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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며 공수처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 수사 상황 등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전 상황 보면 공수처가 지금 관저하고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경호처랑 대치하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처럼 성과 없이 돌아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압수수색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됐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인 만큼 다시 영장을 신청해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경호처장 또는 직무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상황으로 대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공수처에서도 계속 발부되는 압수영장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기보다는 승인 거부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이렇게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승인 거부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고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통해서 비화폰 서버 또는 회의록 등을 압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손정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 대상 장소로 지정된 장소에 가더라도 압수 대상 목록이 부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존재하는지 존재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것을 포기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부존재하거나 누군가 이것을 인멸했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수사 절차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유지돼야지 앞으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법원에 지금 현재 증거에 대해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측에서 증거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남아 있는 한 계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비화폰 서버를 계속 찾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 이게 핵심 관계자들하고 윤석열 대통령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 그런 부분에 팩트체크가 가능한 건가요?
[손정혜]
비화폰은 보안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남아있는지는 저로서도 아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최소한 통화 내역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군 장성들이 국회에 나와서 내가 그날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관련 취지의 검찰 진술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비화폰 서버나 비화폰 자체를 확인했을 때 그 시각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비화폰의 존재는 굉장히 높은 존재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그전으로 군 장성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했다면 지금 입건되지 않은 사람 중에도 추가 피의자 대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찾지 않을 수 없는 증거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지금도 강제구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세 번째 시도인데 오늘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강제구인한다고 하더라도 거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택은 공수처에서 무력,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형력을 행사해서 인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인데.
그는 조금 무리하다라는 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조사로 선회해서 방문조사의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마저 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현장조사마저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진술조사는 어렵다라고 수사기록과 보고서에 남기고 다른 수사를 마치는 형국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구치소 안에 조사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구치소에 있을 때 이렇게 방문조사를 많이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을 많이 택하게 되나요?
[손정혜]
매우 번거로운 일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영상녹화라든가 필요한 자료들이 구치소 내에 마련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조사, 방문조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과거에 전직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사범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방문조사한 전력도 있고 또 아픈 사람에게는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이긴 하지만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절차인 만큼 필요하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질문을 해 나가겠다라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하면 부득이하게 방문조사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이런 강제구인 시도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제구인이 돼도 1차 조사 때처럼 계속 진술거부권을 쓸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진술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한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 입증할 만한 유죄의 증거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이런 태도들을 진술의 불일치나 모순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의자에게 조사의 기회를 줬으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다른 증거와 불일치되는 진술만을 했다라는 부분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남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피의자가 거부한다고 수사를 포기하고 바로 법원으로 넘길 수는 없고요.
여러 번의 시도와 여러 번의 절차를 끊임없이 노력한 다음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법원에 올릴 수는 있지만 노력을 하지 않고는 그대로 올리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 방기됐다는 지적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겨진 질문은 그래도 하는 노력을 보이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에서 오늘 대통령하고 숨바꼭질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어제 헌재 탄핵심판 출석했다가 병원 가는 것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조금 더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병원을 가는 외출을 허가하는 주체는 교정본부, 교도소장 그리고 법무부 관할이기 때문에 이 법무부와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이 그래도 원만하게 수사절차를 협조한다라는 보도가 나간 상황에서 신변에 대한 동선 체크가 안 됐다는 것이 제대로 합동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구치소나 교도소 내부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외부에 병원 진료를 해 주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타당하다, 그에 관련한 의무기록이라든가 그동안 치료받은 내역이 제시된다고 한다면 이걸 승인 안 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질병 상태는 국가안보사항인 만큼 교도소 내보다 외부 병원 진료가 적당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병원 일정 등을 잡는 것이 마치 조사를 회피하려는 그런 행보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손정혜]
병원 조사 가는 시간에 공수처가 강제구인으로 나갈 것이 예견되는 상황인데 사전 협의나 조율이나 양해 없이 나갔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또한 수사 절차를 무시한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병원에 가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겠지만 언제 가겠다. 보통은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이것조차 통보 없이 하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절차를 회피한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수사의 절차에 응하지 않는 불응 상태가 지속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이미 수사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사흘 연속 강제구인하고, 공수처로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점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공수처가 언제 검찰로 넘겨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수사기한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딱 정해서 체포적부심, 구속 관련한 시간을 빼고 2월 7일 정도로 구속 만료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여라도 이 판단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과 또 일을 하다 보면 막판에 변수가 생겨서 제대로 일처리가 안 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일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당겨서 가져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간혹 수사기관에 몇 시간, 하루 차이로 구속 기간이 경과돼서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일자나 시간 계산에 가끔 오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지금 며칠밖에 없는 거예요?
