한 것이다. 6시간 안에 해제되는 그런 비상계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면서 실질적으로 진의에 기한 비상계엄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 증거들에 대해서 국회 측의 주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정확히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에게 비상 입법기구에 대한 편성 쪽지를 건넸다고 국회 측에서 주장한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때는 내가 줬는지, 내가 작성했는지, 또 다른 사람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면서 조금 모호한 진술을 했었는데 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영장실질심사 때 본인이 모호하게 진술한 부분이 결국 불리하게 작용이 되어서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변호인과 전략회의를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비상입법기구에 관한 쪽지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수 있는 비상기구를 설립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라고 어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없다면서 주요 핵심 증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앵커]
쪽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건넨 적도 없다는 입장이고 최 대행은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고 하고. 그리고 계엄군 관련 지시도 다수의 사령관들은 그런 지시가 있었다. 체포하라, 국회에 대해서 진입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상반되고 있잖아요. 엇갈린 진술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자들의 진술이겠죠.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런 선포 이후에 국회에 군이 투입되었던 것도 CCTV를 통해서 명백히 입증되는 물증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이 왜 국회 안으로 들어갔느냐. 그것이 어떤 사람의 공모 하에 또는 누군가의 지휘 통솔하에 이런 행위가 있었느냐는 결과적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인이 되니까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지시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또 비상입법기구 편성 쪽지도 내가 건넨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직원이 윗선에서 아무런 지시가 없는데 본인이 받을 이익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시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부하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과연 경험상 상식선에 비춰보더라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까, 이 부분이 의문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현재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상목 대행에게 이 쪽지를 건네줬냐,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런 적이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도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내가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간 김용현 전 장관이 쪽지 관련해서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고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선을 긋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했던 것과 동일하게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쪽지는 내가 썼다고 진술함으로써 아마 내일 있을 김용현 전 장관의 증인심문 내용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한 달 전쯤에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때 진술했던 증언 내용과 과연 내일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증언할지, 그 두 가지 진술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증인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4명 이상 무더기로 신청했지만 지금 재판부에서는 2명만 채택한 상황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이렇게 2명을 추가 채택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고은]
일단 24명이나 증인신청을 했다는 것은 신청할 수 있는 증인은 모두 신청하겠다는 긱어쩌면 절차를 지연시킬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24명 안에는 인적사항조차 특정되지 않은 선관위 투표 관리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인신청을 하려면 증인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증인신청서 안에는 증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는 증인소환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명조차, 인적사항조차 특정되지 않은 증인까지 모두 포함해서 무려 24명이나 증인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재판관께서 전부 다 받아주지 않더라도 최대한 많은 증인을 채택하고 이 절차를 천천히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재판관께서도 결국 24명을 신청했지만 2명만 채택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는 180일 안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헌재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지금도 역시나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고요.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다음 날이죠. 계엄 해제일인 12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고 제기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 계엄 전후로 상황을 분명히 아는 인물이고요. 또 심지어 계엄 당시에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이런 것들을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의혹까지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계엄 당시에 어떤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았고 이를 통해서 관련자들에게 어떤 지시를 본인이 중간 지휘자로서 내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심문 과정 중에 치열하게 공방이 오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증인을 심문하는 걸 두고서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는 증인이 윤 대통령과 직접 마주하지 않도록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일 있을 김용현 국방장관이 출석했을 때부터 격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죠. 물론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 신분입니다. 지금 증인대에 서야 하는 증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상사입니다. 상사 앞에서 부하직원이 과연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게 사실만 진술할 수 있을까. 나의 상관이 보는 앞에서 진실이 설사 해당 상관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실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관들께서도 평의를 거쳐서 증인심문의 방법을 차폐시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어쨌든 증언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심문을 진행할지 여부를 심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밝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증언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내용에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차폐시설이나 증인보호 절차가 필요하냐고 국회 측이 신청하더라도 증언하는 당사자에게도 그런 게 필요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측 신청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보호절차가 있다면 원한다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인보호 절차가 필요하냐면 재판관께서 물었을 때 만약에 증인 스스로가 필요치 않다. 나는 충분히 잘 진술할 수 있다고 답한다면 아마 재판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론기일이 다음 달 13일 8차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증인심문이 더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변론기일이 더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고은]
