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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오늘도 불발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 드렸지만 공수처가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한 거죠?
[박성배]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대통령실과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지만 모두 경호처의 반대에 따라 무산돼 왔었고 오늘은 공수처가 대통령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저 압수수색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처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의 거부로 결국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 회의록, 나아가 PC를 확보할 목적입니다. 여기에 비화폰 서버 기록 목적이 추가돼 있는데 통상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자의 집과 근무처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인데. 특수한 장소이다 보니 관리 책임자인 경호처의 승낙을 받지 못한 채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시간제한이 있죠?
[박성배]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시간제한이 있고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 자체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 야간에 집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이라고 무한정 집행하지 못합니다. 통상 실무상으로는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 사이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해야 하고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은 반환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경호처랑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불허가 됐다고 해서 수색을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성배]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규정 단서로 책임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락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부가돼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경호처가 관련 압수수색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건 수사에 필요한 명목이 명시돼 있고 수사기관이 포괄적인 압수수색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먼저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경우에 적절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후로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허가하느냐, 마느냐 승인권자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인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경호처가 승인권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장소를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호처장이 퇴직하고 경호차장이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이상 김성훈 경호차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승인을 안 해 주면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까? 강제로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박성배]
영장 발부가 온전히 판사의 권한인 것처럼 그 책임자로서 승인 권한도 그 책임자에게 온전히 귀속됩니다. 사후에 사실은 승인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으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든지 여타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사후의 문제이고 당장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하는 현 시점에는 책임자가 승락을 거부할 경우에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공수처의 압수수색인데 지난 20일에는 경찰이 삼청동 안전가옥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그때도 불발이 됐죠?
[박성배]
그동안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진행해오던 경찰이 지난 20일에도 안가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왔습니다. 새롭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아니고 기존에 발부받았던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상황 변경에 따라 재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경찰의 복안은 사전에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일정 부분 지휘부가 변동되면서 이번에 나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는 경호처가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면서 이와 같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수색영장의 목적이 혹은 목표가 PC가 될 수도 있고 비화폰이 될 수도 있다고 쭉 열거해 주셨는데. 비화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비화폰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경호처가 하는 겁니까?
[박성배]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인데 대통령 비화폰은 대통령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 그 비화폰 서버 기록도 수사기록에서 확보한 상황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서버 기록은 수방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통상 비화폰의 관리의 군 산하 여러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화폰은 대통령실이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 주체와 목적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각각 산재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화폰이 영부인한테도 지급이 되나요? 경호 대상이긴 하잖아요.
[박성배]
사실 관리 규정 자체가 명확하게 존재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화폰을 사용하는 주체는 극히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국무위원들도 비화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부 장관들도 비화폰을 사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반드시 사용해야 할 주체에게만 비화폰이 주어지는데 영부인에게 그동안 비화폰을 지급해온 관례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관련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비화폰을 지급하라, 지급하지 말라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극소수의 인물들에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비화폰이 지급돼 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비화폰을 갖고 있는지도 기밀사항인 거죠?
[박성배]
그렇죠.
[앵커]
회의록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회의록은 어떤 목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박성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관여하는 회의는 무조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률상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회의록이 확보된다면 비상계엄을 앞둔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전후해 국무위원들, 나아가서 대통령, 국무총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비상계엄의 선포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물론 관련자들 진술로부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문건을 확보한다면 수사에 상당한 근거를 확보하게 되겠죠.
아마 공수처 입장에서는 회의록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당시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관련 메모를 기록해두었는지, 나아가 비상계엄을 통지받았을 때 국무위원들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눈 SNS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무위원들 간의 대화 내역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도하다 불발됐는데 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병원으로 가는 대통령 동선도 파악하지 못한 채 공수처가 계속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기다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가 계속해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어제 대통령이 구치소로 곧바로 돌아온다는 사실 자체, 즉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통상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왕왕 발생합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이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 현장조사를 하기도 하고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강제인치를 단행하기도 합니다.