[손정혜]
2월 7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10일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10일을 다 쓰지 않고 5일, 4일 기록 검토해서 기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차이를 중대한 사건인 만큼 시간적 판단 오류로 기소를 못 하거나 석방하는 일이 없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2월 7일이 중간에 한 번 10일 연장을 받아야지 총 20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연장 신청이 혹시 반려되거나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손정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금 대대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법원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위한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은 헌재 탄핵심판에만 적극적으로 나가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공수처 조사는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 조사는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법상 관련해서 수사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 이 주장은 기소된 이후에도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권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중간에 이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또 절차에 하자가 치유된 거 아니냐. 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절차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에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공수처, 검찰 수사에 대해서 회피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가 구속적부심과 보석 청구거든요. 구속적부심과 보석 청구도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법원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담보해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안 나오고 수사도 안 나오는데 피의자를 석방해 주기는 법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라도 나머지 수사주체의 변경,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됐을 때는 그래도 절차는 협조하겠다는 태도로 임할지, 약간 양날의 검처럼 이걸 선택하면 이게 불리하지만 이걸 선택하면 이게 불리한 다면적인 상황에서 변호인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실제 공수처 수사는 불응하면서 탄핵심판에는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불응했던 점이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손정혜]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은 부분을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미약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모두 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질서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나와서 수사받으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있죠. 이게 헌법질서입니다.
우리의 기존 질서를 존중하느냐 안 존중하느냐는 큰 거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사받으러 나와 하면 받으러 가는 게 질서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통령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얘기로 넘어가보면 문형배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한 두 가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느냐, 이거하고 또 하나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 건넨 것 맞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점에서 중요하길래 질문이 갔을까요?
[손정혜]
내란죄 또는 내란행위 그리고 헌법위반의 결정적인 부분이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영장 없이 체포하라는 지시는 영장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신분의 독립성도 해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구체적인 행위를 물었지만 결국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면 대체기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비상입법기구라는 이름으로 설립할 계획과 그에 대한 예산 편성을 지시한 바가 있느냐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의결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자의적으로 행정권한이 입법권까지 만들려는 기구를 설정하려고 했다라는 소위 말하면 독재의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두 개의 질문은 직접 대통령에게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자료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주 필요최소한도의 질문만 당일 했다고 보이고요. 그날 눈여겨보실 게 당사자 신문을 하겠다라고 재판관께서 이야기했을 때 차 변호사가 오늘은 신문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면서 이의제기하는 절차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증거조사 절차에 당사자 신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예정돼 있고 과거 준비기일 때 당사자 신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서로 조율되지 않은 질문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출석할 때는 실시간으로 예고되지 않은 재판관의 질문에 응답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 측에서도 어제 재판 참석 이후 여러 가지 여론의 동향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팩트체크, 확인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부정선거가 실존한다라고 믿는 사람들,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는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변론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엄까지 선포했구나라는 정당성을 확신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는 주장이 될 여지가 있지만 부정선거라는 실체가 없거나 이것은 기존 시스템 안에서만 해소해야지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실체와 증거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겠죠. 특히 부정선거 주장은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동안 오래전부터 다수의 주체들이 선거 때마다 주장을 해왔고 관련된 재판과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뛰어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할 때 헌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팩트체크나 진실 여부를 어디까지 헌재가 파헤치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모두 다 오랜 기간 법조계에서 판사로 생활했던 분들이죠.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논리와 경험치는 모두 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다년간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치되는 진술이 있을 때 그 사람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을 하는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관련 다수의 사람들이 진술을 하는 것과 배치된다고 한다면 누가 더 증명력 있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하는지 여부, 세 번째, 허위진술을 통해서 도모하려고 하는 동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현재로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나는 국회 의결이 있은 이후에 나는 국회에 배치된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정황 증거, 이에 대한 증인, 참고인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반대증거가 국회 측으로부터 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철수해, 철수해, 철수해라, 이제 들어와라라는 지시를 했다면 비화폰이든 어디든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죠. 회의록이든 관련된 문건이든 본인의 개인 핸드폰이든. 적극적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이게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다수의 군 장성들, 그리고 계엄군의 지휘를 받은 병사들이 대통령의 지시로 군 병력이 투입이 됐고 이 결의 이후에도 군 병력을 준비시키거나 이런 모종의 해산이 늦어진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탄핵하려면 객관적인 증거 또는 정황증거라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의 결론과는 별도로 헌재 자체에서 탄핵심판에서 나오는 증거들을 토대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손정혜]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게 판사들의 역할입니다. 법정에서는 다수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주장하는 경우들이 익숙한 판사들이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관련된 증거로써 판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수사 상황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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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며 공수처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 수사 상황 등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오전 상황 보면 공수처가 지금 관저하고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경호처랑 대치하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처럼 성과 없이 돌아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손정혜]
압수수색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됐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인 만큼 다시 영장을 신청해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경호처장 또는 직무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상황으로 대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공수처에서도 계속 발부되는 압수영장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기보다는 승인 거부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이렇게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승인 거부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고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통해서 비화폰 서버 또는 회의록 등을 압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손정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 대상 장소로 지정된 장소에 가더라도 압수 대상 목록이 부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존재하는지 존재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것을 포기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부존재하거나 누군가 이것을 인멸했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수사 절차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유지돼야지 앞으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법원에 지금 현재 증거에 대해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측에서 증거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남아 있는 한 계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비화폰 서버를 계속 찾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 이게 핵심 관계자들하고 윤석열 대통령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 그런 부분에 팩트체크가 가능한 건가요?
