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추가조사 '또 허탕 친' 공수처...남은 선택지는?

[뉴스UP] 윤 추가조사 '또 허탕 친' 공수처...남은 선택지는?

2025.01.22.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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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어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모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미룰 수 없어서 다녀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김광삼]
권리를 떠나서 병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교도소에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의무관이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관의 소견을 듣고 구치소장이 외부, 교도소 밖에서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외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마 한 달 전부터 치료를 권유했다고 하니까 이미 치료 자체의 일정은 날짜만 정하지 않았지, 아마 치료를 꼭 받을 필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구치소 의무관이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치소장이 허가를 했고 그래서 어제 치료받으러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치소장의 허가까지 필요한 사안인데 이걸 공수처가 모르고 있었다, 동선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김광삼]
아마 공수처는 구치소까지 가서 조사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구치소에 접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치소에 가서 조사하려고 하면 일단 구치소하고 소통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출석한 다음에 구치소로 바로 들어오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당연히 구치소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대통령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사시간이나 조사방법, 또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빈틈 없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구치소에 가면 대통령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을 만나면 강제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해야겠다. 이건 공수처의 권리고 공수처의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죠. 그런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재판받고 왔는데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또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 갔다오면 외부 병원으로 출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공공기관인 공수처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 미숙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러모로 경험 부족이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요. 그래서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오동운 공수처장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이제 공수처에게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김광삼]
계속적으로 강제구인을 시도할지 아니면 포기를 할지. 아니면 옥중조사,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입장은 무조건 공수처 조사실로 데리고 와서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제구인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법률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2013년도 대법원 판례 하나가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면 그 구속영장에 의해서 강제구인해서 조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 하나만 가지고 과연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째가 실효성에 관한 문제예요. 대통령을 이렇게 어렵게 강제구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강제구인도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5, 6명이 가서 강제로 체포를 해서 과천에 있는 조사실로 데려왔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제구인해서 데려와봤자 과연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느냐. 단지 일방적으로 공수처에서 이미 작성된 피의자심문조서, 질문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묻고 대답하지 않고, 이런 식의 조사가 과연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에 미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검찰에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이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조사를 꼭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방문해서 옥중조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옥중조사를 했거든요. 옥중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오는 28일에 1차 구속기한이 끝나면서 28일 전후로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검찰에 이첩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더 이상 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또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빨리 넘기는 게 좋고. 빨리 넘기지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말고도 이것 자체에 대해서 공소유지,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면 보강수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강수사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보강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 이게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도 내란죄 관련 수사권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여기 조사에는 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지금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검찰은 공수처하고 다르고 또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수사권도 없다고 하고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 때는 나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공수처에서 청구해서 발부된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조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공수처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 나가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본인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이냐, 이 부분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또 공수처하고 검찰은 다르기 때문에 친정이 검찰 아닙니까?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탄핵심판이 지금 화, 목으로 일주일에 두 번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욱 더 중요한 것이 탄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탄핵심판에 나가게 되면 자기의 메시지가 녹화가 된 다음에 외부에 다 전달돼요. 하지만 검찰에서 수사받으면 밀실에서 수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밖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수사는 응하지 않고 결국 법원 가서 재판에서 다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또 법원에서는 공개된 법정 아닙니까? 그럼 방청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는 출석을 했는데 지지자를 결집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가 알려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을까요?

[김광삼]
저는 그럴 가능성을 여두에 두고 출석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라는 것은 밀행적이고 밀실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외부로 나가지 않죠. 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하는 얘기는 어제 같은 경우도 전부 100% 외부에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비상계엄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피력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확신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첫 번째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에 대한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뭔가 여론적인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쟁점이 되는 게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담겨 있는 포고령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내일 김용현 전 장관이 탄핵심판에 첫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내일이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포고령 1호와 관련된 부분은 내란죄나 아니면 탄핵사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포고령 1호에 보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 자체는 계엄군을 통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포고령 1호에 대해서 누가 작성을 했느냐. 김용현 장관이 작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몰랐다고 하니까...