통상 강제인치는 직접 끌고 나와야 하는데 보통은 강제인치할 테니까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로 끌고 나올 수밖에 없고 이때는 구속영장의 인치 효력에 기해 그와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마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 그와 같은 조치까지 이르는 데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조사가 되었든 강제인치가 되었든 적어도 구치소에 방문할 때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소재와 이동 동선을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이니 그 이동 동선이 보안사항인 만큼 이동 동선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보통 수사기관이 구치소에 방문할 때는 구치소 측과 피의자의 소재와 관련된 대화를 수시로 나누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현직 대통령 이동 동선까지는 아니어도 그 시간에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소재하지 않는다는 사정 정도는 파악하고 가야 함이 마땅한데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것 아닌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앵커]
어제 그러면 교정본부의 허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공수처에게 전달이 안 된 걸까요?
[박성배]
구치소장이 외부 의료기관 진료를 허가해 주는 경우에도 관련 수사기관에 통지해야 할 의무는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구치소에 스스로 임장하려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사에 임하려는 그 시간대에 구치소에 피의자가 있는지 여부는 구치소장 측에 물어볼 필요가 있고,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구치소가 확인을 해 줍니다. 그와 같은 조치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오늘 오동운 처장므로 보면 나중에는 대통령이 병원에 있는 걸 알았지만 병원까지 찾아가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이렇게 봐서 구치소에서 기다렸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박성배]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도 하고 사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면 사실상 병원까지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진료를 받고 있는데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치소에 온전한 상태로 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나 조사가 가능한데 이미 뒤늦게 파악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현장 조사든 강제인치든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이 기자 질문에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까요?
[박성배]
수사 회피 목적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의료관이 스스로 윤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외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구치소장이 외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는 허가를 한 이상 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까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수처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동안 체포영장에 불응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직후에 한 번 조사를 받은 이후에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계속적으로 불응하는 태도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와 같은 취지라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와 같은 태도는 향후 재판 단계에서 유죄가 선고됨을 전제로 양형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체포된 첫날만 조사에 응했는데 그날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는 28일 전후로 해서 이제 공수처가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공수처는 아무런 조사 기록 없이 검찰로 넘기게 되는 건가요?
[박성배]
만약 공수처가 실질적인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기록을 넘기게 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가 직접 집행에 나서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많은 경찰 경력이 큰 도움을 줌으로써 체포영장 집행 성공에 이르렀고 그동안 관련자들 조사를 비롯해서 여타 관계인들 구속 기소를 이미 마무리한 검찰이 상당한 수사 협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온전하게 진행하지 못한 채 수사 기록을 넘기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하고자 계속 강제인치나 현장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체포영장 집행이 지난 1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에 체포적부심에 따라 판사가 관련 기록을 접수해 반환하는 기관은 제외되어야 합니다마는 구속영장 기간은 체포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즉 15일부터 기산하여야 해서 28일이 합당한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구속영장 10일, 10일, 공수처와 검사가 각자 그 기간을 활용한다고 전제한다면 28일이 정확한 기간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고 검찰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 구속 기간 연장을 재판부에서 허용해 주지 않으면 이때는 10일간 구속 기간에 한정되는데 이 사이에 기소까지 모두 다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온전한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앵커]
그러면 이번 달 내가 되는 거잖아요.
[박성배]
그렇죠. 현재 공수처가 온전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기소를 위해서 공소사실을 구상해야 하는 우리도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피의자를 대면해야 하니 조속히 관련 기록을 송부해 달라는 검찰의 입장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수사 진행상황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도 있고 언론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강제구인을 시도만 하다가 끝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뭔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모든 정황은 수사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1차 조사 시에도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관련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아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뿐 향후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윤 대통령이 재판 단계에서 각종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텐데 그 주장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탄핵 증거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종 조서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각종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수사보고 형태로 일시, 장소, 구체적인 내용을 현출해 모두 다 수사기록에 편철해 두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형태가 향후 법원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유무죄 판단, 나아가서 양형 판단에서 충분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공수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사 시도를 해보고 피의자가 불응하는 태도를 모두 수사기록에 현출해두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뉴스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중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 역시 금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오후 4시 50분쯤, 그러니까 10분 전쯤에 집행 정지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는데 오늘 이게 최종적으로는 불발됐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5시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오늘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박성배]
아마 일몰 시간이 가까워오다 보니 영장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다시 나서는 상황에 이르려면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성훈 경호차장,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지시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불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김성훈 경호차장은 이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증거가 보완된다면 이 자체, 여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높고 무엇보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상당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수사가 보강된다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검찰이 풀어준 상태잖아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순응해서 풀어준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신병 확보에 더 나설 거라고 보세요?