[손정혜]
비화폰은 보안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남아있는지는 저로서도 아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최소한 통화 내역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군 장성들이 국회에 나와서 내가 그날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관련 취지의 검찰 진술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비화폰 서버나 비화폰 자체를 확인했을 때 그 시각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비화폰의 존재는 굉장히 높은 존재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그전으로 군 장성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했다면 지금 입건되지 않은 사람 중에도 추가 피의자 대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찾지 않을 수 없는 증거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지금도 강제구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세 번째 시도인데 오늘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강제구인한다고 하더라도 거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택은 공수처에서 무력,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형력을 행사해서 인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인데.
그는 조금 무리하다라는 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조사로 선회해서 방문조사의 공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마저 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현장조사마저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진술조사는 어렵다라고 수사기록과 보고서에 남기고 다른 수사를 마치는 형국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구치소 안에 조사실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구치소에 있을 때 이렇게 방문조사를 많이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을 많이 택하게 되나요?
[손정혜]
매우 번거로운 일일 뿐만 아니라 관련된 영상녹화라든가 필요한 자료들이 구치소 내에 마련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조사, 방문조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과거에 전직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사범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방문조사한 전력도 있고 또 아픈 사람에게는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이긴 하지만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절차인 만큼 필요하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질문을 해 나가겠다라고 수사기관에서는 판단하면 부득이하게 방문조사까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이런 강제구인 시도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제구인이 돼도 1차 조사 때처럼 계속 진술거부권을 쓸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진술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한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 입증할 만한 유죄의 증거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이런 태도들을 진술의 불일치나 모순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의자에게 조사의 기회를 줬으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다른 증거와 불일치되는 진술만을 했다라는 부분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남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피의자가 거부한다고 수사를 포기하고 바로 법원으로 넘길 수는 없고요.
여러 번의 시도와 여러 번의 절차를 끊임없이 노력한 다음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법원에 올릴 수는 있지만 노력을 하지 않고는 그대로 올리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 방기됐다는 지적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겨진 질문은 그래도 하는 노력을 보이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수처에서 오늘 대통령하고 숨바꼭질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어제 헌재 탄핵심판 출석했다가 병원 가는 것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조금 더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병원을 가는 외출을 허가하는 주체는 교정본부, 교도소장 그리고 법무부 관할이기 때문에 이 법무부와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이 그래도 원만하게 수사절차를 협조한다라는 보도가 나간 상황에서 신변에 대한 동선 체크가 안 됐다는 것이 제대로 합동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구치소나 교도소 내부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외부에 병원 진료를 해 주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타당하다, 그에 관련한 의무기록이라든가 그동안 치료받은 내역이 제시된다고 한다면 이걸 승인 안 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질병 상태는 국가안보사항인 만큼 교도소 내보다 외부 병원 진료가 적당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병원 일정 등을 잡는 것이 마치 조사를 회피하려는 그런 행보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손정혜]
병원 조사 가는 시간에 공수처가 강제구인으로 나갈 것이 예견되는 상황인데 사전 협의나 조율이나 양해 없이 나갔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또한 수사 절차를 무시한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병원에 가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겠지만 언제 가겠다. 보통은 이렇게 조율을 하는데 이것조차 통보 없이 하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수사절차를 회피한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수사의 절차에 응하지 않는 불응 상태가 지속된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이미 수사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사흘 연속 강제구인하고, 공수처로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점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공수처가 언제 검찰로 넘겨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수사기한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딱 정해서 체포적부심, 구속 관련한 시간을 빼고 2월 7일 정도로 구속 만료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여라도 이 판단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과 또 일을 하다 보면 막판에 변수가 생겨서 제대로 일처리가 안 되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일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당겨서 가져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간혹 수사기관에 몇 시간, 하루 차이로 구속 기간이 경과돼서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일자나 시간 계산에 가끔 오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가 지금 며칠밖에 없는 거예요?
