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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로 체포된 20여 명 중 대부분이 풀려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법원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22명 가운데 21명을 어제(21일)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혐의 경중을 고려해 처음 법원 담장을 넘은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석방된 사람 4명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선처를 부탁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상현 의원이 서부지법 연행자들을 잘 부탁한다며, 강남서장에게 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한 시위대 90명 가운데 6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3명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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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사람 4명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선처를 부탁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상현 의원이 서부지법 연행자들을 잘 부탁한다며, 강남서장에게 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한 시위대 90명 가운데 6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3명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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