[박성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애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무엇보다 법리사실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상황에 한정돼 있습니다. 여타 모두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만 범죄사실로 삼은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도 범죄사실로 적시된 2차 체포영장 청구 당시 굳이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이니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외에도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이나 관련된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의혹 등 관련 수사가 보강된다면 이때는 검찰 입장에서도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에 이어서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박성배]
사실 수용자는 변호인을 접견하는 일과 가족, 친지들, 나아가서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만큼 반가운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들을 항상 기다려오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조직폭력사범이나 대규모 경제사범의 경우에는 서신의 수신, 발신도 금지하는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미 이와 같은 조치를 통보받은 주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직후에 도주 우려 검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검찰로부터 접견 금지 나아가서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해 준항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 준항고를 기각한 전례가 있는데 아마 윤 대통령이 관련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공수처도 이와 같은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는 다른 사람과 편지 교환하는 건 괜찮은데 최서원 씨와는 안 된다, 이렇게 금지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이례적인 판결인가요?
[박성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 다투거나 그 정도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할지언정 최순실 외 다른 인사들에 대한 접견을 굳이 금지할 필요, 나아가서 서신을 굳이 금지할 필요는 없었다는 판단하에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수처 판단에 따르면 일체 누군가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게 되면 관련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앵커]
지금 과거 사례를 쭉 봤을 때 가장 강한 조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박성배]
사실 변호인의 접견은 금지하지 못합니다. 관련 법률 근거 규정으로도 금지하지 못하고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보니 변호인 외 모든 접견을 금지하고 서신을 금지하게 되면 사실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태도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가 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피의자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공수처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고. 윤석열 대통령 어제 헌재에 직접 출석을 해서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직접 발언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질문 2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첫 번째 질문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어제) :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지난달 17일) : 전화를 끊고 돌아서니까 대통령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봤어요. 보니까 그때 '기재부 장관~' 그러더니 손짓을 하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주면서 참고 자료 참고하시라고 하면서 저를 줬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에 이어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결국 쪽지에 나온 비상입법기구가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그 쪽지를 최상목 대행에게 직접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성배]
방금 보신 최상목 권한대행의 발언을 수사와 재판의 과점에서 바라보자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당시에 쪽지를 건네받을 당시의 양태, 윤 대통령의 행동, 나아가서 직접 건네준 사람 지목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라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교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도 별도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건넨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그 이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썼는지 자신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지 못합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인데 사실 어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도 했고 이 질문이 이 사안의 핵심 중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국회 입법을 대체하는 다른 기관을 설립할 시도를 감행했다면 이는 삼권분립에 반하고 그 자체가 내란, 나아가서 위헌, 위법의 권한 행사로 볼 여지가 다분해집니다. 핵심 중 핵심에 해당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관련 쪽지를 전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여타 관련자의 진술이나 진술의 일관성에 비춰보면 이 진술이 온전히 받아들여질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앵커]
탄핵심판에서 쟁점 중의 쟁점이다,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비상입법기구를 두고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졌던 국가보위입법회의 이 자체와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성배]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담당 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먼저 물었습니다. 비상입법기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인지를 물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지난 80년에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당시 국회를 해산하고 설립한 기관이 국가보위입법회의입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실제로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령을 제정했고 대통령이 그 의원들을 임명했습니다. 삼권분립에 완전히 반합니다.