가능성 있습니다. 24명에 대해서 2명만 채택 결정을 했는데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채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22명에 대해서 보류되었는데 이 부분이 예정되어 있는 증인심문 기일을 다 마치고 나서 재판관께서 남은 증인들에 대해서도 몇 명 확인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를 들어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청을 했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쪽지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굉장히 중요 증인이기 때문에 재판관께서는 김용현 전 장관을 심문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변론기일이 추가로 더 잡힐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재판 뒤에 구치소로 향하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조사를 위해서 강제구인에 나서려고 했지만 3시간 동안 구치소에서 기다리기도 했는데. 병원 진료를 갑작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원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공수처가 과연 알고 있었느냐의 부분에 많은 언론들이 집중하고 있지만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검사생활을 하면서 구속된 피의자가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말기 암이라서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서야 구속된 짧은 20일 기간 중에 어떤 건강검진이나 가벼운 진료를 위해서 병원을 간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법무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병원에 가기 직전에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한 모습으로 직접 변론을 하기도 했고요. 변호인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이나 외부병원을 이용했다는 부분은 어쩌면 특혜를 받았다고 읽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 맞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어떠한 부분 때문에 갔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과연 필요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계속 강제구인을 하려고 하는데 시도가 불발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병원으로 향하는 동선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수사가 아마추어적이지 않냐, 일각의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저도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구금된 피의자를 방문조사하겠다, 내지는 강제구인하겠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이라면 당연히 내가 조사를 할 사람의 일정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공수처에 사전고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병원행에 대해서. 만약 고지했다고 하면 이 시간대에 가서 기다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공수처에서는 사전에 이러한 일정도 확인하지 않고 바로 구치소로 향했냐는 비판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아쉬움이 남고요. 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공수처에서 왜 이렇게 추가 조사에 집중하는지, 과연 실익이 있는 조사 요청인지 저는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은 구속영장 발부 후에 피의자가 심경 변화가 있는지, 혹시 혐의를 부인했던 피의자가 돌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장 확인을 위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제 헌재 심리 과정에서도 충분히 알았고 또 진술거부권 행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수처가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가라는 점이 법조인으로서 의문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변론기일에는 출석을 한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이 아닌 날에는 변론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공수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일도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데 공수처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고은]
빠르게 검찰로 이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두 번째는 구치소로 가서 방문조사를 시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익이 없는 조사요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공수처의 역할인 거고 그다음 공, 이 순간부터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정점에 있지만 그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로만 다른 공범들의 공소장이 작성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주범이고 가장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해서 공소장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로 빠르게 넘겨서 검찰이 공소제기 직전에 챙겨야 되는 공소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빠르게 조사할 수 있도록 이첩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2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나오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속영장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입니다. 검찰에서는 우려하는 게 10일이 원칙이고 남은 1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법원에서 10일을 추가 연장 안 해 줄 경우에 공수처가 늦게 넘겼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곧바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빠르게 사건을 이첩해 달라,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는 충분히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 접견 금지, 그리고 편지 수발신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것을 제한하고 압박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굳이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를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여태까지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 대국민 메시지를 계속 내왔기 때문에 서신에 대한 수발신을 금지시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결정은 공수처 수사에 불응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뭔가 자존심 싸움을 하나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서신에 대한 수발신까지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 접견 금지는 충분히 공감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공범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으로서도 이 내란과 관련된, 계엄과 관련된 인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분들과 접견을 통해서 진술을 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에 대한 접견을 금지시킨 건 타당하지만 서신에 대한 수발신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주장을 살펴보면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입장을 유지할까요?
[이고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장 내용을 그대로 견지한다면 검찰 수사에도 응하면 안 됩니다. 냐하면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거든요. 런데 여기서 한 가지의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을 굉장히 신뢰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본인도 26년간 검찰에 몸담은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까지 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자신의 친정이라고 생각해서 수사권이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검찰은 본인에게 굉장히 친숙한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는 한 차례 정도는 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수사 관련한 이야기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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