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정품이 아닌 일부 호환용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사용금지된 살생물 물질이 검출돼 회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제품 8개에서 호흡기와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는데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자들에게 해당 제품들을 제조·수입·판매금지 통보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제품 8개에서 호흡기와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8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항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는데도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자들에게 해당 제품들을 제조·수입·판매금지 통보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