헌법상 국회, 행정부, 사법부로 이루어진 삼권분립에 완전히 반하고 행정부, 그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를 온전히 장악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비견될 정도의 비상입법기구 창설을 시도했다면 그 자체가 위헌, 위법일 뿐만 아니라 내란죄가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형사사건 재판부든 헌법재판소든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서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썼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지금 대통령 측은 어제 헌재에서 직접 최상목 대행에게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쪽지가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게 될 수 있을까요?
[박성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직접 썼다고 발언하더라도 과연 자신만의 판단으로 그 쪽지를 작성했는가부터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발언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윤 대통령이 직접 건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참관하고 있는 자리하에서 사실상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실무자로부터 그 쪽지를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누가 작성했는지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쪽지를 작성하기로 결정한 주체가 누구이고 그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의 선포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귀속되는데 모든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건넸다면 사실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모습, 그런 발언들, 저희가 다 지켜봤는데 이건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성배]
사실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서도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보니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의 포고령을 인용하다 보니 잘못 인용한 것이다라고 항변하는 반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종합적인 검토를 했다고 다시 항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데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가장 결을 같이하는 주장을 해 온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진술하다 보니 일부 틈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이 틈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그동안 나오지 않던 각종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일치해 유사한 진술을 하다가도 각자의 입장이 틀어지고 일부 틈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그동안 하지 않던 대량의 진술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고 그 대량의 진술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던 전격적인 수사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태에까지 이를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윤 대통령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다툴 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문형배 권한대행의 두 가지 질문, 그 중 첫 번째, 쪽지와 관련된 질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두 번째 질문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 없습니다.]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 회의)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보신 문형배 권한대행의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겁니다.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위헌임이 자명하고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라 없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외에도 전 국정원 1차장이나 경찰청장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바가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일부 다를지언정 전체적인 취지는 상당히 흡사하고 무엇보다도 실무 단계, 즉 군 관계자 실무 단계에서도 일부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SNS 메시지가 현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상 온전히 부인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에 이어서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렇게 답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 조금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까지는 잘 몰랐고 그렇다고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여쭤보기도 뭐 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공식석상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결국 내일 헌재의 4차 변론기일이 있고 김용현 전 장관도 출석을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이 다 쟁점이 되겠죠?
[박성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첫 증인신문인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일을 변경 내지는 증인신문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다음으로 이 사태에 깊숙이 관련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포고령 발령 나아가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 등 사안 전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결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도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된 인물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직접 나서서 각종 질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내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첫 조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모든 쟁점들이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접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증인 신문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증인을 서로 분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박성배]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증인으로 출석하는 인사들이 온전한 진술을 하지 못할 우려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측은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형사재판의 요체이다 보니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인 증인이 출석할 경우에 피고인을 아예 퇴정하게 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타 사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회 측에 이와 같은 윤 대통령 분리 등의 조치 요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증인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한 차원, 즉 윤 대통령과 변호인의 반대신문 이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증인이 위축되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를 보강할 만한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계엄 당시 선관위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잠깐 주시죠. 추가로 공개된 CCTV 장면입니다. 화면으로 봐도 꽤 많은 계엄군들이 투입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이 어떤 장면으로 보십니다.
[박성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CCTV 영상이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병력이 29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경력이 투입되었는데 그 영상이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사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발표는 윤 대통령의 국민담화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이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뒤늦게 이와 같은 사정을 들고 있는데 과연 부정선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앵커]
직원의 휴대폰을 뺏는 장면이 담겼었나요?
[박성배]
서버실을 들여다본다거나 직원 휴대전화를 뺏는 장면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이 어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재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증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이 제시되자 윤 대통령도 상당히 당혹해하는 모습, 무엇보다도 변론을 마치려고 하는 단계에서 해명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관련 해명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가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성배 변호사와 어제 상황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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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오늘도 불발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 드렸지만 공수처가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한 거죠?
[박성배]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대통령실과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지만 모두 경호처의 반대에 따라 무산돼 왔었고 오늘은 공수처가 대통령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저 압수수색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처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의 거부로 결국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 회의록, 나아가 PC를 확보할 목적입니다. 여기에 비화폰 서버 기록 목적이 추가돼 있는데 통상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자의 집과 근무처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인데. 특수한 장소이다 보니 관리 책임자인 경호처의 승낙을 받지 못한 채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시간제한이 있죠?
