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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9일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11살 B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튿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군의 어머니인 40대 C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학대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 부부가 B 군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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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 군의 어머니인 40대 C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남편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아들을 학대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 부부가 B 군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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