[손정혜]
2월 7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10일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10일을 다 쓰지 않고 5일, 4일 기록 검토해서 기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차이를 중대한 사건인 만큼 시간적 판단 오류로 기소를 못 하거나 석방하는 일이 없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2월 7일이 중간에 한 번 10일 연장을 받아야지 총 20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연장 신청이 혹시 반려되거나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손정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금 대대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법원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위한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황은 헌재 탄핵심판에만 적극적으로 나가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공수처 조사는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 조사는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법상 관련해서 수사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 이 주장은 기소된 이후에도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권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중간에 이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면 또 절차에 하자가 치유된 거 아니냐. 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절차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실익이 없다, 이런 판단에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공수처, 검찰 수사에 대해서 회피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가 구속적부심과 보석 청구거든요. 구속적부심과 보석 청구도 수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법원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담보해서 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안 나오고 수사도 안 나오는데 피의자를 석방해 주기는 법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라도 나머지 수사주체의 변경,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됐을 때는 그래도 절차는 협조하겠다는 태도로 임할지, 약간 양날의 검처럼 이걸 선택하면 이게 불리하지만 이걸 선택하면 이게 불리한 다면적인 상황에서 변호인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실제 공수처 수사는 불응하면서 탄핵심판에는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불응했던 점이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손정혜]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은 부분을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미약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모두 다 대통령에게는 헌법질서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나와서 수사받으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수사의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에 출석할 의무가 있죠. 이게 헌법질서입니다.
우리의 기존 질서를 존중하느냐 안 존중하느냐는 큰 거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사받으러 나와 하면 받으러 가는 게 질서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통령에게는 유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얘기로 넘어가보면 문형배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한 두 가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느냐, 이거하고 또 하나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 건넨 것 맞느냐,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점에서 중요하길래 질문이 갔을까요?
[손정혜]
내란죄 또는 내란행위 그리고 헌법위반의 결정적인 부분이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영장 없이 체포하라는 지시는 영장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신분의 독립성도 해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결권 행사를 저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구체적인 행위를 물었지만 결국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면 대체기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비상입법기구라는 이름으로 설립할 계획과 그에 대한 예산 편성을 지시한 바가 있느냐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의결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자의적으로 행정권한이 입법권까지 만들려는 기구를 설정하려고 했다라는 소위 말하면 독재의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두 개의 질문은 직접 대통령에게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자료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주 필요최소한도의 질문만 당일 했다고 보이고요. 그날 눈여겨보실 게 당사자 신문을 하겠다라고 재판관께서 이야기했을 때 차 변호사가 오늘은 신문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면서 이의제기하는 절차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증거조사 절차에 당사자 신문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예정돼 있고 과거 준비기일 때 당사자 신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 주장에도 불구하고 즉석에서 서로 조율되지 않은 질문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출석할 때는 실시간으로 예고되지 않은 재판관의 질문에 응답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 측에서도 어제 재판 참석 이후 여러 가지 여론의 동향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부정선거 관련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팩트체크, 확인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부정선거가 실존한다라고 믿는 사람들,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는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변론할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엄까지 선포했구나라는 정당성을 확신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는 주장이 될 여지가 있지만 부정선거라는 실체가 없거나 이것은 기존 시스템 안에서만 해소해야지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실체와 증거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겠죠. 특히 부정선거 주장은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동안 오래전부터 다수의 주체들이 선거 때마다 주장을 해왔고 관련된 재판과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뛰어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나오고 할 때 헌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팩트체크나 진실 여부를 어디까지 헌재가 파헤치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모두 다 오랜 기간 법조계에서 판사로 생활했던 분들이죠.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논리와 경험치는 모두 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다년간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치되는 진술이 있을 때 그 사람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을 하는가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관련 다수의 사람들이 진술을 하는 것과 배치된다고 한다면 누가 더 증명력 있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하는지 여부, 세 번째, 허위진술을 통해서 도모하려고 하는 동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현재로서는 만약에 대통령이 나는 국회 의결이 있은 이후에 나는 국회에 배치된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정황 증거, 이에 대한 증인, 참고인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반대증거가 국회 측으로부터 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철수해, 철수해, 철수해라, 이제 들어와라라는 지시를 했다면 비화폰이든 어디든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죠. 회의록이든 관련된 문건이든 본인의 개인 핸드폰이든. 적극적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이게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아니면 다수의 군 장성들, 그리고 계엄군의 지휘를 받은 병사들이 대통령의 지시로 군 병력이 투입이 됐고 이 결의 이후에도 군 병력을 준비시키거나 이런 모종의 해산이 늦어진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탄핵하려면 객관적인 증거 또는 정황증거라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의 결론과는 별도로 헌재 자체에서 탄핵심판에서 나오는 증거들을 토대로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손정혜]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게 판사들의 역할입니다. 법정에서는 다수 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주장하는 경우들이 익숙한 판사들이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관련된 증거로써 판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수사 상황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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