[박성배]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시간제한이 있고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 자체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 야간에 집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이라고 무한정 집행하지 못합니다. 통상 실무상으로는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 사이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해야 하고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은 반환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경호처랑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불허가 됐다고 해서 수색을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성배]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규정 단서로 책임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락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부가돼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관되게 경호처가 관련 압수수색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건 수사에 필요한 명목이 명시돼 있고 수사기관이 포괄적인 압수수색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먼저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경우에 적절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후로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허가하느냐, 마느냐 승인권자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인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경호처가 승인권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장소를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호처장이 퇴직하고 경호차장이 권한대행을 행사하는 이상 김성훈 경호차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승인을 안 해 주면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까? 강제로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박성배]
영장 발부가 온전히 판사의 권한인 것처럼 그 책임자로서 승인 권한도 그 책임자에게 온전히 귀속됩니다. 사후에 사실은 승인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으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든지 여타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사후의 문제이고 당장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하는 현 시점에는 책임자가 승락을 거부할 경우에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공수처의 압수수색인데 지난 20일에는 경찰이 삼청동 안전가옥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그때도 불발이 됐죠?
[박성배]
그동안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진행해오던 경찰이 지난 20일에도 안가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왔습니다. 새롭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아니고 기존에 발부받았던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상황 변경에 따라 재차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경찰의 복안은 사전에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일정 부분 지휘부가 변동되면서 이번에 나서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는 경호처가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면서 이와 같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수색영장의 목적이 혹은 목표가 PC가 될 수도 있고 비화폰이 될 수도 있다고 쭉 열거해 주셨는데. 비화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비화폰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경호처가 하는 겁니까?
[박성배]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인데 대통령 비화폰은 대통령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 그 비화폰 서버 기록도 수사기록에서 확보한 상황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 서버 기록은 수방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통상 비화폰의 관리의 군 산하 여러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대통령 비화폰은 대통령실이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 주체와 목적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각각 산재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화폰이 영부인한테도 지급이 되나요? 경호 대상이긴 하잖아요.
[박성배]
사실 관리 규정 자체가 명확하게 존재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화폰을 사용하는 주체는 극히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국무위원들도 비화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각부 장관들도 비화폰을 사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반드시 사용해야 할 주체에게만 비화폰이 주어지는데 영부인에게 그동안 비화폰을 지급해온 관례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관련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비화폰을 지급하라, 지급하지 말라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극소수의 인물들에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비화폰이 지급돼 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누가 비화폰을 갖고 있는지도 기밀사항인 거죠?
[박성배]
그렇죠.
[앵커]
회의록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회의록은 어떤 목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박성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관여하는 회의는 무조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법률상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회의록이 확보된다면 비상계엄을 앞둔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전후해 국무위원들, 나아가서 대통령, 국무총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비상계엄의 선포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물론 관련자들 진술로부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문건을 확보한다면 수사에 상당한 근거를 확보하게 되겠죠.
아마 공수처 입장에서는 회의록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당시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의 지시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관련 메모를 기록해두었는지, 나아가 비상계엄을 통지받았을 때 국무위원들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눈 SNS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무위원들 간의 대화 내역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도하다 불발됐는데 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병원으로 가는 대통령 동선도 파악하지 못한 채 공수처가 계속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기다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가 계속해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어제 대통령이 구치소로 곧바로 돌아온다는 사실 자체, 즉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통상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왕왕 발생합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이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 현장조사를 하기도 하고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강제인치를 단행하기도 합니다.
