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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연이은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는 심각한 위법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그제(20일)부터 오늘(22일)까지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강제구인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강제구인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변호인 접견을 중지하고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했다며, 탄핵심판의 졸속심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건 민주당의 '하명수사'를 한다고 자인하는 거라며, 최소한의 사법절차라도 준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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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수처가 변호인 접견을 중지하고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했다며, 탄핵심판의 졸속심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건 민주당의 '하명수사'를 한다고 자인하는 거라며, 최소한의 사법절차라도 준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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