[앵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출근길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청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울타리 밖에서 고생시켜드려서 제가 마음이 많이 먹먹하더라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수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여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1월 19일 구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공소제기 및 재판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정당한 법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진하고 그다음에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불법적인 폭력으로 침탈당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관님들하고 법원 관계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앞으로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에 가담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재시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늘 강제구인 시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자]
구체적으로 오늘 오전인지 오후인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늘 중으로 최대한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강제구인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그렇지만 작년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하였고 그다음에 올 1월에는 또 체포영장에 불응하였고 또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어제 윤 대통령 병원 방문을 언제 인지하셨나요?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가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숨바꼭질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사실을 알고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구치소에서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기자]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의 행보가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저희들은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 이후에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
강제구인 시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치소 방문조사 논의를 같이 대비하는 걸까요?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구인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까지 현장조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소환과 관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구치소에 협조 공문까지 보내셨다고 했는데 교정당국이랑 구치소 쪽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교정당국에서는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고요. 다만 피의자 측에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한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검찰과 사건 송부 시점은 어디까지 협의가 되셨을까요?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송부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최대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의 출근길에서 최근 수사와 관련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지금까지 대통령 수사 과정이 모두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이 사법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존중했습니다. 강제구인을 재시도하겠냐는 질문에는 오늘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럼에도 이 공수처의 조사 시도가 실효성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국가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이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본다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검찰에 수사를 이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공수처장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일단 공수처에서는 강제구인을 계속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강제구인을 하는 건 맞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효성이 있느냐 여부하고 강제구인을 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이미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공수처로서 수사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구인도 하지 않고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포기해 버리면 이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식하지 않나 싶고. 오늘 강제구인을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라고 봐요.

[앵커]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대법원의 과거 판례를 말씀해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강제구인에 관련돼서요. 이게 강제구인을 하는 절차라든지 세부사항은 결정돼 있는 게 없는 거죠?

[김광삼]
법률적으로 그런 것들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도 강제로 구인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나 피고인 측에서 불법강제구인이라고 해서 다퉜던 걸로 보여요. 수사기관의 강제구인 자체는 적법절차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강제구인을 한다고 해서 불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앵커]
강제구인과 관련돼서 판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나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한다면 공수처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헌법재판소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에게 질문을 두 가지 했는데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어떤 의도였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그거 자체는 어제 증거조사했어요. 그러면 국회 측이 낸 증거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의견을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쪽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비상입법기구 쪽지라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의 질문에 대통령이 건네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국회의 예산을 없애라는 거고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책정하라. 그런 쪽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작성자가 누구냐. 그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성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 대리인 측에서도 작성한 건 맞다. 하지만 건네준 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한테 전달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얘기가 맞는데, 대통령은 그런 사실이 없고 작성한 적도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확인해 봐야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서 구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포고령 1호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게 국헌문란 목적, 이거 아닙니까?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인데. 만약에 저기에서 국회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거고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포고령 1호,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거와 연관돼 있어서 이 쪽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이걸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헌문란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직접 질문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주요 쟁점을 보면 부정선거론이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론에 관여돼 있는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도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국회 측은 탄핵과 관련되어 있는 쟁점에서는 벗어난 문제다. 그래서 부정선거론 관련해서는 주장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광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국회 측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포고령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 CCTV 이런 것들이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입증하기 위해서 중요한 증거로 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 측에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팩트에 기반해서 부정선거에 관련돼서 선관위의 시스템, 장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것도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국헌문란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국회에 관한 거고 하나는 선관위에 관한 거거든요.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엄청난 많은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시스템을 확인하려고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앵커]
법원 난입 수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법원 난입 사태에 가담한 6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모조리 청구했습니다.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부는 구속되고 일부는 아마 영장이 기각될 거예요. 가담의 정도랄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걸 선동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고요. 그다음에 가담해서 거기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공영물을 손상했다든지 아니면 판사실까지 침입했다든지 여러 가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서 배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김광삼]
경찰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유튜브, 그 장소에 있었던 유튜버랄지 아니면 생중계 유튜버들이 굉장히 선동했다. 그러면 유튜버들이 배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유튜버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담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선동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배후세력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배후세력 뒤에 극우적인 어떤 종교단체라든지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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