통상 강제인치는 직접 끌고 나와야 하는데 보통은 강제인치할 테니까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로 끌고 나올 수밖에 없고 이때는 구속영장의 인치 효력에 기해 그와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마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 그와 같은 조치까지 이르는 데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조사가 되었든 강제인치가 되었든 적어도 구치소에 방문할 때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소재와 이동 동선을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이니 그 이동 동선이 보안사항인 만큼 이동 동선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보통 수사기관이 구치소에 방문할 때는 구치소 측과 피의자의 소재와 관련된 대화를 수시로 나누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현직 대통령 이동 동선까지는 아니어도 그 시간에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소재하지 않는다는 사정 정도는 파악하고 가야 함이 마땅한데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것 아닌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앵커]
어제 그러면 교정본부의 허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공수처에게 전달이 안 된 걸까요?
[박성배]
구치소장이 외부 의료기관 진료를 허가해 주는 경우에도 관련 수사기관에 통지해야 할 의무는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구치소에 스스로 임장하려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사에 임하려는 그 시간대에 구치소에 피의자가 있는지 여부는 구치소장 측에 물어볼 필요가 있고,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구치소가 확인을 해 줍니다. 그와 같은 조치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오늘 오동운 처장므로 보면 나중에는 대통령이 병원에 있는 걸 알았지만 병원까지 찾아가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이렇게 봐서 구치소에서 기다렸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박성배]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도 하고 사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면 사실상 병원까지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진료를 받고 있는데 조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치소에 온전한 상태로 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나 조사가 가능한데 이미 뒤늦게 파악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현장 조사든 강제인치든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이 기자 질문에 수사 회피 목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까요?
[박성배]
수사 회피 목적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의료관이 스스로 윤 대통령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외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구치소장이 외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다는 허가를 한 이상 회피 목적이었는지 여부까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수처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그동안 체포영장에 불응하거나 체포영장 집행 직후에 한 번 조사를 받은 이후에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계속적으로 불응하는 태도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와 같은 취지라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는 분명히 존재하고 이와 같은 태도는 향후 재판 단계에서 유죄가 선고됨을 전제로 양형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체포된 첫날만 조사에 응했는데 그날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는 28일 전후로 해서 이제 공수처가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공수처는 아무런 조사 기록 없이 검찰로 넘기게 되는 건가요?
[박성배]
만약 공수처가 실질적인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지 못한 채 검찰에 사건기록을 넘기게 된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체포영장 집행도 공수처가 직접 집행에 나서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많은 경찰 경력이 큰 도움을 줌으로써 체포영장 집행 성공에 이르렀고 그동안 관련자들 조사를 비롯해서 여타 관계인들 구속 기소를 이미 마무리한 검찰이 상당한 수사 협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온전하게 진행하지 못한 채 수사 기록을 넘기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피하고자 계속 강제인치나 현장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체포영장 집행이 지난 1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에 체포적부심에 따라 판사가 관련 기록을 접수해 반환하는 기관은 제외되어야 합니다마는 구속영장 기간은 체포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즉 15일부터 기산하여야 해서 28일이 합당한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구속영장 10일, 10일, 공수처와 검사가 각자 그 기간을 활용한다고 전제한다면 28일이 정확한 기간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하고 검찰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 구속 기간 연장을 재판부에서 허용해 주지 않으면 이때는 10일간 구속 기간에 한정되는데 이 사이에 기소까지 모두 다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온전한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앵커]
그러면 이번 달 내가 되는 거잖아요.
[박성배]
그렇죠. 현재 공수처가 온전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기소를 위해서 공소사실을 구상해야 하는 우리도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피의자를 대면해야 하니 조속히 관련 기록을 송부해 달라는 검찰의 입장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수사 진행상황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도 있고 언론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강제구인을 시도만 하다가 끝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뭔가 딜레마가 있을 것 같은데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모든 정황은 수사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1차 조사 시에도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관련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아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서명과 날인을 하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할 뿐 향후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윤 대통령이 재판 단계에서 각종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텐데 그 주장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는 탄핵 증거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즉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각종 조서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각종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는 수사보고 형태로 일시, 장소, 구체적인 내용을 현출해 모두 다 수사기록에 편철해 두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형태가 향후 법원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유무죄 판단, 나아가서 양형 판단에서 충분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공수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사 시도를 해보고 피의자가 불응하는 태도를 모두 수사기록에 현출해두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뉴스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중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 역시 금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서 오후 4시 50분쯤, 그러니까 10분 전쯤에 집행 정지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는데 오늘 이게 최종적으로는 불발됐다, 이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이 5시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오늘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박성배]
아마 일몰 시간이 가까워오다 보니 영장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다시 나서는 상황에 이르려면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성훈 경호차장,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지시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불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김성훈 경호차장은 이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증거가 보완된다면 이 자체, 여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높고 무엇보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상당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수사가 보강된다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검찰이 풀어준 상태잖아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순응해서 풀어준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신병 확보에 더 나설 거라고 보세요?
