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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조금 전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죠?
[기자]
네,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에 입장표명을 자처하며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을 상대로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다시 강제구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수처의 강제구인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소환부터 시작해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는 법과 질서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구치소 안에서 이뤄지는 현장 방문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번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3차 변론이 끝나고, 복귀가 늦어진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어제저녁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을 조사하려 했지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을 마친 뒤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받고 밤 9시가 넘어 구치소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은 매우 유감이라며 병원 방문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피하려고 한 게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오동운 처장은 일정 정도 그렇게 본다면서 병원을 찾아가는 건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기다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동선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로 서울 구치소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 조사 가능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기자]
네, 공수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 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기한을 나눠서 수사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공수처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는 계속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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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조금 전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가졌죠?
[기자]
네,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에 입장표명을 자처하며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을 상대로 불가피하게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다시 강제구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공수처의 강제구인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소환부터 시작해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는 법과 질서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 구치소 안에서 이뤄지는 현장 방문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번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3차 변론이 끝나고, 복귀가 늦어진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고요?
[기자]
네, 공수처는 어제저녁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을 조사하려 했지만,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변론을 마친 뒤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받고 밤 9시가 넘어 구치소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은 매우 유감이라며 병원 방문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피하려고 한 게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오동운 처장은 일정 정도 그렇게 본다면서 병원을 찾아가는 건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기다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동선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로 서울 구치소에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 조사 가능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기자]
네, 공수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 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기한을 나눠서 수사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공수처는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는 계속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홍덕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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