[박성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애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무엇보다 법리사실이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상황에 한정돼 있습니다. 여타 모두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만 범죄사실로 삼은 것 같은데 검찰 입장에서도 범죄사실로 적시된 2차 체포영장 청구 당시 굳이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이니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외에도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이나 관련된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의혹 등 관련 수사가 보강된다면 이때는 검찰 입장에서도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에 이어서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박성배]
사실 수용자는 변호인을 접견하는 일과 가족, 친지들, 나아가서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는 것만큼 반가운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들을 항상 기다려오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조직폭력사범이나 대규모 경제사범의 경우에는 서신의 수신, 발신도 금지하는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사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미 이와 같은 조치를 통보받은 주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직후에 도주 우려 검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검찰로부터 접견 금지 나아가서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해 준항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 준항고를 기각한 전례가 있는데 아마 윤 대통령이 관련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공수처도 이와 같은 접견 금지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는 다른 사람과 편지 교환하는 건 괜찮은데 최서원 씨와는 안 된다, 이렇게 금지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이례적인 판결인가요?
[박성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 다투거나 그 정도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할지언정 최순실 외 다른 인사들에 대한 접견을 굳이 금지할 필요, 나아가서 서신을 굳이 금지할 필요는 없었다는 판단하에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공수처 판단에 따르면 일체 누군가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게 되면 관련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앵커]
지금 과거 사례를 쭉 봤을 때 가장 강한 조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박성배]
사실 변호인의 접견은 금지하지 못합니다. 관련 법률 근거 규정으로도 금지하지 못하고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보니 변호인 외 모든 접견을 금지하고 서신을 금지하게 되면 사실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태도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가 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피의자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공수처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봤고. 윤석열 대통령 어제 헌재에 직접 출석을 해서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직접 발언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질문 2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첫 번째 질문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어제) :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지난달 17일) : 전화를 끊고 돌아서니까 대통령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봤어요. 보니까 그때 '기재부 장관~' 그러더니 손짓을 하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주면서 참고 자료 참고하시라고 하면서 저를 줬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에 이어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결국 쪽지에 나온 비상입법기구가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그 쪽지를 최상목 대행에게 직접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성배]
방금 보신 최상목 권한대행의 발언을 수사와 재판의 과점에서 바라보자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당시에 쪽지를 건네받을 당시의 양태, 윤 대통령의 행동, 나아가서 직접 건네준 사람 지목까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라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교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도 별도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건넨 사실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그 이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썼는지 자신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지 못합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인데 사실 어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도 했고 이 질문이 이 사안의 핵심 중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국회 입법을 대체하는 다른 기관을 설립할 시도를 감행했다면 이는 삼권분립에 반하고 그 자체가 내란, 나아가서 위헌, 위법의 권한 행사로 볼 여지가 다분해집니다. 핵심 중 핵심에 해당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관련 쪽지를 전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여타 관련자의 진술이나 진술의 일관성에 비춰보면 이 진술이 온전히 받아들여질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앵커]
탄핵심판에서 쟁점 중의 쟁점이다,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비상입법기구를 두고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졌던 국가보위입법회의 이 자체와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성배]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담당 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먼저 물었습니다. 비상입법기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인지를 물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지난 80년에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당시 국회를 해산하고 설립한 기관이 국가보위입법회의입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실제로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령을 제정했고 대통령이 그 의원들을 임명했습니다. 삼권분립에 완전히 반합니다.
헌법상 국회, 행정부, 사법부로 이루어진 삼권분립에 완전히 반하고 행정부, 그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를 온전히 장악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비견될 정도의 비상입법기구 창설을 시도했다면 그 자체가 위헌, 위법일 뿐만 아니라 내란죄가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형사사건 재판부든 헌법재판소든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서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썼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지금 대통령 측은 어제 헌재에서 직접 최상목 대행에게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쪽지가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게 될 수 있을까요?
[박성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이 직접 썼다고 발언하더라도 과연 자신만의 판단으로 그 쪽지를 작성했는가부터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발언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윤 대통령이 직접 건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참관하고 있는 자리하에서 사실상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실무자로부터 그 쪽지를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누가 작성했는지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쪽지를 작성하기로 결정한 주체가 누구이고 그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의 선포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귀속되는데 모든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건넸다면 사실 대통령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모습, 그런 발언들, 저희가 다 지켜봤는데 이건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성배]
사실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서도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보니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의 포고령을 인용하다 보니 잘못 인용한 것이다라고 항변하는 반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종합적인 검토를 했다고 다시 항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데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가장 결을 같이하는 주장을 해 온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진술하다 보니 일부 틈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이 틈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그동안 나오지 않던 각종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일치해 유사한 진술을 하다가도 각자의 입장이 틀어지고 일부 틈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그동안 하지 않던 대량의 진술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고 그 대량의 진술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던 전격적인 수사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태에까지 이를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윤 대통령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다툴 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문형배 권한대행의 두 가지 질문, 그 중 첫 번째, 쪽지와 관련된 질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두 번째 질문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는가라는 거였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해제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 없습니다.]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 회의) :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앵커]
방금 들어보신 문형배 권한대행의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겁니다. 국회에 군경을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위헌임이 자명하고 내란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라 없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외에도 전 국정원 1차장이나 경찰청장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바가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일부 다를지언정 전체적인 취지는 상당히 흡사하고 무엇보다도 실무 단계, 즉 군 관계자 실무 단계에서도 일부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SNS 메시지가 현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상 온전히 부인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에 이어서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렇게 답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홍장원 / 전 국가정보원 1차장 : 조금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까지는 잘 몰랐고 그렇다고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여쭤보기도 뭐 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공식석상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결국 내일 헌재의 4차 변론기일이 있고 김용현 전 장관도 출석을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이 다 쟁점이 되겠죠?
[박성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첫 증인신문인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일을 변경 내지는 증인신문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다음으로 이 사태에 깊숙이 관련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포고령 발령 나아가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 등 사안 전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결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도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된 인물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직접 나서서 각종 질문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내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첫 조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모든 쟁점들이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접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측에서는 증인 신문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증인을 서로 분리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박성배]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증인으로 출석하는 인사들이 온전한 진술을 하지 못할 우려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 측은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형사재판의 요체이다 보니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드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인 증인이 출석할 경우에 피고인을 아예 퇴정하게 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타 사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회 측에 이와 같은 윤 대통령 분리 등의 조치 요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증인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한 차원, 즉 윤 대통령과 변호인의 반대신문 이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증인이 위축되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를 보강할 만한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계엄 당시 선관위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는데요.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잠깐 주시죠. 추가로 공개된 CCTV 장면입니다. 화면으로 봐도 꽤 많은 계엄군들이 투입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이 어떤 장면으로 보십니다.
[박성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된 CCTV 영상이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병력이 29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규모의 경력이 투입되었는데 그 영상이 최초로 공개된 것입니다. 사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발표는 윤 대통령의 국민담화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이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 뒤늦게 이와 같은 사정을 들고 있는데 과연 부정선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인지.
[앵커]
직원의 휴대폰을 뺏는 장면이 담겼었나요?
[박성배]
서버실을 들여다본다거나 직원 휴대전화를 뺏는 장면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이 어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재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증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이 제시되자 윤 대통령도 상당히 당혹해하는 모습, 무엇보다도 변론을 마치려고 하는 단계에서 해명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관련 해명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가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성배 변호사와 어제 상황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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